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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기각판결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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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기각판결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6:34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기업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

홈플러스 무죄 판결은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는 없다’는 선언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야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 제5형사부 / 재판장 장일혁)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무죄판결 이후 터져나왔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무시했다. 재판부의 눈과 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상판매를 법률상 문제없는 것이라 보증해주고, 일부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의 고지 역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또 다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는 정당화됐다. 소비자들은 다가올 재앙들에 노출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구제 권리마저 앗아갔다.

 

당장 최근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주장조차 어렵게 되었다. 324만 명이 피해를 당했지만 현재 사법부의 인식대로라면 그 누구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없다.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들을 붕괴했기 때문이다.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사법부와 정부가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를 용인해주고 보증까지 해주는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현재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부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이번 홈플러스 사건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20대 국회가 정부의 방치와 기업의 폭주 속에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강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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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기업의 비협조로 아직 레몬법 작동이 안 되는 있다. 레몬법은 시행 전부터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이나 절차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대안없이 시작하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기 위해서는 국산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차 판매사가 동의해야 한다. 레몬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레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다수의 자동차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레몬법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MINI, 닛산, 인피니티 등 6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아직 국산 차 업체 중 한국GM과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는 물론 렉서스, 토요타, 포드,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랜드로버, 포르셰, 폭스바겐, 푸조, 캐딜락, 재규어, 마세라티, 시트로엥, 벤틀리, 람보르기니, 피아트 등 다수의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이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량 자동차로 교환·환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레몬법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탐닉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소비자를 상대로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현행 레몬법의 맹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레몬법 적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입법의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

둘째, 레몬법은 2019년 이후의 모든 차량구매자에 대하여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국산 차 업체 중 쌍용과 르노삼성은 레몬법을 수용했으나, 2월 계약 차량부터 레몬법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1월에 구매한 소비자는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업체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소비자를 계약 시점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하며, 레몬법 시행일 이후에 차량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레몬법 규정을 일괄 적용해야만 한다.

고가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는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입법 취지에 맞게 레몬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레몬법 적용 실태조사, 국토부의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 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레몬법 도입촉구 성명pdf ,  hwp

 

 

화, 2019/03/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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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6,298명(52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11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2.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 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 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 기업들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 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3.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

4. 진상규명과 가해 기업 처벌이 더뎌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SK케미칼 등 일부 가해 기업들로부터 당연한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 오히려 보상금 몇 푼에 조건을 내거는 가해 기업들의 기만에 몇 번이고 분노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로 신고 접수한 피해자 대다수가 아직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피해자들에는 매우 다급한 시간 싸움을 맞고 있다.

5. 2015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을 살피고 간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8일에 한국 정부로 서한을 보냈다. 그는 2016년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책임감을 결여한 가해 기업들의 행동과 독선도 걱정스럽다”라고도 밝혔다.

6. 툰작 보고관도 지적했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업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민형사상 처벌에 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SK케미칼 전ㆍ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 기업들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옥시 사례를 돌이켜 볼 때, 검찰은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끝]

▣ 참고자료 : 2018. 11. 27. [가습기넷]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재고발 보도자료 및 고발장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가습기 살균제 기업 수사 촉구 논평

 

 

화, 2019/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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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결함까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안보다 더 확대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모순적이다. 정부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다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에야 소외양간 고치듯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 규범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빅데이터 시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파일 :  개인정보 규제완화 입법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수, 2019/03/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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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집단소송 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전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소송비용 완화 절실 –

 

1. 2019년 처음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열리고 본격적인 법안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무엇보다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 법안이 10여 개 발의되어 있으나, 논의는 늘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정부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사회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 이번 3월 임시국회가 법안처리에 가장 적기다. 경실련은 국회가 집단소송제 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집단피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집단피해에 대처하려면 집단소송 범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안 된다. 집단소송법은 모든 피해에 적용돼야 한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3.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 금융투자상품 등 현행 법률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소비자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이 도입된다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피해사례인 제2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4. 집단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대부분은 피고 측인 기업이 갖고 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데, 원고인 피해자들은 기업이 가진 증거에 접근조차 어렵다. 법원이 기업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리더라도 증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재판은 피해자가 패소하여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인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5.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시작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호사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고는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재판지역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변호사 선임의무와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경우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경력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줄여야 한다.

6. 집단소송법을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법의 부재로 기업의 불법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가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국회는 극심한 정쟁에 휩싸여 있다. 국회가 집단소송법 제도화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집단적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집단소송법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요약>

1. 적용범위

ㅇ 집단소송은 어떠한 분야의 피해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제기할 수 있어야 함.
ㅇ 정부안 중 집단소송 범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함.
ㅇ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는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01183)과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이 집단소송 범위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추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 국회 논의결과 집단소송법의 범위를 일일이 규정해야만 한다면, 정부안의 적용 범위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들을 모두 추가해야 함.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분야 등이 있음.
 

2. 입증책임

ㅇ 집단소송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함.
ㅇ 입증책임 전환을 위하여 문서제출 명령,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규정해야 함.
ㅇ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07637),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1183),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0064)은 검증·감정의 특칙을 규정.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은 문서제출 명령,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모두 규정함.
 

3. 재판의 지연 방지

ㅇ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증권보유 요건 삭제,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시 소송대리인 자격 제한 조항 삭제.
ㅇ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기간 내에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소송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함.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1678)은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규정을 삭제.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은 법원이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4. 인지액의 상한

ㅇ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지대를 결정해야 함. 인지액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인지 규정을 적용.
ㅇ 인지대 상한 1천만 원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7637),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0064)
ㅇ 인지대 상한 5백만 원 :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118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1678)
ㅇ 집단소송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5. 소송대리인 결격사유

ㅇ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시 경력 제한 사유를 삭제하여 소송대리 분야에 전문성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1678)은 소송대리인의 결격사유를 삭제.

첨부파일 :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766-5625)

수, 2019/03/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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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법 적용 받아야 한다 –

– 5개 국산차 업체, 24개 브랜드 16개 수입차 업체 대상, 답변 공개 예정 –

 

1. <경실련>은 오늘(3/13)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나 결함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준비 부족, 업계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졸속 운영되고 있다.

2.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정해 레몬법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 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레몬법 수용 업체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비엠더블유(BMW), 토요타, 렉서스, 랜드로버 등 10여 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그나마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유명무실한 레몬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 포함 일자 및 레몬법 적용 일자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4. 공개질의 대상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소속 회원사다. 국산 차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업체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비엠더블유(BMW), 미니, 벤틀리,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앵, 혼다, 재규어, 랜드로버, 벤츠, 닛산, 인피니티, 포르쉐, 토요타, 렉서스, 폭스바겐, 볼보 등 24개 브랜드 16개 업체다. 답변기한은 3월 22일(금)까지이며, 이후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예정이다.

5.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이다.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제도 미비와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

 

2019년 3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개질의 내용>

지난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만 레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결함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레몬법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답변 및 자료를 요청합니다.
 

< 답변기한 > 2019년 3월 22일(금)

< 답변요청 내용 >
1. 자동차매매계약서에 하자발생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2. 포함했다면, 언제 포함했으며 언제 출고 계약한 자동차부터 적용되는지.
3. 포함하지 않았다면,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포함할 예정인지.
4. 최신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 문의 및 회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2-766-5625,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레몬법 공개질의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766-5625)

목, 2019/03/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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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애경산업 증거인멸에 김앤장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19.2.28. 기준 접수 피해자 6,309명(11명↑) · 이 중 사망자 1,386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14일) 열린다고 한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법원이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해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조차 잘못됐다고 오판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2.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혐의가 다름 아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3.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참사의 정점에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고 누차 외쳐 왔다. 그러나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은 이전까지 형사ㆍ행정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빗겨 갔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앤장과 그 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 의심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다. 김앤장이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법한 법률 대리를 넘어 불법적 증거인멸까지도 개입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김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3월 14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  SK케미칼 임직원 구속 논평

문의: 정책실 (02-766-5625)

목, 2019/03/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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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소비자·시민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를 3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2.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입니다.

3.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 △신용정보회사의 영리업무 허용 △ 신용정보회사의 세분화와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를 압박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 지난 2014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의 대량 유출 사태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불신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신용정보체계 변화는 우리 삶의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평가체계와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근본 틀을 바뀌면서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가 발제를 합니다. 이어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허유경 금융전문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신용정보체계 개편 방향과 개선과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90315_경실련_취재요청서_신용정보법 토론회

금, 2019/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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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용정보 토론회 자료집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19/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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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SK케미칼ㆍ애경이 저지른 참사의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1.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해 기업들에 의해 증거들이 사라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애경산업과 원료 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 사이에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대기업 사이의 책임 범위에 국한될 뿐, 두 기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비롯해 SK케미칼 박철 부사장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앞서 증거인멸 등으로 가해기업 임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피해자들에 형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던 이들 기업은 김앤장 등의 도움을 받아 이미 상당수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앤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거들조차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3.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대참사다. 무엇보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숫자와 그 고통이 늘어만 가며 진행 중인 참사다. 그러나 가해 기업들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동안 정부와 검찰ㆍ공정위 같은 기관들은 줄곧 면죄부를 쥐여주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해 왔다. 사법부에 다시 묻는다. 피해자들이 산소 공급기에 의지해 가쁜 숨 몰아쉬며 거리로 나서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끝]

 

2019년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애경산업 임직원 영장 기각

문의: 정책실 (02-766-5625)

화, 2019/04/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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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37.5%만 자동차 레몬법 수용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받아야 한다. –

–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공개 항의서한 전달예정 –

 

1. <경실련>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적용을 확인한 결과, 국산 차의 80% 수입차의 37.5%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이며, 수입차는 비엠더블유(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반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산차는 한국GM 1개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엥,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다.


2. 경실련은 지난 1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3. 레몬법을 수용한 업체 중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어, 1월 출고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나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수입차 2개 브랜드는 경실련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4.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다수의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5.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리콜도 교환·환불이 아닌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로만 운영되어왔다. 소비자는 결함·하자가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없다.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주 중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고 있는 국산차 1개 업체와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년 4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레몬법 공개질의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766-5625)

수, 2019/04/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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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 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보장사에 국민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까지 비식별조치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로 대출,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 국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고 자동화될수록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유엔의 <전산처리 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범은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정부와 기업처럼 힘있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컬어 ‘기본권의 수호자’라 칭하기도 하였다.

우리 시민사회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유일한 안전판마저 제거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발상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단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보호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실망이 더욱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울 좋은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기업들의 이익과 자기 부처 먹거리만 찾아 기웃대는가.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발의한 개헌안조차 부정하려는 것인가. 인권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2019년 4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파일 :  유영민 장관 발언 비판 논평

문의: 정책실 (02-766-5625)

금, 2019/04/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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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5.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자동차는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레몬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판매·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레몬법 도입과 시행 촉구, 올바른 레몬법 시행감시, 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 및 도입의견서 (첨부파일 참고)
※ 붙임.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과 해외의 자동차 레몬법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고)
 

<첨부 : 레몬법 시행 및 소급적용 요구 의견서 전달

 
 

문의 : 정책실 (02-766-5625)

목, 2019/04/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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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음.

●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함

●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

●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님.

●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됨.

2. 개요

● 제목 : “개인정보 3법 통과 이대로는 안 된다.”

● 일시 장소 : 2020. 1 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발언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실련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윤철한 정책실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백정현 교육국장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이경민 간사, 이지은 간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진전한 정책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선화 간사
공공운수노조 방은숙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 문의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010-3459-1109,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 010-7365-2037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 참고.

200109_기자회견자료_데이터3법 국회처리 반대

목, 2020/01/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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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일을 방해・무시하지 말고, 정보인권 보완대책 마련하라.

 

1.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 신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핵심은 개인 의료정보를 개방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행안부, 금융위, 과기부, 산업부는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다투어 섣부른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나아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예산 확대,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인센티브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 등 설익은 후속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2. 각 부처의 무분별하고 정책은, (1) 개인정보 3법의 통과과정을 왜곡하거나, (2) 개인정보 3법과 무관한 무절제한 규제완화이거나, (3) 개인정보 3법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4) 법통과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인권침해부분에 대하여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바이다.

3. 첫째, 개인정보 3법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가명처리 절차 및 보안조치, 가명정보 활용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부처가 관련 절차나 구체적인 요건까지 결정해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적법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국제적인 기준인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견주어보아도 후진적인 정책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데이터 거래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각 부처의 입장은 그야말로 월권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4. 둘째.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를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EU 적정성 평가는, 별도의 요건 없이 EU와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독립성이 없는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했으나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재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재추진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와 과기부가 ‘각각’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입장은 쓸데없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임은 물론, 적정성 평가제도의 취지 자체를 몰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정의 취지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5. 셋째, 법통과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인권침해적 문제점, 법적용 혼란의 문제점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3법의 통과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의 내용은 (1) 관련 산업의 이해에 따른 로비와 (2) 금융위의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되어 법적용과 해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금융위의 보도자료는 마치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법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허위적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과거 정보통신망법상 보호되는 규정들이 완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프로파일링 보호조치조차 눈감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하여 보완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넷째, 규제완화가 마치 적폐청산인냥 치부되는 작금의 현실에 동의할 수 없다. 규제완화가 유행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규제란 ‘규칙’과 ‘제도’로서, 모든 규제가 불필요함에도 존재해온 폐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규제란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될 수도, 신설 또는 폐지될 수도 있다. 물론 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듯 규제의 변화는 사회적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지, 이를 타파의 대상으로 삼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물보따리로 홍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살필 때, 개인정보의 전면적 활용을 허하면서도 유용한 보호대책 하나 없는 금번의 법률개정이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해버린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지도 곰곰이 다시금 생각해 볼일이다.

개인정보 3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신용정보법은 거기서 더 나아가 부처 이기주의와 산업의 로비에 따라 만들어진 모피아 법이다. 그런데도 충분한 안전장치는 미비하고 감독기구의 역할은 모호하며, 각 부처들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의미를 망각하고 서로 자기들의 할 일이라는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더없이 시급하다.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개인정보 3법 보완 대책 마련 입장

월, 2020/01/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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