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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기각판결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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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기각판결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6:34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기업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

홈플러스 무죄 판결은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는 없다’는 선언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야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 제5형사부 / 재판장 장일혁)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무죄판결 이후 터져나왔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무시했다. 재판부의 눈과 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상판매를 법률상 문제없는 것이라 보증해주고, 일부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의 고지 역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또 다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는 정당화됐다. 소비자들은 다가올 재앙들에 노출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구제 권리마저 앗아갔다.

 

당장 최근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주장조차 어렵게 되었다. 324만 명이 피해를 당했지만 현재 사법부의 인식대로라면 그 누구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없다.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들을 붕괴했기 때문이다.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사법부와 정부가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를 용인해주고 보증까지 해주는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현재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부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이번 홈플러스 사건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20대 국회가 정부의 방치와 기업의 폭주 속에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강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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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 자동차소비자의 건강권 방치 우려

 

1.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제도 운용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바 있다. 사건의 발생 초기에 반복된 화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연이은 화재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자동차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운용하여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이다.

2.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조한 다수의 차량에서 에어컨 송풍구를 통하여 성분을 알 수 없는 백색가루가 분출되는, 소위 ‘에바 가루’ 사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결함의 발생과 백색가루의 위해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직접, 백색가루의 주성분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자, 국토부는 2018. 5. 22. 자동차안전공단에 백색가루 분출현상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소비자들이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에어컨 증발기인 에바포레이터(evaporator)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인해, 증발기의 표면소재인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부식되어 만들어진 수산화알루미늄이 백색가루 형태로 차안에 분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문제의 시작은 그 다음부터이다. 당시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전행하였고(2018. 6. 14.), 그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내어놓은 조치가 ‘백색가루가 분출되는 해당 차종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공개 무상수리 권고’는 국토부의 권능 밖의 일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즉 국토부의 제조사에 대한 공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당시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가능한 데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감사원이 진행한 국토부 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은 2019. 5.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토부의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공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등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배되거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을 결정해야 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왜 리콜 ‘명령’이 아니라 무상수리의 ‘권고’에 그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고란 ‘강행력’이 없는 것으로 그 준수가 강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리콜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소적용이 아니라 가급적 최대적용으로 실행되어야 마땅하다. 즉 결함의 존재여부가 확인된 이상 리콜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자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소비자보호제도에 있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기업 측의 손실을 고려해야할 이유는 없다. 이는 결국 리콜제도 운용의무를 국토부 스스로가 방만히 해태하고 있다는 평가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무상수리 권고를 통해서는 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주도로 백색가루의 주성분인 수산화알루미늄의 신체에 대한 위해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소식이 없고, 무상 수리를 통해 교체된 부품으로 수산화알루미늄이 배출될 가능성이 사라지는지 확인‧조사를 하는 사후관리조차 없었다. 기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권고 이후에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히 동일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개선이 되지 않은 부품을 개선품이라며 교체해주는 상황이라, 이는 결국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시금 가루가 날릴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지금까지 판매된 해당 차종들이 폐차될 때까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누군가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도돌이표’를 진행하는 셈이 된다.

우리는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이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큰 대가를 치르며 깨달은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상의 리콜제도의 취지 또한 동일하다.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일 뿐 기타의 고려는 불필요하다.

4. 요컨대 법적 근거가 없는 국토부의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 또는 묵인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건이 전혀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바, 지금이라도 정부는 법적 근거 없는 무상 수리권고를 철회하고 조속히 리콜을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소위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리콜제도 혁신방안을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충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은 리콜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국토부와 자동차업체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올바른 리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2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에바가루 대응 국토부 비판 입장

월, 2020/02/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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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p>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견제 장치 사라져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정부와 국회가 전국민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이동통신3사에 넘겨주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임을 분명히 한다.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휴대폰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당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로, 사실상 SKT, KT, LGU+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이루어져 온 상황이다. 2010년 정부의 MVNO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시장에 합류했으나 여전히 통신3사가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변함없이 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점유하고 있으며, 마케팅비(약8조)로 영업이익(약3조)의 2.5배를 사용하는 특이한 지출구조를 가진 사업영역이다.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5천만명을 넘어 사실상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필수품이며, 전체가계지출에서 통신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1위 사업자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 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요금 인가제’를 시행해 왔다. 요금인가제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정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는 더 빠른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고 이통3사의 요금제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현재도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요금을 올리려고 할 때 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만 사라지는 꼴이다. 오히려 지금같은 통신3사의 90% 독과점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요금이 폭등할 우려만 높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가제 완화에 따른 통신요금 정책 방안’(2009) 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완화를 통해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오히려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암묵적, 명시적 담합에 의해 요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수정이나 반려 없는 부실한 인가제를 유지해 오다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인가제를 이제와서 폐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맞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통상 1개월 가량 검토하는 현재의 인가제도 하에서도 요금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해 폭리에 가까운 이동통신요금을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단 15일만에 검토를 통해 신고된 요금제를 반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과기부가 추진해온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법안’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통신소비자들이 여러 차례 불가 입장을 전달하여 추진되지 않았던 법안이다. 전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와 국회가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신소비자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이다. 우리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끝.

화, 2020/05/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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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일시장소 :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오늘(5/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으며, 각 정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7일(목)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가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 요금인하가 이루어질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요금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하도록 하데 반해, ‘유보신고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심사에만 통상 한달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반려만 있었던걸 미루어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법으로도 신고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인가제 도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되어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에서 연내폐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논의만 지속되었고, 20대국회에서도 초기부터 폐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의 공정거래를 침해한다는 주장보다 요금인가제 유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며, 폐지될 때 일어날 통신비인상과 지금보다 더 심해질 과점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09과 2014년에 발표한 자료들에도 이같은 우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금인가제 완화에 따른 통신요금 정책방안’(2009)에 따르면 과점시장 형태를 갖고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요금인하는 인가제 완화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가제 완화와 동시에 규제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2014)에서 현 인가제를 강화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의 단점은 범정부적 규제 완화 노력 및 세계적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 외에 다른 단점은 없는 반면, 이번 개정안같은 유보적신고제나 완전신고제의 단점은 후발사업자의 피해,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는 등 통신시장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이며, 전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입니다.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입니다. 이에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행사)제목 :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20. 5. 11. (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발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에 의견서 전달
▣ 첨부자료2: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5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약관 인가제도(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다가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용약관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제 출시, 기존 요금제의 인상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 ㆍ LGU+에게는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제 인상·인하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인가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마지막 공공성 확보 수단을 포기하고 이동통신 대기업에게 요금과 이용조건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최악의 법안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형식적이고도 기계적이며 안이한 검증 방식을 고수하는 등 요식행위로 처리해오면서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도록 하는 한편,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특히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작동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역행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오직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국회 과방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만약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번 국회가 역사상 길이 남을 최악의 국회이자 반민생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 중인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전체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이고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무소불위의 이동통신 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 05.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화, 2020/05/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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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서로다른 규정과 절차 맞춰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단체는 어제(11일)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3법, 일명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 절차가 달라 독립적인 출범을 앞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될 때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들에게 법 해석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안의 신용정보는 별다른 특수한 성격이 없음에도 (1) 대다수 조항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포괄 규정해 부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2) “금융상품광고, 홍보, 컨설팅”을 위한 부수 업무를 허용해, 홈플러스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3) 정보집합물의 결합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다르고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율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한다.

1. 과도한 포괄위임 삭제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나 내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역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등 다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는 정보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범하는 과도한 포괄위임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2. 영리업무의 허용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11조의2)
개정안은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등 영리 행위를 본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판매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신용정보업체의 영리업무 허용은 개인정보 판매를 제도화하고 상업적 이용을 부추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삭제되어야 한다.

3. 동의 없는 공개정보 수집요건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12조의2)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를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객관적인 고려요소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공개 의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가명처리 등을 포함한 적절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되어야 한다.

4. 정보 집합물의 결합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14조의2)
정보 집합물의 결합에 대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목적, 절차, 안전조치의 수준이 상이로 법정합성을 침해하고 상업적 이용 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①원칙적으로 결합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② 익명처리 우선 원칙을 결합에 있어서 도입하며, ③ 이종 간 데이터 결합 시 절차의 법정합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5. 가명정보의 보존 기간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17조의2 제3항)
가명정보의 보존 기간은 신용정보법에는 이용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 시 정한 기간’으로 해 처리자의 재량권을 임의대로 허용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한다.

6. 신용정보의 활용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명처리를 허용해 익명처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7. 민감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 제18조)
시행령안에는 민감정보의 범위 중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상황에 비추어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 수정되어야 한다.

8. 가명정보의 결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 제29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의 결합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결합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결합의 근거만을 정하고 있을 뿐 유출 등 결합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합신청서 내용과 실제 결합이 일치하는지 심사하고, 결합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의 데이터 삭제, 투명성 보장 등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립가능성 조항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여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을 강조하고, “가명처리는 보호 수단의 일종”으로 적시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입법권을 추가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의 겸직금지 조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예외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구성 시 개인정보보호위원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개정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과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과 행정위임, 미비한 안전장치와 모호한 감독기구의 역할 등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길 희망한다.

※ 별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 의견서

수, 2020/05/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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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공공성 포기’, ‘요금인상’ 우려에도 국회는 묵묵부답

과점 통신시장에서 통신사 자율로 요금인하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이동통신의 기대는 지나친 낙관

‘N번방 법안’은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폐기’는 철회해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5. 19(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

릴레이 1인시위 : 5/18(월) – 5/20(수)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애초에 별도의 안이었던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문과 ‘요금인가제 폐지’ 조문을 하나의 안에 담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반대하면 자칫 N번방 방지법이 무산될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N번방 방지법은 즉각 처리를, 요금인가제 폐지법은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 지난 11일(월)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일(목)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우려의견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 각 의원실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밝혔지만, 현재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1인시위를 진행할 임재민 시민은 “한해 3조원이 넘는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국민들의 통신비로 채워진다”며 “공공자산과 민생을 대가로 통신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3.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된 반면 ‘유보신고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 이내에 반려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술되어있다”며, 심사 내용이 부실해지고 통신사의 요금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신사들은 인가제 폐지를 통해 요금경쟁이 활발해져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하면 되는데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며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라고 일갈했습니다.

4. 이러한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인가제 폐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여야정이 야합하여 기습처리하는 것은 정치권이 여전히 민생보다는 재벌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구태정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물타기하려는 비겁한 꼼수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도 “‘요금인가제 폐지’ 조항(제28조)과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항(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은 원래 별도로 제출된 법안인데 위원장 대안으로 한 법안에 묶어놓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할 경우 자칫 N번방 법안까지 무산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놓은 상황”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때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제28조와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제22조의5 를 분리하여 N번방 법안은 조속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법안은 국회 전체 차원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재벌통신기업 SK텔레콤만 적용받는 요금인가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만 처리하려고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동통신시장의 변화나 과점시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요금결정권을 시장에 맡기기면서 통신요금이 안하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겠다는 것은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가 통신공공성을 포기한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졸속처리 중단하고 ‘n번방 법안’을 분리해서 ‘인가제 폐지’는 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 첨부자료1: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시위 개요
● (행사) 제목 :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20. 5. 19.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 기자회견 발언
○ 임재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소비자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릴레이 1인시위 일정 및 내용
: 2020. 5. 12(화) ~ 본회의 시, 11:30 ~ 13:00, 국회 정문 앞
12(화)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13(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4(목)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15(금)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18(월) 김정은 시민
19(화) 임재민 시민
20(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20200519_보도자료_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화, 2020/05/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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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중단하라.

1. 사상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서버 등 해킹을 통해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금융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카드 번호, 유효 기간, 비밀번호 암호화값 등 신용·체크카드 정보, 은행계좌번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데이터 용량으로 추정하였을 때 약 412억건 규모라고 하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조차 정확한 피해 규모와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주체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조사가 시작된지 3개월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미룬채 아직도 정확한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금융 피해에 노출되고 있을지 모른다.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적극적이더니 정작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는 외면하는 것인가. 지난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2014년 대량 금융개인정보 유출 이후 반성적 차원에서 강화한 규제를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대폭 완화하고 영리목적의 금융개인정보 수집, 활용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마치 금융 보안 환경이 개선된 것처럼 떠들었던 금융위원회가 무색하게 이번 사태는 국내 보안 환경이 2014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미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개인정보의 대량유출과 기업들이 가명처리해서 공유하는 개인정보들이 결합했을 때 정보주체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야기하게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금융 당국은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내게 어떠한 금융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들 언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4.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금융 당국은 정확한 유출 경위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나아가 금융 당국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수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목, 2020/06/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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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점 여전히 존재정보가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 높아, 시행령 또는 고시에 명확한 기준 있어야

6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1. 우선 단체들은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조항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이 최종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은 바 없으며, 이번에 예고된 고시(안)에 비추어 보건대 시민사회가 우려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보는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고시(안)은 여전히 결합 신청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 연구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 결합 데이터 반출에 대한 기준, 해당 결합과 관련된 제반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원칙 등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나 고시에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사회가 지난 개보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결합에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 과학적 연구 등 해당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함.

둘째, 개정법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은 가명정보 결합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안)이나 고시(안)에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결합신청서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신청에 대해 결합을 허용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결합전문기관 내에 (가칭)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결합 신청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더불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사용하는지 심사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셋째, 시민사회는 지난 의견서에서 이미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역할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업무”로 표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고시(안)에서는 ‘결합키관리기관’을 정의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넷째, 안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반출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함. 그런데 개정법에도 기준이 나와있지 않고 시행령(안)에서도 다시 ‘고시’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고시(안)에서도 반출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출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음. 어떤 경우가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반출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익명정보로 반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즉, 익명처리를 하면 연구가 불가능할 경우) 가명정보로 반출하도록 제한해야 함. 또한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익명처리하지 않는 이상,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임.

다섯째, 가명정보의 분석 또는 반출 이후 결합전문기관이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반출한 경우의 해당 데이터를 반출한 기관이 목적 달성 후에 파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음. 결합된 데이터는 목적 달성 후에 파기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 혹은 고시에 포함되어야 함.끝

▣ 붙임1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목, 2020/06/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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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정부의 713한국판뉴딜 중 디지털뉴딜 비판 기자설명회 개최

1. 오늘 (7/21)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713한국판뉴딜 중<디지털 뉴딜> 진단>을 개최하였다.

1. 정부가 지난 2020. 7.13.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이후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경제란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화 하고 이를 경제적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임에도 정작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1. 우리 민주주의 경험에서 인권이 배제되거나 희생하고 얻은 경제성장은 반드시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단체들은 정보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 고려도 보이지 않는 이번 713디지털뉴딜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진단하고 비판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차 입법예고 안에서 결합된 가명정보의 결합전문기관 외부로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두고 있었는데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이를 제거해 버렸다. 단체들은 7월 20일 행안부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재입법예고는 사실상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5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확인하고 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끝.

▣ 붙임1 : 참고자료

자료 1.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p. 3
자료 2. [성명]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 p. 5
자료 3.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p. 8
자료 4.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 p.11
자료 5. [의견서]「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 p.16

※ 이후 첨부파일 참고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첨부파일 : 200721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첨부파일 : 200721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0/07/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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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국민 사생활 침해 심각할 것 경고

1. 지난 7월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서울YMCA, (사)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11개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행안부는 지난 3월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10개 단체들은 5월 11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7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하였고 이에 대해 11개 단체들이 다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3. 단체들은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안보다도 현저히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기업들은 일제히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하고, 서로 다른 기업간 가명정보의 결합 후 반출 및 결합 정보의 보유를 무한정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 반면, 단체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추가 이용 및 제공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고, 특히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결합할 때의 요건 강화, 식별가능성이 높아지는 결합정보의 기업 반출의 원칙적 금지 및 목적 달성 후 결합 정보의 파기 원칙 등을 요구하였으나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4.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규정이다. 3월 입법예고안은 서로 다른 기업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결합전문기관 내 ‘안전한 분석공간’에서 분석하고 반출은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재입법예고안은 아예 가명정보의 결합 후 반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반출 후에도 무한정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술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조차도 ‘안전한 분석공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다른 나라들의 관행이나 추세와도 다르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다양한 ‘내부 연구’ 조차 ‘과학적 연구’로 확대 해석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결합된 가명정보를 기업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식별의 위험은 더욱 커졌고, 국제적 규범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단체들은 재입법예고안이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이 3월 입법예고안의 당초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에서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후퇴한 점, ▶중립성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됨으로써 스스로 결합신청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성 확보가 없는 점, ▶가명처리 목적 달성 후 가명정보 파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무한정 기업이 가명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한 점, ▶침해사고 예방 대응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 대응을 요청하여 이에 따르도록 한 안을 삭제하는 등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점 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6. 단체들은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데이터화해 기업이 상업적으로 무한정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사실상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항상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재입법예고안을 통해 안전한 활용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1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2차 의견서

2020년 7월 27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사)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00727_보도자료_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hwp
첨부파일 : 20200727_보도자료_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0/07/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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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

SK는 즉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지난 7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판을 통해 그동안 옥시 등에 제공한 독성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생산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SK케미칼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은폐를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정황과 진술이 나온 것이다.

SK케미칼이 제공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PHMG)”은 살생 소독제에 사용되며 참사 당시 폐질환을 직접 야기한 원료다. 이 물질이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을 권하지 않았고, 관련 사실들을 숨기며 2016년 당시 1차 수사 법망도 피해갔다. 경실련은 SK케미칼의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판부는 SK케미칼의 은폐∙조작 사실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SK케미칼은 2011년부터 피해자가 속출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도 침묵하였으며, 조직적 은폐와 조작을 통해 기업윤리마저 저버렸다.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SK케미칼은 즉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책임지고 배상하라. 최태원 SK 회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 정신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이 진실을 은폐하고 외면하여 산모, 영유아를 비롯한 수많은 소비자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고통받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SK케미칼이 가해 기업임이 명백한 이상 선고 전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참사 피해를 조속히 구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끝>

2020년 7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27_성명_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은폐조작, SK케미칼수사처벌촉구.hwp
첨부파일 : 20200727_성명_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은폐조작, SK케미칼수사처벌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0/07/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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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해당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야의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하며 그 결과물이 한 사회의 지식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가 아니라, 연구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 가명정보가 활용되어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가명처리해서 팔아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명정보 판매를 규제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변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 기업들의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결합된 가명정보를 안전시설 내에서 접근하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고, 결국 결합 정보의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두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결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비판받아 온 문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 가명정보를 목적 달성 후에 삭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도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기했습니다. 가명정보를 무한정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목적 외 활용은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추가 이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전적으로 수용된 것입니다.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본권의 수호자 역할해야

그나마 기존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관하여,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한다면 말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정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호위원회의 인사를 보면 과연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인 현직 고위 관료 두 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과연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또한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지금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처럼 개인정보 도둑법을 합리화하고, 이 법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활용의 균형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기본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보호위원회가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을 감독한다면, 그 규범에 따라 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인권을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비록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되지만, 우리 단체들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의 문제를 알리고 정보주체 스스로의 권리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기업들이 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정부와 ‘나쁜 기업’들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둘째, 의료법상 진료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연구 목적 등으로 가명화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발,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에 대한 민사소송 및 고발, 개인정보보호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모든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이 법에 대해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셋째,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보호법이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존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모순점, 신용정보 보호법과의 적용 범위 충돌의 문제 등이 벌써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이 규정하는 독소 조항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개인정보 기본설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 및 도입되어야 합니다. 보호위원회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위원회가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보호위원회의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개인정보의 남용을 오히려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신랄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정보인권을 도외시해온 문재인 정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도외시한 정책의 추진이 결코 평탄하게 갈 수 없고, 오히려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4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첨부파일 : 20200804_공동성명_데이터바이러스주의보,8월5일부터개인정보도둑법이시행됩니다.hwp

첨부파일 : 20200804_공동성명_데이터바이러스주의보,8월5일부터개인정보도둑법이시행됩니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08/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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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출한 의견은 일체 수용하지 않고 산업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킨 것이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대폭 후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여 신설된 보호위원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고시를 의결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향후에 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기업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결합된 정보를 두 기업에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어느때든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애초에 결합전문기관의 안전시설 내에서 결합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에서 후퇴하여, 결합 정보 반출을 사실상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사전 통제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음에도 사후적 통제 장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으로의 회귀이며,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출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제11조 3항의 심사기준은 가명처리나 보안조치만 하면 되는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다. 그나마 행정예고안에서는 ‘반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을 통해 원래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반출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었으나 이마저 전면 삭제하였다.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원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가명처리된 결합 정보를 재식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한 기업에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이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에 처한 것이다. 보호위원회가 이러한 개인정보 남용의 위험성을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둘째, 독립성이 요청되는 결합전문기관의 성격상 가명정보 결합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50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기업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나 포털사도 요건만 갖추면 결합전문기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민간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타 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 이른바 ‘셀프 결합’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이다.

애초에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도록 한 취지는 결합을 요청하는 기관과 결합을 집행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보호위원회 역시 개인정보 보유기관, 서로 다른 가명정보의 결합키를 제공하는 기관, 결합된 가명정보를 연구자(결합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즉, 결합전문기관)이 서로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기능분리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15-125호) 심지어 지나치게 개인정보 활용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용정보법에서조차 “데이터전문기관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의2 5항)

셋째,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감독권한 역시 이전보다 후퇴하였다. 특히 민간기업을 결합전문기관으로 허용할 경우 이전보다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행정예고안에서는 보호위원회가 자료요청이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조항(행정예고안 제6조 2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결된 고시(제13조)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반출된 결합정보를 목적 달성 후 파기하는 규정도 여전히 없다. 기업의 로비에 밀려 보호위원회의 감독권한조차 유명무실해지는 것인가.

넷째, 시계열 분석을 위해 반복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결합 신청서에는 시계열 분석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결합키나 결합키연계정보는 결합 후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계열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혹여라도 결합키나 결합키연계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 보호위원회가 결합신청서에만 넣어놓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려는게 아니라면 시행령 등 상위규정에서 그 허용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반출심사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연구평가위원회의 구성 필요성, 가명정보 결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 가명 혹은 익명 정보 반출 기준의 명확화 등 여러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수용된 것이 없으며,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들은 바 없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임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수정, 재의결해야 한다. 활용에 방점을 둔 정부와 기업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들의 임무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임을 벌써 잊은 것인가.

2020년 8월 27일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0/09/0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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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이며,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가명처리를 했다고 제23조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산업계는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될 경우 민감정보의 보호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어 보호하고 있는 취지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 만일 공공적인 의료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개인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1조). 그런데 가이드라인(안)은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정보)’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명처리된 진료기록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도 가이드라인(안)은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역시 개인 의료정보가 환자들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명처리하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주체 보호라는 부처의 의무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셋째, 가이드라인(안)은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 정신질환 및 처방약 정보 등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 기관 내에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의료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호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법령에 근거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남용을 막기 힘들다.

넷째,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권고 수준으로 격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명정보를 최초 제공받을 당시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밝힌 목적(X) 외의 목적(Y)으로 처리할 경우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는 권고 사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또한, “데이터 분석 대행 또는 협력연구 등을 통해 익명정보 반출 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원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익명정보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것 역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한편,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되는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나, 사회적인 통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데이터 활용 대가는 지양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권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사실상 개인정보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가이드라인(안)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동의 여부는 생명윤리법상 기관심사위원회(IRB) 심의 및 동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면제 여부에 대해 IRB의 확인 필요”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정보의 활용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인간대상 연구는 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원칙이며, 가명/익명처리는 당연히 취해야 할 안전조치일 뿐이다. 이것이 국제적인 원칙에도 부합한다.

여섯째, 가이드라인(안)은 정보주체의 옵트아웃(가명처리정지요구) 권리를 명시하면서, 정보주체에게 홈페이지 개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가명처리정지요구를 접수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정보주체의 정보는 가명처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는 동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해야 할 부분이다. 보건의료 정보에만 정보주체의 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 역시 가명처리하면 기업들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큰 만큼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2020년 9월 2일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0/09/0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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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모호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그동안 법적 규범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사실상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온 것은 문제가 있었음. 특히 기업들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됨에도, 행안부가 제작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며 사실상 면책의 근거로 악용해 왔음.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같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확대할 가능성이 큼.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있는 등 개정의 여지가 다분하고 따라서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근거해 급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더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며 면책사유로 주장할 우려가 큼.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라면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설치 이유에 충실하게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할 것임.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1.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됨.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가명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함 (가이드라인 3p)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의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 (가이드라인 18p)

그러나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이렇게 되면 개인 식별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공개된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될 위험이 있음.
이러한 해석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애초 발의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음.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 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 정부가 현재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규정과도 상충함.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도 식별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GDPR recital 26
가명화를 거친 개인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자연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연인이 식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other person)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개인 특정(single out)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수단이 자연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리 시점에 이용 가능한 기술과 기술 발전 을 감안하여 식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 모든 객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첫번째 가이드라인에서 이처럼 개인정보의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임.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식별 가능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규정되어야 함.

2. 과학적 연구의 범위 모호함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연구에 대해 여전히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어떤 연구가 과학적 연구에 포함되고 어떤 것이 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를 거의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위험이 있음. 그렇게 되면 그나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정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취지조차 법적 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이 무력화할 수 있음.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예시>코로나19 감염자의 생활패턴 분석을 통해 개개인에 대한 위험 경고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가설하고, 해당 위험경고를 해 줄 수 있는 App개발을 위해 감염자의 생활습관, 위치,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GDPR의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과학적 연구(scientific research)’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GDPR이 과학적 연구를 학계(academy) 내의 연구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연구’라고 불리는 모든 활동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지 않음. 2020년 1월,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DPS)는 <개인정보보호와 과학적 연구에 대한 사전 의견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단지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의 연구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영리 기업도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공통된 전제는 과학적 연구가 전체 사회에 유용하고 과학적 지식은 증진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재라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더불어 “GDPR은 인간에 관한 연구를 규율하는, 오래동안 수용되어 온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함.
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인 ICO는 GDPR 해설을 위한 홈페이지에서 “과학적 연구는 시장 조사 혹은 고객만족도조사와 같은 상업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학적 연구’는 유럽 GDPR의 과학적 연구 범위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이드라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가명정보)의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임. 따라서 그러한 제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해야 함. 그러나 시민사회가 비판해왔듯이, 사회적인 지식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와는 달리 기업 내부적인 연구는 해당 기업의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공익적 가치는 없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기업 내부적인 연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함.
가이드라인의 예시는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일개 앱 제작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병원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게 제공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해악이 매우 큼. 또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혹은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애초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은 근거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과학적 연구이며, 무엇이 과학적 연구가 아닌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3.가명정보의 파기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고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함. 개인정보 처리원칙은 모든 개인정보를 특정한 수집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목적이 다한 경우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에서, 2020년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있었던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가명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가명정보를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지만, 비록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비추어 가명정보 역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임.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추가정보의 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가이드라인 28p)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 달성 후 가명정보 파기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

4. 정보주체의 권리
가이드라인은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짧게만 언급하고 있음. (가이드라인 30p)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신경쓰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움.

○ 가명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에 대한 규정(제35조~제37조)은 적용되지 않음
※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특성상 어떠한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음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를 통해서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가명처리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음. 따라서 최소한 가명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명처리되었는지, 가명처리된 후에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만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 이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2020년 8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0/09/0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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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 0~2세 유아에 ‘위해’해도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

– 무상수리 권고는 법적 근거 없어 –

2018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발생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무상수리를 권고’하였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백색가루 수산화알루미늄
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본 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에어컨 표면의 부식된 가루가 차 안에 분출되는 현상에 대해 그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 받은 ‘무상수리 권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는 18번 자동차 제조사에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고, 이 중 8건은 결함조사 결과 ‘리콜’ 판정을 내렸음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으며, 에바가루 분출을 포함한 3건은 결함조사 결과에 앞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며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통해 제품 결함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관리․감독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경험한 상황에서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검증도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리콜 명령’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무상수리를 권고한 지 6개월이 경과 한 2018년 12월에 비공개로 민간연구원에 ‘위해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종 문제가 없다고 자체 결론 내렸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보고서를 입수해 위해환경물질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관련 내용 검토에 참여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인 박동욱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는 “차량 공간은 쾌적해야 하는데 공정결함으로 인체에 해로운 금속먼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 시간, 특정 차량의 측정치로 해석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발생한 먼지 등으로도 차량 이용자의 불쾌감, 심리적 불안을 야기해 안전운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장경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에바가루 사태’에 대한 조치 과정 조사를 통해 재조사 및 자동차 결함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에게 건강상 안전상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의 형태로, 또한 강제력도 없는 ‘권고’ 정도로 대응하도록 한 것은 제조사의 파렴치한 배임을 방조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는 자동차리콜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리콜 결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 부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1. 조사개요

○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 2020. 1. 17. : 경실련,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 (조사 심의 여부/향후 계획 등)
– 2020. 1. 23. :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 (위해성 평가 실시한 사실 언급)
– 2020. 2. 10. : 경실련, ‘에바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 책임이다’ 성명 발표
– 2020. 6. 10.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 자료 및 결과 일체 요청 1차 질의
– 2020. 6. 17. : 국토교통부에 위해성 평가 자료 일체 요구 2차 질의
– 2020. 6. 30. : 국토교통부, 위해성 평가 자료 , 공개
– 2020. 7. 7. : 경실련, 전문가 자문 회의(박동욱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2. 국토부 에바가루 사건 조치의 문제점

■ 자동차 결함에 대한 축소 해석 및 부당한 무상수리 권고 결정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브레이크나 조향장치와 같은 부품의 문제로 제한해 법령을 적용하였고, 에바가루 분출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에바가루 사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위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인 에바가루의 분출은 생산물의 ‘상품성’ 결여로 인한 하자를 치유하는 무상수리가 아니라, 생산물의 ‘안정성’ 결여로 인한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 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환경물질로 인한 위험이 의심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위해성 평가도 없이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

■ 신뢰할 수 없는 위해성 평가 결과

○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리콜의 대상이 되지 못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반 년이 지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를 비공개 외주 용역으로 실시해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 리콜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와 자료에 따르면, “육안으로 에바가루가 식별되지 않는 자동차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럼에도 0~2세 아동에 대한 위해성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평가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가 다수 존재함에도 위해성이 의심되는 결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없음을 명확하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존 ‘무상수리’ 권고 결정을 합리화하는 결과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3. 개선방안

○ 지금까지 관련 자료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에바가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자동차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재검증을 실시하고, ‘위해성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시 리콜 명령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상 자동차 결함 범위가 주무 부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 별첨. 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총 9매)

2020년 10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자료_국토부에바가루무상수리권고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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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1013_보도별첨_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hwp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별첨_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10/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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