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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반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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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반대 의견 전달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5:15

참여연대,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반대 의견 전달

금품․향응수수는  ‘미풍양속’이 아닌 바로잡아야 할 ‘인습’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고려해 기준 완화해선 안 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8월 1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매출감소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이며,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올려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5일 법제처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의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해 진행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의 조정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그동안 관련 업계 및 정부부처들은 경기위축 및 관련 업계의 피해를 주장하며, 현행 3, 5, 10만원으로 책정된 식사․선물비․경조사비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기위축 주장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일반국민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액기준에 찬성하고 있는 사실 또한 함께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문제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야 할 당위성이 입증되었으며, 촌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금품 및 향응은 바로잡아야할 ‘인습’이지 지켜야할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므로 법 시행이 왜곡되지 않도록 금품수수 금액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 및 동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농축수산업, 외식업계 등 일부 산업종사자들이 내수위축과 관련업계의 매출감소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부응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하고 매출감소 가능성을 과장하여 법 제정의 취지마저 흐리는 것입니다.

 

1. 경기위축은 지나친 기우, 잘못된 관행 개선이 우선돼야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주장의 요지는 관련업계의 매출감소 및 내수위축이 우려되므로 금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제기된 주요 매출감소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〇 과장된 매출감소 추정
-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2016.5.24.)」보고서는 연간 11조 6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함.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법인의 음식과 선물 지출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개인의 카드와 현금사용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법인의 현금지출비용을 추정하고,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음식 및 선물비용을 회식 등 내부용 지출이 아닌 모두 외부 접대용으로 가정한 점, 법 적용 대상자 모두가 금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 점, 법 시행 이후 3만원 이상 음식, 5만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한 점 등 잘못된 전제로 매출감소규모를 과도하게 산출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2016.7.7.)」보고서는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8.4~10.8%(7,456억원~9,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 추정액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의 선물시장 규모(3조 3,576억원)에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불과함. 이 보고서 또한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으로 가격이 조정되어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음.

 

〇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9)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 규모를 최소 0.0052%, 최대로 잡아도 0.86% 수준인 것으로 추정함. 이 보고서는 선물구입이 가능한 전체 취업자 또는 양질의 취업자(임시․일용근로자 제외)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각각 8.6%,  12.3%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들 중 실질적으로 금품·향응을 받는 사람의 비중을 0.06%~7%(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20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를 감안한 최대치)로 가정해 감소 규모를 산출함. 
-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명목 GDP가 연평균 0.65%(약 7조 6천억원)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줄이자는 법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임. 관련업계와 정부부처에서 금품수수 제한에 따른 매출감소를 주장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나친 접대와 로비문화가 만연해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음. 
- 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의 매출감소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됨

 

2. 선진국 수준의 청렴성 구축을 위해 엄격한 제도적 기준 필요해
-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의 부패인식수준을 측정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2012년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며 순위도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임.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공공부문의 부패가 여전히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들은 금품수수 허용 금액을 최대 약 57,000원(50달러) 수준으로 제한함. 독일 법무부의 경우 약 6,500원(5유로)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고,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향응 수수도 금지함(no minimum).
- 우리나라도 OECD 평균수준으로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강한 반부패 제도가 필요함.
 
3.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은 일반국민의 의식을 반영한 것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45.5%) 경조사비 5만원(45.5%) 또는 10만원(37.5%) 등 가장 많은 사람이 적절하다고 선택한 금액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임.
- 2016년 5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법 시행령(안)에 찬성함. 8월 3일 실시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도 60%의 국민이 현재의 3․5․10만원의 금액기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응답 3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은 국민의 일반적인 입장에 부합하며, 금액수준을 현실화해 상향조정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짐.   


4.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의의를 되새겨야
-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와 같이 고위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더욱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의 본 취지대로라면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법 제8조 제2항). 
- 그럼에도 현 시행령(안)의 금액기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접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촌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금품 및 향응은 바로잡아야 할 ‘인습’이지, 지켜야 할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므로, 금액기준을 올려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업계의 매출감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계기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법 시행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이 완화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 드립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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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끝>

월, 2017/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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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화, 2017/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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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시민단체,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해

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 될 것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일부 특정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권익위에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정치인과 경제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위축 우려에 대해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은 국가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는 100만점 중 56점으로, OECD 평균 69.9점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은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국민들이 부패예방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령(안)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 정책국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안)으로 제시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등은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 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을 더욱 완화하고, 더 나아가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제 단체와 농축수산, 화훼업계 종사자들은 내수감소와 경제위축을 이유로 특정 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금품수수 허용기준 금액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 9)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최소 0.0052%, 최대 0.86% 수준인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65%, 명목 GDP(국내총생산) 66억 달러(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로, 영국의 경우 25파운드~30파운드 선에서 공직자의 선물수수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5유로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허용금액을 설정하되, 특히 법무부에 대해서는 5유로 이하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국가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과 향응수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청탁금지법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2016.5.20 한국갤럽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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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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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청탁금지법 완화 입장에 반대하며,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농축수산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실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일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니라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판로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몇몇 조사에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금품수수 금액기준의 강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지금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에 전체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2위로 급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혁명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부패척결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화, 2017/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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