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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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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익명 (미확인) | 목, 2016/08/11- 13:02

참여연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견해 밝혀야
국회는 대법원의 독립성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할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8/11)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 김재형 후보자에게 질의한 사항 목록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2) 대법관 선출 과정 투명성 제고
    3) 국민참여재판 확대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2) 사형제 폐지
    3) 국제인권규약 준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김재형 서울대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민사법의 권위자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있어 민사에 대한 전문성은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지만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대법관 상은 전문적인 법률지식만을 겸비한 인물만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바람직한 대법관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가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상과 역할에 부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의가 이루어지고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후보자 본인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충족되는 후보라고 판단하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십시오. 


2) 대법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후보자 천거과정과 위원회의 심사 및 천거인 추천과정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천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민주화하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천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후보 천거・추천 과정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조직역 출신을 줄이고 비(非)법조인 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인사나 사법부 내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의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천거와 심사・추천과정을 비공개하고 있는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국민참여재판 확대

2008년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었고,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관예우의 여지도 사라져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인 적용으로 그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형 후보는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배심원단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원 평의 및 평결에 법관의 관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 후에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비싼 수임료를 받고 수행하는 일을 ‘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사법부는 일관되게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등 고위직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 희소성 때문에 사건 수임이 집중되어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전업 후 5개월 간 16억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조대현 헌법재판관과 이용훈 대법원장도 전관예우 고액의 수임료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고위직 판사로서 명예를 누리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반 상식을 넘어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관비리라는 탈․불법행위로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에는 영리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거나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으며, ‘평생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최유정, 홍만표 사건 후 공론화된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김재형 후보는 고위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생법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법관 퇴임 후 바람직한 사회 기여 방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김재형 후보는 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선거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이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로, 2015년 6월 일본이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결정에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9세 미만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유독 한국에서만 그래야 하는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매체별, 행위유형별, 기간별로 규제를 두어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체제 하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검․경의 과도한 법집행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13 총선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유권자 캠페인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진행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 등 부당한 법집행도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시기일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정책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속기관의 주도로 규제 중심의 선거 관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축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이를 억누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 대상, 방법, 규모, 시기 등에 관계없이 국회와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된 곳들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와 청와대 등 그 인근 지역이 집회 장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장소를 전면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 분리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의 또는 지지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7일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 외국과 달리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개최를 어떤 경우에도 금지하고, 집회 개최 시 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2년 김재형 후보가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신청자는 24,000여명, 사망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배상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계속되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수백억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한 교섭력으로 인해 사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사측과 정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관행을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으나,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판단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는 급증하고 원주민은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와 더불어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즉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엄격히 법과 제도에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우리나라는 유엔 자유권 심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 도입은 실현 가능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라는 글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유효한지 밝혀주십시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사형제 폐지

1997년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을 비롯한 엄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도 존재하여 사형제의 존폐는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며,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형제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김재형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국제인권규약 준수

작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에 대해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대법원이, 그리고 대법관이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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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이통사·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h1> <h2>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소제기 후 7년만에 판결 </h2> <h2>단말기 가격, 약정외 보조금 고려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논리 되풀이</h2> <h2>집단소송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하고 가장할인·할인사기 행각 뿌리뽑아야</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지난 2월 18일 대법원은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휴대폰 단말기제조사(삼성전자·엘지전자)가 출고가를 부풀리고 단말기보조금 할인폭을 집중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기사건의 피해자 17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2심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들이 그 기망행위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이 재벌대기업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삼성전자·엘지전자)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과장·허위를 넘는 기망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출고가나 약정외 보조금, 단말기 가격과 상관없이 단말기를 구입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명백히 대기업 편들기 판결이며, 소비자인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떠넘긴 무책임하고도 기계적인 판결이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후,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들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지난 해 9월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4부)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당한 기망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한 소비자가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놀랍게도 대법원도 이러한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소비자들이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일반적인 거래상식과는 동떨어진 논리를 내세워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미 2014년 12월 고등법원은 이 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유없이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255만 7천원 중 통신비는 13만 7천 8백원(5.4%)으로 교통, 식료품, 교육비 등에 이어 5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규모만 하더라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정책에 힘입어 2016년 14만 4천원까지 내려갔던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도 2017년 16만 7천원(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고질적인 출고가 부풀리기,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장할인’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단말기 가격 거품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같은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장할인 판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 기업들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집단소송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할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UFG5z9AqUiLEfUhaWLGmGnjm2bRQavapQ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대법원 판결문 [</span><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pomeC-XsECFRNJs0KuNESH-P_w8JYYkb&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2심 판결문 [</span><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Zk8MeDdiJhfp5qLFkE2TA943NtN3HKhZ&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6699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ue&search_keyword=%EB%B3%B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6699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 </p> <div> </div></div>
목, 2019/0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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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h1> <h2>다주택 보유, 자녀 꼼수 증여 논란 등에 대한 해명 필요 </h2> <h2>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거안정 정책과</h2> <h2>부동산가격공시제도,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질의 </h2> <h2> </h2> <div> <div>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3월 25일로 예정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주요 정책 현안, 국토부장관 업무 적격성과 정책수행 의지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정호 후보자가△문재인 정부의 주거ㆍ부동산 정책 방향,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과 정책 수행 의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정책,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상가임대료신고제 도입, 임대료 정보 공개 등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끝.</div> <div> </div> <div> </div> <div>▣ 별첨자료 1.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div> <div> </div> <div>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wOkVjgwshcfaOWdIIcPFV2F3asIgJkAr3…;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center;"> -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div> <div> </div> <div><strong>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strong></div> <div> </div> <div>▣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문재인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운영ㆍ관리 개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거비용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음. 정부가 주택 금융 규제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 등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에 대해서 뒤늦게 핀셋 규제를 하거나 예상보다 낮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뒷북 행정을 추진해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 </div> <div>정부 규제가 강하지 않다고 판단한 투기세력은 갭투자에 적극 나서, 서울 지역 등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금융 규제를 강화한 이후 집값 급등세는 멈춘 상황임.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구조 조정과 경기 후퇴가 겹쳐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div> <div> </div> <div>❍ 질의사항</div> <div>(1)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 폭등에 국지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거듭하며, 당초 표방한 주택 정책 방향과 달리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2) 일부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경기 후퇴 등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금융,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는 반면 이를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2.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과 정책 수행 의지</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후보자 부부는 1996년,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5년 재건축이 진행중인 잠실 엘스아파트를 구입했으나 10년간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함. 전용면적 59㎡, 잠실 엘스아파트는 2008년 5~6억원에서 거래되었는데 현재 12~15억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함. 그리고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전용면적 155제곱미터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2016년에 특별분양 받음.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거주하는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각 1/2 씩 증여했음. 잠실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잠실보다 시세가 낮은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는 묘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이사하지 않고 월세로 거주함. 언론에서 후보자를 "기막힌 투자",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재건축 아파트로 큰 수익을 얻었는데 재건축을 규제하는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음. </div> <div> </div> <div>❍ 질의사항</div> <div>(1) 세종시에 관사가 지원되고, 이미 2주택을 보유한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종시 특별분양 신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세종시로 이주할 계획이었다면, 잠실 엘스아파트는 왜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2)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후 단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잠실 엘스아파트를 보유해 왔는데, 이것은 전세를 낀 갭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세를 끼고 하는 부동산 갭투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엘스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계획인지, 처분할 생각이라면 언제까지 처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3)  후보자 부부의 과거 주택 거래 이력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구매를 규제하는 정책에 대해 후보자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 우려됩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주택 소유 불균형,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분양, 다주택자들에게 금융 규제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추진할 기관장으로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직무수행과 이해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3.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정책</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3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근혜 정부보다 연 1~2만호 많은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으로 서민들이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 힘듦.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에 큰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음. 정부는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치라고 발표했지만, 매입임대주택은 공급 목표(2만호→ 1만9천호)에 미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 (4만호→ 5만9천호) 공급이 확대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소득 1분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그럼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매년 줄어들고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급물량만 늘어나 주거권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듦. </div> <div>부양의무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1만원대에 그치는 주거급여로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더디고, 주거급여마저 부족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div> <div>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약간 개선한데 그치고, 공공기여 몫으로 받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특별공급분은 가격이 너무 높아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없음. 이런 이유로 공공지원임대주택의 낮은 공공성에 대한 청년, 주거시민단체들은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div> <div> </div> <div>❍ 질의 사항</div> <div>(1)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확대를 꾀했듯이 문재인 정부도 집권 후반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현 정부 계획을 조기 달성 및 공급 추가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거나 추가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div> <div>(2)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거급여가 상향되어야 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3) 청년 단체 및 주거 시민단체들은 고가 임대료 등 공공성이 낮은 공공지원주택은 ‘뉴스테이’ 변형된 것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첫 단추부터 잘못 입안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1.1년인 반면에 임차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년이고, 주거비 부담도 자가가구는 절반 정도인 49.3%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전세가구는 70.5%, 월세가구는 82.8%가 부담을 느끼는 등 전체가구의 약 38.5%를 차지하는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div> <div>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차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위 방안은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상한율(연 5%)의 적용을 받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것임. 또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음.</div> <div>위 방안으로 실제 등록민간임대주택이 2019년 2월 현재 약 138.8만 채까지 급증하였으나,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행정 및 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부재로 실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함. 또한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최근에서야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전월세신고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div> <div> </div> <div> ❍ 질의 사항</div> <div>1)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정상과세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2)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 내지 임대차등록제 도입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언급된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5. 상가임대료 신고제 도입, 임대료 정보 공개 등 상가임대차 안정화 대책</strong></div> <div> </div> <div> ○ 현황 및 문제점</div> <div>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전월세가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음. </div> <div>그러나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의 경우, 임대료 신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최초 입점할 때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계약하거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인해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임대료는 단위 상권(광화문, 동대문 등)이 너무 커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짐.</div> <div> </div> <div> ○ 질의 사항</div> <div>1)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료를 신고하는 상가임대료신고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2) 상가임대료신고제 도입 전, 임차인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상가임대료 정보 제공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3) 그 외에 상가임대차 안정화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strong>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국토교통부의 <2017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부담금, 행정목적, 조세, 부동산 평가 등 59개 항목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div> <div>작년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2차 권고안을 통해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간 낮은 형평성, 공시가격(안)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와 부동산 세제 정책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낸 대책이라는 평가되며, 2019년 시작된 공시지가제도 개선은 지역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아직도 50-60%대인 경우가 많음. </div> <div> </div> <div>❍ 질의 사항</div> <div>(1)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는 향후 부동산공시지가제도와 부동산 세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2) 국토부가 공시지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속도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불복이 속출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어떤 속도로 개선해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3) 비정상적인 공시가격으로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일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div> <div><strong>7.도시 재생 뉴딜사업</strong></div> <div> </div> <div>❍ 현황 및 문제점</div> <div>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국 500곳의 낙후 지역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임. </div> <div>도시재생사업의 절반 이상은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에서 추진되는 계획임. 작년 8월, 1차로 전국 99곳(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경기 9곳, 전남·경북·경남 각 8곳, 서울 부산·대구·강원·전북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를 선정함. </div> <div> </div> <div>❍ 질의 사항</div> <div>1) 지방소멸론이 나올정도로 지역의 도심 인구 유출이 심각한데,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 경제를 살려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div> <div> 2) 후보자는 임기중에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서울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div></div>
목, 2019/03/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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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선우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불쾌합니다.

강 의원이.. 얼마나.. 보좌진을 갑질 했는가? 라는 문제는.. 그 이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갑질하는 위대한 영웅들도 많으니.. 그거야 지켜 볼 일이지만..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자문을 했다고 했다가..

실제 쓰레기를 치우고 확인 까지 한 텔레그램 캡쳐 물이 나왔다. ...

이에 대해 지루한 공방 끝에..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사과한다..

"제 기억이 미치치 못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적 수준을 시험하는 것 같다..

기억을 못 한 것이 사과의 내용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했겠지.. 사과할께..?

뭐 그런 뜻인가.. ?

민주당...

국민의힘 보다만 잘하면 되는 건가..?

목, 2025/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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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일, 2018/07/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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