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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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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15:08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취지

-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인 법안 발의에 앞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제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소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도입의 필요성 및 근거 :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하 가나다 순)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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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17-08-07-17-43-50

[caption id="attachment_182002"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Photo_2017-08-07-17-43-50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7일자 한겨레, 경향 등 여러 언론사에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를 갑작스럽게 실었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는, 전례 없이 복잡한 비극" 으로 규정합니다. 즉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가해자가 옥시만이 아니라 여럿이고, '복합적인 원인'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만 발생한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등 옥시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문구입니다.

또한 옥시는 '피해자 대상자의 99%가 배상 등록을 마치고, 그 가운데 89%가 배상의 합의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판정을 받은 984명, 옥시는 이 가운데 1,2 단계 270여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2% 의 피해자들은 옥시로 부터 어떠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시의 '사과 코스프레' 언론 호도... 한두번이 아니야

촛불 시민혁명으로 바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8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옥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통령과 피해자들 간의 만남이 있기 하루 전인 오늘(7일),  요란한 '사과 코스프레'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옥시의 이러한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가 옥시 불매를 벌이자 뒤늦게 배상안과 신문광고를 내었고, 이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때, 올해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꼼수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한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옥시는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얕은수로 하늘을 가리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시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행보는 당장 중단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배상하는 것만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8/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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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153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4 오후 7.21.43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2011년 부산에서 출생한 쌍둥이 자매 나원이와 다원이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1년만에  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숨쉬기가 어려워 결국 나원이는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아이가 학교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할지 부모는 막막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7년째 계속되고 있고,   가해 업체 애경은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K프라자(애경백화점)를 찾았습니다.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판매했고 피해자도 많은 애경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10년 동안 165만개 제품 판매하면서도 안전성 검사 일체 하지 않아..

애경

애경은 1997년 ~ 1999년까지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판매하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가습기 메이트 '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 국정조사 때까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은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애경의 입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모든 책임을 SK케미칼 돌리고 있습니다. 즉 제품 상호에 애경이 붙어있지만, 애경은 판매만을 담당했고  원료생산과 제품 가공은  SK케미칼(당시 유공)이라고 말입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를 포함한 '가습기메이트' 국내 최초로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SK케미칼이 인수한 동산 C&G가 판매했으나 부도가나 2001년부터 애경이 판매하게 됩니다.  이후 애경은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를 그대로 받아 안전성 검사 없이 지난 10년 동안 165만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애경은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SK케미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며, "당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답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37"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3195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CMIT/MIT의 흡입독성을 몰랐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1541" align="aligncenter" width="500"]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 개발 당시 CMIT/MIT의 흡입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원료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SK케미칼은 ① 1991년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CMIT/MIT 평가보고서를 통해 흡입독성 확인했고, ② 1998년 EPA RED(환경보호청 재등록결정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비염을 유발시킨다는 내용 등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은 국정조사에서 "당시 자체적으로  안전한 농도 값을 개발해 제품을 설계·제조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 근거나 실험과정에 대한 자료를 SK케미칼에 요청하자 " (제품의 안전값에 대한 자료를 )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SK케미칼은 흡입안전성을 확인했다지만, 아무런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직후, 애경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처럼 공고합니다. 공고문에는 "가습기메이트는 시중에 나와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며 공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47" align="aligncenter" width="426"]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정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인과관계 규명 검토만 1년째

CMIT/MIT의 유독성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다수의 연구,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물질을 최초 개발한 미국 롬앤하스사(R&H사)는 이미 호흡독성을 경고했고,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 물질을 농약으로 분류해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998년 환경보호청에서 발표된 보고서(RED, 재등록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간 노출시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문제가 붉어지자, 두 차례 걸쳐 CMIT/MIT의 독성 실험을 진행합니다. 2011년에 수행한 세포독성실험 결과,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동물실험에서는 CMIT/MIT가 높은 농도에서 폐에 염증성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PHMG와 PGH와 같은 폐 섬유화 현상이 CMIT/ MIT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피해자의 계속 문제제기하자,  작년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영향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애경은 AK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이었음에도, 그동안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피해 대책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아래 가습기넷) 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지난 6월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삼성물산-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애경까지 5차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 일정>
  • 6월26일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 7월 3일 오후12시,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장소;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삼성물산앞에서 1차,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2차)
  • 7월10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7월17일 오후12시, 롯데마트앞(서울역점)
  • 7월24일 오후12시, 애경앞(구로본사)
  • 7월3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 7일 오후12시, 이마트앞
  • 8월14일 오후12시, LG앞(여의도본사)
  • 8월2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28일 오후12시, 헨켈본사앞
  • 9월 4일 오후12시, 코스트코앞
IE002193377_STDIE002193381_STDIE002193380_STD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7/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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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공정위’ 조사 촉구 1인 시위 

피죤,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된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광고
[caption id="attachment_189144" align="aligncenter" width="560"]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 '로맨틱 로즈향' 뒷면에 '인체무해 무첨가'란 문구가 새겨져있다 (출처머니투데이 독자제공)[/caption]

◎ 일 시: 2018년 3월 19일(월), 오후 12시 ◎ 장 소: ㈜피죤 본사 정문 앞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13 윤성빌딩) ◎ 1인 시위: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오후 1시 30분 ㈜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및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1일 환경부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를 광고해 왔던 피죤의 스프레이 탈취제 2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PHMG) 검출이 돼 회수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죤은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해당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으며,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로 표시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 내용을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3/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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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습기 피해자들 "야당, 정치지망생 추천하려해"

[caption id="attachment_187148"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68760_STD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올해도 어김없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는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앞에 모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더위와 장마, 한파 속에서도 빠짐없이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자 함이다.

지난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구제법' 시행,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는 등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 들어 1월 5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60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96명이다.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드러나 참사의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지난 11월 24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 법을 통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설치해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법 제정만을 통해 첫 발만을 뗐을뿐, 지금 논의 중인 특조위 구성에서부터, 특위 가동 기간, 조사 대상과 내용 등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가오는 11일까지 국회는 특조위를 구성해야 인선해야 한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1명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의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7149"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68763_STD-2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피해자들은 국회 여야의원들을 만나며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수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야당에서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관료 정치지망생를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세월호 1기 특조위때도 당시 여당 추천 위원 중 석동현, 황전원 2명이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하면 두 야당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는 "더 이상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옥시 캠페인을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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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에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 공포로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성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는커녕 제대로 대응조차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제시했다. 환경부는 대책이행을 위해 기존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하고, 새로운 법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11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재 기획 기사를 통해 법안에서 다루는 ①화학물질과 ②생활화학제품, 그리고 ③살생물제로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쟁점 사항을 모아 국회에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재① 

발암 물질도 1톤 이상만 관리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caption id="attachment_184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의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의 화평법에 따라 관리됐다. 환경부는 법안 재개정을 통해 화평법으로 '화학물질'만을 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은 새롭게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으로 옮기려고 한다. 우선 화평법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쟁점①.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번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과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중 정부에서 지정한 물질만 등록'하는 것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과연 그럴까?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접근방식은 톤수에 따른 '유통량'에 기반해 있다. 이는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이다. 즉, 소비자용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다수 소비자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함유된다. 전체 규모를 따져도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인 경우가 많다.

결국, 법상으로 1톤 미만의 소비자 제품용 화학물질의 사전점검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에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용도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상관없이 등록을 의무화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등록대상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은 대폭 늘어났지만, 신규화학물질은 오히려 줄었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을 1톤 이상 '지정 물질'에서 '모든 물질'로 바뀜으로써, 등록 물질의 수는 510종에서 7천 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 '모든 물질'에서 '연간 100킬로그램(0.1톤)이상의 물질'로 축소됐다. '0.1톤 미만'의 신규물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등록'과는 다르게 '신고 물질'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개정 사유를 "소량 유통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유통량이 많은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등록된 신규화학물질 5,900건 가운데 100킬로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4,585건이나 차지한다. ,화평법이 개정되면 78%가량의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통량 관계없이 모두 등록하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이 아닌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사실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록 외에 물질'에 대해서 업체가 유해성 분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한다면, '등록 외의 물질'에 대해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②. 발암 물질도 1 이상의 경우에만 관리하겠다고?

[caption id="attachment_18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caption]

개정안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상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인 경우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업체는 성분과 함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연간 1 이상, 그리고 제품 0.1% 이상 함유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톤 미만의 CMR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CMR 물질은 인체 위해성이 높으므로 톤수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신고 범위를 최소 0.1톤 또는 0.05톤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과 제품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쟁점③.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46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처럼 흡입 노출이 높은 제품이다.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흡입독성을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에 있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흡입독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흡입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통합적 독성평가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④. 화학물질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간소화?

기존의 화평법상 제조업체는 매년 관리 당국에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다. 화평법의 '보고제도'와 화관법의 '통계조사'가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평법상의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자면, 화평법상 '보고제도' 는 '기업'의 책무규정이고, 화관법의 통계조사는 관리 당국인 '환경부'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업체의 책무 규정인 화학물질 '보고제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지적된 쟁점 사항만이 다가 아니다. 또 제안된 대안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개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10/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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