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취지
-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인 법안 발의에 앞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제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소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도입의 필요성 및 근거 :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하 가나다 순)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 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안전특위원장인 강병원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로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이번 법안 제개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얻고 있지만,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 사후대책에 따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로부터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모여 법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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