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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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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09:30

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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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전화, 문자

감사합니다^^

 

일, 2018/02/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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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공무원의 재난관리기금 횡령 관련]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은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말 제주시청(애월읍․구좌읍)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시(남원읍 등) 공무원으로, 제주도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들은 각 급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허위영수증에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과다 계상 등으로 빼돌린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한 자들과 그들의 사용한 수법, 횡령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건설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긴급한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재난기금’의 특수성을 이용한 횡령이어서 공직자의 윤리를 배반한 파렴치한 범죄다.


  더욱이 경찰이 적발한 이러한 횡령사건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진 재해예방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검증절차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방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적절성뿐 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의 수준 및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관계자 문책 등 최고정책결정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수 십 명의 도민이 죽거나 다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재난관리 최고책임자’로서 도지사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9년 4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09/04/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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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북환경인의날이 “더 깊은 연대, 더 넓은 협력”이란 주제로 12월 15일(목)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에서 있었습니다!
충북환경인의 날은 충북의 33개의 단체로 구성된 2016충북환경인의날추진위원회에서 주최로 한해를 마무리 하며 충북의 환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1부 충북환경포럼, 2부 충북환경대상시상식응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충북환경포럼에서는 ’2016 충북환경이슈 총결산’이란 주제로 올해의 환경이슈 생활속 유해화학물질의 위협과 대응(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국장),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로부터 도시공원 지키기(사)두꺼비친구들), 2016미호천 상생협력프로젝트(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로 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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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충북권 환경뉴스 특징과 경향이란 주제로 2016년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특징과 경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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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충북환경대상시상식에서 올한해 우리고장의 환경보전과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충북환경대상은 1995년 푸른환경시민상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년째 충북환경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은 ‘언론, 미래하천 미호천을 돌보다’ 유용의 시사투데이가 받았습니다!
시민부문상 ‘시민, 물고기 도감을 만들다’ 무심천물고기시민모니터링단의 박현수/성무성,
공동체부문상 ‘교회, 생태공동체를 가꾸다’ 쌍샘자연교회,
행정부문상 ‘뚝심행정, 교육과 실천의 기반을 다지다’ 오성근 청주시청 기후변화대응팀장,
의정부분상 ‘환경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다’ 김용규 청주시의원,
자원활동부문상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환경단체를 빛내다’ 임지은 환경교육강사,
학술부문상 ‘연구와 실천, 엔저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다’ 한규성 충북대학교 교수,
교육부문상 ‘유아교육, 자연과 환경을 익히다’ 충북자연사랑유아교육연구회,
기술부문상 ‘기술지원으로 환경관리르 돕다’반무록 충북환경기술인협회 고문이 수상했습니다!

▼ 자원활동부문상의 임지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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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부문상에 박현수, 성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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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충북환경대상 유용의 시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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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축하드립니다! 2016년 한해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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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2/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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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이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해에는 음력 5월이 두번(윤년) 반복되는 해이여서 여름이 길다고 하는데,

무척이나 뜨거운 햇살아래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날 모니터링 하면서 찾은 생물은

물고기: 밀어. 외몰걔. 미꾸라지. 동사리 치어, 대륙송사리.

잠자리유충: 실잠자리유충. 물잠자리유충. 된장잠자리유충,

그외 논속 생물 : 송장헤엄치게.  우렁이, 물자라.  반딧불이 유충,물달팽이, 물방개유충, 실거머리유충.

잠자리유충: 실잠자리유충. 물잠자리유충. 된장잠자리유충,

파충류: 옴개구리유충, 녹색 박가시등이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반디 논 습지’에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달 활동으로는 사무처에서 논습지 생태지도 만들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월, 2017/06/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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