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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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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09:30

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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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8583IMG_8594 IMG_86047월 16일(목) 오후 5시부터 한 시간동안 젊음과 열정, 낭만이 가득한 금남로에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통해 정상복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무등산 정상은 온전히 무등산의 것이 아닙니다. 무등산 정상부에 공군 방공포대가 마치 점령군처럼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정상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무등산이 유일합니다.

국민의 안보를 위한 대책은 당연하나, 방공포대가 꼭 무등산 정상부에 있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무기체계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높은 산에 위치할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함으로써 무등산 훼손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무등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의 군부대 주둔으로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주둔지 내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무등산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공감한다하면서도 기부대 양여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국립공원 지정당시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과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무등산 정상부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표명하는 ‘무등산 군부대 이전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천,지,인왕봉 등 무등산 정상부를 비롯하여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등 기둥처럼 솟은 바위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무등산만이 가진 자산이자 가치입니다. 세계적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 2015/07/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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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가족의딜레마-공동체-상영회

황윤 감독의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회를 합니다.
오는 7월 25일(토) 오후4시 연수구 아트플러그입니다.
<함께사는길>을 읽는 연수구 모임에서 주최한 상영회입니다.
인원파악을 위해 사전에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010-5610-1545(김정배 인천환경연합)이고요, 참석자 성함과 참석 인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람 비용은 무료이며, 상영 시간은 1시간50분 정도입니다.

영화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85510

수, 2015/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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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숲해설가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
(산림청 숲해설-2014-01호)

제주의 아름다운 숲의 가치를 해설하고 숲체험 활동을 이끌어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6년 1월 27일(수) 10:00 ~ 2월 5일까지(선착순 마감)
(* 모집기간 전/마감후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집인원 : 35명

■ 참가자격 : 숲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 ~ 8월 26일 (교육시간 – 총 50강 157시간, 실습 30시간)

■ 강의시간 1. 이론 – 매주 화, 목 19:00-22:00(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
2. 현장 – 매주 토 12:00-18:00
(*현장 및 수업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요건
– 오리엔테이션 참석필수
– 교육과정 156시간 중 140시간 이상은 필히 참석(출결석 체크함)
– 교육실습(30시간)을 모두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이론 및 시연평가 실시
– 이론평가 매 과목당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시연평가를 70점 이상 취득(각 100점 만점)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습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
–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산림청에서 교부하는 자격증 취득
– 시연계획서, 교육실습보고서 등 과제물을 제출해야 함

■ 수 강 료 : 100만원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10%감면)
– 회원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참가비 납부방법 : 신청서접수(메일)⟶접수확인(사무국에서 통지)⟶수강료 납부⟶등록 마감
※ 수강료 환불 기준
– 모집공고일 ~ 교육시작 일주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교육시작 일주일 전 ~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20% 공제 후 환불
– 교육 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

■ 입금계좌 : 농협 (355-2164-0003-93 (사)제주환경교육센터)

■ 접수방법 : 홈페이지(ecoedu.ekfem.or.kr)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첨부문서 다운로드)

■ 오리엔테이션 : 2015년 3월 2일(화) 19:00 교육실
(※ 사전교육이므로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064-759-2164 (담당자 – 채진영사무국장)

■ 숲해설가 양성과정 교육과목 : 홈페이지 참조
* 수강생 미달(25명)시 교육과정은 차기년도에 진행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숲해설가 교육과목

참가지원서

160125]숲해설가 보도자료

월, 2016/01/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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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골프장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규틴 기자회견

일시_ 2015. 8. 17. (월) 11:00
장소_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
주최_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진행순서_
사회: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대표인사: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경과 보고: 박재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윤경미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라!

  

최근 롯데(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가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이미 부도덕 반인륜 재벌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공원조성을 방해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롯데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

2006년 롯데의 계양산골프장사업제안 이후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를 결정했고, 2012년 4월 인천광역시는 계양산골프장계획을 폐지했다. 지금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산 공원이 조성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 시민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계양산에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씨의 꼼수와 미련, 노욕만 있을 뿐이다. 자연환경의 파괴를 동반하고 우수한 생태를 소수의 가진 자만 향유하는 골프장이 아닌 다수의 시민과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공원이 시대적 흐름이다.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다.

롯데는 재계 서열 5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재벌’로 이미 인천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외에도 대형쇼핑몰까지 적지 않은 돈벌이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전 근대적 경영행태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주가 일본기업인 ‘광윤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창업주 마음대로 식의 독자적인 황제경영, 불투명하면 장막에 쌓여있는 기업 지배구조, 그룹 지배권을 둘러싸고 부자·형제·친인척간의 피도 눈물도 없는 진흙탕 싸움 등 갖갖이 눈꼴사나운 모습이 드러났고, 일본말로 해명하는 최고경영진들의 모습 속에는 과연 이들이 책임성 있는 대기업의 오너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롯데제품입고 거부 및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 등의 운동을 시작했다. 태극기를 앞세워 이미지 마케팅하고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심산이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신격호씨가 일제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이 여전히 자기만의 땅이라 우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계양산의 공익적인 가치,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계양산과 인천도 손가락 지시 하나면 모두가 자기 뜻을 따르는 롯데그룹과 같을 것이라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롯데와 신격호씨가 해야 할 일은 계양산 골프장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미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책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공익을 위해 원래부터 모두의 산이었던 계양산을 인천시민들과 이웃생명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부디 롯데와 신격호씨,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1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1974년 롯데신격호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개발계획 접수
- 2007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통과
- 2009년 9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
- 2010년 6월 6.2지방선거
- 2011년 1월 골프장폐지관련 주민열람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 사업시행자(롯데건설,롯데상사,신격호)지정신청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취소 행정심판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계양산공원계획포함)
- 2012년 11월(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판결 항소
- 2013월 2월(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 행정소송(이하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제기
- 2013월 6월(17일) 골프장계획폐지찬성주민,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
- 2014년 2월 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롯데청구 기각
- 2014년 2월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고등법원 항소
- 2015년 7월(8일) 서울고법,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기각
- 2015년 7월(28일)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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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양지자활돌봄센터
내용 :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및 신문제작 기획회의
참석 : 19명

청소년환경기지단 기초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와 신문제작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선풍기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햇빛있는곳으로 가서 빛에 비춰보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기해 하였답니다~

신문제작 기획회의로는 신문제작을 어떻게하는것인지 설명을 듣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초반은 1인 1기사로 8월 모임에는 신문의 키워드, 선정내용, 기사형태 등을 선정하였고
다음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신문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8/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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