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지역

[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09:30

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0
0

토건자본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 당장 취소하라
“대규모 토건난개발로 제주도심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우선협상자 선정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 먼저 물어야”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오늘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강행 발표했다. 오늘 제주도는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오등봉공원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에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건설사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도시·공공택지 등을 편법낙찰 받아 이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사익추구를 우선해온 대표적 토건자본이다. 이번 우선협상자 발표는 결국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시민이용 편의 증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주도가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난개발에 앞장 서는 사업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려면 그만한 수요와 인구증가, 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사회적·생태적 환경수용력 등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의 양상은 고밀개발에 맞춰져 있다. 많은 세대를 일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도 일부 풀어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두 곳의 공원에서 무려 2,426세대를 15층 규모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공원에 1,784세대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무려 4,210세대가 일시에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세대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현재 제주도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분양은 1,116세대에 이르고 지난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미분양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시장가격은 실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10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인구증가는 평년수준에 1/3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 미분양사태의 발생은 불가피 하다. 결국 사업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에서 뒤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거불안해소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과제로 내세운 원희룡도정의 공약과도 괴리가 매우 크다.

더 큰 문제는 생활쓰레기·하수처리·교통 등의 문제가 심각해 생활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추락한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 신규소각장과 매립장도 수도 없이 쌓여 있는 압축쓰레기와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 배출로 인한 압력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드림타워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막대한 하수처리 발생으로 이미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부족한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한 확장사업은 2025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하수처리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연근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지리적 특성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 비용을 모두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발이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제주도는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와 인접하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은 개발사업이 다 차지해버렸다. 조성될 공원은 다수 시민들의 이용보다 민간특례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상실시킨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보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개발에 있어 당장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있다. 사업으로 발생한 악영향이 막대한 가운데 마치 이번 사업으로 그럴싸한 도시공원이 마련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주도는 이렇다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이뤄져야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작업이 계획 초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이 강행 추진되면 도민사회가 극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최근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민간특례에 의존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한 공공의 복합문화공간 시설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민간특례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비례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좇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현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목소리를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도시공원의 조성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제주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200130

목, 2020/01/30- 20:38
0
0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수, 2020/02/12- 22:38
0
0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먼저 공모절차의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2.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_특혜시비공동성명_20200213

목, 2020/02/13- 18:46
0
0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려 촉구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부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시범지구 지정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오늘 제출했다.

우리단체는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위 의견을 토대로 우리단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제주도의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끝.

2020. 03. 0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의견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_제주도의회의견제출_보도자료_20200309

월, 2020/03/09- 18:5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