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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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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09:30

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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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가 외국군의 쓰레기 하차장인가!

 지난 20일 강정마을에는 미해군의 이지스함이 한국, 미국, 캐나다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미국, 캐나다의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우연인지 그날 오후 6시 미 해군은 장비이상을 이유로 돌연 훈련을 취소하고 제주를 떠났다. 그러나 22일, 오전 8시 반쯤 캐나다 해군이 호위함 두 척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22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기지감시 활동 및 릴레이발언, 집회, 피켓팅을 하며 연합해상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는 약 12시간의 감시 활동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가 쓰레기 하차장이 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함의 입항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화조 청소 차량 4대, 5톤 규모의 쓰레기 하역차량 2대, 폐유 수거차량 2대 등 청소 및 오물 처리 차량이 대기중이었다. 캐나다함 입항이 완료 되자 이 차량들은 속속 해군기지로 들어갔고 오물과 쓰레기를 가득 싣고 기지 밖으로 나왔다.

 쓰레기 차량의 경우,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뒤섞인 채 나오다 감시하던 주민들에 의해 적발 되었다. 차량 덮개 바로 아래까지 꽉 찬 쓰레기는 외국어로 쓰인 박스와 화장실휴지, 패트병, 오물이 한곳에 뒤섞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캐나다군대가 한국에 오기 전에 발생시킨 쓰레기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반대대책위가 확인 바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 두 곳에 각각 폐기물처리를 신고 해야 하는데 서귀포 시청에는 하지 않고 제주시청에만 해 놓은 상태였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의 미생물 등이 번식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활 관청인 서귀포시청은 캐나다군이 입항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버젓이 강정해군기지를 통해 외국 군인들이 들어오고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을 버리고 가는 마당에 관활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외국으로 입국을 할 때에도 입국심사를 거친다. 신원을 파악하고 어떤 물품을 가지고 오는지 검역을 거친 후 입국할 수 있다. 반입이 허가되는 것도 국가마다 다르고 매우 제한적이다. 군대라고 다를 수 없다. 누가 몇 명이 오는지, 그 속에 반입 금지된 물품은 없는지 묻고 따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한국 해군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 제주도정에 묻는다. 누가 외국군대의 쓰레기 하차를 허가 하였는가? 쓰레기 대란이라며 요일별로 쓰레기를 나눠 배출하게 하고 오폐수도 넘쳐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22일, 23일 양일간 반대대책위에서 확인한 것만 정화조차 4대 분량의 오물과 약 10톤 분량의 정체불명의 생활쓰레기가 반출되었다. 제주도정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제주도는 매번 외국군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정화조를 청소해주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생활폐기물을 대신 버려주고 폐유 처리까지 해 줄 작정인가! 결국 그 처리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22일 도착한 캐나다군인들을 두 대의 전세버스가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며 서귀포시내 곳곳을 관광했다. 500년 유서 깊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위에 지어진 해군기지가 외국 군대 관광시키고 쓰레기에 각종 오물을 하역하는 관문이 될 줄은 몰랐다. 한국해군을 위한 기지라고 거짓말 한 국방부는 강정의 현실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그 어떤 외국군대의 방문도 환영하지 않는다. 훈련을 핑계 삼아 제주에 와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캐나다군의 작태에 분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국의 환경을 지키기보다 외국군대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한국 해군의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캐나다군_폐기물_배출에_따른_입장논평_20170622

금, 2017/06/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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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350캠페인] 2015년 11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1114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11월 14일(토) ~ 11월 20일(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목, 2015/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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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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