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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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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09:30

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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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3차례 진행되었던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는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을진행하는 교육이다.

인문학교육. 바른먹거리교육. 초록에너지 교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20여명 학생들과 함께한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월, 2017/07/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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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박근혜정부가 부른 환경위기 속에

고리 1호기 폐쇄, 영덕주민투표 승리의 역사를 쓰다.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환경연합 선정 2015년 10대 환경뉴스>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받으소서’ 발표

 

○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환경적 성과였던 법과 제도를 대폭 완화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국을 난개발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 반면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정부는 국민의 탈핵 염원인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예정 고시를 백지화하고 핵 위주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었다. 매년 4대강 전역에 나타나는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출연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과 4대강 추진세력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칭하고, 4대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잘못을 감추려 한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환경문제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생활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그러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 환경이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를 1.5℃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와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친다는 평이다.

○ 이외에도 2015년 환경 뉴스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채택 △WHO, 소시지·햄 등 가공육 1급 발암물질 분류 등을 선정했다.

※ 첨부 :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2015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 [email protected])

화, 2015/12/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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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생태체험활동으로 기자단 21명이 함께 수원생태체험교육관에 다녀왔습니다.
논체험으로 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과 가을 수확을 잘 거두기 위해 잡초 등을 제거하는 논 의 피사리 체험도 함께하였습니다^^
교육관에 돌아와서 나뭇가지, 나무판 등을 가지고 자연친화물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환경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해가는 청소년환경기자단!
많이 응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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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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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막장행정은 어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져

–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와 특혜 의혹 해결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청주시의 행정이 갈수록 태산이다.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ES청원, ES청주 특혜의혹, 시의원 해외골프 파문 등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청주시가 청주시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지난 5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 ES청원이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소각장 신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점 등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5월 29일(월) 언론보도 직후 청주시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고, 청주시도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며칠 후인 6월 2일(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주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는 인정했지만 정작 청주시민을 상대로는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번 거짓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위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청주시민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 발표,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 유발 등 이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하고 감사해야할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그동안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충청북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주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겹치는 것을 알면서도 ES청주의 사업계획을 허가해준 부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에도 ES청주, ES청원에 대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준 부분,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ES청주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다. 청주시민을 상대로한 거짓말, 일방적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갈등유발,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수많은 문제와 특혜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

2017년 6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수, 2017/06/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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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번째, 9월 풀꿈환경강좌가

건축가이자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인 김진애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이란 주제로

9. 17(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집, 그리고 그러한 집이 모여 만드는 도시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140911_9월풀꿈강좌 소개

금, 2014/09/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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