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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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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9- 09:52

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에 배포한 폭염 대비 매뉴얼에는 '오후 2~5시 실외 작업 중지', '작업 시간 단축' 등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탓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3229&g_menu=0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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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평택공장 건설현장서 하청노동자 질식사고 (한겨레)

삼성전자가 발주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질식해 중태에 빠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조 쪽은 관련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완공을 3개월 앞당기기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을 부리고 있다”며 “현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73029.html

월, 2016/12/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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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수요 급증…‘에어컨 기사’ 잇단 추락 (KBS)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한 장소에는 고소작업대나 안전벨트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가 대부분인 에어컨 수리기사들은 안전조치는 엄두도 못 낸 채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5702

화, 2016/08/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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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일, 2016/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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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고압전선 만졌던 노동자 장씨 백혈병 사망, 왜? (한겨레)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지부의 집계를 보면, 노조 쪽이 장씨 사망 이후 접수한 전기 노동자의 암 발병 사례가 26명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망했다.

한국전력의 하청업체로 배전 공사 등을 하는 전국 470여곳에서 일하는 전기 노동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기가 한 순간이라도 끊기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점 때문에, 전기 노동자들은 2만29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채로 낡은 전선 교체 같은 작업을 하면서 감전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3250.html

수, 2016/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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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누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작업중지 해제 (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황산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장 내 모든 공정의 안전상태를 안전보건공단이 면밀히 점검했으며, 고려아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경찰과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놓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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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1_0014259294…

화, 2016/08/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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