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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수요 급증…‘에어컨 기사’ 잇단 추락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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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수요 급증…‘에어컨 기사’ 잇단 추락 (KBS)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9- 09:54

폭염에 수요 급증…‘에어컨 기사’ 잇단 추락 (KBS)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한 장소에는 고소작업대나 안전벨트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가 대부분인 에어컨 수리기사들은 안전조치는 엄두도 못 낸 채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57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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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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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기후, 난민을 만들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가 15일 만에 끝나고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렸다. 앞으로 펄펄 끓는 무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 눈앞이 깜깜하다. 본격적인 폭염은 이제야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13일 기준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41만 4천 191마리로 가장 많이 죽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말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노약자, 거동불편자, 한낮에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올해 7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미국 서부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지난 8일 최고기온이 52도에 달했다. 알제리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지난 5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인 51.3도를 기록했다. 오만의 꾸리야트 지역은 한밤중에도 42도가 넘으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7월 초 폭염으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10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WMO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이런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변화 이렇듯 기후변화는 인류와 뭇 생명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주(住)’, 즉 살 곳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는 잔인하게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UN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50년에는 국토 전체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Tomoaki INABA[/caption] 33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구 10만의 섬나라 키리바시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1999년에 이미 2개의 섬이 물에 잠겼다. 매년 1c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이번 세기 안에 남은 섬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조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절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당장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잦은 가뭄과 크고 작은 홍수의 반복으로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고, 육지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는 경작지를 훼손해 식량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집으로 밀려들어 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이 모래와 자갈을 넣은 주머니로 방파제를 쌓지만 힘없이 무너지기 일쑤다. 산업혁명이 절정이던 1880년 이후 지구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2013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30~10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 기존의 예측보다 2배 이상 높은 200~300c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정을 걷어차고 나간 미국 역시 해수면 상승을 피해갈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또한 이번 세기말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고 2.5m까지 상승하리라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표적인 해안 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 이미 약 6500㎢에 달하는 면적의 습지와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졌다.   기후난민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래 들어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약 30년 후면 많게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로 국경을 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난민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 홍수 대응을 위한 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로 물품을 후원하는 형식의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후난민을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 민관이 모두 나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후난민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연민의 존재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킬 때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7" align="aligncenter" width="540"]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07/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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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그룹, 한국 자동차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전기버스회사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자행 의혹
현대차·1차 하청업체의 도를 넘은 갑질, 2·3차 하청업체 생존 위협해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EF20181004_기자회견_현대차_불공정행위_시지남용_근절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10/4) 국회의원 제윤경·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는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부품업체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 게다가 현대자동차가 CNG 버스·전기자동차 기술 분야의 경쟁 중소기업 에디슨모터스의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의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운송회사들과 하청 부품회사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에디슨모터스의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이에 현대차그룹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을 제시하고,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 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 기자회견 참가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차봉길 이사

- 손정우 前 사장(태광공업㈜,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주민국 사장(엠케이정공㈜,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서보건 변호사(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모두발언 : 제윤경 의원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례 발표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손정우 전 태광공업 대표, 주민국 엠케이정공 대표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문제 및 공정경쟁 촉구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현대차그룹 갑질의 법적 문제 및 근절 촉구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3. 주요 내용

  • 2018. 8. 기준 현대·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량 중 85.1%를, 전체 내수 판매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등(https://bit.ly/2y6WoU3)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현대차그룹은 명실상부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비례하여 그 협력업체들과 경쟁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남용행위(시지남용행위) 또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의심됨. 
  • 협력업체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직서열 생산시스템(JIS, Just In Secquence) 도입으로 현대차그룹에 대한 종속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2차 협력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와의 전속 거래 및 강력한 통제 등으로 사실상 사외 생산부서로 그 위치가 전락하고,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등 가격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실정임.
  • 특히 ㈜태광공업, ㈜엠케이정공은 현대차그룹 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의  도를 넘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달리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음. ㈜태광공업은 2017. 7. 현대자동차·서연이화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경영간섭 행위 등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했으며, 2018. 10. 1. 공정위 조사가 시작됨. 또한, ㈜엠케이정공은 내일(10/5) 현대자동차와 ㈜세원테크를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예정임. 
  • 현대차그룹 및 1차 협력업체에 의해 가격 및 공급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원가절감 중심의 독점적 산업 구조에서 현대차그룹이 강조하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의 장기적 생존 또한 담보할 수 없음.
  • 경쟁업체의 경우, 2010년 세계 최초 전기버스 상용화 운영에 성공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불공정거래·시지남용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2017. 12. 기준으로 국내 전기버스 등록 차량 수는 ㈜에디슨모터스 120대, 현대자동차 20대, 우진산전 1대 등으로 ㈜에디슨모터스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시장 확대 및 지배저지하기 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디슨모터스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함.
  • 정부는 전기차 기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일군의 중소기업은 전기차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벌대기업 독과점구조를 해소하고 향후 중소기업, 중소기업단체 및 컨소시엄 등이 산업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혁신기업의 탄생을 통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 발전은 요원할 것임.

 

 

▣ 별첨자료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보도자료/원문보기]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Ⅰ. 기초 사실

  • ㈜에디슨모터스는 2009년부터 버스 제조·판매업을 시작한 ㈜한국화이바를 인수한 회사로, CNG·전기버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국내 시내버스 제조업체는 신고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자일대우 3개 업체가 전부로, 피신고인인 현대자동차는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67.7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 2015. 9. 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EURO-6)이 한국에서 본격 시행되어, 서울시의 경우 2014년 기존 시내버스를 전부 CNG버스로 전환함. ㈜에디슨모터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 제조에 성공하여 서울시에 납품한 이래로 꾸준히 전기버스를 생산·판매 중임. 반면 현대자동차는 2017년 최초로 전기버스를 출시, 2018년부터 본격 양산 판매 중임.
  • 2017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100대 중 ㈜에디슨모터스는 52대를 판매함. 그러나 2018년 들어 동사는 7월까지 단 9대만의  전기버스를 판매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40대의 전기버스를 수주하여 3대 대도시에 배정된 보조금대상 전기저상버스 57대 중 70%를 수주함.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현대자동차의 불공정거래·시지남용 행위가 자리잡고 있음. 

 

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혹

○ 부당한 고객유인

  • 현대자동차는 2018년 신규 전기저상버스 출시 당시 ▲통상 36개월이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연장, ▲기존 ‘3년 또는 280,000km 선도래’였던 배터리 보증조건을 ‘5년 또는 500,000km 선도래’ 조건으로 확대, ▲고가의 배터리팩 무상교체 등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함.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여타의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비용 문제로 인해 제공이 불가함. 결국 현대자동차는 전기버스를 판매하면서 과대 이익제공·제의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음.
  • 또한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동사에 대해 부정적 루머를 퍼뜨리며 거래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와 시내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 현대자동차 측은 거래상대방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자동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자신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요함. 이는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함.
  • 또한 현대자동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 중단, 부품제조회사에게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함.
  • 이에 ㈜에디슨모터스의 사업활동은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함.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

○ 사업활동방해 행위

  •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측은 ▲1, 2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타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들에게는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 구매 시 현대자동차의 CNG 및 여타 차종의 버스 공급을 중단할 것, ▲정비업체에게는 ㈜에디슨모터스와 계약 시 현대자동차와의 계약관계를 취소할 것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음.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현대자동차 측이 운수업자에게 CNG 저상·고상버스를 통상거래가격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디슨모터스와 CNG 저상버스 거래 중단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은 경쟁사업자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배제 행위에 해당함.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

○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서연이화는 복수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실시 후 ㈜태광공업이 최저가 낙찰을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단가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개시하게 한 후, 수개월 후 15~20% 감액된 금액을 강요하며 가격결정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소급 적용함.

○ 합리적 근거 없는 연도별 납품단가 인하

  • 피신고인들은 하청업체들의 경쟁 입찰 참가조건으로 가격결정합의서 기준 납품단가를 매년 미리 정해진 비율(약 4~8%)만큼 인하하도록 하는 “협력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제로 납품단가를 인하함.

 

Ⅱ. 관세 환급 의무 위반 및 불이익 제공

  • ㈜태광공업은 불량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반조립제품 방식(CKD, Complete Knock Down)으로 수출 제품을 납품했음.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하도급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른 관세 환급분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출코드조차 부여해주지 않아 ㈜태광공업은 세제·금융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Ⅲ.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피신고인들은 ㈜태광공업의 원재료 구매가격 및 중간조립업체 대상 납품 제품단가까지 결정·관철시켜 오는 등 하도급법 제18조를 위반함.
  • 본디 ㈜태광공업은 원재료 구매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격 등 조건에 대한 주도적 협상이 가능했으나, 2012년 이후 서연이화가 품질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상사급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였음. 이후 동일한 품질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태광공업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세원테크는 납품단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 비율을 일괄 적용시켜옴. 특히 원재료 가격을 포함한 강제적 CR을 통해 협력업체 부담이 가중됨.

 

Ⅱ. 부당한 비용 전가 혐의

  • 경제적 약자의 지위인 2차 협력업체 ㈜엠케이정공에게 금형 유지보수비(코팅비 등), 운반구 제작비, 물류비, 포장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하도급법상 부당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함.

 

Ⅲ. 발주서 미교부(서면 미교부) 

  • 피신고인은 원청업체로서 발주해야 할 발주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엠케이정공은 재고 수량을 감안하여 눈치껏 발주서를 자체 작성해야 했으며, 피신고인은 향후 계약상 분쟁 시 발뺌의 여지를 갖게 됨.

 

Ⅳ.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현대자동차는 ㈜엠케이정공이 2차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임직원 급여·상여금 및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황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엠케이정공의 회사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경영간섭을 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함.

 

※ 위 4가지 및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와 그 1차 협력업체 ㈜세원테크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중소기업 ㈜엠케이정공을 대상으로, 2010~2017년까지 약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목, 2018/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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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3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8월 17일, 환경운동연합과 13개 환경단체는 탈원전 반대를 위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 핵산업 이익 세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라도 빚은 듯, 폭염을 핑계 삼아 탈원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지난 경주 지진을 빗대어 얘기하며 “이런 폭염에 지진이 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이 중단되며,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며 원자력발전의 취약점을 전했다. 또, 당장 탈핵 때문에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드러났듯, 에너지전환은 국민이 동의하고 선택한 정책이다.”라며 “국민이 선택한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여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연이은 폭염에 전문가들과 여러 언론은 전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단지 폭염에 대한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 흠집 내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여러 단체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측사상 최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에너지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다시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늘어난 전력사용에도 다행히 전력수급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번 폭염을 계기로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정책변화로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가 월성 1호기 단 1기뿐이며, 그나마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지한 상태여서 전력수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탈원전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전력수요관리시장(DR)의 경우에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마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부족 때문인 냥 호도하고 있다. 피크 부하를 분산시켜 효율을 높이기 위한 DR 제도는 결국 올해 시행도 못한 채 시간만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그대로 이어져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여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일으킨다는 식의 이야기를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들은 올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라며 핵발전소 만이 대안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최근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든 것은 안전문제 때문이다. 최근 계획예방정비가 지연된 핵발전소 17기 중 11기가 격납건물 철판부식이나 콘크리트 공극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경우이다. 나머지 6기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이후 후속조치이거나 최근 일어난 고장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간 안전을 등한시하고 핵발전소를 부실하게 건설·운영한 핵산업계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것이다. 자신들의 부실시공과 설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빨리 가동하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정부의 잘못도 크다. 그간 정부는 그간 핵산업계가 국민안전을 위협해왔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오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 같은 사건이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쓰나미 방호벽 등 안전조치는 미흡했고, 이를 관리감독하기보다는 핵발전소 가동에 오히려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 역시 전력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핵발전소 수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하면, 신울진(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등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 등 핵산업계에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빈틈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 반대진영의 다양한 가짜뉴스는 일파만파 퍼져갔고,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핵발전소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탈핵 요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와 포항의 지진, 노후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의 위험성, 핵발전소 부실시공·설계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이 하나씩 이를 알아가면서 핵발전소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갈구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탈핵요구이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 탈원전 반대진영의 이익은 소수에 국한되지만, 한 번 무너진 국민 안전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8.17.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정의행동, 초록을그리다ForEarth,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8/08/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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