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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조합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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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조합원 교육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8- 18:32

<민주노총 제2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본 교육자료>

 

2016.8.1.

홈플러스노동조합 정치위원회

 

 

들어가며

0. 노동자와 정치가 무슨 상관인가?

 

정치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집행하는 권력(입법, 사법, 행정권력)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재벌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복지로 쓸 수 있게 결정할 수도 있고, 박근혜정부가 하는 것처럼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여 재벌이 더 배부르게 할 수도 있다.

없던 법이 생겨서 한 달에 두 번씩 DIDA 휴일이 생겨 유통노동자도 주말에 가족들과 지낼 수도 있고, 이 법이 바뀐다면 DIDA 휴일이 늘어날 수도, 다시 없어질 수도 있다.

 

임금문제를 살펴보자.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금 웃돌고 있다. 이미 우리는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가 지정하는데 항상 막판에는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다다. 사용자들은 항상 경제가 어렵다,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올랐다는데 도무지 임금에는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쥐꼬리만큼의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내고 표결로 마무리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총선대선이 있기 전에 야당에서는 해마다 불합리한 방식의 협상을 하지말고 아예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하자는 법을 발의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일부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지만, 결국 법이 발의되자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를 백지화하고 말았다. 법이 바뀌었다면 최저임금은 8~9,000원 수준으로 올랐을 것이다.

 

복지문제를 보자.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는 기업에서 주는 임금 외에도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른바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은 자기가 직장에서 일해서 번 임금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회복지제도에서 지원이 된다.

자신의 교육, 의료, 실업, 노후, 보육, 주거, 교통, 통신비용의 절반 정도를 나라가 부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복지제도로 개인생활에 지원하는 비용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모두 개인이 알아서 살라는 식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비정규직이든, 저임금이든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구해야하고,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며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 나라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다 노동자들이 나서 정치에 참여한 결과인 것이다.

 

결국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진 자 1%를 위한 정책을 편다.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세력도 마땅히 없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과 기관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의 부패한 모습, 싸우는 모습을 부각시켜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일반국민들이 더럽고 꼴보기 싫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계속 권력을 누리고자 한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분단체제를 이용해서 종북 빨갱이 공세를 하면서 억압한다.

 

그렇지만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된다. 1,700만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편에 있는 정치인을 밀어주거나, 혹은 직접 노동자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무상의료, 무상교육, 서민세금대폭인하, 최저임금 1만원 법제정 같은 말들도 허황된 꿈이 아니란 말이다. 노동자가 정치를 한다면!

 

 

1.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머나먼 꿈이 아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국회의원 전략후보 3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울산에서는 새누리당 36,69%, 야권지지율은 56,58% 에 육박하여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엄중하게 심판하였다. 울산노동자와 민주노총은 진보정치가 시작된 이후 2곳에서 동시에 선거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기적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울산 노동자와 민중의 일치단결을 통한 활동에서 나온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단순히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였다.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전 조합원이 주체로 서서 후보를 직접 선출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선전 지지활동을 전개하였다.

새벽출근 선전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동네곳곳에서 간부들이 움직였다.

후보들이 압장서서 노동개악 저지를 내세우고, 지역이 들썩거리자 새누리당 후보조차 고용안정이라는 슬로건을 따라서 걸 수 밖에 없었고, 다급하게 내세운 저쪽의 빨갱이종북 공격조차 통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노동자가 주도했고, 의제 또한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했으며, 그 이슈를 주도하여 민심을 모아 선거심판까지 노동자가 책임지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선거투쟁이자 위대한 승리였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승리한다’ 는 단순하지만 만고불변한 진리를

바로 울산지역에서 실체로서 보여준 것이다.

 

 

2. 노동자의 이해실현을 위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매우 필요하다

 

사실 민주노총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통해 제1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전개한적 이 있다.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도 냈었고,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의제를 선도하며 성과도 냈었다.

 

그러나 상층에서의 파벌싸움과 입장차이를 넘지 못하고, 두 번의 분당사태를 겪었다.

그 피해는 박근혜 정권 탄생, 노동탄압 등 고스란히 노동자 자신들에게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쉬운 것은,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이 없다보니 정당투표를 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어디를 찍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진보정당이 분열된 조건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하라는 방침밖에 내릴 수 가 없었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목말라 있지만, 민주노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실패의 경험은 바로 평가해야 하며, 과거의 분열로 인한 우리안에 불신과 패배주의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 과제보다 절박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노골적으로 재벌만 배 채우게 하려는 오만한 정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졸속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정부

재벌을 살리기 위해, 정리해고, 쉬운해고, 전국민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정부

위안부 졸속 합의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사드배치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정부

 

현재 야당이 속 시원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첸 누가 답답한 야당을 견인할 것인가?진정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새 그릇, 새로운 시대의 정권교체는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

 

지난해 13만의 노동자 농민 빈민의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줬듯, 지금은 실패와 답습을 두려워하기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들의 처절한 삶은 뒤돌아보며 천천히 갈 여유가 없다.

 

 

 

 

3.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가 될 새로운 정당을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건설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민주노총의 결의는 있었지만, 정작 대다수 현장의 조합원들은 정치의 주체로 서지 못했던 측면이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후견자정도의 역할에 그치다보니, 선거 때 지침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의석수나, 당선결과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 현장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정치적 열의를 모아나가지 못하다보니, 현장의 문제들과 조합원들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괴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보니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상층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이견이 생기니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결의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조직건설단계에서부터 뿌리를 현장에 튼튼히 내리고, 오롯이 민주노총이 곧 당이고 당이 곧 민주노총이 되는 정당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 복무할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국회의원인 윤종오-김종훈 의원의 활동처럼, 그리고 울산에서 보여 준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1500만 노동자, 900만 비정규직들을 위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단결하면 이긴다. 노동자들이 중심에 확고히 서야, 농민들과 빈민들도 대중조직의 결의를 통해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을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넘어, 이제 어떻게 정치세력화를 확실히 해낼 것인가.

민주노총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부터 현장에서 어떠한 결심을 모아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고, 책임도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것이다.

 

 

4. 정당건설의 시기는 대선이전 창당을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의 5년 선고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정권에 반해 데모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중들의 투쟁의 사기를 꺾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폭주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그 기회는 이미 2017년 12월 이라는 시간표에 박혀져있다.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은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지만, 선거 때 투표 잘 하면 된다는 그런 느긋한 정신으로 정권교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도 유례없는 비정규직확대 노동자탄압이 심하게 벌어졌단 사실을 잊지 말자. 민중들은 무능력하고 의지없는 야당, 진정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야당에게도 똑같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최악의 경우 딱히 투표할 정당이 없으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부지리는 또 새누리당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고 싶은가?그리고 그 대통령이 무엇을 해결해주면 좋겠는가?

차선이 안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은 그만하자. 언제까지 그런 선택을 내 본의와 상관없이 강요받아야 하나.

 

하반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하반기 민중총궐기 등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민중들의 거세찬 투쟁의 파도가 무기력한 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잊지말자. 우리의 새로운 5년, 10년을 결국 현재 야당에 맡길 것인가?

다시 또 기득권 정당들의 경제민주화니 하는 그런 헛된 사탕발림이나 듣고 있을 것인가?.

 

더 큰 꿈을 꾸자. 지금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민중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현 정권의 심판장이자,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삶과 사회를 개척하는 건설장이다.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선거 시기는 한국사회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공간으로 되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들러리뿐인 정치인들의 공염불만 듣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전에 진보대통합정당을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민중들의 투쟁 속에서 탄생한 정당, 모든 걸 바쳐 민중들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정당만이 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당.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백년 가는 노동자민중의 정당을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부터 힘 있게 건설해나가자. 끝.

 

 

<함께 볼만한 자료>

금속노조 정치세력화 영상 (3분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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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14:00-14:05 인사말 이 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장)
14:05-14:10 연대발언 양춘승(긴급조치 대책위)
14:10-14:30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14:30-14:50 발제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
14:50-15:10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
15:10-15:15 휴식
15:15-15:30 토론1. 긴급조치 사건의 판례분석 – 실종된 민주주의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긴조변호단)
15:30-15:45 토론2.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언련 공동대표)
15:45-16:00 공개질의서 낭독

 

 - [최종수정][자료집]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50623

 

 

 

화, 2015/06/23- 17:1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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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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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 2015/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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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영문본

목, 2015/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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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29 October 2015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Republic of KOREA

Contact Information:

Mr. Donghwa Lee

[email protected] + 82 10 9947 9920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Lawyers

Summary of Case previously submitted 

Ms. In-sook KIM, defense attorney, advised her protestor-clien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relating to the Sewol ferry inci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The Prosecutor’s office accused Mr. Kyung-wook JANG, defense attorney, of making his suspected-spy client falsely confess, which is not true. However, the Prosecutor’s Office claimed that acts of both attorneys hindered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violated professional ethics under Attorney-at-Law Act, Article 24.

(KBA)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wo lawyers. On 27 January 2015, KBA dismissed the request. 13 Februar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gain, but on 30 March 2015, KBA maintain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ejected the request. On 11 Ma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appealed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at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Committee”) for disciplinary action.

New Development

Despite KBA’s decision, the Committee initiated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two lawyers on 21 July 2015.

On 27 October 2015, Ms. KIM and Mr. JANG submitted a lawsuit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Committee’s decision of initiation the disciplinary procedure. Both requested in their submission that the Court nullify and cancel the Committee decision and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Problems and Concerns

Appeal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lacks legal grounds, and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ed case that is dismissed by the KBA. On 12 January 2015, the KBA announced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 submit its request to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KBA has already rejected its first request. Attorney-at-Law Act, Article 100, Clause 1, which defines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ppeal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pplies when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started. In this case, since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never started, KBA’s rejection means that the case closed.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illegal and clearly invalid.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ine member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come a chairperson.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two judges from among judge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one lawyer from among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ree persons from among law professors or persons with good reputation, who are not a lawyer.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disciplinary consideration against both lawyers shall not be fair and independent.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both lawyers has been targeting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nature of their work that went against its action by offering their clients legal assistance.

In the latest UN Human Right Committee’s fourth Country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Sir Nigel Rodley, a member of the Committee expressed his concerns upon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right, demonstrated in the current c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refore, MINBYU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Draw the special attention on this issue and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king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          Take into account the press release to urg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Carry out the Country visit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 on the Minbyun lawyers,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interviewing career judges on recruitment.

금, 2015/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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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화, 2015/1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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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원가입절차 안내 

1. 아래 첨부된 입회원서를 작성합니다.(민변 회원자격은 변호사, 법관, 검사, 법학교수, 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사무처간사 등 가능_민변회칙 제5조 제2항과 3항 의거)

2. 입회원서란에 추천인과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고, 추천인은 민변회원이면 가능하며 추천인이 없을 경우에는 민변 회원팀장([email protected] 02-522-7284)에게 문의 주십시오.

3. 회비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등록 후 5년까지 5만원, 6년차부터 10만원이며 미취업, 휴업, 로스쿨, 사법연수원생은 1만원입니다. 납부한 회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 입회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단체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부금 영수증 및 보고물 발송, 회원님에 대한 연락을 위해 수집하고 있으며, 각 정보는 수집,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까지)이용 보유합니다. CMS 출금이제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자필 사인을 하셔야 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희망 위원회는 선택사항으로 입회이후에 가입하셔도 되고, 입회 시 가입신청을 하면 자동 가입되어 사무처 담당자가 1달 이내 활동 안내를 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2개 위원회 활동이 적당하며, 위원회 관련 정보는 매년 발행하는 ‘총회자료집’이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작성된 입회원서를 민변 회원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목을 ‘민변 회원 가입 요청’ 으로 적어 보내주시고 가급적 확인전화(02-522-7284)를 부탁드립니다.

7. 제출 확인된 입회원서는 격주 월요일 오전에 개최하는 민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입회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변입회원서 양식_최종_20160114

금, 2016/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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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화, 2016/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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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조발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정치 : 국가의 소멸 / 3p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대한민국, 헌재가 쳐놓은 ‘종북 새장’에 갇혀 버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법과 정치 지형의 변화> / 32p

-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발제2]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인권 문제 / 39p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언론의 책임 / 45p

- 원희복 선임기자 (경향신문)

 

[토론2]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48p

 

[종합토론]

화, 2016/01/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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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자료집2 표지

수, 2016/0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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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only 

유엔평화적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결과보고서

 

 

서울 (2016년 1월29일)-공식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한국 방문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첫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또한한국정부가현재구금상태인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과의면담을포함하여이번방한조사를위해큰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저는행정, 입법, 사법부인사들을만나뵙고 정보를얻을수있었습니다. 일일이열거하기가힘들정도로많은공무원들을만났습니다. 비록제가수차례요청했던정치지도자들과의면담은실현되지못했지만만나뵈었던공무원들께서많은정보를주시고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통해한국의시민사회와민주주의의역동성을직접체험할수있었습니다. 저는서로단결하여거리또는권력의중심지로나아가자신의생각을피력하고변화를이끌어내고자하는적극적이고활기 넘치는한국민들의전통에깊은인상을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이러한전통을다소난폭하다고보는시각도있지만대한민국시민사회의심장이역동적으로뛰고있다는것은모든민주사회가열망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지난 30년동안인상적인성과를거두었고권위주의통치에서성공적으로민주화를이루어냈으며가장눈부신경제적성장을이룬국가중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또한국제적으로도인권의증진과보호에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유엔인권이사회의장국이고중요한인권위원회결의안들을공동발의한나라이며, 가장중요한점은평화로운시위와시민사회라는맥락에서인권을증진하고보호하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을설치하는데기여했다는것입니다.

 

비록험난한여정이었지만한국은민주국가로거듭났습니다. 한국정부와국민들에게한가지메시지를강조하자면바로이것입니다. 한국에민주주의를구축하고인권을보장하는일이아직끝난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 그어느나라에서도끝이날수가없는것이바로이것입니다.  우리가갖고있는것은체계일뿐이요, 정부와시민으로서의엄숙한사명은그러한체계를더욱공고히하고그토대를다져서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에서이체계에균열이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이는민주주의의특성입니다. 오늘방한일정을마무리하면서우려되는부분은정부가이러한결함을해결해나가는방식입니다. 저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가점진적으로뒷걸음치고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즉이러한권리가극적으로사라진다는것이아니라천천히조금씩조금씩후퇴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입니다. 법조문의해석 시항상인권을우선시해야할법원도최근 들어인권을확대하기보다는제약하는판결을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시위를제한하는이유로시민의“편의”를거듭언급했습니다. 또한북한을염두에둔안보의위협을집회및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이유로들고있습니다. 저도그러한우려와위협들을잘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이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는구실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한국에서있었던시위들은시민의편의를저해하지않았습니다.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는실제그러한권리를행사하지않는사람들에게그리인기가높은권리는아닐수도있습니다. 그러나국제사회가이권리를기본적인인권으로규정한데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 바로사회적충돌을해결하는가장 좋은 도구중하나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권리는소수그룹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고, 소외된사람들이사회에참여하여자신의몫을요구할수있는채널을제공하며, 무엇보다평화로운혹은때로는다소혼란스러운방식이라할지라도우리의이견을표출할수있도록합니다.

 

그리고그대안을생각해봅시다. 북한이우리가피해야할대표적인사례입니다. 그리고전세계적으로정부가평화로운이견제기를 억눌러결과적으로폭력적인저항을유발한사례가수없이많습니다.

 

한국의역사는그와는다릅니다.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솔직함이오랜전통인국가입니다. 저는한국정부와국민들께이러한위대한유산을소중히지켜낼것을촉구하고싶습니다.

 

이러한예비관찰결과를바탕으로우려사항몇가지를구체적으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오늘말씀 드리는사항을비롯한이슈들은 6월에인권이사회에제출될보고서에서더욱자세하게다루어질예정입니다.

 

평화적집회의자유

 

한국이다양한시위의역사를가진나라이기는하지만평화로운집회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공간이지난몇년 동안축소되어온것을발견했습니다. 또한정부와국민간의다른대화및소통채널들도제대로작동하지 않아서시위가우선시되는옵션이되었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의 의도에 기반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민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집회의자유는 개인의권리이기때문에국제법상으로집회참가자중일부가폭력을행사한다고하여시위자체를폭력적이라고규정하지는않습니다. 일부시위자가폭력을행사할경우, 경찰은시위방해를최소화하면서폭력시위자를체포하여책임을물을책임이있습니다.  따라서시위대를해산하는일은거의없어야합니다.

 

더욱이폭력적시위자는평화로운집회의자유로부터는보호를받지못하겠지만신체의자유, 고문이나과도한무력의대상이되지않을권리등을포함한다른인권들은변함이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관련한모든단계(집회전, 도중, 집회후)에부당한제약이가해지고있습니다. 이러한제약들은공식적인법적제약에서부터보다더실제적인장애물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여평화로운집회의자유를점진적으로약화시켜일종의특권으로전락시키고있습니다.

 

근본적인문제는집회가이를준비하는쪽에서관계당국에사전에알리지않았을경우 “불법적”이라고간주된다는것과, 사전에통보한집회중상당수가불허된다는사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그리고국제기준에따르면관계당국은집회에대한사전통보를요구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사전에알리지않았다고하여불법시위가되는것도아닙니다. 또한사전통보제도는아주제한적인경우를제외하고, 시위를사전에차단할목적으로이용되어서도안됩니다. 사전통보를하였더니당국에서교통방해를방지한다는이유로불허하거나특정장소나시간에는시위를전면 금지하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국제인권법상정당한시위불허사유로인정되지않습니다.

 

경찰이시위대에물대포를쏘거나버스로바리케이드를치는등의행위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 1999년에정부가시위대를향한최루탄사용을금지한것을알고있습니다. 그이후집회중폭력의사용도줄었습니다. 저는관계당국에물대포 사용및차별 설치에 대해서도이와비슷한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취할것을촉구합니다.

 

백남기씨의사례가보여주듯이물대포는심각한신체부상을야기할수있습니다.  평화적으로시위에참가했던다른많은사람들이경찰이분명한이유없이시위대에물대포를발사했으며많은사람들이다쳤다고말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로하는대상으로부터시위대의모습과목소리를차단하여효과적으로메시지를전달할수없게만듭니다. 또한물대포와차벽을 사용하는것은, 특히과도한무력과함께사용하게될경우는경찰과시위대간긴장을고조시킬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시위대를이를이유 없는공격이라받아들일것이기때문입니다. 이는폭력을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는의미가아니라, 인간의본성을말하는것입니다. 공격은공격을불러올수밖에없습니다.

 

적절한 집회 관리에 있어 시위자들의 인권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완화와 소통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시위대 진압 시, 훈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경들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규모의 과열된 시위대로 이루어진 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신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한편, 집회 후 경찰은 종종 “일반교통방해”나 다른 혐의로 주최측 및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행인들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 주최측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 또는 앞으로의 집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위축시킵니다. 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찰조사에 의지 하지 않으면서도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적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례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분들의 의지에 감명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관련된 평화적 집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나,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

노동

 

저의 방한 기간 중 정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작년부터 집회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평화적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화물트럭기사와 같은 “특수한” 고용관계, 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레오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이 문제를 판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든 단체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적인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의 교섭창구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파업권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분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연대파업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고된 바 대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87호,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ICCPR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단체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회원가입과 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키기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일부 단체는 당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월호416가족협의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누차 우려가 표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한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조사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에 있어 적절한 선에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

 

 

금, 2016/01/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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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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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변 아시아인권팀 미얀마 방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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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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