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비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도 아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대법원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많은 이들의 속을 뒤집어놓은 것도 대법원이다.
어떤 때는 진보적인 한 걸음을 내딛다가도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뛰어간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과 달리 대법원장을 필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보긴 어렵다. “대법원은 단일체가 아니다. 12명의 대법관(일상적 판결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행정을 맡는 법원행정처장 제외)들이 투쟁하는 사상과 이론의 전쟁터다.”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 후보…”부인과 법 토론할 때 가장 행복”
대법원 판결의 99.9%를 차지하는 소부(대법관 4명) 판결은 4명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데 여기서도 다수 의견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고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이력과 성향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김재형 후보자는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18기)을 거쳐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4년 서울민사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3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짧은 법관 이력 중에 ‘칵테일사랑’이란 노래의 코러스 편곡자에게 2차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코러스 편곡자의 변호인이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였다. 1995년부터는 모교인 서울대 법대로 돌아가 지금까지 학자의 길을 걸으며 법학도들을 양성해 왔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월 사직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교수 출신으로서는 두 번째 대법관이 된다. 2014년 양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교수 출신 대법관은 2년째 없었다.
2014년 퇴임한 양창수 전 대법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최초의 학자 출신 대법관이 됐다. 학계와 실무에서 ‘민법의 대가’로 꼽혔다. 현재 한양대 로스쿨 교수로 있다.
이전부터 김 후보자는 한국 민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혀 왔다. 민법론, 민법총칙 등 다양한 민사법 전공서적을 저술했다. 학계 출신 대법관이 다시 한 번 나온다면 ‘0순위’로 꼽힐 정도로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도 거명돼왔다. 2011년에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평가는 이렇다. “민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도산법·비교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과 실무계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 후보자의 학구적 면모는 주변의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평소 제자들에게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밤에 잠들기 전에 부인과 법 토론을 할 때라고 밝혀왔다고 한다. 술자리에서도 강의를 계속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평가도 좋은 편이다. 수업 스터디 모임이 팬클럽처럼 발전되기도 할 정도라고 한다.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제청 소식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언론보도를 검색해보면 김 후보자는 외부활동이나 방송출연, 언론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도 극히 일부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룬 EBS 뉴스 인터뷰에서 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경계하는 취지로 “평의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권한을 강화해서 이사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KBS 인터뷰에서 한자표기를 줄이고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민법은)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수일지, 진보일지….평가 엇갈려
어떻게 보면 다소 ‘진보 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들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2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출간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책에 실린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강제는 양심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평등한 공적 부담의 원칙은 병역거부자에게 그 부담 정도가 병역의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을 헌법불합치 결정해야 한다.”
이 논문 중에서 김 교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해 “1970년대 유신독재체제와 1980년대의 정치상황은 양심범, 정치범을 양산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1980년 후반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반통일 악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처음 임명제청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대법원이 너무 보수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더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대법관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새로 임명제청된 대법관 역시 ‘50대, 남성, 서울대’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임 이인복 대법관이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온 ‘진보성향’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았다.
김 후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파렴치한 기업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는 2012년 펴낸 <언론과 인격권>에 수록된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려고 민사책임을 이용하는 것은 법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고 본다고도 밝혔다. 형사처벌은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행사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문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가 보수적이라고 세평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사고의 폭도 넓고 개방적이다. 꼴통보수적인 의견을 그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 민법을 기초로 한 토대 위에서 개방적 판례를 기대한다.”
이번에도 “50대 남자, 서울대, 판사 출신”…다양성 아쉬워
출신이나 배경을 가지고 대법관의 판결 성향을 가늠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보영 대법관은 호남 출신, 한양대 졸업, 이혼 경력, 현직 판사가 아닌 변호사 등의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많은 언론은 박 대법관이 ‘소수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보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은 것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쌍용차 해고무효 사건에서 복직을 결정한 항소심을 뒤집었다. 재일동포 3세 정영환씨가 제기한 입국 거부 취소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대법관뿐만 아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이자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 경력만 있던 김신 대법관 역시 기대를 받았지만 대부분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돼 이른바 진보대법관으로 불렸던 ‘독수리 5형제’는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주류 중의 주류 출신이었다. 경기(여)고를 졸업한 사람이 4명, 서울대 법대 출신이 4명, 법관 경력뿐인 사람이 4명, 재판연구관 출신이 4명이다. 이런 조합은 “법원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최고급 엘리트 모임”이다.
한국에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50대 남자, 서울대, 판사 출신”. 대법관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좀 더 다양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기대한다면 진짜 문제는 선출 방식에 있는지도 모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모두 10명인데 사실상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추천위에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의사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대법원장이 연수원 몇 기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검토 대상에 오른 이번 대법관 후보 역시 34명 중 33명이 남자, 1명이 여자였으며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의 50대 후반 법원장급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법원조직법 자체가 대법관의 자격을 만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교수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변호사 자격은 필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법관 자리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 남성’이 독점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대법관 85명 중 95%가 남성, 75%가 서울대 법대 출신, 89%가 판사 출신이었다.
“양심을 따랐다면, 기존 판례 존중해야”
“헌법의 미학은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것이다.” 김영란 대법관은 앞서 책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해 방한 강연회에서 한 말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리를 토대로 한 기관인 국회나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의무가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다는 자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발전하고 진화하는 헌법의 미학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9인 전원 사진. 미국에서는 이들을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 스칼리에 대법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우위 의회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대법관으로 뽑는지가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한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473981)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입법부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입법부의 부족하고 모자란 지점을 법 해석으로 메꿔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을 고통 받게 했지만 워낙 소수인 나머지 그들을 대변해 입법안을 제출해 줄 국회의원이 없었다. 정작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1997년 헌법재판소였다. 그러고도 법이 개정된 것은 8년이나 지난 2005년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의 10년 전 발언은 곱씹어 볼만하다. 그는 이번에 자신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2005년 대법관으로 지명될 당시 열렸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양승태 후보자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너무 소수라는 게 단점이 아닌가”라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기존 판례를 따르는 태도는 존중돼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교수’ 출신이었던 양창수 전 대법관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 신중함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보일 만큼 사건 판단을 너무 미룬 탓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김재형 대법관’에게 바라는 것도 ‘보수적’ 혹은 ‘진보적’이라는 협애한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 터다. 그저 지금, 2016년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만 바랄 뿐이다.
취임 이후 70%대를 줄곧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70%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건 난망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저런 사건들과 선택들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건은 어떤 계기적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가이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리는 일련의 정책적 결정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기적 사건들로 인해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진통이다.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식의 한계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의 전략적 판단 미스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곤란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투자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 규제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그 자체로는 옳다. 비트코인은 갑론을박 중이긴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튤립이나 히아신스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사진:한국일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투기적 속성과 불로소득의 획득이라는 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부동산과 이제 막 20, 30대가 뛰어든 비트코인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고 생각하니 20대와 3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한 것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중과 선후완급 판단 아쉬워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정은 비슷할 듯 싶다. 물론 비대언론의 악의적인 선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몫과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주범이라는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건물주와 자영업자 간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힘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전선이 자영업자와 피용인 사이에 형성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게 알려주는 건 정책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건 사안의 경중과 선후와 완급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과 같은 주된 모순과 대결하지 않고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그 자체로 선하고 옳더라도 애초 설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기 쉽다.
한국사회가 트럼프라는 ‘괴물깡패’가 야기하는 한미 현안과 북미간 극한대립, 그리고 평창 평화올림픽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 중국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의 신호탄인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CCP)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실행하는 첫 작업으로 중앙정부의 국무원이 제1호 문건(No.1 Document)을 발표하였다. 제목은 ‘농촌재활력(Rural Revitalization)’ 사업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구이저우(貴州) 쭌이(遵义) 시찰에 나선 모습. (사진: 인민망 한국어판)
우선 제목 자체가 던지는 이미지로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중국사회가 가장 중시하는 현안을 제 1호 문건이라는 이름으로 담았으리라는 짐작이다. 물론 지난 10여 년간 중국 국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가장 주요한 현안이 항상 농업과 농촌에 관련한 주제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제1호 문건이 제시하는 내용과 방향은 여러 면에서 기존의 발표와는 격을 크게 달리하는 느낌이다.
현대 중국의 4번째 거대한 실험의 시작 알리는 선언인가
아직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필자가 받는 느낌은 현대 중국에서 4번째로 시도되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 같은 것이었다. 설명을 보태자면, 모택동 시대에 이룬 정치군사적 ‘자력갱생’, 등소평에 의해 촉발된 산업경제적 ‘개혁개방’, 후진타오가 주도한 서부 대개발과 동북부의 공업화를 통한 지역격차해소 또는 ‘’조화사회’라는 기존의 변혁적 실험에 이어 시진핑의 정치적 구호인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과 농민공, 그리고 농촌중심의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야심에 찬 구상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80억 인류 인구의 10%가 넘는 9억 중국 농민과 농민공, 그리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실험을 선언한 셈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농민 농촌 농업을 융합하는 삼농(三農)주의를 진작에 제창하여 중국농업의 큰 방향을 제시한 원태쥔(溫鐵軍 – 중국인민대학 농업학원장 역임) 교수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녹색평론 2018, 1-2월호 참조). 그는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1) 농민이 경제인구의 2-3%로 위축된 식민지 종주국(유럽), 2) 노예와 현지인 노동력의 수탈을 기반으로 규모의 기업농이 가능했던 식민지화 대륙(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의 절반), 3) 오랜 전승 속에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기반이 되었던 소농 중심의 원주민 대륙(동아시아)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서세동점의 근현대 과정에서 구미세력에게 능욕을 당하고 일본에게마저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여 실의에 빠졌던 중국사회가 거대한 농촌 인구와 지역사회 연합을 통하여 일본의 악랄한 침략을 버티었고, 농민을 기반한 기층 민중이 중심이 되어 중국 공산당의 승리(以農村包圍都市 전략)를 이끌어 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는 서구 패권적 자본주의의 다양한 경제적 침탈을 견디어 내면서, 마침내 내생적 자력의 기반과 고도의 경제성장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주장한다.
또한 1만 년 간 소농 중심 농업문명의 긴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 6억의 농민인구에 더하여 도시를 떠돌지만 언제나 귀향할 수 있는 3억 명의 농민공을 합한 농촌 호적 인구가 중국 전인구의 70%를 점하면서 거대한 생산기반과 소비시장 그리고 미래지향적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일본과 한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근거에는 경자유전의 농지개혁을 이루어 낸 배경이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이 현대화(modernization) 또는 산업화(industrialization) 대신에 농촌의 재활력(revitalization) 이라는 용어를 일부로 사용한 것에는 깊은 함의가 있다.
농촌 현대화, 산업화 대신 ‘재활력(revitalization)’이라고 한 이유는
Revitalization은 캐나다의 시민운동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로서 농업을 다른 산업과 구별하여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화가 가져온 온갖 부정적 결과와 기후환경의 위기에 직면하여 성찰적 반성을 통해 자연과 인간사회 간 대화와 조화, 환경적 친화라는 치유적인 생태적 전략을 요청하는 용어이다. 이는 사실 중국의 오랜 전통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착농업이 시작된 지난 1만 년 동안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유기농의 전승과 道法自然의 원칙을 설파한 노장사상의 연장 속에서 생태문명이라는 현대중국의 주요 슬로건과 쌍생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짐을 떠메고 도시로 찾아드는 농민공들. (사진: 서울신문)
좁은 시각에서 보면, 지난 해 말 북경에서 벌어졌던 일로, 수천 명의 농민공들이 불법 점거하여 거주하던 빈민촌에 발생하였던 화재사고를 빌미로 이들을 추운 거울에 대책도 없이 준비할 시간의 여유조차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북경의 외곽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 중국시민사회의 격렬한 비난과 항의가 제1 호 문건으로 농촌의 주제를 내놓은 배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더 나가서는 경제가 6-7%의 고도성장을 이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산업분야에서 더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대책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하여 선진적 경제의 수준에 이른 대부분 국가에서 앞으로 일어날 현상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진전이 되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산업현장의 작업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거 도입이 되고 기존 개념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자연스레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현실적 주제로 떠오른 셈이다.
마침 중국 공영방송인 CGTN이 소개한 여러 보도와 기사들을 통하여 ‘농촌활력화’라는 거대한 실험의 배경과 지향을 읽어 볼 수 있기에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저축률은 2016년 기준으로46%에 달하며, 이는 18% 수준인 미국과 27% 수준인 일본 등과 비교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이를 투자할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이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더 이상 투자의 대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거대한 규모를 지닌 중국의 농촌이 당연히 잠재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선진적 현대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첨단을 형성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구매와 결제 방식은 이미 중국인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역시 구매한 물품을 당일이 아닐지라도 수 일 내에 받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농촌지역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단순히 구매 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재화의 공급자로서 온라인 쇼핑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20세기의 경제를 기계산업이 받쳐 주었다면, 21세기는 기술이 경제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샤오캉 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농촌과 서부 지역이라고 판단한 후진타오 지도부는 2006년부터 적용된 ‘제11차 5개년 계획’에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신농촌 건설’ 추진을 포함시켰다. 삼농 문제는 매년 1월 가장 먼저 제정해 시달하는 중요 정책문서인 ‘중앙 1호 문건’ 핵심 주제에 7년 연속 채택될 정도로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자료 출처: 서울신문)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 중국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도로나 다리 또는 산업생산기지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사업적 환경의 조성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재산 소유권의 재구성, 법치적 공의와 적의적인 적용, 생태적 환경 조성, 지역 친화적이며 분권적인 문화 형성 등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자본을 투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술만 있다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의된 목표의 실현을 위한 역할과 정책적 과제를 수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실험은 이미 19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시도되었다. 토지 임대에 대한 권한이 3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시장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의 농촌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상해와 심천 등 연안의 도시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당연히 이러한 도시의 성공경험이 이제는 농촌지역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농촌재활력’ 사업은 다음의 4가지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시 주석이 제시하는 생태문명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실현해나가는 실천을 통해 농촌지역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 (농촌).
둘째는 미국이 20세기 초에 모든 동원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을 농업에 집중시키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하였듯이, 21세기에 성취한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인구의 절반이 종사하는 농업을 현대화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인민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 (농업).
셋째는 CGTN 보도기사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단순한 교통과 물류 등 사회간접시설의 수준을 넘어서, 법치, 행정, 금융, 정보, 문화, 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반의 제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 (농민).
최종적으로 농촌지역에 사는 농민의 생활수준이 도시의 임노동자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이를 넘어서, 중국사회의 최대 현안이자 불안요소인 3억에 가까운 농민공에게 자신이 호적상 속해있는 농촌으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라는 선물’을 마련하는 것 (현대적 이농촌포위도시 전략).
현대적 以農村包圍都市 전략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나 국무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략 다음과 같이 기간을 3단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기본적인 대강을 설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2020년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정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에서 단 한 명의 농민도 빈곤선 수준 이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생산력과 농산물 공급을 신속히 확장시킨다 (온포 溫飽).
By 2020, institutional framework and policy system should be basically established. By then, no one in China will be living under the existing poverty line, and rural productivity and agricultural supply will improve substantially.
2035년까지 농업과 농촌지역의 현대화를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중국 인민들은 농촌에 거주하든, 도시에서 생활하든, 기본적인 공공재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도농간의 융합이 진전되어야 한다 (소강 小康).
By 2035, “decisive” progress should be made with basic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ll Chinese, either in cities or rural areas, will have equal access to basic public services. Urban and rural integration will improve
2050년에는 농촌지역이 모든 영역에서 활력을 되찾아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이루고, 거주하기에 생태적으로 아름다우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생활을 즐긴다 (대동 大同).
By 2050, rural areas should see all-around vitalization featuring strong agriculture, a beautiful countryside and well-off farmers.
상기의 문건에 대한 중국방송의 보도내용과 해설기사를 살펴보면서 필자는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래로 몇 가지 소회를 적어본다.
중국과는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사회는 과연 일반산업과 달리해야 하는 자연재적 농수임산업(農水林産業)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친화적이며 문명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식량수급의 안보전략,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축복,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악지형 등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이해관계와 성급한 성과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금수강산을 천년만년의 후손에게 넘겨줄 백년지계의 구상을 마련하는 데 중국의 ‘농촌재활력’ 계획을 반면지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백년지계 구상은 나올 수 없나
서구의 정당정치와 대의적 민주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무능함과 더불어 편협한 민족주의와 천박한 포플리즘에 휘둘리는 현재의 세계적인 정치 지형과 흐름 속에서, 현대중국은 현능적 민주주의(merito-cracy)의 실현을 통하여 지난 40여 년간 놀라운 사회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동시에 새로운 문명사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가 중국처럼 인민집중적 일당독재의 방식을 따라갈 수도 없고 도입해서도 안될 일이지만, 역사적 소명을 분명히 하면서 위민 위공(爲民爲公)의 자세로 철저히 헌신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지닌 자질과 덕성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자연히 현재처럼 저질적이며 퇴행적이고 병리적 수준의 편아적 행태를 보이는 수구적 정치인들이 국회(國會)의 과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정치제도와 현실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
농민공의 삶은 중국 경제 발전의 불균형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회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으로는 대의적 민주제를 뛰어 넘어 모든 시민들이 각성하고 학습하고 직접 참여하여 조직해 내 가는 고에너지의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의회, 공론화 위원회,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직능직업 대표제의 도입 등 다양하게 21세기형 민회(民會)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의 정치는 절차적 과정으로서 민주제와 더불어 인민대중의 생활향상을 위한 민본적(民本的)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개발과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물질적 진보는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개별적 삶의 성취와 인간적 해방을 지향해야 한다 (로베르토 M 웅거의 ‘민주주의를 넘어’).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발표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 배리 앵글(Barry Engle·53)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이다. 지난 19일 방한이 벌써 세 번째다. GM 본사에서도 한국GM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한국에 들어왔던 그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백운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과 잇달아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한국GM 유상증자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여해준다면 신차 배정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배리 앵글은 지난 7일 다시 입국해 한국GM 노조,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했다. 1월에만 해도 비공개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점점 더 공개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여론 압박까지 염두에 둔 셈이다. 그럼에도 별 신통찮은 소득을 얻었는지 지난 13일 GM은 결국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아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카드를 내민 격이다.
19일에 다시 방한한 배리 앵글은 국회 여야 의원들을 만났고, 또 다시 산은 회장, 산자부 차관, 기재부 1차관 등을 만났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도 다시 면담 요청을 했지만 백 장관이 일정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하자 부산까지 찾아가겠다고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가운데)이 2월 2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국GM 대책 TF 위원장 등 의원들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한국일보)
■ 실질적인 GM의 해외전략 책임자
배리 앵글 사장은 브리검영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 1992~1997년, 2000~2008년 사이에는 포드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멕시코, 일본,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브라질과 남미공동시장의 포드 사장(2005~2006)을 역임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살면서 일했을 정도로 남미 지역에 정통하다고 한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모두 할 수 있다.
큰 회사 경험만 있는 건 아니다. 1997~2000년에는 독특하게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크라이슬러 대리점에서 자동차 소매 영업을 하기도 했다. 2008~2010년에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농기계 업체 뉴홀랜드 사장을 지냈다. 2010~2011년에는 노르웨이의 전기차 업체인 싱크의 사장을 맡기도 했다. 여기서 그는 미국 내에서 싱크의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2011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gility Fuel Systems의 CEO를 지냈다.
배리 앵글이 GM에 합류한 것은 2015년 9월이다. 총괄 부사장 겸 남미 부문 사장을 맡았다. GM은 본래 북미, 남미,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호주·인도 등을 포함하는 IO(International Operations)로 사업부가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철수하고 호주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등 해외 사업 분야가 급격히 축소됐다. 급기야 지난해 10월에는 북미와 중국 외의 모든 사업부를 묶어 GM International(GMI)로 통합했다. 기존 남미 책임자였던 배리 앵글이 이 사업부문을 총괄하게 됐다.
현 한국 GM의 사장인 카허 카젬이 취임했을 때 일각에서는 그가 인도에 있을 당시 내수시장 철수를 주도한 이력을 들어 구조조정이 임박한 것 아니었냐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바지 사장’일 뿐 실제 GM의 글로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배리 앵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하이차와 합작으로 진행하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북미와 GMI 뿐인데 둘 중 하나인 GMI의 책임자가 배리 앵글이기 때문이다.
■ 연 24만대 생산 공장은 어디에?
2010년 24만대에 육박하던 군산공장 생산량은 2017년 10분의1인 2만3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2011년만 해도 군산공장의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전북 수출액의 30%가 넘었다. 불과 3년 뒤인 2014년 수출액은 반토막이 났다. 이번엔 공장까지 폐쇄한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국지엠 군산공장(사진: 연합뉴스).
대우차 군산공장은 1997년 세워졌다. 당시 고건 총리가 처음 생산한 차 ‘누비라’의 보닛에 기념 사인을 했다. 불과 2년 뒤 대우그룹이 무너졌고 GM이 대우차를 인수했다. 2002년 GM대우가 탄생했다. GM이 67%의 지분을, 산업은행이 28%를 가졌다. 불과 5000억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했는데 ‘공장 부지만 팔아도 그것보다 비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우차에 묶여 있던 12조원의 채권단 빚은 1조5000억원가량의 우선주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거의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7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면제 등도 뒤따랐다. 특혜였다.
한때 GM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갔지만 그뿐이었다. 본사의 글로벌 전략이 수정되자 한국GM은 곧 나가떨어졌다. 임금이 높아서도, 효율성이 낮아져서도 아니었다. GM은 군산공장에서 제작해 수출하던 크루즈를 호주, 멕시코 등에서 현지 생산하기 시작했다.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갈 길조차 잃게 된다. GM은 ‘온 세상에서 팔리는 차’라는 전략을 버리고 되는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고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GM이란 브랜드 가치를 팔아먹는 ‘자동차 서비스업’으로의 변신을 추구했다.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한국GM 노조 결의대회(사진: 연합뉴스)
GM 본사의 꼼수는 치밀했다. 한국GM은 2011년부터 국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본사에서 3조원 가까운 돈을 차입했다. 그것도 다른 완성차업계의 2배에 달하는 4.8~5.3%라는 고금리였다. 연평균 이자만 1343억원이다. 차입금의 상당수가 운영자금에 쓰인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이 인수 당시 지급했던 1조5000억의 산업은행 보유분 우선주를 되사오는 데 쓰였다. 2013년부터 7%의 배당을 해줘야 하자 다시 되사온 것이다.
2012~2016년 사이 영업이익은 5000억대 적자였지만 당기순이익은 2조 가까운 적자가 났다. 이런 쓸데없는 이자비용에 더해 모기업이 업무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고 쉐보레 유럽과 러시아 철수 비용까지 떠넘긴 탓이다. 정말 한국GM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했다면 본사의 자금 대출이 아니라 출자 형식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저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GM 전체가 철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GM으로서도 트랙스, 스파크 등을 제작·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당장 한국GM 외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이번 군산공장 폐쇄 발표는 이를 계기로 정부로부터 더 많은 특혜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 요구조건이란 대강 이렇다. 우선 이달 말에 만기도래하는 본사 차입금 5억8000만달러(약 6200억원)에 대해 한국GM이 부평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수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한국GM이 본사로부터 빌린 27억달러(약 2조9200억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할 테니 산은도 지분비율(17.2%·약 5000억원)만큼 참여해 달라고 했다. 두 가지 외에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요약하면 군산공장 폐쇄방침은 변함없고, 다른 곳은 잔류한다는 조건으로 1조원 이상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GM은 한편으로 미국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5만 명에게 1인당 1270만원씩, 모두 63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 미국 현지 공장에 2800억원을 신규 투자키로 했다고 한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라는 카드를 들이밀기 전까지 수차례 경고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0년 산은은 한국GM의 독자적 생존기반을 만들기 위해 GM 본사와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GM이 철수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기반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구체적 내용은 지금도 베일에 싸여 있다. 당시 산은은 GM으로부터 한국 자회사 물량 배정을 보장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미 한국GM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 한국GM, 꼭 GM이어야 하나
일단 한국GM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이달 말 만기인 차입금 회수를 정부의 실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차입금 보전을 위한 인천 부평공장 부지 담보 제공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3월말까지로 예정된 실사를 마치고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군산공장과 협력업체를 합해 15만5000명의 일자리가 달린 일이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여론까지 악화될 판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신의 폭은 더욱 좁다. 더구나 군산공장 폐쇄 자체는 거의 되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연합뉴스)
GM은 늘 해외에서 경영난을 겪으면 해당국에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 매각하고 철수하는 일을 반복했다. 2009년 계열사 오펠이 경영난에 처하자 독일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지난해 결국 철수했다. 사브 역시 스웨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자 매각했고, 호주 홀덴도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자 폐쇄의 길을 걸었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에 매각된 사업은 대부분 크고 작든 ‘먹튀’의 길을 걸었다. 대우차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과 특혜만 먹고 필요 없어지면 도망가는 사례를 지금껏 너무나 많이 봐 왔다.
기업은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기업 자체의 힘만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다. 한국GM, 과거 대우차와 같은 재벌 계열사는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먹고 자랐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셈이다.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기업들을 그저 시장 논리에 내맡긴 채 해외 자본에 매각한 것 자체가 어쩌면 내 지갑을 통째로 남의 손에 맡긴 일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2009년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냈을 당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6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며 사실상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했다. 한때 GM은 공기업이었던 셈이다. 한국GM의 주인이 꼭 GM이어야 하는 법은 없다. 당장은 철수하지 않겠지만 이대로 한국GM이 유지된다 해도 서서히 무력화될 것이 뻔하다. 배리 앵글의 얼굴을 하고 다가올 GM과의 협상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년포럼에 초청된 미셸 초서도프스키 교수의 발제문을 소개한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 교수로, <빈곤의 세계화> 등의 저작으로 유명한 초서도프스키 교수는 “1953년 정전협정은 휴전협정이지 평화협정이 아니다“면서 “일시적 휴전인 정전협정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하며 남북 간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서론
“화염과 분노”는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용어가 아니다. 미국의 군사 독트린에 깊숙이 뿌리를 둔 개념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의 군사 개입을 성격지어 왔다.
백악관을 거쳐 간 전임자들과 트럼프가 다른 점은 그의 정치적 언사일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외교정책 상의 계산착오는 상상도 하지 못 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로는 “실수”가 세계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즉 핵무기가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허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외교정책 상의 미친 짓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위 정책 결정자들은 그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굳게 믿는다. 어쩌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선제 핵 공격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1월이 커다란 전환점이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통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평양과 직접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평화를 지향한다던 그의 미사여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군사 위협의 남발로 대체되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은 남북대화를 훼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최근의 상황 전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강력한 군사정보 파벌이”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는 와중 혹은 직후에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타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이 “코피(bloody nose)” 공격이라고 명명한 이 작전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재래 무기 공격 혹은 저강도 소형 전술 핵무기 공격으로 구성된다.
핵무기가 즉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격 첫날 남한에서 발생할 사망자 숫자만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 충돌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핵무장 국가들을 순식간에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61-12 스마트 전술 소형 핵폭탄. 워싱턴이 “코피(bloody nose)” 공격이라고 명명한 작전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해 소형 전술 핵무기 공격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고위층과 안보 및 정보기관에서 현재 논의되고 숙고되며 준비되고 있는 바가 바로 이러한 무모하고 야만적인 행동이다. 더욱 구체화된 계획이 알려지면서, 최고위급의 군사 및 외교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반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피터 시먼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코피’ 타격을 고려하고 있다.” wsws.org, 2018년 2월 6일)
트럼프의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준다. 첫 번째 선제 핵 타격 독트린은 2001년 부시 행정부에서 공식화되었지만,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2018년 보고서는 핵무기를 지닌 국가 및 핵무기가 없는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에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에 집중한다.
“보다 편리한” 핵무기란 이른바 미니누크라고 불리는 소형 핵무기(B61-11, B61-12)와 관련되는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3에서 12배에 이르는 폭발력을 지닌다. 이들“보다 편리한” 핵무기란 핵탄두를 장착한 벙커 버스터로, 펜타곤과 계약한 기업들의 “과학적 견해”에 따르면 “폭발이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민간인들에게 무해하다”고 한다.
동계 올림픽 초반에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구상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합동군사훈련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실재한다. 미국의 군사 및 정보기관 내에 이른바 “코피” 전략으로 나아가자는 압력이 존재한다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도 담겨 있는데, 이는 연막일 뿐이다. 미국은 지난 67년 동안 핵무기로 한반도 민중을 위협하여 왔다.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한반도 비핵화란 오로지 북한을 향한 것이다. 미국이 축적하여 온 대규모 핵전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금지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가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규정한 유엔 결의안(L.41)에 의거하여 표결이 이루어진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 북한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강도 소형 핵무기
북한과 이란 양국을 상대로 하는 “코피” 전략의 옵션으로 고려되는 것이, 더욱 편리한 중재자로서의 벙커 버스터 미니누크이다. 미국의 군사 및 정보기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협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펜타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저강도 소형 핵무기를 시험해볼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중대한 군사작전에서 가까운 동맹국이 미국을 도와 행동하도록 시도하여 왔다.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에 미국이 홀로 나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 위태로운 것은, 남한의 군사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펜타곤의 지휘 아래에 두는 한미공동방위협력협정이다.
남한의 군사훈련 참여 거부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 한미공동방위협력협정의 폐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남한이 군사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외교채널의 실패
우리는 55년 전인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을 기억한다.
1962년 10월이 오늘의 현실과 구별되는 점은, 양측의 지도자였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와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S. Khrushchev)가 핵무기에 의한 대량 학살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의 위험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으며, 민간인 대량학살의 회피에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인 “로켓 맨”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2년 10월의 미사일 위기가 오늘의 현실과 구별되는 점들
■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핵전쟁의 결과에 관하여 최소한의 희미한 관념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 ■ 냉전 시기의 핵무기 독트린은 완전히 달랐다.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 상호확증파괴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오늘날 펜타곤은, 히로시마 원자탄의 최소 1/3에서 6배의 폭발력을 지닌 전술 핵무기를 “지하에서 폭발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무기로 분류한다. ■ 외교 채널들이 붕괴하였다. ■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1조 2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이런 끔찍한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을 할당하였다. ■ 오늘날의 열핵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0배 이상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수천 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남북한이 올림픽과 동시에 건설적 대화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 및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도 시작했다. 사드의 남한 배치가 북한이 아니라 주로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인가?
대부분의 미국인은, 북한이 1950년대에 미국이 주도한 폭격으로 인구의 30%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세계 평화에 대한 이른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미국의 군사 소식통 역시 북한 인구의 20%가 세 차례에 걸친 집중 폭격 시기에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폭탄을 투하하는 유엔군 폭격기들(연합뉴스 자료 사진)
커티스 르메이(Curtis LeMay) 장군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북한의 78개 도시와 수천 개의 마을을 파괴하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민간인을 죽인 후에 …… 3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인구의 20%를 대대적으로 죽였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에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지 않은 가족이 없었다.
미국은 북한 인구의 30%를 죽인 사실에 관하여 사과한 적이 없다. 사실은 정반대였다.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주제는, 자국이 주도한 전쟁의 피해자들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었다. 전쟁에 대한 배상도 전혀 없었다. 국제 사회는 한반도 민중에 대한 미국의 전쟁 범죄 이슈를 다룬 적이 전혀 없다. 한국 전쟁에서의 잔학 행위는 베트남 민중에 대한 미국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이 되었다.
워싱턴은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북한을 정치적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나아가 미국이 뒷받침했던 평양에 대한 제재는 북한 경제의 와해가 그 목적이었다.
선전선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군사공격의 희생자였던 북한은 발언권을 얻지 못한 채, 전쟁 도발에 실패한 “깡패 국가”,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되었다. 판에 박힌 이런 비난이 미국과 서유럽 언론의 일치된 견해가 되었고, 아무도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거짓이 진실이 되었다. 북한은 위협의 대명사가 되고, 미국은 이제 침략자가 아니라 “희생자”이다.
역사의 맥락 : 핵전쟁, 누가 침략자인가?
미군 문서에서 확인되듯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67년 동안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다.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파견한 중국의 인민자원군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는 북한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중국이 행동으로 보여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대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지 불과 몇 개월 후의 일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북한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파견되었던 중국 인민지원군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고 파괴하려는 냉전 시기 미국의 거대한 군사 목표의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펜타곤이 주요 도시 지역에 대한 조직적인 핵 공격을 통해 소련을 폭파시키는 계획을 고려했다”는 1945년 9월 15일자 기밀문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66개의 “전략” 표적 목록에는 소련의 주요 도시가 모두 포함되었다. 아래의 표는 표적이 된 각각의 도시를 면적과 해당 도시 지역의 주민을 전멸시키는 데 필요한 핵폭탄의 개수로 분류한다.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타슈켄트, 키에프, 하르코프, 오데사 등 규모가 큰 각각의 도시에는 6개의 핵무기가 사용될 예정이었다. “소련을 지도에서 지우기” 위해서 총 204개의 폭탄이 필요할 것으로 펜타곤은 추산했다. 핵 공격의 표적은 66개의 주요 도시였다. 이와 같이 끔찍한 군사 목표의 개요를 담은 문서가 발간된 것은 1945년 9월이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1945년 8월 6일과 9일)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후였고, (1947년) 냉전이 시작되기 2년 전이었다.
히로시마 독트린의 북한 적용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독트린은, 대부분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던 1945년 8월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 이후 확립되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히로시마 독트린”에서 핵 공격의 전략 목표는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낳는 사건”의 격발이다. 이 목표는 군사 침략을 수단으로 한 나라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세계는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군사기지에 떨어졌음에 주목할 것이다. 첫 번째 공격에서 가능한 한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기를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9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1945년 8월 6일이며, 두 번째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트루먼이 라디오 연설을 했던 날과 같은 날인 8월 9일이다.]
미국의 반인권 범죄에 인간의 얼굴을 덧씌우려는 미국 정치의 미친 짓에는 긴 역사가 존재한다. 1945년 8월 9일에 했던 그 라디오 연설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에 관련하여 신이 미국 편이라고 결론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것(핵무기)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셨을 것이다.”
트루먼에 따르면 이렇다. 신은 미국 편이고, 언제 폭탄을 사용할지는 신이 정할 것이다.
“그것(핵무기)이 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왔다는 점에 대하여 신에게 감사한다. 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것(핵무기)을 사용하도록 인도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히로시마에서 나온 트루먼 독트린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위한 무대였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은 핵탄두의 남한 배치를 시작했다. 의정부와 안양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계획이 1956년에 이미 논의되었다.
남한에 핵탄두를 반입하려는 미국의 결정은, 교전의 당사자가 한반도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 1953년 정전협정 13항(d)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탄두의 실제 배치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4년 반이 지난 1958년 1월에 시작되었다. 미국의 핵탄두 남한 배치는 공식적으로 33년간 지속되었다. 배치된 핵무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을 표적으로 삼았다.
남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의 핵탄두 배치와 동시에 그리고 미국과의 조율 속에, 남한은 1970년대 초반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미국이 서울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기 이전인 1975년 4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야기다.(다니엘 A. 핑크스턴, “남한의 핵 실험,” CNS Research Story, 9 November 2004, http://cns.miis.edu.)
남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1970년대 초반 처음부터 미국의 감독 하에 시작되었고,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기 배치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서방측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있지만, 남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이슈가 된 적은 전혀 없다. 남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로 지칭된 적도 없다.
남한의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은 1978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남한의 전문 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남한 군대를 훈련시켰다. 한미연합사령부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남한의 모든 작전 단위는 미군 장성이 이끄는 연합사령부의 명령을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군의 모든 군사 시설과 기지가 사실상 한미연합 시설이라는 의미이다.
미국 본토 및 전략 잠수함으로부터의 북한 핵 공격 계획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91년 12월 남한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했다. 남한으로부터의 핵무기 철수는 북한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어떤 식으로든 전혀 바꾸지 않았다. 사실은 정반대로, 남한의 핵무기 철수는 핵탄두 전개에 관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맞물려 있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남한의 군사 시설이 아니라 미국 본토와 전략 잠수함에 배치된 핵탄두의 표적이 될 것이었다.
오늘날의 이중 잣대
한편에서 북한이 핵 위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 등 비(非) 보유국 5개 나라에는 미국이 제조하고 각국이 지휘하는 B61-11 전술 핵무기가 존재한다.
이들 5개국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는 4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지휘 권한을 지니고 있는 네덜란드나 벨기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0개의 핵무기를 지닌 북한을 서방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칭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라.
미국 군사 침략의 희생자이지만 아무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을 도발하려고 안달하는, 미국 본토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끊임없이 묘사되어 왔다. 판에 박힌 이런 비난이 언론의 일치된 견해가 되어 버렸다.
유럽 각국에 배치된 미군 핵무기의 숫자.
핵전쟁의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나온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잠재적 공격 행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거대한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일부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미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한을 완충 국가로 간주한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방위협력협정으로) 남한 군사력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더욱이 워싱턴의 의도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이간함으로써 동남아시아와 극동아시아를 지속적인 군사 충돌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구 식민주의와 미국 군사 침략의 희생 국가들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광범위한 인권 범죄가 자행되어 왔지만, 이들 국가가 오늘날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라는 점은 슬픈 아이러니다.
이들 지역,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민중 모두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의 양자 평화협정을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
1953년의 정전협정 속에서, 교전의 일방 당사자인 미국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을 일관되게 지속해 왔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미국은 여전히 전시 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언론과 국제사회가 무심코 간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을 겨냥하는 핵무기를 적극 배치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른바 사드 미사일을 배치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쟁 중이다. 1953년 7월 서명되었고, 법적으로는 교전의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 인민지원군 및 미국 사이의 “일시적 휴전”인 정전협정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만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평양과의 평화 협상을 일관되게 거부하여 왔다. 남한에의 군대 주둔을 유지하고, 남과 북의 관계 정상화와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현 단계에서 해결책은 남과 북이 평화 협상을 거부하는 미국을 무시하고, 양자 평화조약을 교섭하는 일이다.
남북 평화조약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작전지휘권의 폐지가 필요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작전지휘권의 폐지를 “2020년대 중반까지” 연기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돌이 벌어질 경우” 남한의 모든 군사력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펜타곤이 임명한 미군 장성의 지휘 아래 놓인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60만 명의 한국군을 자국 통제 하에 두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 구조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기 없이, 남한이 적절한 주권 회복을 이룰 수 없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군사독재자이자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었다. 사실상, 이른바 유엔의 지휘라는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한국 전쟁 이래, 미국의 4성 장군이 남한과 미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을 갖는다는 데에 동맹국들이 합의해 왔다. …… 1978년 이전에는 유엔의 지휘권을 통해 실현되었다. 1978년 이후 한미연합사령부 구조가 되었다.” (브루킹스 연구소)
더욱이 1953년의 (법적으로는 일시적인 휴전을 의미하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2014년의) 작전지휘권 재협의에 기초하는 미군 장성의 지휘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기능 중이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 일방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바는 남북 간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이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의 실질적 폐기로 이어질 것이다. (정전협정 하에서 만연해 온) 미국과 북한의 “전쟁 상태”를 “우회”하고 이를 남북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 서명으로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협력과 상호교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서울과 평양 간의 포괄적인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1953년 정전협상 서명 당사자의 평화협정 조인 실패를 적극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 우호조약을 합법적으로 공식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양자 간의 합의는 워싱턴의 거부를 사실상 우회하게 된다. 이는 또한 외국의 개입, 특히 평화협정의 조건에 대한 워싱턴의 지시 없이, 한반도에 평화의 기초를 수립한다.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지도 함께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군사 기지의 건설 등 작전지휘권 협약 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남한 군사화의 목적도, 큰 틀에서 보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군용 발사장으로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것임이 지적되어야만 하겠다. 작전지휘권 협약 하에서는, “전쟁이 벌어질 경우” 남한 군사력 전부가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군의 지휘 아래 동원되게 된다.
워싱턴은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간의 정치적 분열 창출에도 열중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한의 미군 군사시설들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씁쓸한 역설이다. 남북한의 양자 협약을 기반으로 규정될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영구 평화를 위해, 미군 철수를 포함하는 정전협정과 작전지휘권의 폐지가 요구됨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남북의 양자 평화회담의 방향키를, 외부 세력의 참여나 간섭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부과된 경제제재의 해제는 물론 미 점령군의 철수에 관한 논의가 회담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미군의 배제와 점령군 28,500명의 철수는 남북의 양자 평화조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통일과 향후 나아갈 길 : 오직 하나의 코리아가 존재한다.
오직 하나의 국가 코리아가 존재한다. 워싱턴은 통일을 반대하는데, 이는 통일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산업과 군사 측면에서 경쟁 세력이자 (선진 기술과 과학 역량을 지닌) 국민 국가의 출현이며, 이 국민국가는 스스로의 주권을 주장하고 워싱턴의 참견 없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무역관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계획가들이 미군의 남한 주둔 유지를 조건으로 “통일”에 관한 그들의 시나리오를 이미 작성해두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워싱턴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외국 투자자들”을 침투시켜 북한 경제를 약탈하는 것이다.
워싱턴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용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2000년 출간된 네오콘의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PNAC)”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에서 (현재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증강해야 하며 미군 주둔 지역이 북한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통일 한국에서 확대 배치된 미국 주둔군은 이른바 “북한 지역의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에 따라서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경이 요구될 수도 있지만, 변화된 상황은 미군의 임무 종료가 아니라 미군 임무의 변화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 기술적 현실을 실제로 반영할 것이다. 더욱이 통일 이후에 관한 현실적 시나리오를 모두 보더라도, 미군이 북한 지역에서 상당 정도의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 이후 한국에 주둔할 미군의 정확한 규모와 구성에 관하여 추측하는 일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미국의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 목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역량의 어떠한 감축도 현재로서는 현명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과 북한의 대규모 포격 역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특히 그러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혹은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현재 주둔 중인 단위의 구성과 인력 수준은 등락을 거듭할 것이지만, 아시아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서 미군의 주둔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새로운 세기를 위한 미국의 방어, 전략, 군사력과 자원의 재구축,” 18페이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들의 시위 장면.
워싱턴의 의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명백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과의 전쟁이 한반도 전체를 휘감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워싱턴은 남한을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상황은 북한과 남한 모두를 향한 것이다.
이는 1945년 9월 이후 미국의 군사 점령 아래 있었던 남한을 위협한다. 한반도의 지형을 보았을 때,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에 남한도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된다. 미국의 군사 계획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한, 미국과 남한은 “동맹”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만 한다.
“진정한 동맹”이란 외부의 간섭과 공격에 대항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한을 통일하고 재결합하는 일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양자 “평화 협정”의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합의에 서명할 수 있도록, 남북 간 양자 대화를 확대해야만 한다. 이러한 합의를 통하여 미국의 한국 주둔을 배제하고 28,500명의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한 장이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양자 평화 협상에 의하여, 한국군을 미국의 지휘 아래 두는 한미 작전지휘권 합의는 폐기되어야만 한다. 이후 한국군 전체가 한국의 작전지휘권 아래로 북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 협의는 향후 남북 간의 경제와 기술 및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의 심화된 협력을 추구해야만 한다.
작전지휘권 협약을 통한 미국의 배후조종이 없다면, 대화가 전쟁 위험을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기이다.
남북통일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리라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무역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의 과학기술 역량 통합 속에 8천만의 인구를 지닌 통일 한국이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지닌 경제 강국이자 무역 국가로 변모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분단된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국제 여성활동가인 이파트 수스킨드(Yifat Susskind)가 미국의 진보 매체 <Common Dreams>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수스킨드는 경제제재는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활동을 촉구했다. ‘Sanctions on North Korea Will Not Lead to Peace. Just Ask Iraqis.’라는 제목으로 실린 그의 글을 번역해 게재한다(다른백년 편집자).
세계가 평창올림픽의 친선의 분위기로부터 벗어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을 향한 적의가 다시 배가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3일에 발표된, 북한의 교역 기능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인 새 경제제재안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금과 같은 핵전쟁의 위협이 짙어지는 때에 건설적인 또 다른 길을 찾아내는 것은 절박한 과제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화적인 대안이 아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990년대에 제재조치가 이라크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끄는 조직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에서 수십년간 활동해 온 풀뿌리 여성 조직을 통해 들은 말이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명백하게 제재는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 제재조치는 분명 도덕적 논란이 있다. 어떤 나라가 경제적 공격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고초를 겪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시민들이며, 늘 비참한 인도적 결과를 낳는다. 유니세프(UNICEF)는 북한에서 6만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하에서 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다.
경제제재,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에 가장 큰 타격
반면 제재를 받는 정부와 가까운 이들을 포함한 엘리트 계층은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다. 경제제재는 대개 표적이 된 정부들로 하여금 시장을 통제하고 독점권을 행사하게 한다. 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를 통해 지지를 받음으로써 집권층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 북한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은 증오에 가득찬 악한인 김정은이 주장하듯 미국을 악한으로 낙인 찍게 될 뿐이다.
1990년대에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행해졌을 때 우리는 지역의 여성단체들로부터 여성과 가족들이 직접 생활고로 힘겨워 한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다. 병원의 선반에는 구명 의약품이 없다는 것이며 아이들을 먹일 충분한 양의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사정의 가족들 이야기를 듣게 됐다. 당시 제재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의 숫자는 가장 적게 잡아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이 같은 곤경을 자신의 정권을 선전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로 활용해 자신을 국민의 보호자로 내세웠다.
경제제재는 단지 비윤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외교적 수단으로서도 효과가 없다. 1990년대에 유엔안보이사회가 이라크를 비롯해 10여개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했던 이른바 ‘10년간의 제재기’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보면 대상 국가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나라 경제를 붕괴시키고 질병과 죽음을 유발했을 뿐이다.
제재가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일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다. 그것은 1980년대 남아공처럼 제재를 받는 나라의 시민사회의 많은 대중들이 그 제재를 지지할 때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부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압박을 가했기에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또 국민들이 기꺼이 경제적 곤경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기에 윤리적이었다. 현재 북한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제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맞서고 진정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과거의 제재 경험과 이라크전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범국제적 공조방안 찾아야
첫째, 국경을 넘어서는 굳건하고 효과적인 공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 1990년대에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시행됐을 때 미국과 중동의 여성들은 힘을 모으고 함께 행동했다. 당시 우리는 트럭을 몰고서 암만과 요르단으로부터 바그다드까지 가서 수십톤의 우유와 의약품을 이라크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미국과 이라크 사람들이 양심으로부터 협력한 연대 행위였다.
둘째로, 추상적인 말들과 맞서야 한다. 이라크에서 우리는 ‘충격과 두려움’이나 ‘부수적 피해’와 같은 말들 뒤에 도사린 잔혹성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했다. 지금 북한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행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자면 ‘코피 공격’ 같은 완곡어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제재라는 미명 뒤에 북한의 어린이와 가정들이 기아와 추위에 신음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간인들을 기아의 위협 앞에 인질로 삼는 것을 정당한 외교정책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주 섬칫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제재조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활동분야를 넘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북한 문제를 고립적 이슈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라크 현지의 인권활동가들이 미국의 재향군인들과 짝을 이뤄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을 때 그 힘이나 파급력은 더욱 증폭됐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가령 기후정의운동으로부터 핵전쟁과 같은 당면한 위협들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으면서 맞서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혹은 인종정의운동의 조직활동으로부터 북한 사람들이 비인간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인권평화 활동가들(사진: EPA).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이런 교훈들을 정립하고 적용하는 데 앞장서 왔다. 우리 여성들은 정치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소수로 분류되고 배제되고 있지만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감지하는 데 전문가는 다름아닌 여성들이다. 전쟁 중에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생존에 책임을 지는 이들은 여성이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가족의 상실, 장애,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해 평생에 걸쳐 보살펴 주는 것은 여성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가능하다. 여성 평화 운동가들의 연합이 시공을 초월한 교훈들을 통해 이미 그 길을 열고 있고 잘못된 해법, 예컨대 제재라는 형식의 경제 전쟁과 같은 잘못된 해법들을 격퇴하도록 해 준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진정한 개입을 하도록 우리를 떠민다. 지금은 모든 양심 있는 이들이 함께할 때다.
이 글의 필자 이파트 수스킨드(Yifat Susskind)는 국제 여성인권 단체인 MADRE를 이끌고 있으며, 남미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여성의 건강과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 환경 정의와 평화 활동 등을 펼쳐 왔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폴린폴리시 등 유력 매체에도 활발히 기고하고 있다.
다른백년은 3월부터 The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CRG, www.globalresearch.ca)과 칼럼, 논평을 상호 공동 게재키로 했다. CRG는 캐나다 몬트리얼에 근거를 둔 비영리 독립 연구 및 미디어 조직으로 사회경제, 지정학 및 환경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논평과 기사, 연구 결과들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칼럼 공동게재 합의는 지난달 다른백년이 주최한 백년포럼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에 발제자로 참여한 CRG 소장 미셸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 교수가 다른백년의 취지에 적극 공감,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적극 제안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다른백년은 그 첫 번째로 초서도브스키 교수가 2013년 3월 13일 최초로 게재한 뒤 5년 만인 2018년 3월 1일 수정 게재한 칼럼, ‘The Pentagon’s “Ides of March”: Best Month to Go to War’을 번역해 전재한다.(다른백년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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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일까?
베트남 전쟁에서 현재에 이르는 최근 역사에서, 3월은 펜타곤과 나토 군사 전략가들이 선택해 온 전쟁을 벌이기에 “가장 좋은 달”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10월)과 1990-91년 걸프 전쟁을 제외하면, 1965년 3월 8일 벌어진 미국 지상군의 베트남 침공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나토 및 연합국의 군사 작전은 3월에 시작되어 왔다.
로마력에 따르면, 이데스 오브 마치(Ides of March, 3월의 중간 날짜)는 대체로 3월 15일에 해당한다. 또한 이데스 오브 마치는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암살된 날로도 알려진다.
로마력에 따르면 3월이 로마의 군신(軍神) 마르스(마르티우스)를 기리는 달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로마인들에게 3월(마르티우스)은 “새로운 군사 작전을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했다.
전성기의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방부는 군사작전의 정밀한 “시간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권한을 지닌다.
로마인들이 새로운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3월이 현대의 군사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역사를 살펴보면, 겨울에서 봄으로의 이행 시기를 포함하는 계절이 군사작전의 타이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펜타곤의 군사 전략가들이 3월을 선호할까? 그들 역시 로마의 군신 마르스를 숭배하는 것일까? 설명하기 힘든 방식으로라도 말이다.
3월 23일은 봄의 시작과 일치하는 날인데, “로마인들이 군사 작전과 전쟁 시즌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었다.
“축제와 연회로써 군신 마르스를 경배했다. …… 로마인들에게 3월 23일은 투빌루스트리움(성스러운 트럼펫을 닦는 등 전쟁을 위해 군대를 훈련하는 의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축하 행사를 거행하는 날이었다.”
로마의 군신을 기리는 이러한 축제 행사 속에서, 3월의 대부분은 “군사적 기념과 준비에 바쳐졌다.”
미국 의회가 채택한 통킹만 결의안에 의해 미국 지상군이 남베트남에 투입돼 지상전이 시작된 것은 1965년 3월 8일이었다. (사진:AP)
3월에 일어난 군사 개입 일정 (1965-2017)
아프가니스탄(2001년 10월)과 1990-91년 걸프 전쟁을 제외하면, 1965년 3월 8일 벌어진 미국 지상군의 베트남 침공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나토가 이끄는 군사 작전은 3월에 시작되었음이 최근 역사에서 확인된다.
베트남 전쟁
미국 의회가 채택한 통킹만 결의안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3월 8일 지상군을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것을 승인했다. 1965년 3월 8일 3,500명의 미국 해병대가 남베트남으로 파병되었고, 이는 “미국 지상전”의 시작을 알렸다.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전쟁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1999년 3월 24일 시작되었다. 미국이 “고귀한 모루(Noble Anvil)”이라는 코드 네임을 붙인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3월 24일 시작되어 1999년 6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은 바그다드 시간으로 2003년 3월 20일 시작되었다. 미국과 나토가 이끌었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구실로, 2003년 3월 20일 시작되었다.
(1991년의 이라크에 대한 걸프 전쟁은 1월 17일 시작했다. 2월 26일과 27일 바스라 도상에서 후퇴하는 이라크 군인들과 피난하던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난 직후, 2월 28일 휴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미국 24 기계화 보병사단은 3월 2일 수천 명을 도살했다.)
이라크전에 투입된 미군들.
시리아를 개조하려는 전쟁
시리아를 개조하겠다는 미국과 나토의 전쟁은 2011년 3월 15일 시작되었다. 요르단 접경의 남부 도시 다라를 이슬람 용병과 암살단이 급습하면서였다. 민간인 학살은 물론 방화 행위에 테러리스트들이 개입되었다. 이러한 테러리스트의 습격은 애초부터 미국과 나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동맹국들의 은밀한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
리비아에 대한 나토의 “인도적”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내세운 전쟁
나토는 2011년 3월 19일 리비아 공습을 개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1년 2월 26일 최초 결의안(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이 2011년 3월 17일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것과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승인했다. 리비아는 2011년 3월 19일부터 거의 7개월 동안 나토 전투기들의 무자비한 폭격을 받았다.
예멘
2015년 3월 25일 미국의 지원 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예멘의 후티 무장그룹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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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현재)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전시 체제에 돌입했다. 레바논과 북한 그리고 이란에 대한 몇 가지 군사 시나리오가 현재 펜타곤에서 검토되고 있다.
2018년에 미국과 나토가 구상 중인 ‘이데스 오브 마치’에 대하여 추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가 자국 국민을 상대로 화학전을 벌일 수 있도록 북한이 돕고 있다는 최근(2월 27일) 뉴욕타임스의 “권위 있는” 분석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훌륭하고 허위가 아니며, 시의적절하고(이데스 오브 마치), 당연하게도 권위 있는 언론사에 의해 “세심하게 작성”되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 기사의 일부이다.)
“미국과 여타 국가들이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는 혐의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이에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나온다.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혐의는 다마스쿠스 교외의 동(東) 구타에서 발생한 염소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을 사용한 민간인 공격을 포함한다.
유엔 조사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내산성 타일, 밸브, 온도계 등을 공급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시리아의 화학무기 및 미사일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유엔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시리아와 북한이 거래를 통해,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현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위험을 강조한다.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은 40 차례에 걸쳐, 군사 및 민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지된 탄도 미사일 부품과 물질을 선박으로 시리아에 보냈다. 여기에 화학무기 부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이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가 이를 검토했다.”
“우리 돈을 나눠주는 진짜 이유는, 그래서 얻는 이득은 뭐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을 하는 것이며 세계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부를 소유한 반면 다른 수십억명이 그렇게나 적게 갖고 있다는 건 불공평한 일”, “우리의 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닫힌 문을 연다는 사실도 불공정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영향력이든 행사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전 세계의 공정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 (‘자선가’ 게이츠 부부의 고백…”우리가 베푸는 이유는”, http://news1.kr/articles/?3236871)
세계 최대 부자이자 최대 자선사업가인 빌과 멜린다 게이츠 부부. 이 같은 기부에는 자신들이 이룬 성취와 부는 인류가 함께 축적해온 지식과 기술에 기대고 있어서 부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위의 발언들은 세계 최대 자선사업가인 빌과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지난 2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도 연례 공개 편지를 통해 지난 18년간 지속해온 거액의 사회환원 뒤에 숨은 속내를 밝히면서 한 발언들 중 일부다. 세계 최대의 거부이자 세계 최대의 기부자다운 인식이고 발언이다.
빌 게이츠 부부의 선행을 보면서 문득 빌 게이츠 아버지의 발언에 관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떠올랐다. 정확하진 않지만 빌 게이츠 아버지가 아들의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아들이 이룬 성취와 부는 인류가 누대에 걸쳐 축적한 지식과 기술에 압도적으로 기대고 있어서, 아들이 부의 대부분을 기부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건 당연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천만번 지당한 말이다.
나는 우리가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 과세의 원리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과 인간이 만든 걸 구분해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 등 천연자원의 가치는 사회화 하는 것이 맞다. 토지 등의 천연자원은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이며, 공급이 한정된 토지 등의 천연자원을 특정인이 소유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 등의 천연자원은 공공을 위해 사회화되는 것이 정당하며 효율적이다.
그 다음 인간이 만든 가치 중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금융과 인프라망, 특수직역 같은 것들과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만든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인간이 만든 가치 중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금융과 인프라망, 특수직역 같은 것들의 경우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 등의 천연자원만큼은 아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회화하는 것이 맞다.
한국의 조세체계는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이미지:매일경제).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가치 이외에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만든 가치는 온전히 사유화하는 것이 옳을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이룬 성취는 크게 인류가 누대로 축적한 지식과 기술(그 중 정부가 기여한 몫이 크다), 운(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등이 운의 영역인데 이 영역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규정력이 압도적이다),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인류가 누대로 축적한 지식과 기술, 운, 노력 가운데 어떤 요소가 법인, 단체, 개인의 부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계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요소가 인류가 누대로 축적한 지식과 기술, 운의 합보다 크다고 강변하는 게 어리석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이룬 성취와 사회적 부조차도 크게 인류와 운에 빚지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고율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노력이라는 변수가 있으므로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창출한 부에 대한 사회화의 강도는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가치에 대한 사회화의 강도보다는 약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가치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가치의 재분배 도구인 과세의 일반원리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에 가장 무겁게 과세하고,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것이 그 다음이며,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만든 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의 일반원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대(특권)가 가장 적확하다. 지대 혹은 특권의 성격이 짙은 순서대로 과세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들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을 만족시켜야만 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아무도 너희를 돕지 못 할 것이다.”
때는 2000년 6월이었고,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깊은 대화를 나누던 시기였다. 미국과 북한의 기본 합의가 마련된 지 거의 6년이 지났고, 각 동맹국은 북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동시에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점진적 경제교류 확산으로 북한을 이끄는 중이었다.
4개월 후 조명록 장군이 김정일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고, 양국 정부는 “어떠한 적대 의사도 없으며 …… 향후에는 과거의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북한에는 핵무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있었다.
18년 후 무언가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하는 데 남한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보낸 일은 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상대인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제스처를 끌어내어, 북미 대화가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남북 대화와 동시에 관계 회복의 심화에 필요한 국제 사회의 단결을 자신이 이끌어야만 한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위치 뒤바뀔 것인가
그러나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면, 문 대통령은 마침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운전석”에 비집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아베 신조와, 한반도 정책이라는 자동차의 트렁크 속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있던 자리에 말이다.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앞 다퉈 뒷자리로 물러나고,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옆 자리 조수석에 앉는다. 차에 오른 사람들 모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일이다.
북한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스처는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세 명의 미국인을 석방하는 일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향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는 선언이다. 북한의 이 같은 제스처가, 안전보장과 경제개발 이슈를 무시하고 오로지 핵무기 프로그램에만 집중해 온 미국의 공허한 입장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스처를 통해, 남북의 두 지도자는 다가올 4년 동안 가능한 일들을 탐색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의 조율을 담당했던 정의용 실장은 이제, 미국을 달랠 제스처와 상징적 표현을 찾아내고 미국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세심한 작업을 맡게 되었다. 한편 서훈 국정원장 역시, 10년에 걸친 보수 정권의 무관심 속에 위축되어 온 남북의 경제 및 정치를 다시 연결하는 민감한 역할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한반도 정책을 주도하고자 했지만 혼자서 이를 이루어 낼 수는 없었다. 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두 명의 파트너는 시진핑과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될 것이다. 남한의 외교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는 언제나 시진핑과 문 대통령의 관계이다. 무엇이 되었든, 이번 주 이루어진 청와대의 평양 특사 파견에서 도출되는 어떠한 추진 계획이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일이 이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3월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있다. 뒤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보인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문 대통령과 구테헤스의 대화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두 사람은 트럼프를 진정시키기 위해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이 보다 현실적인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두 사람은 “최대의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들였다”라는 대단히 해로운 (그리고 십중팔구 틀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여 왔다. 미국의 최대 압박과 이를 실행에 옮긴 다양한 수단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대단히 설득력 있게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최대 압박이 지난 10년간 생산적 외교를 가로막아 왔다는 것이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각적인 제재와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사 위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양보를 내놓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제재들을 조속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은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지난달 평창에서 두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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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게 주어진 기간은 약 3년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국내 정치 갈등이 한반도 정책에 관한 이슈를 덮기 전까지 말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에 묶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내 트럼프의 백악관을 상대해야 한다고 가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할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이전에 보좌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허약했고, 지금보다 훨씬 유능한 미국 정부를 상대해야만 했다. 두 요인으로 인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성과는 치명적으로 제한되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도전은, 기존에 서울과 워싱턴의 진보적인 시도를 좌절시켰던 그 장애들을 회피하는 일이다. 왜 진보적 시도를 콕 집어서 지목하는가? 북한의 비핵화와 안전보장 및 경제개발, 남한의 중견국가 역량 확보 등 상호 연관된 이슈들이 근본적으로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와 정치적 편의에 의하여 이들 이슈가 이데올로기와 정파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뿐이다. 서울과 워싱턴 모두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외교에 반대하고 강압을 지지해왔다. 결과는 한 세대에 걸쳐 벌어진,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재앙이었다. 이 재앙은 주로 동북아시아에 해당되지만 미국의 국익에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양국 정치권에서 외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맺은 협상결과,그리고 이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오랫동안 보수 정당이 지녀 온 단순한 세계관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 보수정당이 명확하고 일관된 세계관, 혹은 전략적인 모든 세계관으로부터 동떨어져 왔다는 사실 역시 우연이 아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오바마의 민주당 백악관이 보여주었듯이, 전문성을 무시하고, 기대 수준을 낮추고, 전략적 기회보다는 눈앞의 국내 정치를 우선하는 결정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의 혼동을 17년 동안 겪은 결과, 대부분의 주류 정책결정자 사회에서는 지금 가용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혼란스럽다. 학자와 싱크 탱크, 대학 연구소, 전통 미디어와 최근 확산되는 디지털 미디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 정치와 정책 시스템의 극단적인 양극화 및 와해를, 선택 가능한 현실의 전략 전술적 기회로부터 구분하라고 이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이 해야 할 일임은 당연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지독한 비극을 목격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주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두고 나누는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애써 외면된다.
서울의 모든 동네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내 주변에서도 이런 현상을 목격해 왔는데 대단히 걱정스럽다. 이전에 동네에서 빵집을 시작하려고 했던 용기 있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 했고, 가족이 운영했던 빵집들은 머지않아 사라졌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무엇을 사고팔아야 할지,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가게들은 최후의 기댈 언덕이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중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발언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가게들이 왜 이리도 빨리 문을 닫고 있는지 정확한 사정은 모른다.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어쩌면 유통 시스템이 이들을 내몰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엄청난 자본을 배경으로, 경쟁 상대를 시장에서 몰아내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적자를 견딜 수 있는 편의점들의 적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는 아마존 모델이자 구글 모델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오래된 모델이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게임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게임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결과는 뻔하다.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택시를 몰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일을 하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고 위에서 시키는 규칙을 그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수입 수준이라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웃 문화의 상실이라는 면에서도, 그 결과가 빈곤이 될 것이란 점은 명확하다. 도시가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과 은행의 멋지고 깔끔하며 널찍한 내부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다. 대기실의 호화로운 좌석이 많이 비어 있는 일이 자주 있다. 일반 계좌를 가지고 외국에 송금하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바로 옆 사무실에서는 상냥한 젊은 여직원이 이른바 VIP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다. 어쩌다 한 번 들르는 기업인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은행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은행들은 몇몇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가.
상위의 중산층에게 경고하고 싶을 뿐이다. 엄청난 경제적 균열을 만들어 낸 금융 중심의 우리 경제 속에서, 자신의 경제생활은 결코 똑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상위 중산층에게 말이다.
이윤이 좌우하는 경쟁적 시장경제에는 한계가 없다.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너무 나간 것은 아닌지 곰곰 돌이켜보는 날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사회의 철저한 붕괴가 훨씬 빨리 다가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군 뒤통수를 치는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한다.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김정은의 친구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26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방남 규탄집회’를 열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을 향한 두 사람의 발언은 쌍둥이처럼 닮아있었다.
지난해 12월12일 ‘친홍계’ 김성태 국회의원(3선·서울 강서을)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108표 중 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뒤 “대여 투쟁력을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친 말로 투쟁력을 높였다. 1월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계약 논란을 두고 “UAE 게이트는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보복이 초래한 외교적 위기”라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정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2월21일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로 자유한국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랑이를 벌이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전사’로서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이 청와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자신의 말에 청와대 실무자가 웃었다며 따지다가, 임 비서실장에게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발언대에 서세요!”라고 호통을 쳤다. “최대한 시간을 달라. 화를 왜 저한테 푸는지 모르겠다”던 임 비서실장에게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협조 안 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본다”, “여기는 국회다”라고 답했다.
2월26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재차 비판하며 “상황이 이토록 엄중하고 국민적 갈등이 깊어지는 마당에 컬링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는 딴 소리를 하는 대통령을 보니 속이 터질 지경이다. 컬링이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으면 감당 못할 나랏일을 덮어두시고 이참에 컬링을 배우는 건 어떤지 권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탄핵 반성했던 한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 견제는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겠다”던 지향 자체를 비판하긴 어렵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투쟁법은 홍준표 대표와는 다를 거라 기대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제기됐던 때 그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최순실씨, 최순득씨,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무더기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인권이란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는 행위야말로 국정농단 인물들이 얼마나 후안무치·안하무인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적’하자 <TV조선>에 출연해 100만원 현상금을 내걸었고, 국정조사에 출석하고도 자세가 나빴던 우 전 수석에게 “자세가 그게 뭐에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여당 의원이었지만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속 시원한 모습에 ‘MC성태’, ‘호통성태’라는 ‘애칭’도 생겼다.
그의 쓴 소리는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2016년 12월9일 그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박근혜 정권의 구태는 역사 속으로 소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같은 해 12월27일 비박계 의원 29명과 함께 “진정한 보수 구심점이 되겠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 창당까지 선언했다. 2017년 1월24일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과오를 사죄드린다’면서 무릎 꿇은 의원들 중에는 김 원내대표도 있었다.
■ 돌아온 탕자? 개혁보수 코스프레였나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탈당 126일일 만인 2017년 5월2일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며 바른정당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수많은 정치인이 앞서 걸었던 ‘철새’, ‘박쥐’의 길을 택했다. 김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그리던 ‘새로운 보수’, ‘보수의 새 가치’를 126일 만에 찾았을 리 없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었다.
2017년 5월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원내대표는 “병든 보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유한국당을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뛰어들었다”고 ‘자유한국당 회군’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 하부조직이 무너져서 현실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훨씬 명쾌한 답변 아닌가요”라고 묻는 김어준씨에게 “그런 답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인정했다. 그렇게 그는 1년간의 ‘개혁보수 코스프레’를 마치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돼 홍준표 대표와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김 원내대표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1958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1983년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 건설노동자로 2년간 일했다. KT 자회사에 1985년 입사한 뒤 노조위원장을 거쳐 1994년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당선됐고,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임기를 마치고 2002년부터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맡으며 노동운동을 이어가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2007년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친기업·반노동’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해 노동계 안팎의 비판을 받은 직후였다. 한국노총은 18대 총선에서도 일관되게 한나라당을 지지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이 선거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서울 강서을에서 계속 당선됐다.
개혁을 버리고 김 원내대표가 선택한 자유한국당은 10%대 초반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800명을 대상으로 2월27~28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4%, 자유한국당이 13%, 바른미래당이 8%, 정의당이 6%를 차지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5일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을 한다며 한국갤럽 불신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때는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버리고,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던 김 원내대표는 3개월 뒤 지방선거 결과엔 어떤 리액션을 내놓을까.
얼마 전에 지인(知人)으로부터 내가 젊어서 한때 사회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를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신문 칼럼이나 SNS(페북) 등에 ‘남북 두 국가의 평화공존’을 한반도 평화의 밑그림으로 제안하는 글들을 보면서일 것이다.
나는 통일을 지금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남남갈등과 남북대결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나는 통일에 반대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을 가망 없는 것으로 보고 전향하던 시기에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선열(先烈)들을 마음 속 깊이 존경한다. 한편 그것과는 별개로 ‘해방’이 분단과 동족상잔으로 이어진 역사에 대해서는 실사구시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 힘으로 이룬 해방이 아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왔다.
그리고 냉전을 맞았다.
분단과 전쟁의 외적 요인이다.
삼일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좌우 합작에 실패하였다.
분단과 전쟁의 내적 요인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다. 남북은 각각 다른 길을 걸었고, 민족의 동질성보다 두 국가의 이질성이 훨씬 심화되었다. 그리고 지금 북핵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삼일운동 100주년 되는 내년까지가 한반도 운명의 갈림길 될 것
다시 이 땅이 핵무기까지 동원된 전장(戰場)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슬기롭게 살려 평화의 발원지가 되게 할 것인가? 절체절명의 물음 앞에 서 있다.아마도 삼일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가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것 같다.
한 쪽은 베트남식 통일을 걱정하는데, 좀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한국 우파의 기우(杞憂)이거나 한국 안에서의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뿐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다른 쪽은 독일식 통일인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 또한 권력투쟁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는 길이고, 최악의 경우는 내전(內戰)이다.
두 국가 체제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게 남과 북의 기본법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각각 ‘통일’이라는 이름이 붙는 부서가 ‘민족협력부’의 성격을 띠는 부서로 바뀌어야 한다.
핵 보유를 했다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북한이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의 국력 차이와 인류의 보편가치와 제도의 상대적 선진성 때문이다.
아마도 북미 간에 비핵화를 둘러 싼 치킨게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에 심하게 말려들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있는 반북 정서와 반미 정서는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에 대해 전쟁방지를 위한 우리 외교의 주체적 입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 정도의 정치력은 이제 발휘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돕는 일이다.
북핵위기가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에는 분명하나, 그것이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할 근본 과제는 아니다. 관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북핵에 함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최대 과제는 안정된 새로운 문명의 선진국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가장 튼튼한 보루이며, 언젠가 도래할지 모르는 통일의 확실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래, 핵무기가 좌우하지 않아
북한의 미래는 핵무기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해야 한다. 그 과정이 순탄할지(연착륙) 아니면 거칠지(경착륙)는 북한 스스로에 달려 있다.
언젠가는 선진화된 한국과 민주화된 북한 사이에서 세계 인류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통일일 수도 있지만, 두 국가로 평화로운 아시아 공동체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이다.
그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북한 인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손잡고 싶어 하는 나라가 동족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일운동이 성공시키지 못한 합작(협치와 연정)을 성공시켜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관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 진심으로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나 ‘통일’ 같은 말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은 것 또한 높게 평가한다.
오히려 개방에 약할 수밖에 없는 북쪽이 이 말들을 주로 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그 만큼 그 진의(眞意)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나는 실제로는 북한이 ‘통일’을 더 경계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래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복잡한 국제정세와 열강들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그만큼 정부의 고뇌가 깊은 면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추측일 뿐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를 바라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터전 위에 지금 서 있다는 자각을 놓치면 엉뚱하고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우리는 민주화 분야에서도 제도적 민주주의를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민족적 정의(친일청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지만, 두 가지만 노파심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싶다.
하나는 반일(反日) 친중(親中)이나 반미(反美) 친중(親中)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보다 수평적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주변 열강과 점차 등거리 외교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친소(親疏)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은 냉철한 이해관계의 바탕 위에 서야한다.
또 하나는 이른바 ‘주류교체’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권에 의한 인위적인 주류교체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그런 시도는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교체는 정권의 인위적 노력이 아니라 ‘맑은 물 붓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류가 건강하게 변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토양과 여건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을 일이다.
삼일운동 100주년을 제2의 삼일운동으로 맞이하고 싶다.
지난 시기에 이루지 못한 ‘합작’의 성공을 통한 선진국 진입이 그 목표가 될 것이다.
※ 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를 접한 필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단상이다.
뉴스를 봤다. 대단한 진전이다. 아직도 뇌관은 많다. 평화가 정착되면, 근본적인 과제 즉 한국이 안정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ᆞ대미 노력이 성공하길 바란다.… 남북 두 국가의 평화공존과 민족 협력이라는 바탕 위에서 그에 이어 우리 내부에 건강한 보혁 합작의 대담하고 획기적인 결단을 바란다. 국부의 유지, 양극화 해소의 두 목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는 대북ᆞ대미 관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튼튼한 보루이고, 새로운 아시아 질서나 언젠가 논의될 통일의 믿음직한 자산이다.
지난 3년간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장의 노동자와 지역경제가 시름에 잠겼다.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이런 일이 대개 그렇지만,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가려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사실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잠시 뒤로 넘기고, 과거 GM이 경험했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번 사태를 곰곰이 곱씹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M의 창업과 전성기
1908년 창업 이후, GM은 앨프리드 슬론(Alfred Sloan, 1875~1966)이 회장을 맡으면서 당시 업계의 최강자였던 포드를 뛰어넘게 된다. 이후 포드는 한번도 GM을 능가하지 못했다. 슬론 회장은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기능별 조직(U-form Organizatio)을 사업부제 조직(M-form Organization)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혁신을 선도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을 딴 경영대학원(슬론 스쿨)이 MIT에 설립되어 있다.
초기의 GM은 기업 규모의 확대에만 관심을 두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는데, 1923년 슬론은 회장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던 것이다. GM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체제를 뜯어고치고, 분권화된 경영방식의 장점을 잃지 않으면서 사업부간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최대한의 분권화와 적절한 중앙통제를 가미한 혁신적인 경영실험이었다. 이를 통해 GM은 자동차산업의 일인자로 등극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은 세계 산업생산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른바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미국 전체 자동차시장의 90%를 점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이후 GM은 손익계산서에만 매달리는 재무 출신의 경영자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되었고, ‘GM은 실패할 수 없다’는 오만한 인식에 젖은 채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
1970년대의 위기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된 일본과 독일의 폴크스바겐 등 소형차들이 미국의 자동차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73년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미국 소비자들도 작고, 연비가 높은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GM은 여전히 대형차에 집착함으로써 작고 경제적인 세컨드 카를 원했던 소비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 내부적으로도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말았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될 문제에 무지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의 인간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기술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기술의 효율성마저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1960년대에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 정립된 이론인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은 이처럼 기술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의 문제와 조직내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를 실현하려고 했던 이론이었다. 그러나 당시 GM에게는 대서양 건너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GM의 변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GM은 일본 자동차회사의 눈부신 성공(값싸고 품질 좋은 차)이 무엇에 기인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기술우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학계에서도 일본계 미국인 3세인 윌리엄 오우치 교수가 미국기업과 다른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Z 이론’이라는 가설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일본기업은 종신고용을 통해 평생직장이란 개념을 심어서 충성심을 유도하고, 품질분임조(QC)를 통해 작업의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을 하고, 자신과 회사를 위한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우치는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은 조직관리와 경영관리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일본기업의 장점을 채용해서 미국기업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GM은 소형차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1983년 GM은 도요타(Toyota)와 합작하여 ‘누미(NUMMI; New United Motor Manufacturing)’라는 이름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차를 생산하기 위해 경쟁자로부터 배울 건 배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새턴(Saturn) 프로젝트
경쟁력있는 소형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GM과는 결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혁신적인 회사를 설립하는 새턴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에 따라 1985년 GM의 독립자회사인 새턴(Saturn Corporation)이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설립되었다.
새턴의 설립에는 공장관리자, 생산노동자, 숙련기술자, 노조대표, 그리고 GM과 UAW(전미자동차노조)의 스탭들로 구성된 ‘99인 위원회’라는 노사공동 프로젝트팀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다른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0개에 달하는 GM의 다른 공장들과 60개의 다른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공요인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1985년 GM과 UAW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새턴의 혁신적인 경영철학들이 곳곳에 들어 있다. 압축해서 말하면, 인간공학적이고 원가 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가진 최첨단기술을 통한 생산, 새로운 인간관(인간에 대한 열린 태도)을 바탕으로 한 경영관리, 통합적인 경영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소형차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기술시스템에 경영시스템이 가미된 신사회기술시스템, 즉 인간-기술-경영시스템에 의한 공동 최적화(Joint Optimization)를 이루어 혁신적인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새턴에서는 공동결정제도의 원조인 독일보다도 어쩌면 더 높은 수준의 노사파트너십에 의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였다. 현장자율 경영팀에 의한 노사 공동경영을 통해 새턴은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1993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 프레데릭 테일러(F. W. Taylor)에 의해 분리되었던 구상(Thinker)과 실행(Doer)이 GM 새턴 공장의 현장자율 경영팀에서 다시 통합된 것이다. 과학적 관리법이 출간된 1911년부터 계산하면 햇수로 74년 만이 된다. 세계 곳곳의 공장조직에서 여전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기법이 대세를 이루는 점을 감안하면 새턴의 혁신작업은 가히 혁명적이라 부를 만하다.
그 후의 GM, 그리고 군산
2009년 파산신청까지 했던 GM은 이후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겨우 회생했다. 생존을 위한 글로벌전략을 수립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GM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인수했던 영국의 복스홀(Vauxhall), 독일의 아담 오펠(Adam Opel), 그리고 호주의 홀덴(Holden)을 최근에 모두 매각, 폐쇄했다. 굳이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는 앨프리드 챈들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GM의 글로벌 사업구조는 글로벌 사업전략을 따른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하버드 사회학 교수인 탤컷 파슨스의 말처럼 사업구조는 또 그 기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사태가 모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결과인지, 혹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결말인지는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 아마도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 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노사파트너십의 탄생을 상상하며
나는 군산에서 1985년 테네시주 스프링힐에서 벌어졌던 극적인 노사파트너십이 재탄생하는 것을 상상해본다. 인간과 기술, 그리고 경영시스템이 통합된 신사회기술시스템(new socio-technical system)에 지역의 이해관계가 모두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사회기술시스템이 한국의 군산에서, 그것도 위기의 벼랑 끝에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통합 신사회기술시스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 중장년층의 고용연장과 기업의 비용 절감이 무모순적인 관계가 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연결고리가 생산성 향상임을 직시하고, 교육훈련에 적극 투자한다.
연공급이 우리사회의 구조에 적합한 임금체계였으나, 연공급의 전제인 근속기간 증가에 따른 숙련향상,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연공급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던 측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온들 운용에 실패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 그 제도의 전제와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더 중요하다. 이는 독일식 직업학교제도와 공동결정제도(노동자대표이사제)를 도입할 때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노동조합은 정치적조합주의, 경제적조합주의를 넘어 국민적조합주의로 나감으로써, 노사관계를 공동이해를 가진 사회적 파트너 관계로 만들어야 하고, 생산성 향상의 주체로서 회사의 하이로드 전략(고숙련-> 고부가가치 -> 고임금)에 파트너로서 참여해야 한다.
노동의 목표인 임금인상과 경영의 목표인 생산성향상을 무모순의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trade-off 관계가 아니다. 노동의 합리화(사측)와 노동의 인간화(노측)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노사간 파트너십의 형성이란, 각 동업자(파트너)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서로 제휴하여 협력할 때, 각자가 따로 했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의 글로벌 경영에서는 해외에 값싼 노동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원하청간 노동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기업의 사회기술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포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Fear), 테일러식 과학적 관리법에 따른 구상(Thinker)과 실행(Doer)의 분리 등 한물간 경영방식에 따르는 필연적인 노사갈등 대신에, 조직내 기술체계와 사회체계(인간)가 공동 최적화를 이루고, 여기에 TPS(도요타생산시스템)와 같은 첨단 경영시스템과 새로운 차원의 통합적 이해관계자모델을 접목하여 한국형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기업은 지나간 산업화모델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비용이라는 협소한 인간관을 수정하여 사람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자율성, 창의성이 창발되고, 이것이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영관리방식을 만들고, 작업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일대 각성을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없는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체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선진사례들로부터 배운 새로운 노사관계와 새로운 경영 혁신안들을 우리 방식으로 맞추어 나가야 한다. 한방에 이루겠다는 기대부터 접어야 한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우리만의 제도와 규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한국GM 사태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가 아닐까?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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