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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2부 ‘최초공개, 대한민국 훈장 받은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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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2부 ‘최초공개, 대한민국 훈장 받은 친일파’

익명 (미확인) | 금, 2016/08/05- 01:02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친일파 222명이 대한민국 훈장 440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넉달 동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받은 훈장 내역의 전모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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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확정한 친일파 1,006명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700여 명을 서훈 내역 72만 건과 비교 분석해서 나왔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 222명 중 가운데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사람은 모두 105명이다.

일제의 훈장과 감사장 등을 받은 뒤 대한민국 훈장을 동시에 받은 친일파도 48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권 별 친일파 서훈 건수를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이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집권 시기엔 162건이었다. 이어 전두환 28건, 노태우 22건, 김대중 7건, 노무현 정부에서 2건이 수여됐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친일파에게 준 훈장은 모두 368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친일파 서훈의 84%를 차지했다.

이승만 집권 시기에는 친일파에 대한 서훈이 주로 일제 경찰과 군인 출신에 집중된 반면, 박정희 집권 시기에는 교육, 사법, 경제,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훈 내역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친일파들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준 시기는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과 1963년에 집중됐고, 1970년에도 많았다.

또 직군 별로 분류하면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 53명, 180건의 훈장을 받았고, 식민지 관료 출신이 31명에 42건, 일제 사법부 출신이 21명에 35건, 일제 경찰 출신 17명이 41건, 친일 문화예술인이 43명에 66건, 각종 친일 어용 단체 출신이 26명에 37건이었다. 조선귀족과 중추원 참의 출신 친일파 6명도 대한민국 훈장 9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개별 대한민국 훈장 서훈 상세 내역은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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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

화, 2019/04/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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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법원이 오늘(24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을 둘러싼 많은 우려 속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법행위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행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그의 혐의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장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국민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한 것이며, 판사들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엄연히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최대 다음달 12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대법원장의 권한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며, 재판개입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사법행정에 반대한 판사들을 부당사찰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대충 일단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양승태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진정으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끝>.

목, 2019/0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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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내일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대표,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경자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합니다.

5.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190327_취재요청_기소권없는공수처에반대하는기자회견

수, 2019/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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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전두환, 지만원, 자유한국당은 두려워하라</h1> <h2 style="text-align:justify;">분노 유발자들에 대한 심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록관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민원(전화)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서 벌어진 지만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대한 항의 전화였고, 또 다른 한번은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출두한 날 법원 앞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두환 물러가라"라는 구호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항의 전화였다. 두 분은 70~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두 눈으로 봤는데, 지금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렇게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지만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분노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들의 분노는 198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시민들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본 기자들은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펜을 놓는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시민들 또한 아들·딸과 같은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에 시위대에 합류했고, 이것이 전 시민 항쟁으로 확산되었다. 5월 21일 계엄군의 폭력과 발포에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도청 앞 금남로에 모여들었다. 이에 대해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계엄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5.18항쟁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계엄군의 잔악한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그렇게 잔악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민들의 항의에 정부가 예의를 갖추어 대화에 응했다면,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 1980년 5월 27일 시민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한 것임을 천명하기 위해 전남도청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끝까지 저항했다. 비록 항쟁은 신군부의 무력에 진압되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1980년 6월 1일 서강대 김의기 학생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목숨을 잃었고, 세계 각지에 있는 동포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분출되었던 전 국민의 함성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에 대한 분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국민에게 자행된 불의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분노일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89년 12월 31일 국회에 출석한 전두환은 증인선서 없이 발표문을 읽었고, 이에 국회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명패를 바닥에 내던지며 '질문도 못하는' 국회에 분노했고,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5.18항쟁 피해자와 유가족은 국회를 떠나는 전두환의 차량에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광주청문회는 5.18항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항쟁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시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1994~5년 12.12, 5.18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자, 시민들은 전국적인 특별법 제정을 운동을 일으켜 결국 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정에 세우고야 말았다. 그리고 1989년 청문회에서 5.18 피해자로 증언했던 김대중, 국회의 무능함에 분노하며 명패를 바닥에 던졌던 초선의원 노무현, 두 사람은 훗날 이 나라의 대통령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1980년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가 1980년 이후의 한국 사회를 이 정도까지 변화시켜 왔던 것이다. 개인적 사욕에 국권을 찬탈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억압·살해 한, 이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저럴 수 있느냐, 밤에 잠이 안 온다. 너무나 괴롭고, 나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국회에 달려가 내 몸을 내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기록관에 전화 하신 할아버지였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내가 1980년 광주에서 똑똑하게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생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할머니는 끝내 울먹이셨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좀 더 특별할 수 있지만, 전두환과 지만원 몇몇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광주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과연 오늘의 이 분노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실 5.18을 직접 겪지 않은 1980년 이후 태생인 필자가 계엄군 폭력과 피해자들이 상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보수단체를 보았을 때는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떻게 아이들에게까지 저럴 수 있는가? 1980년 금남로에서 끌려가는 청년들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가족을 잃고 살아낸 세월이 40년이 되었음에도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는 오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용서받지 못한 짓을 자행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시민들의 분노가 선택한 차선책일 뿐이다. 특히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 위정자들은 시민의 분노를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일제의 폭압 지배에 저항했던 3.1운동,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촛불은 시민들이 참고, 참고 참아낸 뒤에 내린 분노의 심판인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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