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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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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6/08/04- 11:03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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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 찬성의견 매우 유감

 


오늘(1/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8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최원식 대변인과 황주홍 정강정책위원장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음에도 국민의당 주요 구성원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하고, ‘테러’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을 질의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테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국정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문제 ▷대테러 업무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더라도 국정원 기획조정권한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까지 상시 관리·감독하게 되고 무분별한 통신 감시 권한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정원 개혁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 등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물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당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안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2.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 방지 관련 10개 법안목록

 


붙임자료1.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안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언론에 따르면 이틀 전(1/18) 최원식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이 “테러방지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 역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우선 통과가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각종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등 10개 ‘테러’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는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반면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테러’를 구실로 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불법사찰의혹 조사위원장을 역임했던 만큼 국정원의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시민 안전에 대한 국민의당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쟁점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테러방지법안 관련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 범죄와 구별되는 ‘테러’의 개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 ‘외국인테러전투원’ 등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테러’ 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이지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률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들입니다.

또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은 제각각 대테러부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목상의 ‘테러방지법’이 없지만, 2010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때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관리’했고,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도 ‘테러’ 관련 단체를 추종한 외국인을 법무부가 강제출국 조치한 일도 있습니다.  

즉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보수집이라는 구실로 국가정보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금융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요구,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으로 활동상황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매우 어려운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국정원은 보안 업무에 있어서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서 대테러 업무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더라도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각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이용해 사실상 장악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사이버테러방지법안 관련

 

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해킹 등 ‘사이버테러’의 개념을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상시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6.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사이버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다뤄왔고,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반 정부부처가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모든 민·관·군 기관들의 수장이 되어 민간부문 사이버안전까지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산하기구를 통해 포털 등 주요 민간 인터넷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7. 지금까지 국정원의 인터넷 감시는 법원의 감청 허가서에 따른 패킷감청(회선감청)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공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맡게 되면, 사실상 무영장 상시 인터넷 감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8.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인터넷 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받고, 보고하지 않는 기관들은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드러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사건에서 해킹업체가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해킹에 실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향후 국정원이 보고받은 취약점을 활용하여 인터넷망이나 소프트웨어를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9. 바로 지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히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통신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어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

 

10. 현재 발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지정하는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는 암호화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어서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높일 수 있고 결국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 등 IT업체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네덜란드·프랑스 정부 역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는 국가의 감청 편의를 위해 민간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종합

 

11. 오랫동안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독기능 강화, 국내정치개입 차단과 인권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 제거 등을 목표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지가 높았음에도 국정원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의 저항에 밀려 번번히 국정원 개혁과 통제는 실패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사이버사찰 의혹 사건을 통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미봉책에 그치거나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여름 국정원의 사이버사찰 의혹 사건 발생시에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했던 안철수 의원 등의 입장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붙임자료 2.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 방지 관련 10개 법안목록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2013/03/27 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2015/02/26 발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03/12 발의)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03/26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04/09 발의)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06/24 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5/05/19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5/10/26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3/06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6/01 발의)

수, 2016/0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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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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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9696" align="alignnone" width="640"]▲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ngori56_170613 (발표자료 받기)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병섭 박사: 일문일답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란
동일 또는 인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하면 여러 기 동시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동일 부지의 원전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유사 과정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사고는 원전의 개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원전의 경우 한 원전의 사고로 인한 계통의 불능이 타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1. 원전 호기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통 공유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동시사고의 가능성이 월등하다. 외부 요인은 다양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폭풍, 홍수, 산사태, 화재, 테러, 전쟁 등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푹풍과 함께 지진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쓰나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외부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1.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대정전(블랙아웃) 위험도 가능할까
동일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위치함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한 동시 정지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발전 총량의 정지에 의한 블랙아웃도 예상되고 있다. 가령, 최대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을 원전이 감지하게 되면 내진설계로 인해 원전 설비 파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일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망에서 다량의 전기 송전이 중단되면서 전력망에 충격을 주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
원자로 위치제한
  1. 원전에서 인구 밀집 지역(25,000명)까지 위치제한이 30킬로미터 넘어야 한다는 주장과 4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가정하는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전량 방출이냐 공학적 계통으로 인해 소량만이 나오느냐의 차이임.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 살수기능(물뿌림)으로 대부분 제거가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살수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 공급과 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라도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성물질이 제거되지 못한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살수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제완화 규정(R.G. 1.195)을 타당성 입증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자연환경, 사회환경(인구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1. 격납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살수장치에 의해 제거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살수 계통이 내/외부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우회경로를 통해 격납건물 외부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살수기능과 상관없다. 저압경계부 파손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밸브 고장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해서 위치기준은 따로 없다.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원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
위치 기준으로는 가능함. 냉각수의 활용, 송전탑의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서해안 지역, 서울 북부, 서부 한강 수계에 위치가 가능하다.
  1.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위치제한은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다만,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경우 각 이슈별 위험도는 가중되어 증가한다.
원전사고 시 대피 현실성
  1. 원전사고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을 해외 다른 원전 국가들은 하고 있는가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대피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피 시나리오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곳이 없다. 국내는 둘 다 미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산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다.
  1. 현재 방재구역 설정과 대피소 등이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지형지물을 고려한 확산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방재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대피소는 이와 상관없이 주민 통제 차원에서 가장 인구 모임이 쉬운 학교, 공공 시설을 민방위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확산 평가나 동적 대피를 적용한 바 없다.
  1. 고리원전 사고 시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데 실제로 22시간이면 가능할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평가는 긴급 상황 시 도로의 사고, 방사능 확산 방향으로의 차단 등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피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에 따른 100만 인구 소개에 48시간 소요된 경우가 있다.
  1. 원전에 문제가 생긴 이후 실제 방사성물질 유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고가 격납건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방사능 방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에는 격납건물 우회 사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른 재난 대응은 최악의 조건에 대한 준비어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금, 2017/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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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썸온두라스 성명

온두라스 성명

〇 지난 2주 동안 온두라스에서 4명의 환경운동가들이 무장괴한의 총에 맞았다. 온두라스 원주민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지난 3일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피살당했고 그녀와 함께 있던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역시 그 자리에서 총상을 입었다. 3월 15일 베르타 카세레스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고, 농민의 길(Via Campesina)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도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거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 온 넬손 가르시아의 피살소식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가들에게 무자비하게 가해지는 폭력과 살해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온두라스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온두라스에서 살해된 환경운동가는 101명이다. 이는 온두라스 정부가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〇 연이은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살해 소식에 전 세계 시민사회가 분노 하고 있다.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온두라스 정부를 규탄했고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도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구스타보 카스트로의 즉각적인 석방과 무사 송환, 렌카지역의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 〇 지구의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 국제본부와 함께 온두라스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 베르타 카세레스 살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시행하라! - 억류 중인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포 카스트로 소토를 본국으로 무사 송환하라! -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라! - 원주민들의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중단 요구를 수용하라! 우리는 환경인권 운동가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온두라스 정부를 규탄하며 이러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때까지 온두라스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3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목, 2016/03/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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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1

이익을 뺏길까 걱정하는 원자력공학자들의 초라한 저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수천억 R&D로 연명하는 이들,

학자적 양심은 어디가고 원자력산업계 나팔수를 자처하는가

이익에 눈멀어 새 정부 발목잡는 성명에 명단도 공개 못해

목소리 높이기보다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시간

  어제(5월 31일)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오늘(1) 프레스 센터에서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행사를 하면서 200명의 전문가들이 연명해서 발표한 성명서라고 했다. 그런데 배포한 보도자료의 성명서에 연명하는 이들의 명단이 없다. 주최한 단체들은 에너지전문가가 아니라 대부분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들이다. 원전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다.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KAIST, 울산과학기술대, 동국대, 부산대, 포항공대, 영남대 등 국내 원자력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15개 대학의 교수들이 이번 성명서 연명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8년 한양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가 설립된 이후 국내 원전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공학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대학교가 15개로 늘었다. 그 학과 교수들을 다 합치면 200명이 채 안된다. 이들 원자력 관련 대학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R&D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명과 행사는 그 일환이다.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 그런데, 원전 추진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경악한 그때 이명박 정부는 영덕과 삼척 신규원전 부지를 지정고시했다.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을 정권은 나서서 온갖 행정력과 돈으로 방해하고 사법처리 협박을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온갖 여론조사에서 신규원전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가동 중인 원전을 닫겠다는 것도 아닌데 신규원전 중단 공약 실천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 및 재검토는 5명의 주요 대선후보자들 사이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약속했다. 한국사회는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해결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로서 사적 이익의 감소를 우려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할 때 신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취소하고 월성 1호기 폐쇄하는 걸로 당장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원전을 대폭 줄이는 탈핵, 원전제로, 에너지전환 사회를 가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만큼 이익도 커진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취해야할 조치와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과제는 구분해야 한다. 수명다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취소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갈지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쏟을 것이다.

2017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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