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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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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6/08/04- 11:03

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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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여성정책관에 내정한
충청북도의 밀실행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충청북도는 도 공무원의 여성정책관 발탁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5. 25. 충청북도는 개방형 직위인 여성정책관에 도 공무원을 내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여성정책관은 충북지역 여성정책의 추진과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그 누구보다 지역 여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민선5기 이후 현재까지 지역현실을 고려한 여성정책의 추진은 요원하였다.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은 지역 여성의 현실을 무시한 충청북도에 있다. 충청북도 는 도 공무원의 여성정책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성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라.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은 지역여성을 대표하여야 한다
이시종지사는 민선 5기 공약으로 여성정책 추진 부서의 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여성정책관 1, 여성발전센터장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을 발탁함으로써 개방형직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개방형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내부 공무원을 승진시키거나 직위 간 이동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여왔다. 충청북도는 이제라도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목적에 걸맞는 지역 여성정책 전문가를 발탁하여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라.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양성평등정책은 그간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장·발전하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로의 진전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참여에 의해 가능하지만 충청북도는 무엇보다 행정조직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평가받아왔다. 5년간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총괄한 현 여성정책관은 공무원의 경직성과 권위적 태도를 양성평등의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소위 오빠라고 부르면 만사가 형통이라는오빠문화가 공직사회에 만연해있음을 공공연하게 언급하였다. 이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시급함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에게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부끄러움은 더 이상 충북도민의 몫이 아니다.

이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의 재공모를 촉구한다
신임 여성정책관 내정자는 2년 전 4급 상당의 개방형직위인 여성발전센터장에 발탁되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도 공무원이다. 또한 여성재단의 출범과 함께 여성발전센터가 폐쇄되자 같은 직급의 여성재단 사무처장으로 파견되어 2개월간 근무한 경력으로 이번에 도 여성정책관에 내정되었다. 이는 같은 직급의 공무원을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에 다르지 않다. 또한 여성정책관 발령으로 공석이 되는 자리에는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미 도 공무원을 개방형 감사관 직위에 발탁한 충청북도의 전력은 또 다른 공무원의 승진 발령을 예측하게 한다. 왜 여성정책이 공무원의 승진 자리로 악용되어야만 하는가? 공무원의 경력을 전문성으로 갈음하는 충청북도의 구태의연한 인사 관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충청북도는 마치 짜 맞춘 것 같은 기획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이시종 지사는 더 이상 구색 맞추기 식으로 개방형 직위를 이용하지 말라. 이제라도 지역정책은 바로잡혀야 한다.

2017. 5. 29.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재공모를 요구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연구공동체_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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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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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 (수)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사무총장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 김남근 변호사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외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 : 김종휘 변호사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 사건 : 윤복남 변호사

(4) 국정원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 김준우 변호사

(5)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 송아람 변호사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촛불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진정한 민주사회와 적폐청산은 단순히 정권교체로만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각종 부정과 비리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이 그간 저질러 왔던 폭압과 공작 정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약칭 박근혜 사법심판 TF)’ 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공작정치나 의혹사건에서 새 정부와 검찰이 수사과제로 삼아야 할 5대 사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박근혜 사법심판 TF’에서 제시하는 검찰 재수사 대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외) 사건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

(4)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5)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위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민변은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라는 검찰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의견서

 

 

2017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5/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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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즉각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31일) 대법원은 한상균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4년과 2015년 있었던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반정부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가 경찰과 산발적으로 충돌한 것과 집회를 주최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1년6개월 동안 구속상태에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한상균 위원장을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된다. 오늘의 판결은 정의와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동아시아사무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서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며 이 부당한 기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이 한 위원장의 구속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국제앰네스티 역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요구에 동참하여 한상균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한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집회와 표현의 자유 위축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2월 10일에 연행되어 2016년 7월 1심에서 집시법 위반 등으로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16년 12월 13 항소심에서 형량은 3년으로 줄었다.

끝.

수, 2017/05/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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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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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 일 시 :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4시 00분 ◎ 장 소 ▸낙동강 강정고령보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낙동강 함안보 좌안 주차장 (문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010-8267-6601) ▸금강 공주보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 퍼포먼스 : 2시 수문개방에 맞춰서 ‘4대강사업 적폐청산’,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확대’라고 쓰인 손 현수막을 펼침.
○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4대강 보 수문개방이 결정되었습니다. 4대강 10개 중 6개 보에 한정되고, 수위저하가 예상보다 미흡하지만 4대강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 보 현장을 찾아서 수문개방을 축하하고 수문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펼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수, 2017/05/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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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1

이익을 뺏길까 걱정하는 원자력공학자들의 초라한 저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수천억 R&D로 연명하는 이들,

학자적 양심은 어디가고 원자력산업계 나팔수를 자처하는가

이익에 눈멀어 새 정부 발목잡는 성명에 명단도 공개 못해

목소리 높이기보다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시간

  어제(5월 31일)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오늘(1) 프레스 센터에서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행사를 하면서 200명의 전문가들이 연명해서 발표한 성명서라고 했다. 그런데 배포한 보도자료의 성명서에 연명하는 이들의 명단이 없다. 주최한 단체들은 에너지전문가가 아니라 대부분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들이다. 원전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다.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KAIST, 울산과학기술대, 동국대, 부산대, 포항공대, 영남대 등 국내 원자력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15개 대학의 교수들이 이번 성명서 연명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8년 한양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가 설립된 이후 국내 원전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공학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대학교가 15개로 늘었다. 그 학과 교수들을 다 합치면 200명이 채 안된다. 이들 원자력 관련 대학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R&D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명과 행사는 그 일환이다.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 그런데, 원전 추진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경악한 그때 이명박 정부는 영덕과 삼척 신규원전 부지를 지정고시했다.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을 정권은 나서서 온갖 행정력과 돈으로 방해하고 사법처리 협박을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온갖 여론조사에서 신규원전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가동 중인 원전을 닫겠다는 것도 아닌데 신규원전 중단 공약 실천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 및 재검토는 5명의 주요 대선후보자들 사이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약속했다. 한국사회는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해결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로서 사적 이익의 감소를 우려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할 때 신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취소하고 월성 1호기 폐쇄하는 걸로 당장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원전을 대폭 줄이는 탈핵, 원전제로, 에너지전환 사회를 가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만큼 이익도 커진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취해야할 조치와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과제는 구분해야 한다. 수명다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취소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갈지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쏟을 것이다.

2017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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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5월 31일(수) 총 1매

이케아 코리아 – 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 협약식 진행

[서울 – 5월 31일]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오늘, 한국사회 소외계층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에서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는 총 1억원 규모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 약 30여 가정에게 이케아와 함께하는 각 가정 별 주거환경(공부방) 개선 및 지원, 양육미혼모 가정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적인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많은 양육미혼모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케아가 후원하는 ’맘업 프로젝트’는 엄마와 아이 모두 밝은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한국사회 건강한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케아가 지원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Andre Schmidtgall)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미혼모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여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홈퍼니싱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많은 양육미혼모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이케아 코리아의 코워커로 지원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멋진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치 지향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채용 시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목, 2017/06/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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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목, 2017/06/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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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n announcement in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Thursday, June 1, 2017. Trump announced the U.S. would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pact and that he will seek to renegotiate the international agreement in a way that treats American workers better. Photographer: Andrew Harrer/Bloomberg via Getty Images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4084_3694_5820 2017년 6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은 미국을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지구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한 당사국의 이탈로 인해 지연되거나 방해돼선 안 된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 노동자, 기업을 배신했으며, 기후 재난에 직면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며 그 대신 화석연료 산업계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혁명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금, 2017/06/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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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6/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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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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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원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어제(2일) 몇몇 언론은 원전진흥에 앞장서고, 폭력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온 인물들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탈핵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한 인물들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현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는 어떤 사람이 산업부 장관이 되느냐로 표현된다. 산업부 장관 인사는 하나의 상징이다. 현재 거론되는 찬핵정권의 인사들에게 탈핵정부의 산업부를 맡겨서는 안된다.

 

밀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 진흥과 독재와 다름없는 전력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이다. 지난 12년 간 70대 마을 주민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81명의 주민들이 입건되었으며,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지난정권에 앞장서 폭력을 휘둘렀던 장본인이 산업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은 밀양 주민들과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믿고 지지해온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부터 교훈은커녕 반복되는 원전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원자력계의 이해만을 대변해온 지난 정부의 산업부 및 한수원 인사들 역시 산업부장관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안전불감증의 대명사이자 대화 없이 일방적인 원전확대 정책 추진에 앞장서온 인물들이 에너지 100년 대계인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대화와 통합으로 이끌어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원전 제로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원전 진흥에 맞춰진 관련 법제도를 뜯어 고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진상규명, 당시 책임자 처벌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경주지진과 조기대선을 겪어오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응답하는 진정한 정권교체는 단지 대통령 한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아갈 인사들로 구성될 때 이뤄질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흔들기 위한 원자력계의 수법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공약이행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지가 뚜렷한 인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7. 6. 5.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 2017/06/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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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구성

[caption id="attachment_178874" align="aligncenter" width="640"]OLYMPUS DIGITAL CAMERA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 세미나가 ‘민관협치’의 일환으로 6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영사에서 “동북아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지역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야할 지구적 문제”라고 밝히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스카 쥬센 동북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우리는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후변화 대응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고위급 정치인들이 기후·환경에 의미 있는 목표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며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 8.5만여대의 세계최대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영 중인 항조우시, 배출권거래제도와 지역냉난방사업(DHC) 도입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한 도쿄시, 서울시의 에너지 분권을 이루는데 역할을 한 에너지공사의 사례 등이 공유 되어 눈길을 끌었다. 유정민 서울시 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은 “공급 중심·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도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민간단체와 함께 에너지 위원회를 운영해 지방에너지자치조례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을 추진 중인 대만 신베이시,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폐기물로 정원 꾸미는 ‘저탄소가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베이징시,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개인세대의 절전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킨 서울 신대방 현대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제주 서귀포 화순리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끝으로 그동안 기후변화·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노력했던 사례가 소개된 뒤, 기존의 협력체계를 뛰어넘는 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동북아 정부간, 동북아 지방정부간, 동북아 시민단체 끼리만 이루어지는 협력의 틀을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6월 1-2일 일정은 의미 있었다.”라고 밝혔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사무처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김혜린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1. 우리,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기후,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7년 6.1-6.2일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1. 우리는 6월 1일 서울지역 에너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6월 2일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도시(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제주도, 타이페이, 베이징, 항조우, 도쿄)의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공부하였다.
 
  1. 특히 6월 1일 현장방문을 통해 만난 에너지 드림센터, 은평구 산골마을, 동작구 성대골,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하자센터의 에너지전환 현장은 서울시, 시민, 학생들이 일구어내는 ‘민관협치의 산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주민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역할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1.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다른 지역별 그룹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치• 경제체제 및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양성’과 국가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이함’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네트워크마저도 섹터간 경계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환경단체간만의 네트워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 최종 소비총량은 23.7%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대와 협력은 절실하며 특히 경계를 넘는 각국 도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에 주목한다.
 
  1.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신을 반영하고,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보아오던 ‘동북아 환경 NGO 네트워크’, ‘동북아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다.
 
  1.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는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6번(물과 위생), 7번(에너지), 13번(기후변화/대기),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노력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으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정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 포용성, 포괄성이다.
 
  1.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인간’, ‘시민’, ‘환경단체’, ‘도시’, ‘민관협치’,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민관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더욱 다지고자 한다.
 
  1.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바람과 희망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에 맞는 환경 의제를 발전시키자. 2)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저탄소 행동과 녹색발전을 추진하자. 3) 동북아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후정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4)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전파하자. 5) CO2 저감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도시, 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 6)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7.    6.    2.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가자 일동

월, 2017/06/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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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월, 2017/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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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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