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현대 사회에서 전쟁 말고 가장 끔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원전(핵발전소)을 꼽는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수천,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장담해 왔다. 반핵 운동단체 진영에서도 수천, 수만 년 이상 문제가 될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는 높았지만, 설마 우리가 살아 있는 현 세대 동안에 끔찍한 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많았다. 그러나 1956년 상업용 원전이 시작되고 불과 23년 후인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부족했다는 원자력계의 변명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후 많은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스리마일 사고로부터 17년 후인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전은 미래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2011년에는 ‘지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었고, 안전이라면 세계 최고’라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별한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작자들도 있지만, 사람이나 과학기술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계속 확인되고 그로 인한 사고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원자력계 인사들도 제 정신이라면,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 믿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64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송화면 (YTN뉴스)[/caption]
우리나라에 워낙 다수의 원전이 밀집해서 존재하다보니, 전 세계에 엄청난 숫자의 원전이 있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숫자는 4백 4십 여 개다. 이 정도 숫자의 규모에서 3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 확률로는 약 0.7%. 1천분의 7이다. 환경보건에서 1천분의 1이나 1만분의 1의 확률은 물론, 심지어는 십만 분의 1의 확률로 한 명의 사망이나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원전사고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그 피해규모와 지속성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1백만 분의 1, 1천만 분의 1이어도 안 된다. 실제로 원자력계에서는 대형 원전사고 확률을 1억 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는 말까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엄청나게 발생확률이 높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원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거나 일제히 점검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조치다.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한 부서나 조직이 동시에 하면 위험 가능성을 축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강조가 되었다.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절대적 폐쇄 구조와 일방 독주를 유지하던 원자력계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11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원자력계에 대한 견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관계자들만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 여전히 원전 안전이 원자력 진흥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대표적 반핵인사였던 김혜정, 김익중 위원이 야당의 추천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비로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수의 안건에서 안전 측면의 검증이 강화되었다.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여부, 고리1호기 폐쇄 등과 관련된 안건들도 심도 있게 논의, 결정되었다. 탈핵진영에서는 원전추진론자들의 결정을 합리화시켜준다는 비판도 있었고, 퇴장이나 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논의 구조를 통해 현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문제 제기 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 높았다. 반핵 인사까지 참여한 위원회의 결정은 보다 높은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찬핵 진영은 반핵 인사들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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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 중 4명은 위원장이 제청,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자신과 자기가 제청한 위원이 과반수로서, 한 개인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보다 우위에 서있는 다소 어이없는 구조다. 원자력 진흥 세력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위원장이 지금처럼 위원회 구성에 절대권한을 가지려면, 위원장에 대한 임명과 검증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전체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대신 국회 추천 역시, 여야 또는 정당이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2013년에는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여당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과문한 탓인지 여당에 의해 추천된 위원은 원안위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뉴스를 전혀 본 기억이 없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의문을 풀고 가야지 어떻게 표결로 처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여튼 표결한 결과는 늘 7대2 아니면 7:0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당 추천 위원은 늘 한수원 주장에 찬성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부산, 경상도 지역의 주민들도 원전이 밀집해 있고 노후 원전이 많아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새누리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적극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원전 측 입장을 늘 지지하는데도, 새누리당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은 시민사회와 탈핵운동 진영의 추천을 받아 2명의 반핵 인사를 추천하였고, 그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원안위의 존재감 부여와 원전안전문제의 공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야당 추천인사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당 내부 사정이나 또는 원안위 위원을 무슨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줄을 댈 인사에 의해 왜곡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마침 8월 4일이 다수의 원안위 위원들, 특히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당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등의 소식도 들린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결정이다. 원전안전에 대해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낸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재주만 피우는 곰이라는 것인가? 정의당도 두 야당이 나눠 먹기식에 대해 가만있으면 곤란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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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총선 정당별의석수 (출처:오마이뉴스)[/caption]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안위 위원 자리가 전리품으로 나눠먹는 자리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말했다는 대로, 원전의 안전은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각도로 원전의 안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고르게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권한도 없고 회의 수당도 보잘 것 없다고 한다. 따라서 원자력계와 탈핵운동진영에서는 아주 관심이 높은 자리이지만,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탐을 낼 자리는 아닌 듯싶다.
현재 법률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 ·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과 국회, 여야 또는 제1, 제2 야당이 각각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하다보면 분야가 겹치는 경우도 생기고, 적합하지 않은 인사의 로비나 청탁에 의해 선정될 수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자기가 추천할 원안위원들도 국회와 밀접하게 상의하고 여론의 검증을 받아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해야 한다. 하물며 국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각 정당이 복수로 다수의 후보를 추천하되, 함께 검증하고 합의해서 위원을 선정 추천해야 한다. 여야 정당 대표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회의장이다.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을 지지한 것도 이와 같은 종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기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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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세균의원이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투표에서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caption]
정세균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장과도 전체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국회가 추천할 4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당들의 대표들을 소집해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탈핵운동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입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집단으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해 가장 전문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전문가가 "반원전 성향의 인사가 많으면 심의나 의결 기간이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9명 중 2명인 것도 많아서 더 줄여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긴 수십 년 동안 비판 없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게 뭔 고생이야” 했을 듯싶다.
그러다보니 원자력계가 반핵인사들이 원안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원전 추진 주체인 산자부의 장관을 역임한 바가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통해 로비를 할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권과 국회의장이라는 갈림길에서 여소야대의 국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장의 길을 선택한 바 있다. 그런 선택에 걸맞게 이런 시중에 떠도는 저급한 의혹을 일소하는 의미에서라도, 국회의장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국회의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미 정당도 탈당한 처지라 정당 차원에서 누구를 추천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정당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4명을 모두 국회차원에서 추천하는 역할을 해야 맞는 것이다. 그중 몇 명을 자기가 추천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한 개입이고 청탁이 된다.
김영란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성은 매우 높다. 만에 하나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전체 야권에 대해서 정권교체가 되기도 전에도 이렇게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 위원 선정도 개인적 취향으로 한다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인가라는 식의 의문과 비판에 대해 대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산자부 장관 출신이라는 전력 때문에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국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정당의 훌륭한 조정역할을 하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청탁의 처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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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촬영 중 쓰러진 말(까미)과 스턴트맨 (2022년) 출처: 동물행동권 카라[/caption]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가정과 사업장을 떠난 음식물 쓰레기의 최종 정착지는 처리장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폐수(70%)와 찌꺼기(30%)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2013년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바이오가스,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음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이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019년 기준 바이오 가스의 재활용율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찌꺼기는 섞여 있는 이물질, 친환경 생분해 용품이라 홍보하며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항목들(단단한 것, 매운 양념 등)과 같은 다양한 방해 요소들로 인해 이 중 극히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미디어, 2021.06.03.일 보도자료)
자원순환의 핵심은 생산부터 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고(음식물 쓰레기 중 보관폐기 식재료 9%, 환경부), 가정에서 ‘잔반 없는 월요일’과 같은 이벤트를 정하거나, 외식 시 먹지 않을 식재료는 미리 반납하는 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대부분 강에서 시작하였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공간인 바다로 향하게 되었다. 숲속에서 살던 인간은 개활지인 강에 모여 문명을 일으켰고, 나아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에서 그 꽃을 피웠다. 배를 이용하여 강을 따라 바다의 산물을 내륙 마을까지 전달해줬던 과거와는 다르게 근현대에 들면서 강의 물류 기능은 육지의 도로가 대신하게 되었고,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며 찬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였던 강변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사라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강은 단순히 도시의 식수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정도로 간과하는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더욱이 강의 자연성 기능을 변경하여 인간 편의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 사고가 결국 기형적인 하천을 탄생시켜 생태적 생명 순환을 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해외 연안 지역에서는 방조제로 막아왔던 하구역을 터서 물의 순환 기능을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과거 제방과 둑, 댐으로 막았던 강을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생명 회복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자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강을 막고, 보를 쌓고, 강변을 인공화하는 이율배반적인 4대강 사업을 해왔다. 섬에 다리를 놓으면 섬의 정체성이 변하듯 강변이 변하면 강의 정체성도 바뀌게 된다.
강의 형상과 생태계 특성의 변화는 결국 강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 원형 가까운 강과 하천은 존재하는가. 강 문화, 강변 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가.
발원지에서 시작한 강은 상류에서 하류,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지리 지형적 특성을 통해 생기는 다양한 생태적 기능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토막 내서 살펴볼 수 없는 역동적이며 포괄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역(流域)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진다. 식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레저 공간인지, 아니면 뱃길인지. 우리는 부처별, 지자체별, 물을 다루는 전문가 별로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다.
숲에서 시작된 유역은 바다와 접하면서 해역(海域)과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물의 순환이다. 유역과 해역을 만나게 하는 완충지역이 하구역(河口域)이고, 그곳 또한 고유한 생활문화가 존재한다. 강을 통해 육지의 물질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또한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하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하는 다행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도 강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 정체성에 대한 퇴행적 사고가 다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수정하여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 되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 생태전환 시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성천 풍경을 바라보며 물길걷기[/caption]
월성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과의 간담회[/caption]
30기 신입활동가 단체사진[/caption]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3000㎞를 헤엄쳐온 뱀장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는 사실 ‘뱀장어’라는 하나의 종이다. 뱀장어는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생활한다. 주로 민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중은 민물장어라고 인식한다. 새끼 뱀장어일 때 우리나라로 헤엄쳐온 뱀장어는 민물에서 자란 뒤 새끼를 낳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3000㎞ 떨어진 마리아나 해구로 이동해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태어난 새끼는 다시 바다를 거슬러 우리나라 강 하구로 돌아온다. 수천㎞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새끼 뱀장어가 어떤 원리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실보다 얇은 크기의 새끼 뱀장어가 그 먼 거리를 헤엄쳐온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실처럼 얇은 새끼 장어 새끼 장어는 실처럼 얇아 ‘실뱀장어’로 불린다. 실제로 보면 까만 두 눈에 투명한 실이 매달린 듯하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물고기라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다. 문제는 이 얇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그보다 더 작고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실뱀장어를 잡는 그물의 그물코는 모기장보다 작고 촘촘하다. 실뱀장어 조업 중에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배경이다. 작은 새끼 물고기부터 부화도 못 한 물고기의 알까지 잡힌다고 하니, 그물을 설치한 해역의 모든 해양생물이 잡힌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업 중에 잡힌 실뱀장어는 양식장으로 팔려간다. 그 외 나머지 해양생물들은 대부분 폐기된다. 작은 그물코의 크기도 문제지만, 그물이 너무 빽빽하게 바다를 메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매년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발생하는 군산에 가보면 수많은 선박이 강 하구를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강 하구를 따라 올라가는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길목을 아예 틀어막다시피 선박과 그물을 설치해놓았다. 저렇게 얽히고설킨 그물 벽 사이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해양생물들이 과연 있기나 할지 의문이 드는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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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하다 하다 선박까지 실뱀장어 조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외에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실뱀장어 조업구역은 극히 일부다. 허가된 구역에서는 실뱀장어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실뱀장어 조업은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불법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서해 하구 전역에서 조업 중인 실뱀장어 선박과 그물이 대부분 불법인 까닭이다. 조업 자체가 불법인데, 파생된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떻겠는가. 예컨대 금강 하구에서 조업하는 불법 선박들은 사용하던 그물이 망가지면 바다에 그냥 버린다. 그물뿐만 아니라 연료로 사용하던 기름과 생활쓰레기, 나아가 선박을 통째로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강 하구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은 지자체,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세 곳에서 단속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얼마 전 방문한 군산에서는 해양경찰서 앞인데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선박이 버젓이 떠 있었다. 심지어 이를 단속해야 하는 해양경찰 선박이 옆에 나란히 떠 있기도 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지역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몇 개월 만에 수억원을 벌어들이다 보니 지역 어민과 단속해야 할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온다. 만에 하나 단속을 당해도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서라도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는 점점 악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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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음식점의 장어가 호랑이랑 같은 멸종위기종?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장어는 멸종위기 등급이 ‘위기(EN·Endangered)’에 해당한다. 같은 등급으로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다. 우리가 즐겨먹는 장어가 사실은 호랑이와 같은 수준의 멸종위기에 처한 셈이다. 우리나라를 회유하는 장어의 개체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연구한 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2020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장어와 같은 회유성 어류의 개체수가 76%가량 감소했다. 2018년에는 프랑스의 국립생물다양성 기구에서 유럽 전역의 장어 개체수가 90% 이상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실뱀장어를 잡는 어민들은 10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5년 전에 비해서는 3분의 2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000만 마리의 장어를 야생에서 잡아먹고 있으니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라져가는 장어,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장어를 잡아들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매년 수천만 마리의 장어를 불법으로 잡아들이는 선박을 제대로 단속하는 일이다. 현재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지만, 조업 기간에 제대로 된 단속을 이어간다면 불법조업도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내고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물론 단속과 처벌만으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바꿔가야 할 부분도 분명 있다. 허가된 조업 구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법 그물을 왜 사용하는지 등을 물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불법조업을 합법과 관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장어를 소비하는 시민의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 식탁에 놓인 장어의 이면에 수많은 해양생물을 죽이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파괴적인 불법조업을 반대하고 소비를 줄여나갈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이면 실뱀장어를 잡으려는 선박들이 서해의 강 하구를 가득 메운다. 지금도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에 실뱀장어를 비롯한 수만 마리의 해양생물이 잡히고 있다. 적어도 내년에는 파괴적인 조업이 줄어들어 우리 바다가 생태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 글은 5월 1일자 주간경향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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