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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14]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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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14]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2- 13:20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4] 시장임대료 분석... 저성장·고용불안에 주거 부담까지, 심각하다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에 머니투데이와 국민은행이 의미 있는 주거비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임대주택 희망자 85% "50만원이 월세 마지노선"

조사내용을 분석해보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응답자 71.8%와 4천만 원 이하의 응답자 59.8%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는 30만 원 이하였다. 조사대상자의 85%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50만 원 이하로 선택했다. 단순화하면 서민은 월 30 만원, 중산층은 월 5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으로 본 것이다. 보증금은 추측건대 서민은 5천만 원 이하, 중산층은 2~3억 원 이하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주택시장의 월세는 조사대상자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월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결혼한 서민과 중산층도 현재 저성장·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월세 결혼 초기에 계획했던 자녀 출산 계획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산율 하락이 구조화·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기반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 위의 여론 조사한 내용을 민심으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수준을 서민(1인가구 포함)은 30만 원 이하, 중산층은 50만 원 이하를 주거안정 정책목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과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가중은 단순한 전세,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안정과 불안정을 좌우하는 문제다. 또한, 사회공동체유지에 결정적인 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끼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된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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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 위해 법무부의 역할 중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 소관부처 및 현장과의 협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16)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를 현행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또는 공동소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상가법 개정의 소관 부처가 국토부나 법무부가 아닌 중기청(현 중소기업벤처부)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리비 비리 등으로 법개정이 시급한 집합건물법 부분은 법무부가 발표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에 빠져 있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현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입법추진 의지와 추진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만큼 법무부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국토부, 중소기업부 등 소관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 정책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질 의 서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임대차 행정 방향과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1월 27일(월)까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행정>

 

1.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2000165),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2001045)과 방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을 질의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면서 관리비 문제 등 각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법무행정 쇄신방향>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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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정책 대안 마련임

 

2. 연구 문제

❍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가?

❍ 전세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가? 월세 전환 속도는 어떠하며, 어떤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가?

❍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가? 현재의 주거비 상승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인가?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

실거래가 자료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5회 발간된 바 있는데,1) 본 연구에서는기존 보고서의 틀을 수정·보완하여, 2017년까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3. 연구 내용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마련을 위해, 주거비와 함께 소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

❍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 실거래가는 1,657만 건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전수 행정자료로,2) 한국감정원 등의 표본 조사가 가지는 표본 오차 문제에서 자유로움 – ‘부르는 값’인 ‘호가(呼價)’가 아닌 ‘실거래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114 등의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료에 비해 신뢰성이 높음. 

❍ 주거비 부담 문제는 주거비 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소득에 관 한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데, 2017년 자 료를 아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의 기존 분석 결과를 활용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에 기반해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해 분석함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시계열 연계로 평형대별 개별 아파트 단지 매매가의 변화 (2006~2017년) 분석

❍ 서울은 8·2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매매건수와 가격변화를 통 해 8·2대책의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과제를 제시함.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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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잘못된 2030 청년주택 정책... 서울시는 대책 마련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지난 4월 26일 통계청이 "곧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구의 상징, '1000만'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울시 인구는 1980년대 후반 1000만 명을 돌파해 1992년 1093만5230명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05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 지난 2010년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서울 시민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도시의 활력을 잃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제를 취약하게 한다. 또 소비 상권도 침체하게 만들어, 점점 도시가 쇠락하게 된다.

 

언론에서는 서울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전세 폭등을 들고 있다. 주거비 상승으로 시민들은 서울을 떠나 하남, 의정부, 일산, 용인, 김포 등으로 이주했다.

 

전·월세가격 폭등은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정책의 결과이다. 정부는 저성장시대에 갈 곳 없는 자본의 수익투자처로 주택을 선택했다. 저금리 및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이어 월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외통수에 몰렸다.

 

은행 정기 예금 이자의 4배 안팎으로 비싼 월세에 거주할 것인가, 빚내서 집을 살 것인가, 빚내서 전세로 살 것인가. 세 가지 선택 모두 주거비 상승을 가져온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서러움을 곱씹으면서 서울을 떠난다.

 

서러움 곱씹으며 서울 떠나는 이들, 서울시는 대책 마련했나? 


서울시는 주거비 상승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에 책임이 없는가?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이주가 전·월세가격 폭등을 낳았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시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이사할 곳이 있는지를 보고 재건축사업승인 등 행정지도를 해야 했다. 이 부분이 부족했다. 작년과 올해 서울 전역의 주택가가 공사장이었다. 아파트를 허물어 재건축하고, 동네 골목마다 기존의 단독 주택이나 낡은 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어 다세대, 다가구를 짓는 신축 붐이 일었다.

 

새집을 지으면 전·월세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이전의 낡은 주택보다 배 정도로 오른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나 건축업자 땅 주인 등은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기존의 낡은 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두 배 이상의 전·월세가격을 내고 새집에 살든지, 아니면 기존 전·월세가격에 맞는 지역을 찾아 서울을 떠났다.

 

건축업자들은 신축할 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하에 주택을 짓지 않는다. 허물어진 주택의 반지하에 살던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에서 거주할 곳이 없어 인천이나 부천의 슬럼화된 재개발지역으로 이주했다.

 

서울시가 주택 경기 및 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세수를 늘리고 있을 때, 주거비에 짓눌린 시민들은 서울을 떠났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사실상 '강제이주'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병행했을 것이다.

 

지방소도시나 군은 인구 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귀농대책(주택, 농사기술 전수, 농지구입자금저리대출 등)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에 학사를 지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고, 장학금을 제공했다. 그에 비해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아직 아쉽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 건물주만 배부를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서울시 역세권 주택에 용도 변경을 가능케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대략 10만 가구 소형 주택이 신축되면 2만 가구를, 20만 가구의 소형주택이 신축되면 4만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60~80%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외에 나머지 가구는 사업시행자 소유로, 시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역세권 원룸 임대료 시세는 다른 지역보다 높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이곳에 거주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서울시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었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면 당연히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낮은 월세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학생들의 평균월세인 42만 원보다 더 비싼 역세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서울시 인구유출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업 부지의 주인(시행자)에게는 각종 혜택(행정적인 원스톱서비스, 건축자금 저리 제공, 용적률 상향등)을 제공하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곳의 상가 및 주거 세입자들도 가게와 집을 허물면 장사했던 상권을 잃고 정 붙였던 집을 떠나 서울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르고,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 인구 유출을 막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특히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는 60% 이상이 세입자이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주택구매력이 없는 세입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1인, 2인 가구는 주택구매력이 약하다. 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실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거비 부담을 늘이는 정책은 세입자들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생의 제1과제를 서울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두고 노력하길 촉구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수, 2016/05/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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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다!

 

19대 국회가 실패한 주거비 폭등 해결, 20대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1992년 제정된 ‘6월3일 무주택자의 날’ 25주년 기념

UN-Habitat 국제사회가 규정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이행과

주거비 폭등 해결을 요구하는 주거·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O 일시 및 장소 : 6월 2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1. 취지와 목적

- 오는 6월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전월세 폭등의 고통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도시 세입자들과 집 없어 쫓겨난 철거민 1천여 명이 한데 모여,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만들자’는 선포와 함께 탄생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 또한 올해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는 ‘제3차 세계주거회의’, UN-Habitat III가 열립니다. 20년 전 UN-Habitat II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각국 정부가 수행해야할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주거비 폭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 때마침 20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을 비롯한 주거복지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여야는 4년의 임기 동안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반드시 주거비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와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다!

○ 일시와 장소 : 6월2일(목) 오전11시30분, 국회의사당 정문

○ 주최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이원호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사무국장)

- 발언 : 주거비 폭등으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청년들의 주거실태 /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주거비 지출로 인한 가계비 부담 증가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문제점 /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2059-1886 [email protected])

 


 

▣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 6/3(금) 무주택자의 날 행사 안내

- 제목 : 별이 빛나는 한 여름의 낭만

- 일시 : 6/3(금) 오후7시30분 ~ 6/4(토) 오전2시30분

- 장소 : 광화문 북측 광장

- 프로그램 : 공연, 보드게임, 추억의 노래 부르기, 플레이샵

- 공연 : 밥 먹고하는 밴드, 길가는 밴드 장현호, 하늘소년 김영준, 야마가타 트윅스터

- 주최 :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 후원 : 인권재단“사람”

- 문의 : 02-602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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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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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무주택자의 날 맞이 세입자 권리찾기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찾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7대 개선 촉구

직장인,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일시: 2015년 6월 4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김경협 의원, 김상희 의원, 장하나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민주노총, 민달팽이 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내용:

매년 6월 3일은 집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무주택자의 날’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올 해 국회에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주택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대책 수립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안과 정책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이 6월 말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합의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위 의원 일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차시장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등 서민주거복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세입자 및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남은 특위 활동기간에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요구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특위 기간에 현 시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목, 2015/06/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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