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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누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작업중지 해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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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누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작업중지 해제 (뉴시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02- 09:55

'황산 누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작업중지 해제 (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황산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장 내 모든 공정의 안전상태를 안전보건공단이 면밀히 점검했으며, 고려아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경찰과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놓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1_001425929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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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대표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제2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일부 피해자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빠진 구제법 반대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법정에는 산소호흡기를 찬 성준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판사가 선고 취지를 밝히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판결봉이 울렸다. 피해자들은 한숨만 내쉴 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형사판결이다.

 

 

“유해성 몰랐기 때문에 의도성 없다”…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1993~2005 근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어떤 근거도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부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허위 문구를 부착 판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은 인정된 죄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판 과정에서 조모 연구소장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에 대해 존 리 옥시 전 대표(2005-2010 근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옥시 내부 연구소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라벨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연구소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존 리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조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옥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외국인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 책임 규명,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었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관련된 환경부 관련자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도 기소되지 않았다. 원료물질 중간 도매상을 기소했으면서, 원료 제조업체이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정화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된다 하더라도 1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수백 명의 사상자, 중대범죄, 참혹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껏 신고 된 사망자만 1112명입니다(2016.12.31기준 1,092명). 사망자 1명 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이라니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겠습니까.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상해를 입고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검사는 항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박기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동현 군의 아빠

존 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검사님께서 항소하셔서 제발 제대로 가해기업 대표들이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홍향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의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4차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4차 피해조사 접수자만 4천 명에 이른다(2016.12.31.기준). 피해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3-4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까스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끝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가해 기업의 기금 출연 액수의 상한선을 2천억 원으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저희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급하다고 했잖아,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5천명의 피해자에게 단 돈 2천 억원에 옥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국회한테 이렇게 농락당한 것이 정말 처참하고요.김아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최다민 양의 엄마

강력한 제2의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특조위에 부여되고, 특검도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제발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희도 국민이 맞거든요. 아무리 큰 사건이 많이 났다고 해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제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권미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 엄마


취재/김새봄

촬영/김기철

금, 2017/01/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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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서도 어이없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프레스 금형틀 사이에 끼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이어 울산 북구 소재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도 26일 노동자 1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측과 노조는 금형틀이 크레인에 실려 이동하기 전에 무게중심(균형)이 잘 맞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형틀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는 공간으로 작업자가 진입했던 것이 사고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61544001…

수, 2016/04/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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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또 안전사고, 협력사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 (중앙일보)

7일 오전 9시 57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1공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협력업체 직원 박모(59)씨가 숨지고 김모(43)씨가 부상했다.

고려아연에서는 지난 6월 28일 정기보수를 하던 중 황산 1000ℓ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났다. 이 사고 후인 지난 7월 18일 고려아연은 안전분야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약속 100일 남짓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691470

월, 2016/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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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미설치 등 제2롯데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9건 적발’ 검찰, 롯데건설 기소 (쿠키뉴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동청과 합동으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737716&code=4114151…

화, 2015/08/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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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YTN)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분들, 톨게이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장구, 우리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 보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장구나 보호 장구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체 조사나 국내 토론회 등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2_201701191635020086

금, 2017/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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