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도시를 어떻게 재생해요?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일곱 번째 책 <근시사회>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인류의 미래
원제목 ‘The Impulse Society(충동사회)’ 또는 한국어판 제목인 <근시사회>나 그 부제인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인류의 미래’를 처음 접했을 때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것만큼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제목도 드물기 때문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들을 바다에 수장하는 자본의 논리,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낭비로 호도하는 정치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가 대표적인 근시사회가 아닐까?
저자 폴 로버츠(Paul Roberts)는 20세기 중반 자아-공동체, 시장-민주주의가 공존했던 시기와 구별되는 작금의 미국사회를 근시사회로 본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시장과 자아가 적대적 인수합병 형태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효율성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시장과 신기술이 순간적 만족과 편협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가면서, 우리(미국)사회가 충동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사회다운 ‘사회적’ 행동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지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우리에게 공통분모가 있다”는 신념이 약해진다.
저자는 자아실현 강박에 대한 해부부터 시작해서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핵심적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관념적 좌파와 맹목적 우파라는 나쁜 균형에 빠진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 혁신에 대한 보상을 자본이 독식하면서 충동사회가 된 미국은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이 다른 행성에 산다고 봐도 무방한 경제적 이류 국가로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다른 사회에서도 가능하다. 저자가 ‘결과’의 측면에서 미국사회를 부유층과 그 외의 계층이 다른 행성이 사는 국가로 보았다면, 봄 제솝(Bob Jessop)은 일찍이 영국의 대처주의를 ‘전략’의 측면에서 ‘두 국민 전략(two nation strategy)’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하성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산업화와 성장 그리고 분배를 함께 이루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가면을 벗기면, 부자기업과 대비되는 가난한 가계, 임금격차와 고용격차에 기인하는 소득격차의 확대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대안이다. 저자는 책 분량의 1/7을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공간 만들기’라는 대안논의에 할애한다. 우리 경제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선순위와 그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장과 거리를 두어라’ ‘직원교육을 장려하고 은행을 쪼개라’ 그리고 독단적 진보와 보수의 ‘브랜드 정치에 종말을 고하라’고 외친다. 고차원적인 제도변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충동사회를 지탱하는 전제 즉 “근시안적이고 자기 몰두적이며 파괴적인 지금의 현실이 한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된다. 장하성은 문제해결의 정치적 주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점까지 논의를 밀고 간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거 과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에, 불평등 해소라는 당면과제 해결의 주체는 청년이라는 미래세대가 되어야 하며, 청년의 정치활동 참여여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뜻과 생활양식을 함께 하는 이들의 공동체 운동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로버츠의 조금은 색다르면서도 재미있는 주장도 있다. 저자는 슬로푸드의 본고장인 포틀랜드 시민들은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충동사회로부터 벗어나, 심각한 문제가 터져도 도망치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의 대안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사는 동네도 정체성이다’라는 주장이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과정은 나라 전체의 사회적 결속을 떨어뜨리고, 자신과 견해차가 뚜렷한 사람들과는 교류할 기회마저 차단하기도 한다. 금융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회복과 같은 사회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생활방식과 삶으로 빠지기보다는 짜증스럽고 비효율적인 상황과 현실사회에 뿌리를 내릴 필요도 있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럼 팀장 · [email protected]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3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로, 통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세계 개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도시에서 국적이나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절한 공간에서 주거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공공 공간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제철거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용산참사는 사람보다 개발이익이 중시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용산참사로 인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주대책비 보상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열풍이 사그라들어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 방식과 원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의 증가, 집값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 / https://unhabitat.org)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는 누구인가?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모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챙길 때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청년들도 고충이 많겠지만 그들은 투표권도 있고 관련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투표권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아동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보면 난방이 안 되거나 물이 새는 등 주거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쫓겨나면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참고 거주합니다. 이런 집들은 외관으로는 별문제가 없어서 들어가지 않는 한 빈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공원도 없는, 지역사회마저 가난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남시라고 해도 분당구는 공원과 도서관 등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수정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이 너무 상품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구로공단은 1년 만에 만들어졌지만, 공공은 주거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쪽방촌을 만들어 공급했지요. 노동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건물주는 이익을 얻습니다.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 인해 집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바뀔 때까지도 공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엔 해비타트 보고서에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함께 추구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먼 나라 이야기
주택은 살기 적당하면서도 부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살기 좋으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좋으면 거주하기 부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2년마다 이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마을만들기와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제한 없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빈곤 지역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집이 아닌 비주택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넘기면 연중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비주택가구는 2010년까지 5만 호에 불과했으나 2011년 13만 호, 2015년 40만 호로 급증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에 주거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좋은 의도를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자유만 중시할 것 같은 미국도 뉴욕 임대주택 중 3분의 2를 대상으로 임대료 통제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 등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지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조차 반발하는 실정입니다. 공실률이 5%보다 낮으면 교섭력 자체가 기울어지면서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를 막고자 뉴욕 등 미국 대도시도 임대료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의 공실률도 2~3%로 집주인에게 교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0%로 늘리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의 집수리 관련 지원 제도는 집주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를 얻기 쉬운 집주인들은 수리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저렴한 임대주택의 품질관리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도 투입하지요. 집수리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자체 예산으로 집주인과 임대료 동결 협약을 체결한 후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주체 간 대타협 필요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자율·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정책과 책임만 지방으로 보내고 재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과 그로 인한 수입이 생계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산업’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자체가 낮아지거나,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부담 가능한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노조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사회가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다양한 도시 공공공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도시권 실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취 및 정리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이번 정책토론회는 (재)희망제작소가 연구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 협력 연계 방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조발제가 이루어지고, 5명의 토론자와 청중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발제로 나서는 희망제작소 강현주 선임연구원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심층면접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마을 협력 연계 사례를 공유하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산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통합·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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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시설과 운영이 어떤지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담당 실무자
– 돌봄 담당 교사 및 돌봄 전잠사
– 지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및 사회복지/교육복지 담당 실무자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 돌봄 및 방과후학교 관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운영 실무자
–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때
–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궁금할 때
– 해외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사례
– 지역 특성 및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른 학교와 마을의 협력 사례
* 요약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 조사를 병행하여 국내와 해외의 성공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을 실행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 국내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근거해 학교라는 공간을 지역 주민의 공공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이러한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거점으로 삼음으로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마을교육공동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학교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마을협력 모델들이 싹트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운영모델과 학교시설 복합화가 결합될 때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와 학교는 질 높은 학습 계획 및 운영을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해외사례로서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세 개 국가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첫째,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미 이러한 형태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이 이루어졌다. 둘째, 현장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프로그램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여러 주체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마을 학교 간 협력 연계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예산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이해관계자인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민간의 지역아동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을협력 연계방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장벽, 기존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는 공간 공유시 발생하는 시설관리 비용과 안전문제를, 학부모는 참여가능한 시간부족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소통장벽을, 지역 내 기관(지역아동센터 및 사회적기업 등)은 운영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초기 성공사례를 구축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모델 운영시 필요한 공통점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공통점은 일단 자발적인 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주체가 드러나고 자원이 연계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과 핵심 이해관계자가 학교라는 점이이다. 그러나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마을협력모델의 구축 과정과 성공의 양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마을협력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인적자원, 지역인프라, 공동체 문화, 학교 개방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력 5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 별로 각 구성요소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마을협력모델 유형을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중심 모델, 마을 중심 모델, 학교 중심 모델 등 세 가지를 도출하여 제안한다.
◯ 결론으로, 현재의 아동 돌봄 현황에서 초등학교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의 유휴 공간 활용과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인식한 지자체와 마을공동체 주체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협업 프로세스 구축,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적용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정책 이해관계자는 정책 개선 기본계획 로드맵 구축을 추진하고, 실행 이해관계자는 협업을 위한 소통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부정하는 이언주 의원의 천박한 인식 다시 드러나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번 발언과 자당의 임금체불 관련 대선공약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오늘(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2016년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합쳐 50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할 국회의원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포기하는 것이 공동체의식이라고 발언했다. 마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임금체불 관행을 정당화해주는 것 같아 듣고도 믿기 어려우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생존이다.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정의롭지 않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비판받자,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대응할 실익이 없다는 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비정규직의 확대와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와 내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은 매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저임금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분배정의를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부가금 및 지연이자제 도입, 체불임금 국가 우선지급 및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각종 공약을 발표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대선공약이 공약(空約)이 아니라 매년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 국민의당은 불과 3개월 전 공개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당의 공약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 활동 공유회
'아름다운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람들'
○일시 : 2018.01.09(화) 오후 3시
○장소 : 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
○문의 : 홍선미_010-8866-5629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 이 프로그램은, 혼자 하기 힘들거나 아까운 취미생활 등을 공유하는 소소한 모임을 통해 ‘동네 친구’를 사귀고, 사람 냄새 나는 아파트살이를 해보자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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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8월 1일,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의 5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교육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디자인씽킹, 디자인과 사회혁신을 접목하는 방법, 서울의 혁신사례 탐방, 그리고 직접 기획을 준비하는 활동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번 회차 교육에서는 팀별로 실행계획을 짜는 데 필요한 대구의 자원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지역과 가장 큰 차별점인 대구 내의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대구의 사회혁신을 위해 힘써온 대구시민센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의 사회혁신가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활동해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둘 도착해 자리에 앉는 참가자들의 책상 위에 지난 교육 때 작성했던 기획 내용이 적힌 종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육아와 교육, 활동가 건강, 놀이, 청년주거, 사소한 꿈 함께 이루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다시 한번 읽어보며 함께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곳은 각자의 상상이 모여 현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5회차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사회혁신을 위한 대구시민센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이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윤종화 이사는 사회혁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 성격상 한마디로 정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참여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며, 문제해결 수단이 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구사회의 필요와 충족, 해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극심한 정치독점 상황의 지속”을 꼽았습니다.
윤 이사는 ‘사회혁신이란 일시적인 유행인가, 그저 무언가 열심히 했다는 알리바이인가?’, ‘사회혁신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회혁신가의 역량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라는 고민을 던지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민과 함께 작은 인연들이 또 다른 열정과 결심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마지막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이어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우장한 팀장의 ‘사회혁신가들이 사용할 자원’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우 팀장은 공간, 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개괄부터 구체적인 이름, 키맨에 대한 정보까지 알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서울의 playground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익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 주변 땅값이 너무 오르고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의 자산만 증식시킨 이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사업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단점이 뚜렷하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행된 두 개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기획을 맵핑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별로 기획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 혹은 조력공간을 찾는 과정인데요. 사회혁신, 공공시설,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시민활동 등 분야별 조력자를 책자와 강연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보고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회차 교육 주제는 ‘삶의 방식 전환’입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현장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서를 실행하는 시간입니다. 각각의 상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기대되네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현대철학자 화이트헤드는 평소 자신의 철학을 철학과 종교와 과학을 융합한 유기체 사상philosophy of organism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의 철학을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과정철학을 현대의 존재론ontology으로 주창하였음과 동시에 유기체적 세계관을 새로운 우주론 cosmology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편 우주론을 논하는 경우에 존재론을 같이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주의 근거와 작용인 및 목적인을 설명하는 우주론을 구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주의 구성원인 개별적 존재의 성격을 설명하는 존재론이 전제되어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주는 개체들의 산술적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속성을 발현하는 창발성을 갖는 복잡계이기때문에 단순히 대수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존재론이 제시하는 존재의 속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우주론이 전개되기때문에 같이 논할 수밖에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즉, 현대철학은 개체의 주체성과 공동체로의 귀속성과 연대성을 같이 논하지않을 수없기 때문에 존재론과 우주론을 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한편, 현대의 존재론은 서구의 실체론을 과감히 폐기하고 생성론(이를 과정론,사건론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을 과감히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생성론은 존재는 동일성을 지닌 실체substance가 아니고 단지 시공간상의 인과적 사건의 연속적 과정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체론에 터잡은 우주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확인해봅니다!
실체론에서 상정하는 우주는 2가지 요소(1개의 원인과 1개의 조건)로 이루어져있다는 단순계를 모델로 하고있기때문에 그 인과율은 선형인과 linear causality또는 단순인과라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계안의 지구의 운행을 설명할 때 태양과 지구만을 변수로 고려하고 나머지 다른 행성들을 고려대상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역학관계를 2개의 변수로 단순화시키기에 설명의 유용성은 있으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는 무지의 유용성이라는 주제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선형인과율을 따르다보니 결정론과 목적론 또한 계서적인 지배,피지배관계를 본질로 한다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제1원인의 작용인과 목적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뭇 존재는 선행원인으로부터 유래하였기 때문에 모사된 후행존재는 선행존재인 원본보다 열등하다할 수밖에 없으므로 선행원인이 제시하는 작용인과 목적인을 거부할 수가 없어 그가 제시하는 담론에 예속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여 실체론에 비롯한 우주론은 선행 제1원인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지니지않을수 밖에 없습니다!
즉, 기계의 모든 구성요소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제1원인의 지시에따라 움직이는 부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강자만이 선행원인이 되어 후행원인인 약자는 그에 종속되는 계서적 질서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라 니이체는 절대적인 진선미는 존재하지않으며 진리의 척도는 오로지 힘Macht, 즉 진리에의 의지밖에 없다고 도덕계보학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를 기계론적 세계관에 적용하면 오로지 제1원인의 힘에의 의지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의 기준은 강자인 성형자본의 힘,의지가 만들었기에 결국 힘의 의지,즉 강자의 힘에 의해 현대 진리는 만들어진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실체는 서로 내재적인 생성관계가 없는 독립된 존재들이기에 자신들의 생존은 반드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어 결코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아를 끊임없이 강자에 복종시키며 타자화하는 소외를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없으며 결국 강자의 일방적 지배와 약탈만 있을 뿐 강자와 약자의 순환성을 상실하게됨으로써 종국에는 호환적 생태계는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생성론에 근거한 우주론은 화이트헤드가 말했듯이 유기체적 세계관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유기체란 생명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구성요소가 또는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가 정합적으로 꽉 짜여있으면서 상호 내재적인 생성작용을 멈추지않는 실재를 의미한다할 것입니다. 하여 세포단위의 유기체이던 우주 차원의 유기체이던 그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시공간상 분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재적으로 분리되지않고 생성에 같이 참여하는 존재이기때문에 모든 요소가 생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동등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전체로서의 하나a single totality인것입니다. 하여 유기체적 세계는 단순계가 아니라 최소한 3개이상의 구성요소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복잡계이기에 상호인과율 또는 복잡인과율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불교의 연기법과 같다할 것인데 이러한 비선형 인과는 결정론이 아닌 확률론을 따르게 되어 있어 구성요소들의 자유의지도 인과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말하면 구성요소는 강약,대소,선후를 불문하고 똑같은 확률적 가치를 지니기에 모두 평등한 존재로 생성에 등가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존재론적으로 보여준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기체 사상의 과학적 근거를 알아봅시다!
우선 양자역학에서 찾아보면 양자얽힘quantum entanglement현상을 들 수있습니다. 이 이론은 아인쉬타인이 사물의 실재성과 국소성(분리성)을 증명하기위해 EPR패러독스라는 사고실험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결국 1982년 아스팩의 실험에 의해 우주는 비국소적이고 비실재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를 양자얽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영속적으로 생성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임을 물론 또한 우주는 분리된 것처럼보이나 실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기에 분리되었으나 분리되지않은 하나! the devided undevidedness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또한 우주는 그 구성요소가 모두가 내재적으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론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을 들 수있습니다.
즉 우주의 시공간 형태는 물질의 분포가 만들고 또한 물질의 분포는 시공간의 모양이 만든다는 것으로 이는 상호연기,즉 유기체의 특징인 상호간 내재적 생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할 것입니다. 또한 극명하게 우주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론으로는 조지 가모브 박사가 주창한 빅뱅이론이 있는데 이는 우주는 하나의 특이점singularity에서 빅뱅하였다는 것으로 우주는 유기체로서의 한 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아가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기위해 항상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를 멈추지 않는데 그 과정에 우주의 모든 요소가 창발emergence과정이든 혼돈chaos의 과정이든 되새김feed back의 과정에 모두 구성요소가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로렌쯔는 아마존의 나비날개짓이 카리브해에 폭풍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또한 세계 전체가 내재적으로 생성관계를 맺는 유기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라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진화론, 특히 스튜어트 카우프만은 진화를 다윈주의 (자연선택) 와 신다윈주의(돌연변이) 와는 달리 생명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칼 세이건의 부인인 린 마굴리스는 공진화co-evolution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진화도 우주라는 유기체 내부의 구성요소들의 상호인과적 생성작용으로 보고있습니다.
한편 인지과학의 제3패러다임인 체화된 인지EM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서 두뇌,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마음이 복잡계이자 유기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한편 불교의 유식사상은 마음을 두뇌,몸과 우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우주도 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한 마음,즉 일심이라할 것입니다). 물론 과학은 아니지만 불교의 연기법도 우주를 유기체로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실천론의 입장에서 왜 유기체적 세계관을 받아들여야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우주가 구성요소들의 정합적인 연결망인 유기체라면 우주안의 모든 존재들은 개체로서 독립성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간의 관계성도 생득적인 조건이기에 반드시인간들은 생활세계의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 공동체를 제시하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유기체는 개체성과 관계성을 중첩적 속성으로 하기때문에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소통과 상생의 공동체를 반드시 전제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영어로 community라고 부르는데 어원을 따지면 선물을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공동체안에서는 모든 존재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유기체에서 타자는 자아의 생성에 내재적으로 이바지하기에 타자는 항상 선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기체의 속성상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지않을 수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기체사상은 자아와 타자가 내재적 생성관계를 맺기에 자타불이라는 불교의 교리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한걸음 더 나아가 유기체사상은 우주와의 합일체험을 중시하는 뭇 종교들의 신비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할 것입니다). 하여 유기체사상은 사랑과 자비의 존재론적 근거도 되지만 사랑과 자비가 시혜적 동정이 아니라 평등성에 기초한 나눔이라는 것을 제시하며 나아가 사랑과 자비가 개체적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의 개혁으로까지 승격시켜야하는 근거가 된다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횡행하는 이민족,특히 난민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해 배척하는 태도도 실체론적 존재론에 근거한 것으로 우주의 생성에 뭇 존재가 모두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되면 순혈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할 것입니다. 하여 예맨난민과 카라반행렬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도한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을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로 보는 실체론을 벗어나서 자본과 노동이 동등한 생산성요소라는 생성론의 입장에서 자본과 노동의 일치 또는 호환할 수있는 새로운 생산양식을 반드시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비효과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무리 작은 행동도 되새김을 통해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내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이 역사를 바꾸는 혁명의 단초가 될 수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니이체는 노예의 도덕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를 키우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되새김에의한 창발효과는 자연법칙일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도 적용될 수있기에 비록 지금은 초라해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의 위치에서 참된 진리를 향한 권력의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필자가 21세기의 우주론으로 유기체사상을 제시하는 이유라할 것입니다!
ㅡ따로 또 같이!
새해 첫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한 해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촛불항쟁도, 민족 자주독립의 길을 확고히 한 3.1운동도 모두 시민의 각성과 실천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국가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찾을 수 없게 합니다. 어느 때보다 연대와 협동이 필요한 시기지만, 대부분의 개인이 각자 일상을 보내는 나홀로족이 늘어나면서 ‘1인 체제’도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1코노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 경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파편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는커녕,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비토크라시’(Vetocracy) 양상을 보입니다. 거대 양당의 주된 관심사는 상대를 부정하는 것일 뿐,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 듯합니다.
이럴수록 시민주권,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등의 단어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권력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해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열었습니다. 일상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이치를 깨달아 변화의 길을 만드는 시민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로 시민주권의 새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국민해결2018>프로젝트는, 시민이 선택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하는 생활현장실험실(LivingLab)로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했습니다. 책상에서 문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방식의 대안 연구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희망모울은 다양한 연구자가 모이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독립연구, 시민연구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협업 프로젝트도 활성화하려 합니다. 폐촌 위기에 몰린 산골에서 탄생한 ‘마을연구소’, 정부도 하지 못하는 문화재 해외반출 현황 백서를 만든 독립활동가,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시민주권은 마을 자치와 민주적인 일터 속에서 탄생합니다. 주민이 즐겁게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일하는’ 지방자치 혁신의 길을 닦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시민의 배움과 실천을 돕는 일도 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창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의 활성화는 미래 희망의 척도를 살피는 데 필수적입니다. 늘 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여러분은 희망제작소의 버팀목이자 한국 사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참여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切問近思).
본래 소명을 다함으로써 나아갈 길을 찾겠습니다(務本道生).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한겨레 신문사의 최우성 연구원은 지난 1월 9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구하기 운동은 소개하면서 보수적 인사들마저 독점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역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막장에 이르고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장에서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한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 또는 교체의 가능성으로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가 동의반복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뿌리와 배경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섬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연구 경험이 부족한 탓에 아래에 세가지 참조 서적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더하고자 한다.

우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2016년 발간한 연구 저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은 실천적인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저서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가 태동된 배경으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만성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시장 경제의 활력둔화, 생산의 고비용, 산업의 불균등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고착화에 따라 사회적 체질과 구조의 변화를 열거한다. 시장의 실패 또는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인력, 자원, 환경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유대로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모든 활동과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0년 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시장이라는 매개에 의존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개념과 용어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 공동체 지역기업 자활 비영리부문 협동조합 등이 정확한 인식과 내부 정리가 없이 혼재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국가단위 복지정책의 일환이나 시장경제의 잔여적 영역을 넘어서는 통섭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기 저서는 밝히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기반과 뿌리는 지역사회이며 지역단위에서 활동과 조직의 주체를 세우고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혁신과 이를 돕기 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생태계의 법칙으로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에너지 법칙에 의한 흐름과 방향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도법자연 道法自然이라는 고전의 가르침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최선의 정책 임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것은 공을 들인 만큼 성취가 이루어 진다는 4가지 법칙을 기술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 및 상황에 상응하면서 생태적 환경에 따라 생성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3 단계로 나누어 첫째로 정부와 기업의 도움과 주도하에 양적인 성장을 하는 단계와 두 번째로 공공부문과 시장영역과 사회적 경제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진화하는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변화적 확산단계를 구상한다.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호혜와 협력 그리고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시장경제 영역에 대해서 우위적 위상을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리더쉽을 포함한 인적 조직, 전략 재무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자원들의 결합,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유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학습과 재교육이 핵심적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 2015년 기준하여 누적인증 기업숫자가 1,600여 개가 넘어서고 고용 인원도 33,500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재무수요의 80%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진 반면에 사회적 경제 단위로서 기업의 취지와 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효율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고, 조직의 지속성을 스스로 담보할 수익성을 실현해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마디로 정부재정이 끊어지면 대부분의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활동을 지속할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자원과 사업적 모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입법되면서 일만 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태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분석은 없었으나, 조직의 재무적 성패에 대한 공동적 공유와 분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면서, 현재 시점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닌 미래 가능성을 되짚어 반성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참고 서적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점으로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맥락에 발맞추어 2018년 초 박명규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15 분의 지식인들이 역량을 힘껏 모아 발간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부제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저서로서, 전남대의 상기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응답적 성격을 띠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융합하여 평가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면서, 원주와 홍성이라는 지역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를 사회혁신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존의 많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핵심 내용으로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empowering)과 혁신, 공공성과 신뢰자본, 상생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분석하고, 실행적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구매와 공공 서비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CSR & CSV), 지속적인 사회혁신 추구 등 열거하며, 실현할 주체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과 노조 및 공익 재단, 학교와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하고, 사회적 가치를 철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혁신과 책임과 금융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항목은 시장 정부 비영리 3개 부문의 융합적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업에게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부여하고(참조: 제3섹터경제론 9장. 기업에 대하여) 이의 성과를 시장적 원리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현재 기업사회에서 성취한 이해관계자 관리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ESG,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을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의 비중이 자본시장 3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한 실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역으로 다시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켜 반영하고 평가하자는 ‘사회적 가치측정 – 화폐가치 환산을 중심으로’ 라는 제안이다. 제안의 특징은 ‘사회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키고 화폐라는 정량적 평가로 환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착안에 있다.
한마디로 사회성과를 회계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 동안 주로 산출 결과에만 의존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환경(E) 사회(S) 가버넌스(G) 등 다양한 영향의 일련 과정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수치로 환산하여 가격기구로 내재화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보적 단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와 사회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장에서 직접 보상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와 성과에 대해 과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와 금융상품 및 투자의 기준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대체적 보상이 실현되고 지속적 조건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아직은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수많은 노력과 대안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현실에서는 점점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당면의 문제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6명의 초거대超巨大 부자들의 재산이 지구상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의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사회도 소득격차가 날로 커져 상위 10%의 종합소득이 전체의 50 %에 육박하면서, 하위 10% 소득의 30 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미국발 불황과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다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자연스레 치열한 현장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이론적 지침을 배경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경제의 대세적 흐름이, 세계적 규모이던 한국이라는 단위국가이던, 과연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던 유럽대륙조차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미래의 좌표를 상실해 가고 있는 듯 보여진다. 인류 역사가 제2차 대전 이후 다시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지난 수세기 동안 물적 기반의 주류를 형성해온 기존의 자본제적 탐욕과 시장의 맹신적 자기조정 기능을 바꾸어내지 않은 한, 위에 언급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보완적이고 점진적 변화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전환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악마의 맷돌’로 표현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재생해 내는 구축 기반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추동하는 흐름을 차단하거나 이와 결연하고 훌쩍 뛰는 새로운 변혁적 동력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혁,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벽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저서로 이태리 시민경제학을 대표하는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미니 교수와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의 공저 ‘Economia Civile,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라는 책이 2015년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특히 브루니 교수는 2016년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모두를 위한 경제 EoC(Economy of Communion 공동체 경제학)’라는 주제로 명강연을 선사하여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루노 교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그의 경제강연 EoC를 모두 공유경제 Commons Economy라고 오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그의 주제가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을 이용한 사업수익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EoC는 사회속에서 관계적 호혜을 중심으로 공동선을 이루자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흔히 사용하는 공유경제라는 단어와 반드시 구별하여 ‘공동체 경제’ 또는 ‘시민경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해야 한다. 공유경제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홈 e-business사업 모델이 마치 미래의 희망과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오염과 폐해가 우리사회 안에 심각함을 체험한다.
개념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와 시민경제의 정의와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시장경제는 타자를 경쟁 또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타산적(합리적) 개인個人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성과 상호성의 결합으로서 인간人間에 기초한다. 시장 경제는 공리주의를 기초하여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사람을 이해적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효율과 규칙과 사회를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놀랍게도 세계적 불황에 접어드는 2007년에 강원대 이병천 교수가 이미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속에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민경제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이교수의 글을 압축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경제적 공동체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으면 이는 단지 경제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선한 시민(good citizen)의 정치공동체마저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 “경제는 사회구성의 토대” (마르크스)라거나,“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맹자)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타당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공화주의는 현대 시장 사회에서 공동체로서 경제적 살림살이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 또는 시장사회를 시민적인 경제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해 왔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 또는 항산의 문제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 중략
공공적, 시민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시민경제론의 구상은 대표적으로 루이지노 브루니와 스테파노 자마그니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근대 이탈리아 시민 인본주의 전통 속에서 시민경제의 사상이 발전했다는 것과 이 사상이 이후 부당하게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장주의 경제학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 계몽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롬바르드 경제학파, 특히 나폴리 학파가 경제를 가정사로 묶어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넘어서, 근대 상업사회와 마주하면서 그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시민적 덕성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사고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대표하는 안토니오 제노베시(A.Genovesi) 같은 인물은《시민경제학에 대한 강의》(Lezioni di economia civile, 1765)라는 저서를 남겼다(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10여 년을 앞선 인류 최초의 경제학 전문저술이다).
이들의 연구가 단지 사상사적 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 시민경제론의 핵심은 효용(utility)이 아니라 관계속의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주된 욕구와 동기로 삼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와 ‘관계재’(relational goods)에 의존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론이 순수하게 관계성의 가치와 공적 행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계성으로서 상호성의 행동은 타산적인, 조건적인 헌신 및 협력 행동과 결합된다. 따라서 시민경제 체제에서 상호성은 등가물의 교환에 기초하는 시장(효율성), 그리고 재분배(공평성,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가는 공적 행복과 자유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적 인간형과 시장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관계성의 기초 원리로 자리매김 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제시하는 행복 경제학으로서 시민경제론은 신공화주의 경제론과 차이가 있긴 하나, 시장사회 저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강한 상호성 모델에서는 협력의 목표 가치에서 인간 욕구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비 생활, 금융적 이득의 가치와 노동 생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그 조절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신공화주의 경제학은 불분명하다. 시민경제론은 이에 대해 노동 생활을 우선하는 분명한 답변을 갖고 있었다. 신공화주의 경제학의 경우는 시장 사회에서 끝없이 치닫는 소유와 소비 경쟁, 지위재 (positional goods )의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효율성, 공정성, 민주성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에서 행복을 중심으로 다루는 시민경제학의 고유한 의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사회 속의 이윤 추구와 경쟁, 시장적 인간형 속에서 어떻게 ‘시민적 행복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 지가 문제다. 부분 영역으로서 시장사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행복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지배적 협력 행동이, 그리하여 하나의 독자적 경제 구성이 출현, 발전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시민경제학의 저자들 또한 진화 게임 경제학처럼 협력 행동과 공동체의 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백지 위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시장사회는 부단히 공동체적 협력 행동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crowding out effect). 무임 승차를 비롯하여 집단 행동의 조정 실패 문제, 효율성의 확보 문제를 위시하여 시민경제학에서는 아직 이런 난문들에 대해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 시민경제학에서 상호성의 개념은 다분히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에 기반한 경제가 하나의 지속가능한 질서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정 규율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경제에 대한 이병천 교수의 요약소개와 비판의 글에 감사 드린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중세 가톨릭에서 실천해온 공동체적 이웃사랑과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한 인본주의가 한데 결합하여 18세기에 태동하였던 시민경제론은, 안타깝게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래 공리주의로 무장한 시장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잊혀졌다가, 자본주의가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시민경제론에는 자본제가 전일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과 내용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킬 통로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제3섹터 경제론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론과 시민경제론을 융합시키려는 과정에서 정부의 선택적 양수 기능을 제안한다. 자본제하에서 형성된 심각한 문제들의 보완 장치로서 미약하게나마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시장경제의 논리와 흐름에서 분리하고 차단시키면서 철저하게 시민경제론의 원칙에 입각한 운용이 뿌리를 내리고 재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영역에서 형성된 물적 기반과 자원을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펌프와 자본의 탐욕을 걸러내고 시민경제의 원칙을 역방향으로만 흘러보내는 삼투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긴히 필요하다.
상기의 펌프와 삼투막은 단지 시장경제 영역에서 시민(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물적 자원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경제에서 형성되는 상호성의 원칙,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 호혜와 증여적 관행과 인간적 가치를 우선하는 규범을 시장경제 영역으로 침투시키면서 영향을 확산시켜야 한다. 양수와 삼투라는 강제적 정책 수단을 통하여 시장이 갖는 합리적 효율과 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규범과 질서 그리고 인간중심의 가치 철학을 관계적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융합하는 미래경제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조세제도, 산업의 물적 기반, 혁신의 일상화, 협력과 공유의 제도화,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역량강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등 다층적 분야에서 획기적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되풀이 하자면, 시장경제는 타자를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탐욕적인 개인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상호성과 사회성의 결합으로서 인간에 기초한다. 여기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자체라는 말이다. 더구나 타자의 핵심을 이루는 지구라는 물리적 조건의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세계는 더 이상 자기증식적이고 소모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운용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지속적 생존여부라는 심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개별적 탐욕과 성장중심의 사회경제적 흐름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성에 기초한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적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무제한적 생산중심 사회에서 탈피하여 지속이 가능한 공유와 배분중심 사회로 이동해야 할 개벽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치의 우선성을 작동시킬 변혁적 주체로서 시민정부라는 권력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또한 먼저 구매한 학생들에게는 사은품으로 해양 생물들을 귀엽게 디자인한 떡메모지를 제공하여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능동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대해 공부하며 행동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대구 계성고등학교 '협동조합 동아리'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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