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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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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4:29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검찰,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변론 내역 제공 거부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찰의 ‘셀프개혁’ 한계 재확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이런 검찰에게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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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경찰에서는 윤창호법 입법 직후부터 설 명절 연휴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3.1절 특별사면에서도 음주운전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유명인이나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안재욱,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가 하면, LG 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윤대영 씨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와 교통경찰관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자치구 소속 일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구청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공무원 중 해당 기간 1년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총 35명이었습니다. 언뜻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과 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의 경각심 재고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총 35명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적발된 곳은 관악구였습니다. 관악구는 해당 기간 1년 동안 총 5명의 주무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명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악구 다음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한 곳은 구로구였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총 3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들은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동작구, 성북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강북구, 성동구, 용산구는 동일하게 각각 2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는 1년 동안 1명의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이들 공무원들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징역6개월 이상의 실형에 따른 직위해제 1명,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5명으로 총 35명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10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한 1년 기간 동안 음주운전 공무원이 전혀 없었던 구청들도 있었습니다. 마포구, 강동구, 도봉구, 광진구, 중구 5개 구청은 소속 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구청이 5곳 밖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한 윤창호법을 발의에 참여했던 이용주 의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윤창호법 시행 첫 날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높이고 시민들 보다 앞장서서 인식전환에 보다 힘써야겠습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언론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서울25개구청공무원음주운전현황데이타.xlsx


목, 2019/03/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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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월, 2018/11/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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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힘을 얻어,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71일부터 2019131일까지 4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 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사유, 징계 종류 등이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는 47개였습니다. 47개 기초의회에서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전체 징계 건수는 85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7, 정의당 1, 무소속이 5건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징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의회의 의원 징계 내역






47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원 징계가 내려진 기초의회는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중구에서는 무려 12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음란 사진 전송, 건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회 원 구성 파행 등등. 특히 대전 중구 박찬근의원의 경우, 201894일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124일에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3개월 사이에 3건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와 대구 달서구의회는 각각 5, 4건으로 대전 중구의회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201611월에 경고와 사과 등의 경징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다수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수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의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후 2018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제명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네 건의 징계 모두 민선 7(2014~2018)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014, 타시군으로 비교시찰을 간 자리에서 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물의를 빚고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던 허시영 전 의원은 201510월에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의원 징계가 의결 되거나 윤리특별위에서 결정된 대표적 사례들





대전 중구 박찬근 의원이나 대구 달서구 허시영 전 의원처럼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2017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그 해 9월에는 의회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934일엔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안상식 전 의원 역시 201512월에 의원 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이듬 해 6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 8건을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 사유로 제명 당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6건에 달했고, 만취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보안구역인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보안요원과 경찰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 철거해 징계를 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전수명 전 의원은 2015, 의회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아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 인천 부평구 오흥수 의원이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켜15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흥수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탈당했지만,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박상홍 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수년 간 성희롱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인천 중구 김영훈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해 제명이 된 사례들




그러나 심각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최근 해외연수 사건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경북 예천군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나 지난 해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부산 동구 전근향 의원(제명 후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방의원이 일으킨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누가 봐도 징역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원내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의원끼리 강경한 징계가 연달아 요구하는 경우에나 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동료 의원을 사석에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명이 된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 지방의원들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묘한 지방의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징계 내역 파일을 공유합니다.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의 자료만 모아서 올립니다.

지방의원 징계 내역 (2014~2019).zip



목, 2019/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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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h1> <h2>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h2> <h3>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h3> <p> </p> <p> </p> <p>내일 (2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p> <p> </p> <p>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확인되고,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 공수처 설치 법안이 6개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공수처 설치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p> <p> </p> <p><기자회견 개요></p> <ul><li>제목 :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li> <li>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li> </ul><p> </p> <div>보도협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3aETqL2AUfEziP5BZiIaSrDq68oHK2gj108…;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div>
월, 2019/02/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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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83604571/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7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4/47383604571_553b64d1d4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441976737/in/dateposted/&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1/32441976737_b3da29af5a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위), 한국여성의전화(아래)</span></span></p> <p> </p> <h1>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해야</h1> <h2>과거 부실 수사한 검사와 지휘라인에게 책임 물어야 </h2> <p> </p> <p>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그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3월말까지로 재조사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법무부는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2017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법무부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장해야 한다.   </p> <p> </p> <p>지금껏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로 수차례 은폐되어 온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번 조사는 무려 세번째 수사이다. 공정성 문제로 중간에 담당팀이 바뀐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다섯번째이다. 최초 수사나 재수사 못지 않게 과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외압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작년 11월 진상조사단 조사5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부적절한 질문과 부실조사를 했다는 폭로로 조사팀이 교체 요구까지 있었다. 지난 12월에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일부 위원이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진상조사단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진상규명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p> <p> </p> <p>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 검사들과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초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3차장, 윤재필 강력부장, 김수민 주임검사이며, 재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유상범 3차장, 강해운 강력부장이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초 수사 당시 명확하게 김 전 차관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고 이 역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힌 만큼, 그 당시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의 부실수사, 은폐 의혹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윤지오 씨의 용기있는 증언으로 사건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가 드러난 고(故) 장자연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장 차동민, 임정혁 성남지청장, 형사3부 김형준 부장검사, 주임검사도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p> <p> </p> <p>검찰과거사위원회 본조사 15건 중 마지막까지 미뤄진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 모두 사법 권력과 사회적 위력을 독점한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이 유린되고, 그 진상규명조차 수차례 좌절되고 은폐되어 온 사건이다. 부실하고 미흡한 진상조사가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인 된다. 법무부는 진상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시한이 오는 31일로 임박해 있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해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한 연장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04O3p0uh-bHMctOmdTBjoNKdqtxCuKf92E…;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금, 2019/03/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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