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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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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5:06

[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우리 변호인단이 제기하였던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6. 21. 14:0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부(판사 이영제)의 심리로 진행되었는 바, 우리는 담당재판부의 이유없는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 수용자 측 답변서의 기일 당일 법정 수령 및 피수용자들 전원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기일의 속행 및 피수용자들 재소환 요청 거부, 당일 무조건 심리 종결하겠다며 심리를 강행하는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즉시 중단되었다.

위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피를 당한 법관이 바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이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기피를 당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22. ‘담당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7. 26. 우리 변호인단에 송달되었다.

 

2.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 같이 쉽게 수긍할 수가 없으며, 법원이 ‘기각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풀어 썼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히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심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및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대립 등에 의한 법정 내 충돌 또는 집단적 소란 우려를,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2시간여 진행되었던 위 심문기일에서는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가족관계, 구제청구자의 위임의사 및 피수용자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진행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정작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도 진행된 바가 없었기에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정이었다.

 

3. 우리는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을 정당화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명령 또한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수용자 국정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인신보호법원의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의 이율배반적 논리로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위 사건에 있어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고, 이에 재판장은 일응 그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다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심문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향후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사정이라 하겠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의 위와 같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본 재판절차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발적 탈북자들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예상 수용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 앞에 인신을 내보이라는 인신보호법이 유래한 인권사적 경험의 측면에서 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정에서 대면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도록 발전한 우리나라의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정착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면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5. 우리는 향후 다시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국정원측의 피수용자들의 수용 여부의 적법성 및 계속 수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할 것이다.

가. 먼저,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법정에 피수용자들의 출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변론할 것이다.

피수용자 국정원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 국정원의 주선 아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 후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을 때 그 누구도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수용자 국정원측은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우리 변호단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하여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피수용자들의 출석명령에 따라 수용자 국정원은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 인신보호법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자나 수용자가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적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 인신구제절차에서 수용자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재차 접견을 하여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위법 수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원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였던 사실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 인신구제절차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원에 의하여 우리 변호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심문기일 법정에 소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구제절차 심문기일에서까지 허위자백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던 예에서 보듯 과연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수용자들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의 방지하고 이 사건의 원활한 심리 진행과 신속·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현재 피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의 개정 장소로 지정하여 현장재판의 실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우리는 향후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위하여 인신구제청구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착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고 정착지원 역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 의하여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 국정원은 ‘보호결정’ 후 ‘정착지원’ 상태라며 수용의 근거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상태는 보호결정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의 위법성 및 수용 계속의 불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신구제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6. 6. 3.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각 보호결정을 하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구제청구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다. 끝으로 우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들의 조속한 하나원 이송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할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11조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여부를 결정받고,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현재3개월로 운용되고 있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지난 6. 3. 수용자 국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하나원과는 달리 여전히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격리된 상태에 있다. 수용자에 의한 이 사건 수용이 적법·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과 안위 등을 수용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신병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변호인단은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11조 및 동 규칙 제13조에 각 의거하여 법원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일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정착지원을 받는 – 통일부가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으로 피수용자들을 이송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입국 하루만에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사실을 알리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이, 우리가 인신구제청구를 하자 우리 변호인단(민변)이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단(민변)을 공격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민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이 사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신구제절차와 유엔의 면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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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1.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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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 합리적 정책과 보도로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 낭비 막아야

1. 가뭄 현황

정부가 어제(5.29.)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에 따르면, 금년 누적 강수량(`17.1.1~`17.5.27)161.1㎜로 평년의 56% 수준이고,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1,053㎜로 평년의 81% 수준이다. 상반기 중 강수량이 적으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뭄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우를 담수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탓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과 비슷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61%로 평년(7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인 물 공급 상황에 무리가 오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더라도, 기상, 생활·공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현재의 가뭄은 일부 지역의 <주의 단계> 수준이며, 1개월 및 3개월 전망에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물 사정은 정부의 가뭄 자료나 언론의 가뭄보도와 상당한 거리가 확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일부 지역 및 일부 용도에서의 물 부족을 전국의 모든 상황으로 혼동시키는 발표와 보도들을 우려한다. 자칫 과장된 표현과 공포감 조성이 물정책의 혼란과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표출되는 가뭄 기사들이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저항하거나, ‘국가 재정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 언론 보도 팩트체크

 2-1 [사례]강원 강수량 44년만에 최저… 바닥 드러낸 소양강 / 동아일보 / 2017-05-27

기사 제목의 ‘44년 만에 최저2015년과 비교할 때 사실이 아니며, 기사 내용 강원지역 강수량이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가뭄이 계속되면서역시 2015년 및 2011년 상황과 비교할 때 잘못된 내용이다.

참고자료

<소양강댐의 2017, 2015, 2011년 수위 비교>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2017/05/29

167.37

2015/05/29

156.83

2011/05/29

169.13

2017/05/24

168.12

2015/05/24

157.77

2011/05/24

171.31

2017/05/19

168.98

2015/05/19

158.48

2011/05/19

172.52

2017/05/14

169.71

2015/05/14

158.74

2011/05/14

173.37

2017/05/09

170.37

2015/05/09

158.93

2011/05/09

171.36

2017/05/04

171.03

2015/05/04

159.12

2011/05/04

171.34

2017/04/29

171.61

2015/04/29

159.21

2011/04/29

168.42

2-2 [사례]올 강수량, 평년의 절반…최악 가뭄에 전국이 '물전쟁' / 국민일보 / 2017-05-29

최악의 가뭄은 사실과 다르며, ‘전국 물전쟁은 과장이다. 기사 내용인 심상치 않은 가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했다.”는 가뭄 예·경보 시스템의 가장 낮은 단계가 주의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2-3 [사례]"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정부, 물관리대책 마련... / 뉴시스 / 2017-05-29

기사 제목 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는 심각한 과장이며, 가뭄 발생 지역은 서부 지역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사 중 충남도는 충남지역 서부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10.5%까지 내려갔고, 도내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4.9%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67.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는 내용 역시 심각한 가뭄의 결과라 예단할 수 없다. 우선 저수지 저수율 54.9%는 전국 평균 61%와 큰 차이가 없고, ‘보령댐의 낮은 수위는 수자원공사가 보령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공급 계약을 맺은 탓이기 때문이다.

2-4 [사례]"일주일 못버텨" 타들어가는 밭, 숯이 된 농심 '물전쟁' / 연합뉴스 / 2017/05/30

기사는 제목의 심각성에 비춰 제시한 팩트가 거의 없다. 내용의 대부분은 청주시 미원면 구방2리 최재학(52)씨와 불상의 A씨 구술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물전쟁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할정도인지, 전국적 상황인것처럼 표현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수긍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기사를 홈화면에 배치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결정 역시 신중해 보이지 않는다.

3. 시사점

3-1. 4대강 사업, 농업용수 공급 능력 없음 확인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및 홍수 예방 등에 획기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올 상반기 농업용수 공급에 4대강 사업 시설의 기여는 없었다.  특히 「가뭄 예경보」 상 주의가 발령된 충남 서부와 경기 남부 지역은 4대강과 거리가 멀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치 않았다.

4대강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갖춘 상태라 추가 공급의 필요가 없었다.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먼 연안, 도서, 산간 지역에 4대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문제도 다시 확인했다. 이들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수로를 연결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의 경우 요금 없이 무료로 공급되므로 투자액은 전액 회수 불가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가뭄에 대비해 4대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각 지역별 맞춤형 시설, 물 절약 장비를 갖추거나,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물정책이 필요하다.

3-2. 충남서부지역 물부족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잉 공급 계약이 만들어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왜곡된 물 공급 체계가 물 부족을 불러올 것임은 진즉 경고되어 있었다.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생·공용수 및 관계용수는 과도하게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저수용량(1.09억톤)98%에 해당하는 1.07억톤에 대해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예년에 비해 2%만 강수가 줄어도 심각한 용수 공급난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199948개에 이르던 이 지역 지방상수원을 2013년까지 75%나 폐쇄한 결과다. 지방상수원 폐쇄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민원을 해소하려는 지역정치인들과 광역상수도(보령댐 용수)를 판매하려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결탁이 만들어낸 결과다. 또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2015년 기준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뭄 때마다 뚫어 온 농업용 관정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문제점을 201510월 가뭄에도 분석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3-3. 가뭄 이용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꼼수 공사 안 돼

정부는 가뭄에 대비한다며 1200억원 규모의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서둘렀고, 7월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수로가 건설되면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예당호 주변은 가뭄지역이 아니며, 한달 후는 물론 도수로가 준공되는 3달 후에도 가뭄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이해한다면, 공주보-예당호의 도수로의 타당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가뭄을 빙자해 공사를 만들고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4. 냉정한 보도와 정책 촉구

현재의 가뭄 보도와 정부의 대책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가뭄 대책을 핑계로 타당성 검증도 없이 도수로 사업,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등을 남발하고,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확한 발표와 언론들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다. 공공 기관과 공공언론들이 중심을 지켜,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과장된 발표나 불명확한 기사가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정정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75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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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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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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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 일시 : 2016년 6월 3일(금)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주관 : 사)시민환경연구소 ▪ 후원 : 남인순 국회의원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하며, 남인순 국회의원이 후원합니다. ○ 발표는 △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이 진행됩니다. ○ 이어 지정토론자로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이 나섭니다. ○ 이번 토론회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입니다. 기업은 부도덕했고, 정부는 법적. 제도적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6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Untitled-1-01 (2)
목, 2016/06/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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