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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지대 해직교수에도 위자료 판결 및 수원여대 13인 전원 복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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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지대 해직교수에도 위자료 판결 및 수원여대 13인 전원 복직판결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0:58

“법원,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

“또 법원은 수원여대에서 부당한 해고당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복직판결하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사학 족벌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 행각 반드시 근절해야, 교육부는 문제 사학들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 파견해야!!

 

지난 7월 22일 사학비리 근절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여대 사학비리에 항의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판결했고, 또 서울고등법원은 상지대에서 부당해고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행위와 미복직 조치에 대해 위자료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이 복직 판결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직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하여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또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지대 정대화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면 처분 이후 쟁송과정에 1차적인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올해 527일 있었던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 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 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두 학교에서 있었던 7월 22일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해당 대학의 양심적 구성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사학비리 추방, 사학족벌 횡포 근절,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참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별첨 1 : 상지대 정대화 교수 복직 및 위자료지급 판결 내용 요약(서울고등법원, 722일 판결)

 

 

사건 개요

- 사건 2016나2010412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대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지학원

 

 

- 1심 판결, 201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458)

항소장 접수일 2016. 2. 17

항소심 선고일 2016. 7. 22

 

 

2. 주요 내용

- 제1심 판결중 원고가 패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위자료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진단

 

 

1) 원고는 김문기와 학교를 구분하여 김문기를 비판할 뿐 학교를 비판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겸직 관련해서는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미 겸직상태가 해소되었으며 유사한 겸직 건으로 주식을 배당받은 교수들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3) 교원소청위가 파면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고 후속 행정소송에서는 교원소청위의 정직1개월 결정도 취소되었다.

4) 학교의 파면을 배척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파면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했고 원고가 간접강제를 신청하자 그때에서야 상지대 홈페이지 아이디와 연구실 전화를 회복시켰다.

5) 가처분 결정 이후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7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학교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6) 파면에서부터 가처분 이후 복직 거부까지 일련의 결정이나 조치 과정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학교의 파면처분과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은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학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액수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서 겪었을 고통, 대학교수인 원고의 업무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한다.

 

 

5. 결론

학교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첨 2 : 수원여대 교직원 13인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판결 내용 요약(서울행정법원, 722일 판결)

 

 

1.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판단과 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 조치 역시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2. 금번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수원여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지난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8개월 여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3. 족벌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2015년 2월 2일자로 사학비리의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에 대해 26명의 조합원 중 절반인 14명(수원여대 전체 정규직원의 35% 규모)에 대하여 파면 3명, 해임 11명, 총 14명(이 중 1명은 추후 사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최종 13명임)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4. 이번 집단해고의 원인이 된 사안인 결재선 임의변경, 인사발령 불응 등에 대한 사항은 2013년 1월 초 쟁의행위 기간 중에 법인과 대학이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지 몇 달도 안 된 계약직원을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정규직 회계직원을 타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항의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4명의 직원이 3~4일간 총 31건의 전자기안 결재선 지정을 임의로 하여 반송처리 된 사안으로 이미 그해 1월 30일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학에서 징계를 운운한 2013년 1월 8일 이후에는 이미 종료한 사항임에도 마치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자를 배제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징계시효인 2년이 거의 도과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집단 해고를 자행한 것이었다.

 

 

5.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5년 5월 11일 13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는 달리 부당해고에 더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조원 13명만을 집단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6.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3번에 걸쳐 일관된 판정과 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고 교직원들을 조속히 학교 현장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별첨 3 :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보도자료(6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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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충암고 A 교사는 충암고의 급식비리를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해, 충암고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4억여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횡령한 정황을 밝혔다.
 
A 교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를 무릅 쓰고 학생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질 낮은 급식을 먹지 않게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사립학교가 사익을 위해 학생들의 급식을 부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내 학교 49곳에 대한 대대적인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리 특별감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충암고 A 교사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 8월까지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암고는 2015년 7월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다가 7월 말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는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 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월, 2015/1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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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 비리 관련 철저한 특별감사와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해

전교사에 대한 사퇴요구, 담임배제 조치 등은 명백한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9/22)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등학교 비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전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여연대에 하나고의 입시비리와 학교폭력문제를 제보하였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미 학교측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학교측이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제보 이후 전 교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침묵시위와 사퇴요구 등 부당한 압력과, 학교측이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학생들을 통해 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사찰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행위 등은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전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서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가 지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기한 하나고 입시비리와 학교폭력은폐 등 하나고 문제에 대해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하나고 비리를 제보한 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학교측은 담임 배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고의 특혜 및 비리의혹 문제는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은 전 교사가 제기한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처벌에대한특별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야 하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학생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사불법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승유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지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과 관련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측에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학교의 비리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업무방해, 인격적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침묵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전경원 교사가 학생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려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해 전 교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전경원 교사가 올해 3월 인권위에 학교폭력문제 등을 제소하자 이를 빌미로 학교 이사회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고, 전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인 9월 14일에는 전 교사의 담임보직을 해촉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측은 전 교사의 수업을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준 뒤 전 교사의 수업 중 발언내용을 적으라고 하고, 이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한 만큼,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이 전 교사에게 가하는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학교측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만큼, 교육 분야에서의 비리를 없애고,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전경원 교사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자신의 이해와 반한다는 이유에서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제보자인 전 교사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5/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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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교비 횡령을 묵인하고, 결산안 승인을 주도한 성신학원 임시이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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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수, 2017/0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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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정 씨의 수업 과제물을 대신 작성하게 하고, 교육부 감사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이인성 교수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정유라 씨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자들과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전 모의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특혜 없다”던 이인성 교수 구속영장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라는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서 정유라 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2학점을 주고, 해외실습에서 다른 학생들(2인실)과 달리 1인실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귀빈 대접을 했다고 처음 보도했다.(관련기사 : 최순실 딸, 이화여대서 귀빈 대우…학점도 특혜 의혹)

이에 대해 이인성 교수는 물론 이화여대 측은 뉴스타파에 “정유라가 독일 경기 일정으로 전체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 했으나, 2/3이상의 수업에 참여했으며 사후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하게 학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화여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특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 이인성 교수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서면으로 반박하면서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답변을 회피했다

이인성 교수가 20일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인성 교수가 20일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자 강사에게 “정유라 과제물 대신 그려라”… 류철균 교수와 같은 수법

그러나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학점 특혜 의혹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이인성 교수가 학점 부여의 근거로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 감사를 실시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물은 정유라가 기성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악세사리, 의상 일러스트 등이 있는데, 정 씨의 기성복 사진 말고는 모두 이인성 교수 본인이 대신 꾸며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시켜 대신 그리게 한 일러스트 과제물과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것을 대신 찍어 제출한 악세사리 과제물. (자료제공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시켜 대신 그리게 한 일러스트 과제물과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것을 대신 찍어 제출한 악세사리 과제물. (자료제공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인성 교수가 정 씨 대신 제출했다고 밝힌 과제물 가운데 의상 그림은 이 교수가 자신의 제자였던 강사들에게 지시해 그리도록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구속된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자신의 조교를 시켜 정유라의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물을 조작한 것이다.

이화여대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의류산업학과 A겸임교수는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의상그림을 대신 그렸다. A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수업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기초의류학’ 수업에서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정 씨에게 각각 3학점과 2학점 등 총 5학점을 부여해 학점 특혜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A교수가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여대 한 관계자는 “학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A교수는 지도교수였던 이인성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 앞두고 “정유라가 과제 했다고 해라” 사전 모의

이인성 교수가 지난해 11월, 교육부 특별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제자 강사들을 따로 소집해 거짓 답변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 감사에서 학점특혜를 준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정유라가 직접 과제를 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고 제자 강사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관련 질문을 하면, 정 씨의 과제물을 해외 택배를 통해 받았고 증거물은 버렸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거나, 교육부 감사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굳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인지 교육부 감사에서 실제 A교수는 교육부가 수 차례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교수는 검찰 조사에는 출석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성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연구비 55억 원을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은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구속 기소 했으며, 학점 특혜 주모자로 김경숙 학장을, 입학비리와 관련해서는 남궁곤 입학처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인성 교수에 이어 최경희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 2017/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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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가 사학비리로 쫒겨난 김문기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기 전 총장이 쓴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인성교육 수업을 모든 신입생들이 듣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인성교육이 아니라 ‘김문기 종교’수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상지대, 김문기 우상화한 책으로 신입생들에게 인성교육 강요

상지대는 올해부터 김문기 전 총장이 쓴 교재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학점 짜리 수업인 인성교육은 교양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대학 측이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을 해 모든 신입생들이 듣도록 하고 있다. 인성교육 강의는 2005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김문기 씨가 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김문기 씨가 쓴 책으로 신입생 모두에게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김문기 씨가 쓴 책으로 신입생 모두에게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교재의 내용이다. 김문기 전 총장은 상지대 재단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부정입학 등 혐의로 기소됐고, 1994년 대법원에서 부정입학 비리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사학비리 전과자다. 2014년 8월 다시 총장으로 다시 상지대에 복귀했지만, 복귀한 지 11개월 만에 다시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용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도 해임됐다

하지만 상지대 인성교육 교재인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책은 김문기 전 총장을 마치 위인처럼 묘사했다. 상지대가 인성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이라는 책에는 아래와 같이 김문기 씨를 일방적으로 미화한 내용이 나온다.

김문기 선생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매사에 충실했다…김문기 선생은 젋은이들에게 교수 자리를 주선한 것이 부지기수이며 직장도 많이 잡아 주었으니 이 또한 남을 위한 충 아닌가? 열거하면 끝도 없다.13P

김문기 선생께서는 교육, 사회, 정치,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고, 각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장과 큰 상을 수상하신 분이다.16p(책의 저자는 김문기 씨지만, 김문기를 선생으로 표현하고 경어체로 서술한 점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써준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 전 총장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이 교재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도 나온다. 책 곳곳에는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 설립자라고 표현돼 있지만 그는 설립자가 아니다. 2004년 대법원은 상지학원 설립 당초 임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상지학원 설립자는 상지학원의 전신인 청암학원의 고 원홍묵 선생이라고 판결했다. 또 2014년 교육부도 김문기 전 총장이 상지학원 정관에서 김문기 등 8명을 설립당초 임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원래대로 원홍묵 등 8인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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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사실관계도 다르고 김 전 총장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책으로 인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총학생회가 신입생 200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187명이 인성교육을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신입생 의견서에는 “인성교육은 김문기 종교다”, “인성교육과 상관없는 쓰레기 수업”등등의 불만이 담겨있다. 실제 취재진이 만난 상지대 신입생 임홍렬(산업디자인과 1)씨는 “인성교육은 사학비리 전과자로 판명된 사람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는 수업”이라며 “400만 원 넘는 등록금을 내면서 이런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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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영서대도 올해부터 인성교육 ‘교양필수 과목으로…김문기 책 1500권 교비로 구입

이같은 인성교육은 상지대와 같은 재단인 상지영서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인성교육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교재는 상지대가 사용하는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으로 동일하다.

취재결과, 상지영서대는 1500권에 달하는 교재를 구입하는 데 교비 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등록금을 김문기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교육에 사용한 것이다. 책의 저자가 김문기 전 총장인만큼 책의 인세도 김 전 총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는 교재 구입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상지대 언론홍보팀은 “인성교육은 특성화기초대학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타 부서에선 일체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특성화기초대학 이제원 학장에게 인성교육 수업을 개설한 목적은 무엇인지, 교재는 어떤 비용으로 구입했는지 물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사장, 총장 자리에서 모두 쫒겨난 김문기…이사회 장악해 여전히 실권 행사

낯뜨거운 교재를 동원해 김문기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작업은 인성교육 말고도 학교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문기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학교 본관에는 1층부터 5층까지 김문기 전 총장의 사진이 걸려있다. 상지대 대학원관 1층 입구에는 김문기 전 총장의 정치활동에 관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 상지대 정문 옆에 세워진 김문기 기념관. 대저택을 방불케하는 이 곳에는 김문기 씨를 미화한 각종 게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 상지대 정문 옆에 세워진 김문기 기념관. 대저택을 방불케하는 이 곳에는 김문기 씨를 미화한 각종 게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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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정문 옆에는 대저택을 방불케하는 김문기 기념관도 세워져 있다. 기념관에는 김문기 전 총장이 쓴 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자신을 미화한 게시물들로 가득하다. 이 곳은 학교역사를 제대로 알린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총동창회에 개방하고 있지만,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라며 방문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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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총장이 자신의 기념관에서 업무를 보며 여전히 학교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정균 한의예과 교수(전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는 “김문기 기념관에 보직교수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김문기 전 총장에게 허가받고 재가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문기 씨가 법적으로는 상지대와 관계가 정리됐다지만, 여전히 이사회와 학교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연다혜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목, 2016/05/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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