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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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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0:29

“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가 낱낱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에어컨 항균필터에서도 유독물질이 검출되자 기업에 직접 제품 성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내가 쓸 제품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법이 화학제품의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소독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 870종이 사용된 경우에만 겉면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했다. 15종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은 아예 이런 의무조차 없다. 하지만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에 대해 100%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성분 공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933aa38fdff84dc29aba4fb0d104780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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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연합,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0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한 스프레이 체크!체크!체크!"  "수상한 스프레이 아웃!아웃!아웃!"  환경운동연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2일,수) 낮11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연합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환경연합이 일주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원료업체 간의 책임 공방에서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판매를 허가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가습기 살균제 원료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환경부를 보면서 무엇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video width="1920" height="108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8/05/구호영상.mp4"][/video]
 

지난해 부터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표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지난 2월 22일 부로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부터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종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려면,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되며, 목록 외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 한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업계 쪽에 책임을 지운 사례이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 장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환경부의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 당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또, 정부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라고는 6월 29일 이전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고, 6월 29일 부터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표기된다. 표시기준이 강화됐다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연합 김영숙 조직정책 국장은 “특히, 지역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전 기준 위반 생활제품에 대해 회수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갔을 경우 평균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사항이다. 

김영숙 국장은 “이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중앙 정부 관리 규제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스프레이 제품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스프레이 제품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현재 유통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해서 ▲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표시기준에 있어 ▲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및 ▲ 자가검사번호 등을 점검하고, 6월 29일 부터는 강화된 표시기준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부장은 “환경연합 전국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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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8/05/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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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또다른 책임기업  ‘LG생활건강’

  [caption id="attachment_182286"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 가습기넷) (출처: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현재까지 발생된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그럴까요?
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

미국 환경청은 가습기에는 어떠한 물질도 넣어선 안 되며 심지어 수돗물도 사용하지 말고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돗물은 물론이고 농약과 마찬가지인 살균성분을 고농도로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옥시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LG, SK, 롯데, 삼성, 애경 등 국내 기업들도 앞다투어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의 경우 2011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전수조사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이 제품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7년 부터 2003년 까지 판매된 LG생활건강의  ‘119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은  BKC(염화벤잘코늄) 와  Tego 51이라는 살균물질입니다. LG생활건강은 정부가 문제 삼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PHMG, PGH, MIT/CMIT) 과 다르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2288" align="aligncenter" width="640"]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BAC 살균성분을 가습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미국 환경청 위해성 평가 보고서) 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BAC 살균성분을 가습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미국 환경청 위해성 평가 보고서)[/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LG생활건강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 환경청의 BKC(염화벤잘코늄) 위해성 평가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사용하는 항세균제품의 경우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습기의 호흡 노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cept for the inhalation exposure from the humidifier 라고 되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LG생활건강이 사용한 BKC(염화벤잘코늄) 성분은 가습기에 넣어 호흡기로 노출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물질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국정조사 당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당시에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성 실험 없이 제품의 권장사용량을 설정하고 개발 판매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가습기’에 사용하지 말라고 한 성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등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한 것입니다.

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에는 피해자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2289" align="aligncenter" width="640"]엘지4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1998년 12월 17일에 마트에서 ‘119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며, “현재 자기 뿐만 아니라 아이가 천식 등의 질환을 보이고 있다. 임신할 때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아이까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 다니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정 피해자 중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가 5명이고, 그 중 1명은 사망한 피해자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 1,228명 조사 대상 중 8.2%가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를 근거로 추산해보면, LG의 119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병원치료 피해자가 약 2만4900명에서 4만15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검찰은 ‘LG생활건강’ 즉각 수사하라

스크린샷 2017-08-08 오후 10.37.54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 가습기살균제 사안을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에 대해 범 부처별로 나서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하고, 피해자 판정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대해 피해자와 약속한 만큼, 특검을 가동해 LG생활건강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은 변명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피해자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8/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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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존슨 미국 본사, 생활용품 원료 평가 기준 공개

번역: 김태원 자원활동가 (책임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브랜드 제품 (c)veganrabbit.com[/caption]

 세계적인 생활용품 업체인 SC존슨 미국(SC Johnson, 이하 SC존슨)가 그린 리스트(Green list)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품 성분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이번 공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이다. SC존슨은 이미 제품에 사용하는 368종의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skin allergens)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향료의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인 The Science Within을 살펴보면, 그레이드 방향제, 프레지 가구광택제, 미스터 머슬 주방욕실청결제를 포함해 SC존슨 브랜드에 사용되는 성분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분이 인체 건강과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4단계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1. 만성적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2. 장기적인 환경 유해성  3. 인체 건강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급성 위해도  4. 알레르기 반응 등과 같은 다른 잠재적 효과

SC존슨 본사는 “투명성의 리더(Leader in transparency)” [caption id="attachment_190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로고 (c)SC Johnson[/caption]

  미국 환경보호기금(EDF)의 간부인 보마 브라운 웨스트는 “SC존슨은 처음에는 성분을 공개하고, 현재는 성분 평가 방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에 있어 리더”라고 말했다. 

또한, “SC존슨의 그린리스트 방법(Greenlist methodology)은 까다롭게 설계되었고,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 말했다.

다른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의 담당 책임자인 네카 레이바는 “SC 존슨과 같은 회사들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신들의 제품들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고 말했다.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기업 책임 담당자인 사라다 탕기라라는 “청소 용품 회사에서 화학성분 검열(chemical screening)과 안전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수준의 세밀함과 구체성을 보여준다"며,  “그들의 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화학물질 안전과 유해성 감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탕기라라는 “SC존슨이 전체 생활용품 산업이 더 좋아지도록 이끌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도 이런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청소 용품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학 검역 프로그램(chemical screening programmes)에서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각 기업의 구체적인 표준과 기준(standards and criteria)에 대해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소비재 상품에서 성분의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의 '청소 용품 알권리 법(Cleaning Products Right to Know Act, SB258)' 시행되도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향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미국 청소 기구(American Cleaning Institute, ACI)의 지속성 이니셔티브(sustainability initiatives) 담당 부회장인 브라이언 산소니는 SC존슨의 공표는 “청소 용품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시”라고 말했다. 

작년, 미국 유니레버(Unilever US)는 100개가 넘는 제품의 향료 정보를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소비재 상품 거대 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19년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향료 0.01%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C 존슨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whatsinsidescjohnson.com/us/en/standards)에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캐미컬워치 SC Johnson reveals ingredients selection criteria    
월, 2018/04/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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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관련 가해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기자회견

[취재 협조]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 촉구 기자회견

2016년 7월 6일(수) 10:3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16년 7월 6일(목) 10시 30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고, 아직 신고 되지 않은 숫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해 기업들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르며,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은 법과 지침에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일입니다. 또 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 첨부 : 취재협조 1부.

화, 2016/07/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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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논평 (총1매)
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응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자   ○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의 독성에 대한 실험을 의뢰받고, 실제 검사 결과와 달리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 교수가 구속됐다. 법원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7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이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교수의 구속이 당연하고, 뒤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조교수의 연구 결과 조작 때문에, 5년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우리 사회가 마주했던 혼란을 고려할 때, 그의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공소시효를 낭비한 결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 점은 뼈아프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막히고, 피해자들이 위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는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 조교수는 ‘범죄를 짜 맞춘 것이 옥시와 김앤장이고 자신은 일부 연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의 손발처럼 움직였고 별도의 자문료(뇌물)까지 받아 챙긴 이의 변명치고는 지나치게 뻔뻔해 보인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의 연구와 발언이 어떻게 활용될지 이해하지 못한 학자로서의 미숙함이나 그 결과는 상관치 않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무책임이 놀라울 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만연하는 학계의 청부 연구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거대 자본의 편에서 약자들의 저항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의 곡학과 부도덕은 이번을 기회로 끝나야 한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법원의 칼날 같은 판결을 기대한다.   2016년 5월 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 :  [논평]옥시의 청부 연구 수행한 서울대 교수 구속 당연하다    
일, 2016/05/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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