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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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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0:26

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정부가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살균제가 지금도 버젓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닷새 가량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이코볼 살균필터와 세균닥터 2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직접 구입도 가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7년 SK케미컬에 제조한 가습기살균제 물질 PHMG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환경부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망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처럼 화학제품에 첨가되는 살생물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체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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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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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미나마타병과 2023년의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363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심규상2023.07.15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병 첫 공식환자가 발생한 집(미나마타시 짓소공장 부근)

[/caption]  

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 해결안으로 도입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처음 확인된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이를 둘러싼 소송이 68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2심 형사재판 선고(1월11일)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미나마타병 판결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미나마타병처럼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간질성 폐렴과 천식 등 피해 질환이 발생하는 하기도에 도달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제품 원료물질과 피해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 이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에 관한 동물 실험과 역학 연구가 계속 진행돼 원료물질이 하기도에 도달할 수 있음과 피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 천식 발생률이 5배 증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23년 11월에는 국내 환경보건학, 독성학 등 관련 7개 학회가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 사건에서는 인체 재연 실험이 불가능해 직접 증거는 있을 수 없고, 결국 역학 연구나 동물 실험 등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증명 대상 사실의 존재에 관한 강력한 시사나 제한된(약한) 암시로서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 물론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증명 대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에서는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한 믿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의 문제는 사실인정(증명)에 사용되는 자료가 판사의 지식과 경험칙이 제한적인 과학 연구 결과라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조건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 노출에 따른 병변이 확인됐지만, 또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를 놓고 판사는 실험 결과에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실험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는 거기서도 어떤 시사점을 얻고 이를 또 다른 연구결과와 통합해 평가함으로써 어떠한 사실인정에 이를 수 있다.

과학 지식은 본질적으로 누적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역학 연구 등 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해 전체 피해상을 얻어야 한다. 그 전체상 속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노출 정도와 노출 전 건강 상태 등 개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비로소 인과성에 관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관련 학회의 공동 발표는 이를 과학 지식으로 수용했음을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를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발생한 미나마타병 구제보다는 나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 2024/01/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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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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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보러가기

 
?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I. 들어가며 1. 사회적 참사에 돈이 얽히면 사적인 문제일까? 2. 질문을 키워 온 과정 II. 고민의 시작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마주하며 1. 구조적 유감 2. 참사대응과 시민사회 III. 활동가의 눈으로 본 사안과 고민에 대하여 1. 운동 할 수 있을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IV. 결론을 대신하여 1.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2.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 미리보기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룰 이었다." 이것은 선배들의 경험으로부터 구전된 암묵적인 전제였다. 운동은 공익적 이슈에 머물러야 한다. 보상과 배상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가치와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운동의 언어가 구체적 숫자로표현되는 현실의 액수를 뛰어넘기 힘든 한계 때문이었다. 소위 호랑이가 담배 필 적부터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돈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세계였다. 다양한 피해유형 만큼 그들의 절절한 이야기들을 듣는 과정부터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안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에너지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말처럼 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당장 내가 아프고, 사랑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무엇이 눈에 들어올까?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활동가에게 주어진 역할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은 아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넘어 비슷한 성격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장기적이다. 신속한 해결은 고사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안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적용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게다가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단일한 연대체를 만들고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 활동가나 시민사회 차원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제를 맞은 상황에서 활동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고백하자면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모범답안을 내주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모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깔끔하고 정제된 답안보다는 다소 원석에 가까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질문과 답변들이 매끄럽기보다 다소 거칠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소소하게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는 다른 사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답이 안 보이는 큰 문제들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덜 해매도록 도와주는 조약돌이 될 수 있다면 보람찰 것 같다.
토, 2023/1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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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CMIT/MIT 물질을 막으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407" align="aligncenter" width="600"] ⓒ 이정민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 촉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312명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들에게 검찰 구형량인 5년 유죄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법원과 사법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2심 선고는 1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재판 중 거의 유일하게 1심 무죄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던 CMIT/MIT 제조사에 대한 형사 2심 판결이 11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 2심 판결이 공정한 정의의 추에 의지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더 이상의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옥시가 판매한 대표적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PHMG는 건강피해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형사재판과정에서 독성학자와 역학자의 연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유죄판결이 나온 반면에 CMIT/MIT의 경우는 지난 1심에서 피해입증과 인과관계조차 부정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로 밝혀졌던 원료인 CMIT/MIT의 1심 판결이 PHMG와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1심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 1심 판결의 요지는 CMIT/MIT에 대한 역학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CMIT/MIT가 폐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하기도에 도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 폐손상과 천식 같은 하기도 질환 발생을 확인해주는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13년간 가습기살균제 독성영향에 대해서 연구해온 독성학자에게 1심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밝혀진 독성학적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보인다. CMIT/MIT 1심 판결은 PHMG에 비해서 공정하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성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역학연구방법을 적용해서 역학연구가 진행되었는데, PHMG에 대한 역학연구결과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반면에, CMIT/MIT의 역학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1심 판결은 공정하지 않다. 명백히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두고, CMIT/MIT만 사용했다고 신고한 선의의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불공정한 판결이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PHMG도 피해자들이 노출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노출수준에서 흡입독성시험을 했는데, PHMG는 과학적 평가결과로 받아들여지고, CMIT/MIT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폄하되었다.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심 판결은 CMIT/MIT가 흡입노출되면 상기도에 대부분 침착되어 하기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13주 동안 반복적으로 흡입노출되어도 비염 정도를 일으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물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흡입독성실험결과와 배치되는 해석이다.   CMIT/MIT가 물방울 또는 물방울이 응결된 고체인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되고 있다는 실험적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에어로졸은 흡입되면 폐의 하기도에까지 도달하는 것은 추가로 실험을 통해서 밝힐 이유조차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고 있기 때문에 CMIT/MIT가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된다면 폐손상과 천식을 일으키는 폐의 깊숙한 부위인 하기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자명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기도 도달을 입증하는 별도의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기도 도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루 6시간 노출하고 18시간 노출이 중단되는 방식의 13주 반복노출에서는 아무런 독성영향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처럼 하루 20시간 지속노출시킨 흡입독성시험에서는 1주일이 채 되기 전에 수포음이 들리거나 시험동물이 사망하는 등 뚜렷한 흡입독성영향이 확인되었다. 반복노출의 경우 노출이 중단된 18시간 동안 독성영향이 회복될 수 있지만, 지속노출의 경우 독성영향이 회복될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누적된 결과이다. 이 결과는 CMIT/MIT가 하기도에 도달해서 흡입독성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명백한 실험적 증거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결과를 국제적인 지침에 따른 실험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럽연합의 화학물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기술지침에서 반복노출 방식의 흡입독성시험이 지속노출에 의한 흡입독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심 판결은 국제적인 규제기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제2의 CMIT/MIT를 막으려면 1심 판결은 다양한 실험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중증폐손상과 천식 발생의 독성학적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기도에 도달해서 뚜렷한 흡입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동물에서 중증폐손상과 천식 유발 효과를 확인한 실험결과는 흡입노출 조건이 아니라 기도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현재 제조사는 자사 제품 사용에 의한 건강피해 발생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은 이런 제조사의 주장의 법률적 논거로 활용되었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환경부의 제품 강제회수와 피해자 구제 간의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심 판결에서처럼 지속노출 조건에서 하기도 부위의 흡입독성영향을 확인하는 방법과 피해질환 발생의 독성학적 개연성을 밝히는 기도점적시험법을 재판부가 부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2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전안전점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유지한다면 제2의 CMIT/MIT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수, 2024/0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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