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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팩트체크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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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팩트체크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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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불매는 계속되어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눅눅한 저의 집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먹는하마’를 대량 구입해 옷장이나 서랍, 신발장 등 구석구석 놓아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먹는하마’는 어떤 성분과 원리로 습기를 제거하는 건가요?”

‘물먹는 하마’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주력 제품입니다. 1986년 옥시는 국내 최초로 제습제인 '물먹는 하마'를 개발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물먹는 하마’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국내에는 ‘제습제’라는 생활용품은 존재치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30년 동안 제습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물먹는 하마’라는 브랜드명이 제습제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옥시는 ‘물먹는 하마’를 용도⦁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2"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8 오전 11.47.34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화면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64" align="aligncenter" width="460"]▲‘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 ▲‘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 좋아하는 '염화칼슘'이 제습제의 원리

[caption id="attachment_181765" align="aligncenter" width="568"]▲‘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 ▲‘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먹는 하마’의 성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먹는 하마’의 성분은 단순합니다. 흡습제 기능을 가진 염화칼슘(Calcium chloride(CaCl2)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해 녹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흡수한 제습제를 열어보면 물이 한가득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1" align="aligncenter" width="481"]스크린샷 2017-07-28 오후 5.06.08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로 흰색의 가루형태입니다[/caption]

염화칼슘은 자신의 무게의 14배에 달하는 정도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물먹는 하마’는 이런 염화칼슘의 속성을 이용해 제품 용기와 결합시킨 제품입니다.

염화칼슘은 단순 흡습제 이외의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많은 몇몇 제품은 곰팡이 제거, 냄세 제거 등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제습제의 직접적인 성능이 아니므로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습제 판매율 급감 하지만 ‘염화칼슘’ 소비는 증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는 각종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겠다며 제조방법이나 노하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습제는 염화칼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손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체재입니다. 이 때문에 제습제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1%에서 43%나 줄어들었지만, 염화칼슘의 판매량은 오히려 16%나 늘어났습니다

화학물질인 ‘염화칼슘’ 안전한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176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8 오후 5.16.40 ▲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취급시 꼭 장갑을 끼셔야 하고,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출처 : MBC 방송 캡쳐)[/caption]

염화칼슘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취급에 있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이온성 염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용시,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염화칼슘액이 눈에 튈 경우 실명의 위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염화칼슘을 만지거나 염화칼슘액을 꺼내지 말고, 눈이나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불매는 계속되어야...

며칠전, 법원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책임자였던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외국인 대표 였던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옥시RB는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8" align="aligncenter" width="450"]▲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출처: 쿠팡 온라인몰 캡쳐>[/caption]

작년, 전 국민의 유례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결과, 옥시 제품의 매출은 급추락했고, 국내 대형마트와 소규모 점포 중심으로 판매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하지만. 일년이 지나면서 '옥시'의 이름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옥시는 여전히 마트나 쿠팡 등 온라인 몰에서는 키워드 차단없이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옥시 불매운동은 옥시가 국내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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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환경연합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불안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010-2328-8361), 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kfem.factcheck)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겠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7/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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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15일 옥시 측 증거 위조한 '김앤장' 대한변협에 징계 재청원

[caption id="attachment_173955"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9 2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철저히 징계해 줄 것을 재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2월 15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와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해 줄 것을 재청원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20일,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형법상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는 물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혐의로 김앤장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징계 청원했으나, 지난 3일 기각 통보를 받아 변호사징계규칙 제12조에 따라 대한변협에 재청원하게 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팔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지난 2011년 잇따른 민ㆍ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 과정을 맞게 되면서 김앤장은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과 유일재 교수(호서대 식품영양학과)에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옥시 제품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데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제기되었으며, 조명행과 유일재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7년을 선고하고, 외국인 대표였던 존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앤장 측의 답변에만 기댄 나머지 결국 기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5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힐 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법조계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법조 비리는 그저 영화나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현실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그 책무를 서울변회에 이어 대한변협에 맡기려 합니다.

지난 2월 9일 현재, 피해자 수는 모두 5,432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 명에 이릅니다(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임).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입니다.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우리 사회는 이제라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국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이어, 변호사단체들에도 거듭 책임을 묻고 있는 이유입니다. ▣ 붙임 )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재)청원서 전문  
수, 2017/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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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올 한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팩트체크 해볼까요? npo_생활용품
금, 2017/12/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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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스, 샴푸, 생리대 등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게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도, 향성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만 표기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WG의 '향성분 등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캠페인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캠페인 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캠페인은 미국내  다국적 기업과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Tell Scott Pruitt: Show Us Your Emails!
   

여러분의 개인 위생 용품 뒷면에있는 성분 목록을 본 적이 있나요?

종종 로션에서 샴푸, 비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분에 "향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실제로 하나의 화학 성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분비 교란과 심각한 알레르기에 연결된 것을 포함하여 3000종이 넘는 다양한 비밀 화학 성분을 포함 할 수 있는 블랙 박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방 규정을 통해 기업들은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유해한 여러 화학 물질의 신원을 숨길 수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도브(Dove), 레버2000(Lever 2000) 및 넥서스(NEXXUS)와 같은 유명 브랜드 뒤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인 유니레버(Unilever)는 모든 제품에서 향기 성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회사가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입니다.

모든 개인위생용품 제조판매사가 유니레버(Unilever)의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향기 성분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 EWG의 서명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기업에 책임을 지우고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0 년 EWG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성분 "향료"를 나열한 제품에는 성분표기란에 표시하지 않은  14가지의 비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 된 비밀 화학 물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있는 24 종의 민감성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디에칠 프탈레이트(DEP, diethyl phthalat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 위생 용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으로부터 가족을 보호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업체인 에이본 (Avon), 메리 케이(Mary Kay) 등은 향기 성분을 지금 공개하라"

 

Dear Friend,

Ever looked at the ingredient lists on the back of your personal care products?

More often than not, you’ll see “fragrance” listed as an ingredient on everything from lotion to shampoo to soap. But “fragrance” isn’t really a single chemical ingredient. It’s a black box that can encompass any number of more than 3,000 different secret chemical ingredients, including some linked to endocrine disruption and serious allergies.

For decades, federal regulations have allowed companies to use the word “fragrance,” hiding the identity of multiple potentially hazardous chemicals. But that could be about to change.

Unilever, the multibillion-dollar company behind popular brands like Dove, Lever 2000 and NEXXUS, has announced a plan to provide more details about the fragrance ingredients in all of its products. This is a HUGE step forward and a big opportunity to encourage other companies to follow suit.

Click here to sign EWG’s petition urging all personal care companies follow Unilever’s lead and disclose fragrance ingredients to consumers!

As consumers, we have a right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and demand the information we need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families from harmful chemicals.

A 2010 EWG study found that on average, products listing the ingredient “fragrance” included 14 secret chemical ingredients not listed on the labels. The secret chemicals identified in the study included diethyl phthalate, a notorious endocrine disruptor, as well as 24 different sensitizing chemicals that can cause allergic reactions.

Americans have a right to know what’s in their personal care products and to protect their families from potentially harmful ingredients. If you agree, we need your voice with us.

Take action today: Tell Avon, Mary Kay and other cosmetics companies to disclose their fragrance ingredients NOW!

Thanks for speaking up, Friend.

- EWG Action Alert

[출처 : EWG/ 번역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목, 2017/03/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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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약 1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5" align="aligncenter" width="533"]▲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살생물질: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업체에서 소독, 향균, 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유해성,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 *위해성 평가 : 인체나 환경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미치는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1월 환경부는 전수 조사 제품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개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독성 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그 물질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용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ecolife)' 내용을 기초 자료로 12개 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7" align="aligncenter" width="500"]환경운동연합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팩트체크가 분석한 결과 112개 전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총 65종 가운데 18종(약 28%)의 살생물질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며, 나머지 47종(약 72%) 살생물질은 위해성 정보 없이 제품에 함유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업체의 경우 제품별 평균 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었으며, 최대 5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전체 제품에 포함된 23종의 살생물질 중 70%(16종)가 위해성 정보없이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 스프레이 제품당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종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 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개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위해성 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업체의 답변(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답변 포함)을 그대로 받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17/06/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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