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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키파 제조사 헨켈도 가습기 살균제 판매…5년간 은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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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키파 제조사 헨켈도 가습기 살균제 판매…5년간 은폐”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8- 10:41

“홈키파 제조사 헨켈도 가습기 살균제 판매…5년간 은폐” (경향신문)

생활화학용품 제조업체 ‘헨켈홈케어코리아’(헨켈)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고도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뒤 이를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헨켈은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2007년 이 회사의 생활용품 세정제 시리즈로 출시됐다. 하지만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문제점이 알려질 당시 유통량이 적어 정부 전수조사는 비껴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6220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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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책임 방기한 ‘피죤’은 ‘책임 떠넘기기’ 그만두라

반성 없는 ‘피죤’, 원료 업체와 내 탓 공방하며 책임 회피
 환경운동연합,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 예정

 ㈜피죤(이하 피죤)이 가습기살균제 원인 성분(PHMG)이 자사 제품에 검출됐음에도 원료업체인 AK컴텍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는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생산해야 할 피죤이 아직도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원료 업체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의 행태만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원료업체인 AK컴텍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최종 완제품으로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확실히 입증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피죤은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죤은 원료 업체 탓으로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반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당시 피죤은 환경부에 ‘스프레이 피죤 로민틱로즈향’, ’우아한 미모사향‘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다. 환경운동연합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하는 환경부의 느슨한 규제는 물론,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됐고, 피죤은 제대로 된 제품의 위해성 분석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업체 간 책임 소재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는 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 판매함에 있어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죤은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함유’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3/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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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낮은 산업재해율 거짓? (미디어충청)

한국타이어 회사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에 동종사 대비 낮은 재해율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신청자 업무 복귀시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 통과해야 한다”면서 “타이어 생산 국내 1위, 세계 7위 글로벌 회사라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신청자 불이익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id=14818&category1=1

수, 2015/10/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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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공정위 SK와 애경 형사고발 결정, 

늦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아서 다행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솜방망이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

2018년2월9일까지 피해신고자 5,988명 사망자 1,308명…

피해자 찾는 일은 빙산의 일각,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일부지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 

2016년 7월 경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이다. 이 심사보고서는 헌법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오늘 처음 공개된다. 2016년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한 이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으로 2016년 공정위 내부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2018년2월9일 현재 5,988명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5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난 피해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과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이 모두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여전히 가려져 있고 대충 덮으려는 기조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한다.

둘째, 공정위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누락되었다. 

CMIT/MIT관련 제품의 종류와 판매량, 제조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한 유공을 인수한 SK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이노베이션이 CMIT/MIT 살균제를 성분으로 한 ‘유공 엔크린 가습기살균제’를 35.3만개나 직접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SK케미칼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의 같은 제품을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으로163.7만개를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CMIT/MIT를 성분으로한 ‘파란하늘맑은가습기’란 이름의 제품을 7.9만개 만들어 팔았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5.4만개를 SK케미칼이 만든 PB제품을 애경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이소PB가287만개 판매되었고, GS리테일PB가 1.8만개, 헨켈의 ‘홈기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 1.1만개 판매되었다.

이렇게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한다.

또한 애경의 경우 적시했지만,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정위의 SK봐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기업과 손잡은 공정위’가 되지 말고 ‘소비자의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이마트가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SK제품의 ‘인체의 무해’라고 표기하는 등의 위에서 지적한 미흡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2018년 2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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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
목, 2016/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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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17-08-07-17-43-50

[caption id="attachment_182002"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Photo_2017-08-07-17-43-50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7일자 한겨레, 경향 등 여러 언론사에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를 갑작스럽게 실었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는, 전례 없이 복잡한 비극" 으로 규정합니다. 즉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가해자가 옥시만이 아니라 여럿이고, '복합적인 원인'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만 발생한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등 옥시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문구입니다.

또한 옥시는 '피해자 대상자의 99%가 배상 등록을 마치고, 그 가운데 89%가 배상의 합의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판정을 받은 984명, 옥시는 이 가운데 1,2 단계 270여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2% 의 피해자들은 옥시로 부터 어떠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시의 '사과 코스프레' 언론 호도... 한두번이 아니야

촛불 시민혁명으로 바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8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옥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통령과 피해자들 간의 만남이 있기 하루 전인 오늘(7일),  요란한 '사과 코스프레'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옥시의 이러한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가 옥시 불매를 벌이자 뒤늦게 배상안과 신문광고를 내었고, 이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때, 올해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꼼수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한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옥시는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얕은수로 하늘을 가리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시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행보는 당장 중단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배상하는 것만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8/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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