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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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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Q&A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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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1일 낮춤말인 해라체로 된 입장문을 통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촉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조아님 직권 통보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도 검토만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같은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다른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노동행정(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노사관계(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도급 관련 산재예방 실태와 개선,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권력개입/외압방지(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조사와 근절 방안, 권련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 다섯 개 분야에서 15대 과제를 선정하여 고용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했던 행정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 간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발표한 것은 촛불혁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함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와 개선” 과제에서 권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국민과 노동자들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낮춤말인 해라체로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으므로 검토만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만연히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문기구로 9개월 동안 살신성인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들을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아주높임체를 써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입장문까지 밝힌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두 가지 해결방법 즉, “1) 즉시 직권 취소, 2)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조기 삭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권고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즉시 직권 취소와 더불어 노조법 시행령의 삭제는 대통령령의 개정이므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다. 결국 두 가지 해결방법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이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당장 입장문을 철회하라.

2018. 8.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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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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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 (수)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사무총장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 김남근 변호사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외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 : 김종휘 변호사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 사건 : 윤복남 변호사

(4) 국정원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 김준우 변호사

(5)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 송아람 변호사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촛불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진정한 민주사회와 적폐청산은 단순히 정권교체로만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각종 부정과 비리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이 그간 저질러 왔던 폭압과 공작 정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약칭 박근혜 사법심판 TF)’ 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공작정치나 의혹사건에서 새 정부와 검찰이 수사과제로 삼아야 할 5대 사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박근혜 사법심판 TF’에서 제시하는 검찰 재수사 대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외) 사건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

(4)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5)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위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민변은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라는 검찰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의견서

 

 

2017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5/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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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며, 7월 27일은 정확히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째가 되는 날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어,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하는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다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7월 27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선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로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발생했고 심지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기도 하였다. 다행히 실제로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남북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전쟁 위기에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너무나 짧았고, 한반도는 또다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고 말았다. 급기야 2017년에는 북핵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라, 남북의 주민들은 하루하루 전쟁의 위협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올해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미국 정부의 호응으로 한반도는 다시 한 번 평화의 훈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시절 단절되었던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5월 26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판문점선언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불가역적’으로 시급히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올해 내 ‘종전선언’의 선포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명시하였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것은 군사적 갈등의 당사자인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나아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천명해 왔으며, 최근 북한 당국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이 위치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를 실시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이행에 나선 것은 종전선언 선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종전선언의 연내 선포를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간 지속되어온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었으며, 그런 남과 북의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며 그 시발점으로서 시급히 종전선언이 선포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그리고 종전선언의 선포는 65년간 한반도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기형적인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제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임을.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남북 주민의 염원과 시대적 사명인 종전선언의 선포를 가로막아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한 만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와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당국과 미국 정부 역시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급히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8. 7.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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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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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격론 끝에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한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모레(2/2)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들과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도의원(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역시 그동안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쏟아낸 반인권적 인물이다. 충남도청, 지역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선동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조직들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명분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권의 퇴행이자 인권정책의 발목잡기이며, 충청남도의 수치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인 충남도민의 인권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지역단체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속 강행한다면, 적폐 정당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조례 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1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수, 2018/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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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신고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6누42465 판결).

2015. 11. 14.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1차 집회’)에서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하여 故백남기 농민이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쌀값 하락에 타들어가는 농심으로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1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1차 집회와 연관성이 높고, 1차 집회를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제1 처분사유), 심각한 교통 불편의 우려가 있다는 점(제2 처분사유)을 들어 금지통고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2015. 12. 3.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2015아11800)에 따라 평화롭게 2015. 12. 5. 이 사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였다. 그 후 대책위는 소를 취하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선고된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512 판결)은 집회가 이미 개최된바 이 사건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금지통고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였던 점,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과 달리 제1 처분사유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 1차 집회가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주된 고려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확인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1차집회의 주최자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53개 단체이고,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원고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118개 단체인 점, 집회의 평화성은 집회과정에서 표출되는 의사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의 유형과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측은 이 사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밝힌 점, 상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졌던 2015. 11. 28.자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민주노총이 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 손괴, 방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집회에서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집회나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판단은 헌법상 집회, ž시위의 자유의 의미를 충분히 고찰하고, “집회ž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집회의 각종 조건을 조율하는 등 원고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자와 경찰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서로 협력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자세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5. 11. 14.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된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정부와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며 긴장감을 조성하였고, 경찰은 집회 당일 갑호 비상명령을 발동하고 막대한 경력을 투입하여 강경 진압하였다. 경찰은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 농민을 의식 불명의 중태에 빠트려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대책위가 국가폭력에 항의하며 평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지 통고를 하였다. 실제 이 사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된 뒤에도,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폭력 성향의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차명집회’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특정 참여단체를 폭력분자로 낙인찍고 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집회를 통하여 표출된 시민의 열망에 의하여 진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UN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적하였듯 공권력의 과도한 집회 진압으로 우리 사회의 집회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고, 경찰의 합헌적, ž협력적 집회 관리를 촉구한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찰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 집회ž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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