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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잘라낸 개발자', 산재 인정은 됐다는데… (ZD 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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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잘라낸 개발자', 산재 인정은 됐다는데… (ZD Net Korea)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7- 09:41

'폐 잘라낸 개발자', 산재 인정은 됐다는데… (ZD Net Korea)

만성적 과로로 인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발병이 산업재해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법원 판결이 마침내 확정됐다. '폐 잘라낸 개발자'로 불리는 SW개발자 양도수 씨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를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공단이 상고를 포기한 때문이다.

​하지만 양 씨가 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선 여전히 자력구제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726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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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디지털타임스)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린 개발자가 산재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재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소프트웨어(SW)업계는 이번 판결이 국내 열악한 개발자 환경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SW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현업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야근과 철야, 특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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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12202101060718001

금, 2016/0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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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임금 지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새해부터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면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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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31

화, 2016/0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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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집배원·IT노동자 과로사 예방법 발의 (투데이신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로사 및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편집배원들과 같이 과로사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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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46

화, 2017/05/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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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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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5000257

수, 2016/03/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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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알아서’…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한국대학신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를 자비로 감당하는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원생은 대학 전반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며 △근무시간 △연구실적 △업무환경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동자 조건 10개 항목에 부합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 신분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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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130&nbsp;

월, 2016/10/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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