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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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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6:46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배연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8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공공 인프라 구축 없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았는데 장기요양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열악한 기관은 소멸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민간기관이 난립하는 등 불법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했고, 이는 결국 대상자의 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는 늘어날 것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기관의 회계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이끈 숨은 주역들이 있었다. 그들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제도를 진단하고, 좋은 돌봄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배연희 : 현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지영이다. 공감에서는 주로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불안정한 노동자, 청소년, 이주노동자, 중고령 노동자의 노동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주로 보건의료, 돌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9년째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배연희 :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방문요양 같은 경우, 임금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급이 다르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또한 처우개선비가 있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실직하게 된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된다. 즉, 노인에 대한 요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민간에 위탁하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필요이상으로 늘어나고 사회보험 누수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 강도 높은 노동 등 노동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며, 전문가임에도 전문가로 능력을 발휘한다기 보다 국가공익파출부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때, 정부는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겠다고 했으나그 예상은 빗나갔고 민간기관들의 난립, 그로 인한 부정행위, 요양보호사의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당사자인 요양보호사협회, 여성단체, 노조 등이 모여 제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고자 공대위를 2011년에 꾸렸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처음 제안한 개정안과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윤지영 :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요양보호사 및 당사자, 공단, 기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설명회도 진행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법안을 만들었고 마침내 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를 했다. 처음 개정안에는 기관 설립 허가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관장과 대상자의 책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빠졌다.

이경민 : 김성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기관의 회계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과 조정하면서 빠진 듯하다.

윤지영 : 회계기준 마련 안은 좋다고 생각한다. 공대위가 제시한 안 이외 정부가 발의한 내용이 먼저 통과되면서 조정된 것 같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을 때, 참여연대가 결합했다.

이경민 : 작년 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대 요청이 있었고, 그 때부터 참여연대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공대위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원실 및 지역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면담을 하고, 피켓팅을 하였고, 참여연대는 입법로비 및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작년 5월 1일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노동절 행사에 나가서 계속 법사위 결과를 주목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그 이후 일 년 넘게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됐었다.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사위 및 보복위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고, 홍보물을 만들어 의원들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를 앞두고 반대하는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윤지영 : 민간기관들의 반대가 엄청났다. 개정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것 같아 의원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안을 특정집단의 반대로 법안 통과를 주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연희 : 참여연대가 함께 결합해서 의견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는 등 더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이경민 :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이 전부터 노력한 요양보호사분들과 공대위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실은 어떠한가?

배연희 : 인터뷰 전에도 요양보호사들과 상담을 했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문제가 많다. 최근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시간은 줄고 노동일수는 늘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5~8만 원정도 줄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임금 55만 원인데 여기서 더 줄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업을 전문직업으로 여기겠는가. 이와 같은 일은 대부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대해 기관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기관의 이익추구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례도 많다고 들었다.

배연희 : 방문 요양은 좁은 공간에 여자든 남자든 어르신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3급 같은 경우, 혼자 목욕을 시킬 경우가 있는데 그 때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일에 대해 기관에 건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대상자가 끊기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창구가 없다.

윤지영 :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돌봄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재가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시간당 수가가 정해져 있는 바우처 방식이 문제인데, 노동에서 호출형 노동이라고 표현한다. 기관은 공급자로서 안정적인 노동 유지, 그에 대한 대가 지불 등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대부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이경민 : 그 뿐만이 아니라 인권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기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할 때, 특히 남자인 경우 2인 1조가 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보호사에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성폭력, 성희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배연희 : 이런 환경에서 좋은 돌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좋은 돌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윤지영 : 시설 같은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많은데, 밤은 휴게시간으로 잡아 임금으로 주지 않는다고 들었다. 사실 밤에도 대상자의 상태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배연희 : 업무도 굉장히 강도가 높다. 어르신들의 몸무게가 70-80kg인 경우가 많은데, 체위변경을 하려면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온몸으로 노동을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양보호사의 출퇴근시간을 체크하는 RFID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위치추척이고, 통신비 2000원도 요양보호사가 지불해야 한다. 동의를 받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과 숙지 없이 하는 것이 문제이다.

윤지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요양보호사의 책무는 얘기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비하다. 그나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 될 것인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앞으로 우선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윤지영 : 법이 애매하게 통과된 부분이 있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장의 책무, 난립하는 민간기관의 통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강화 등의 내용 등을 다시 정리해서 제안해야 할 것 같다.

배연희 : 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안할 수밖에 없다.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당한 노동과 합당한 임금을 요양보호사들이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책무 이외 업무를 명확히 하여 요양보호사가 전문가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업그레이된 교육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이경민 :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씩 바꿔나가길 바라며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구마다 공공재가서비스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우처 방식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부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좋은 돌봄은 무엇일까?

윤지영 : 좋은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하면 안된다.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배연희 : 고령화 시대에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돌봐주고 있다. 핵가족화되는 사회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때,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귀하게 여겨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경민 : 늙는다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다. 늙음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대한 책임을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만 있을 뿐 내용은 여전히 허접하다.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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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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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방문돌봄센터를 이용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사람중심, 생명가치의 따뜻한 한살림방문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을 제공합니다.
–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기존 생활을유지하시도록 돕습니다.

– 대상 : 도봉구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3~4등급 인정자 (점차 확대 예정)

– 모집기간 : 2017년 1월 9일 ~

– 신청방법 :

1) 전화 : 02-6920-3318, 3319

2) 홈페이지 : 한살림서울 http://seoul.hansalim.or.kr

3) 방문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498, 3층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금, 2017/0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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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한 ‘좋은 돌봄’ 실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4/2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김진태 의원(새누리당)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사적자치 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으로 조성된 보험료를 통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시,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고 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지면서 회계부정,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부당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민간기관의 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인데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인건비로 지출하게 하는 것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당이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급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개정안을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로 인한 민간기관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일, 2016/05/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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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_총장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자대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을 관악구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멀게 만 느껴지던 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인터뷰 재밌게 읽어주세요.

 

-가족들과 자주 집밥을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평일에는 전여농 사무실에 있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저는 상주에서 유기 벼농사를 하고 있어서 남편이 농사일을 하고 있고 저는 사무실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요.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열심히 해야죠.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당연히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여농 사무총장 하기 전에 언니네 텃밭을 6년 정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나’라는 말도 있듯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과 주변에 젊은 사람들만 보아도 먹는 것은 패스트푸드같이 정말 간단한 것을 배만 부르면 될 정도로 먹고 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에게 먹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먹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먹는 것 자체, 먹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남편은 채식주의자에요. 7-8년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채식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 성격이나 내면도 더불어 변하겠죠. 꼭 음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태도도 변하고 먹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회시스템을 따라 살다 보면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죠. 예를 들면 여성 식량주권 지킴이단이 식량문제를 같이 의논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분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그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우리도 먹는 것에 신경 쓰고 싶다. 바른 먹거리, 제대로 된 먹거리, 원재료 사서 제대로 된 먹거리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운동에 약간 소외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운동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먹거리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49살인데 농사를 지은 지 25년 정도 되었어요. 상주 농민회를 창립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사로 들어갔고 그때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100평 정도 텃밭 농사를 시작해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농민운동을 하려고 했었고 농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이죠.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었고 ‘학교를 졸업하면 무얼 할까’ 하다가 농민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농활을 갔었던 경험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농사를 접하지 못했고 농활 가서 접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호미를 잡고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난 전생에 농부였나 보다. 처음 시골에 왔는데도 너무 좋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농활의 경험이 농민 운동을 하도록 이끈 것 같아요. 그때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내려갔어요.

 

-농업이 한국 상황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의 소외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발달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농업은 소외되고 다른 기계나 산업들이 발달하는 게 자본주의 발달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 농민 보호 정책도 많이 하고 수치로 보면 식량자급률이 미국과 유럽은 거의 백 퍼센트 공급을 합니다. 이 또한 식량 자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4-25%인데요, 약간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75%는 수입해서 먹는 거죠. 먹거리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고 농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식량 자체를 양적인 측면에서 확보 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농업 개방정책을 80년대부터 펼쳤고 최근에 여러 가지 FTA, TPP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마다 정부는 농업이 항상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산업을 위해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논점입니다. 농업이 과연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 산업인지 생각해봐야 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어떤 게 있는지 대책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시민들은 농민들을 이기주의로 인식하죠. 이런저런 농업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 대책도 아니고 소수의 농기업이라 든지 소수의 대농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다수의 소농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양적인 문제에서 식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언론들을 봐도 사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 먹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양상 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 농민과 소수자인 여성 농민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농민은 지금 인구의 6%, 280만 명 정도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요. 제가 25년 전에 내려갔을 때는 7-800만 명 정도였으니까요. 사실은 농업 희생 정책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농사를 짓겠다는 후배 세대가 없잖아요. 10년 뒤에는 농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중에서 특히 여성 농민은 더욱 어려워요. 농촌에는 전통적인 문화가 가부장적이니까요. 지금 많이 변하긴 했지만 농촌에는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여농이 89년도에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여성농민’이란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계급적 집단을 칭하는 용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여성농민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전국적인 조직 모임인 ‘농가주부모임’과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여성농민은 농가 주부도 아니고 생활개선회도 아니거든요. 여성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이죠. 전여농이 처음으로 여성농민이라는 계급적 집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성이 있긴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두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여성이면서 농민인 하나의 계급입니다. 생산의 주체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의 주체, 삶의 주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활동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까이서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저희를 지지해줍니다. <언니네 텃밭> 만들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감사해요.

저희는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이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획 4차를 만드는 해라서 전여농도 어떤 정책이 여성농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성 농민을 공동 경영주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행복 바우처 확대가 그것입니다. 요즘은 지원과 파악을 위해 농가 가구가 다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보통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남편은 경영주가 되고 부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보지요. 남편이 경영주면 부인도 경영주이지 외 농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공동경영주가 맞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존재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농업 인력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 바우처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인데요, 여성농민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문화적 소외가 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소외된 여성 농민에게 문화 소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강원·충북에서 시행 중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도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르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산자로써 식량주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은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라는 의제를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농업, 농민에게도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먹거리가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농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이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어야만 먹거리 자체가 안전해지는 거죠. 결국 인식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식량주권 운동은 이런 것들을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식량주권 운동이 사회를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 인간적인 사회, 조금 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식량주권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것이니까요.

농민들한테는 식량주권 운동을 하면서 농업의 가치, 농민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더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 농민은 ‘공판장에 물건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식량주권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 생계, 하나의 직업만은 아니다. 이 농업을 통해서 내가 또한 더 변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거리 정의(먹거리가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의 관점에서 현 농업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먹거리 정의 개념은 언니네 텃밭이 추구하는 농생태학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생태학은 생산적인 개념인데요, ‘지금과 같은 농업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의 농업방식은 계속 자연을 착취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즉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서 땅을 착취하는 농업 방식이라는 거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는 것들이 더욱 땅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양 자체가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농사가 계속되면 지속 가능하지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농생태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과정에서부터 그런 게 있어야 하고 유통과정은 지금과 같이 사슬이 긴 구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알 수 없고 농업이 산업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분배의 문제도 많이 고민해요. 환경정의와 할머니네 텃밭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식량주권 운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외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식량주권 운동이어야 하고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먹거리 정의라 생각하고 식량주권운동은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땅콩 호박이나 방울 양배추같이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채소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종씨앗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전여농에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이 있어요. 씨앗은 농사의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죠. 이 씨앗이 이제는 농민들 손에 없고 다 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이 농사 자체를 좌우하게 된 거죠. 농민들이 원하는 농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판매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의 씨앗이나 가격이 비싼데도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심었던 고추 품종을 심으려고 했는데 기업에서 안 팔면 심을 수 없고 가격을 올리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보면 고추씨가 한 봉에 천개 정도 들어있는데 2-3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는 한 봉에 10-15만 원 씨앗이 나와요. 토마토 씨는 그 보다 더 비싼 씨앗도 있죠.

농민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자를 개량시켜 왔는데 기업에서 파는 씨앗은 불임 종자여서, 그다음번에는 나오지 않게 만들어요. 갈무리를 해 다음 해에 심어도 원하는 만큼의 수확량과 품질의 작물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토종종자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토종종자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알아주어야 합니다. 수량도 적게 나오고 모양이 떨어지기도 하고 단점이 있지만 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농민들만으로는 부족하죠. 토종종자의 가치를 인정해 줄 소비자가 필요해요.

 

-앞으로의 활동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농민이 농업 생산에 있어서 주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 받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농민회 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이제는 활동할 여성 활동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활동 자체가 정의로운 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여농 총장 임기가 끝나면 지역에 내려가서 토종씨앗 지키기 중심으로 소비자들과 어떻게 교류할까 고민입니다. 요즘은 상품생산으로써 농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소통, 교류 더 나아가 치유 이런 것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사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도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토종 텃밭이든지 토종으로 농사짓는 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FTA와 TPP가 궁금하다면?

푸드앤저스티스 박진희 인터뷰 보기

수, 2015/08/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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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혜택과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유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생산 노동자들의 인권도 정의로워야 먹거리 정의가 실현됩니다. 마지막 인터뷰로 생산자의 관점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을 방문해 농장 이주노동자와 크메르 노동권 협회 자원봉사자 무니 뭇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안산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과 비디오 강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번역은 무니 뭇씨가 진행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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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윈칸야라고 합니다. 2013년 4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논산에서 딸기, 상추, 양파, 콜라비 등 다른 채소들을 기르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계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농장에서의 일을 법적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장점부터 말하면 가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도 새로 짓고 밭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채소 심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하지만 농장사장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남자가 들어도 힘들 비료 등을 혼자 나르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약금 보다 덜 주었어요. 기숙사비도 너무 조금 주었고요. 거기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타협하려고 한 번 만났고 다음 달에 또 만날 예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금문제 때문에 고생하던 중 같이 일했던 사촌이 지구인의 정류장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김이찬 선생님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 되서 다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다 끝나면 고향에 가서 장사 등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관련 비자의 체류기간은 3년이다. 고용주가 연장 해줄 경우 최대 1년 10개월 추가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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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니 뭇이고 2009년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도금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4년 5개월 간 일을 했고 현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들어왔고 후에는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노동자협회는 분리되어있습니다.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지구인의 정류장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 분리되었어요.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김이찬 선생님이 노동법 강연을 주로 해주고 계십니다. 비디오 교육과 한국어 책읽기 모임,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여성쉼터와 남성쉼터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외부 기금 없이 크메르인들의 회원가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이 아닌 크메르인들에게는 하루 2000원을 내면 머무를 수 있고요. 저는 크메르 노동자 협회 1기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학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인의 정류장 상근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 남성쉼터에 거주하면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은 괜찮지만 완전히 정착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향에 가서 직업도 찾고 결혼도 하고 또래 친구들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의 설립의의 등을 매번 설명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 덕분에 앞으로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과 공동으로 사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었어요. 친구 만드는 법도 그렇고요.

 

 

매년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먹거리 정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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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_전여농 사무총장 김정열

유통_푸드앤저스티스 지니스 테이블 박진희

 

수, 2015/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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