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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칼럼] 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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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칼럼] 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7:12

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주은선ㅣ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불과 100여 년 사이의 일이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보면 국가라는 것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자원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꽤 새로운 사건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징세를 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국가가 수행하는 자원분배의 핵심은 전쟁과 권력유지였지 복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의 성과에 따라 과세를 하고, 이를 다시 분배함으로써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최저한의 생활, 나아가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운영의 원칙이 되었고, 그것도 지구상에 꽤 널리 퍼진 원칙이 되었다. 물론 원칙은 원칙일 뿐 현실과의 괴리는 흔히 나타나지만, 어찌되었든 세금을 거둬 그 중 절반 이상을 소득, 교육, 주거, 돌봄, 일자리 등의 보장에 사용하는 국가들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설명이 단순하기는 했지만 복지국가는 인류 역사에서 역시 최근에 출현한 구성물인 인권과 민주주의와 함께 작동한다. 과거와 비슷하게 국가가 강제력과 집중된 권력을 갖되, 국가의 행위 방향과 돈 씀씀이가 새롭게 변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근거한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출현하고 일반화된 것은 기나긴 억압과 차별의 역사를 겪어낸 후의 일이다. 걸리버가 표류 끝에 다다른 어느 왕국에서 거인의 ‘장난감’으로 사랑받은 것은 그런 전근대적 관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그 끝은 어차피 마찬가지이지만.


피부색이 어떻던, 신체의 모습이 어떻던, 나이, 성별, 출신 지역 등이 어떠하든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며 인간으로서 가치와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성찰은 타자에 대한 오랜 억압과 폭력 이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시민의 탄생, 그리고 시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는 빈번한 폭력과 억압 이후에 도달하게 된 개념이란 점에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는 이러한 최신의 개념들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계몽의 시대인 듯하다. 인권,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성취라 할 만하다. 이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또 다른 상상력을 요한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짐작하듯이 아직 행복한 결말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 단계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개인들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로부터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는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인 없는 이상을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권,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노력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은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개별적이며 소극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어찌 보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하여 정권 말기 권력을 다잡기 위한 시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화, 형식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정치권과 민주주의는 물론 인권 면에서도 후퇴를 목도하게 된다. 채용공고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된 ‘용모단정’이라는 조건이 버젓이 공무를 지원하는 자리의 요건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물론,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일을 전담해야 하거나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백 년 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인간이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집단 소속에 의해 판단되고 명명되는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 좀처럼 어떤 경계를 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지금의 국가는 우리 사회가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다른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교육에 의해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계몽이라는 것 자체도 다양한 권리 묶음 중 가장 급진적인 정치권을 행사하는 실천에 의해 가능하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 어쩌면 차별받고 억압받는 마이너리티들은 연대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시민이란 이름은 그저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가운데 의미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보다는 자본이 돈을 벌고, 또 노동을 다양하게 분할하고 계층화시켜 착취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는 당연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상과 충돌한다. 여기에 더해 폐쇄적인 국가권력은 마이너리티들의 연대와 정치적 참여를 억압한다. 시민사회단체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최근의 사태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가 퇴행하면 시민의 삶의 조건은 나빠지고 위험은 가중된다. 결국 살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이 권력에 맞서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한국에서 복지국가 전망 역시 정치권력에 기대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연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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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미란다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수사’였다는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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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미국 열린사회재단(OSF)으로부터 2년간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토대로 군대 내 반인권적 제도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국의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이 병사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한국군 인권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며 국내 시민단체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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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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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軍 초급간부 대상 무분별한 사생활침해 숙소 무단점검, 영상통화, 번개통신까지... 사생활 없는 초급간부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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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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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기획 중인 장편퀴어영화 '죄인'의 제작 중단을 공식 요구합니다. 영화 '죄인'은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경우 현재 다수의 피해자들이 군형법92조의6 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2월에 있었던 무죄 선고 역시 검찰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헌법소원도 여러 건 제기하여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생들로 구성 된 '죄인' 제작진은 2018년 5월 31일 군인권센터로 연락하여 영화 제작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시나리오 초안을 검토받고 싶다고 하였고, 6월 7일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 전까지 군인권센터는 영화가 기획 단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존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소재로 컨텐츠를 만들 때 첫 단계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팅을 하고 보니 시나리오는 이미 대부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센터로 수정할 부분이나 피해자 동의 여부를 묻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영화 기획을 마치고 사후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제작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미팅 후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과 협의한 뒤 의견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6월 13일에 일방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포스터를 게시하여 제작을 기정사실화 한 일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전에도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육군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사건’등에 대한 영화, 드라마 제작을 제안 받은 바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작진 모두 기획 전 단계에 제작 동의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기획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죄인’의 제작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화가 기획되었다는 점 (2)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화 등의 컨텐츠 제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제작진은 사건을 대중적으로 알려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였으나 취지와 목적에 우선하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 대중적으로 사건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와 지원기관의 몫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현재도 대부분 직업군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재판으로 상시적 아웃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아웃팅이 될 뻔한 것을 막은 경험도 수차례입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수사와 재판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도 모두 달라 사건을 지원함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직장, 가족, 친구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어그러질 수 있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도움을 주고 싶은 제작진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피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신중치 못한 접근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죄인’의 제작 중단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보, 제작비 펀딩 등의 제작 과정이 계속하여 진행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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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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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특혜 입원' 관련 논평- 한 병실에 50명, 군 병원의 열악한 실태 논평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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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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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훈장 추서 반대 성명 - 쿠데타 일으켜도 훈장 주는 나라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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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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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무사령부, 정의구현사제단 등 광범위 사찰 - 세월호 유가족 사찰 - 2014년 6.4 지방선거 관여 - 국회 여야 사찰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사찰 - 국가안전처 장관 인선 관여(군출신)


[뉴스데스크]◀ 앵커 ▶ 방금 청와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리포트를 마무리했는데 그 누군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유충환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준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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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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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까지 사찰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후속 취재를 통해서 사찰의 윤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MBC가 기무사령관의 회의록을 단독입수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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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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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군 제독, 여군 성폭행으로 긴급체포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임정택 준장(해사 44기)이 여군을 지난주 수요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어제 저녁 긴급체포되어 해군 헌병단에 압송되었습니다. 긴급체포는 해군참모총장의 특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여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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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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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이 답이다. -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 - 성명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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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촛불혁명 무력진압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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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무사령관이 감싸고 돈 성폭력 가해자 구속 돼' 군사법원은 오늘(7/5) 기무사 남군이 술에 취한 동료 여군을 준강간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기무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서면경고로 덮고 지나가려다 군인권센터에 발각된 건입니다. 당시 센터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서면경고를 건의한 법무장교에 대해 국방부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하였고, 3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가해자를 구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피해자는 가해자 옹호와 사건 은폐에 대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자진 전역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은폐의 책임자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법무장교에 대한 센터의 징계의뢰에 응답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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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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