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아동인권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지역

[아동인권위][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25- 17:13

[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사안이다.

3.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에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도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 등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한다면, 이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임이 명백하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08진인1739, 09진차889 등 참조)고 결정하며 아동의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5. 1963년 미국 버밍햄 시에서는 인종 분리 조례 철폐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버밍햄시 학교들은 지금 경북도교육청등과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퇴학처리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버밍햄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 후 2개월경이 지나 인종 분리 조례는 폐기되었다.

6. 우리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버밍햄시의 학교들이 1963년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다. 경기도교육청등은 학생들 또한 권리의 주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집회 등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며, 불합리에 맞설 권리가 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으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경북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무단결과’라는 결정으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늘(12월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형인 벌금 5백만 원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벌금 2백50만 원)을 내렸다. 오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 기소는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가로막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사이자, 진보 교육감을 공격하려는 우파적 시도의 일부였다.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17차례나 보복성 고발을 받는 등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온갖 고소·고발과 공격에 시달려 왔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진보 교육감을 공격해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했다.

정세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덕분에 우파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희연 교육감이 더욱 일관되게 진보 교육 개혁을 추진해 가길 바란다. 지난 2년여 간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에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대중적 교육 개혁 열망에 힘 입어 당선하고 임기도 유지하게 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진보 열망을 일관되게 대변해 가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노동자연대

화, 2016/12/27- 16:24
128
0

어제(8월 20일)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서 남북 간에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8월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DMZ 일대에는 긴장이 높아져 왔다. 그리고 결국 포격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 사태의 책임이 순전히 먼저 군사 행동을 감행한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이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필요하게 과민한 반응으로, 남한 당국의 선동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북한 체제가 취약해져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아시아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 · 미 · 일 대북 압박이 가하는 커다란 압박 때문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은 지정학적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한국 등)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해 왔다. 오히려 대북 선제타격 개념이 담긴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국 정부와 함께 수립했고,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일본 아베 정부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안보법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행보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누적돼 왔고, 특히 북한이 엄청난 압박을 받아 온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해 온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불안정에 책임이 있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별 근거 없는 기대를 내비치곤 했는데, 이 점도 북한을 엄청 자극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이 누적되면,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서라도 훨씬 더 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포격 사태가 바로 이 징후이다. 물론 현 상황이 실질적 전쟁 위기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남 · 북 당국들이 취하는 조처들을 보건대 당분간 진정으로 긴장이 가라앉지는 않을 듯하다. 남북이 자국 내 통치 책략을 위해 상호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국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당장은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이 이번 사건을 크게 부풀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대중의 시선을 ‘노동개혁’ 등 국내의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하고 국내 정치 · 이데올로기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할 것이다.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 운동이 성장해, 우파들의 이런 감정적 악선동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인 제국주의에도 도전해야 한다.

2015년 8월 21일
노동자연대

금, 2015/08/21- 14:00
127
0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구성

 

사회: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발언1: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2: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4.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5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8/06/05- 17:30
127
0

[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조승식 후보는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고, 박영수 후보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이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벌, 검찰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러한 중요 의혹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려면 특별검사가 특검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그 앞의 조항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과의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추가로 인지 수사를 할 마음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특검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별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이번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검이 과거의 인연에 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강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 우려된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야 3당이 졸속적으로 만든 특검법에 있다. 그 법에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검사 자격을 가지는 법조인이 매우 협소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2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그것도 고위직 출신으로만 고른 야3당의 편중된 선택 결과는 그것 자체로 또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조승식, 박영수 두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 중 누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더라도 검찰 고위직 경력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도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6/11/30- 10:29
126
0

[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10월 대법원 소속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모순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던 상황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신있는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를 추진한 것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징계의 전례가 없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까지 수집토록 지시하는 등 징계 추진에 있어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뿐입니다. 법관은 소속 법원이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내부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재판할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인권보장과 헌법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헌법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상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본령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징계 시도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자판기 판결’을 양산할 우려가 높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회귀적 판결의 근저에 이와 같은 법관 길들이기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차제에 법관 징계를 추진하고 과거회귀적 판결을 주도한 사법부의 적폐세력에 대한 실체 파악과 명징한 단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한편,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 징계처분, 징계집행의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현저히 남용하여 법관 징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담당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이번 고발에 대하여 검찰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개요

○ 제목 :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3월 28일(수) 오전11시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유신헌법 긴급조치 적폐청산 시민모임, 긴급조치변호인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중희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 권정호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 규탄 발언 : 김종채(고발인, 상지대학교 정치사회학과 사회정책론 외래교수)

– 고발 개요 : 이용우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 질의 응답

– 고발장 접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긴급조치변호인단

수, 2018/03/28- 13:11
1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