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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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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6/07/25- 16:2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7일 입법 예고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률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이 법안은 2015년 6월 17일 입법예고 되었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목적도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암 등 치료제에 대하여 잠정적 효능, 효과 판단만으로 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효과와 안전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의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그 과정을 대폭 생략·축소하는 것이다. 작년에 폐기된 법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지정(제6조, 제8조)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을 평가하는 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제17조, 제18조)하고, 허가자료 심사 시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협의’하여 “동반 심사”(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약품 연구·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및 각종 지원을 하도록 허용(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하는 것이다.

 

(3)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정의는 모호하여 확대적용의 여지가 크다.

법률안에 따르면 “획기적 의약품”은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정의되며(제2조제1항),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치료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으로 정의된다(제2조제3항). 그런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역시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등을 위한 의약품”으로 정의되는데(제2조제2항),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란 표현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4)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의약품 허가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획기적 의약품”은 임상1상과 임상2상에서 효과가 나타난 의약품일 경우 지정될 수 있으며(제6조제1항제2호), 임상3상 없이도 “조건부 허가”될 수 있다(제17조제1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비임상시험(동물실험) 결과만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제8조제1항제2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없이 “조건부 허가”될 수 있다(제18조제1항).

현재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의 진입성공률도 약 60%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임상시험에 엄청난 돈을 써야 하고 임상시험 각 단계마다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정책이다.

 

(5)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 제도는 식약처가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허가를 위한 자료를 구비된 것부터 나누어 제출할 수 있으며(제13조제1항),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심사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심사계획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제14조제2항). 또한 이미 제출한 자료를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교체할 수도 있다(제15조제1항). 규제당국인 식약처가 제약회사와 함께 의약품 심사과정에 함께 협의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당사자인 국·공립 의료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직원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식약처 근무 시 휴, 겸직을 허용하는 것(제26조)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시험문제 출제자가 응시자와 같이 시험지를 풀고, 응시자에게 해답을 가르쳐주며, 심지어 응시자가 채점 역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6) “획기적 의약품 등의 개발 지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규제완화 의약품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제9조), 국제협력 지원(제10조), 임상시험 지원(제11조), 지원센터 설치·운영(제12조) 등을 할 수 있다.

 

(7) 식약처는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와 “조건부 허가”제도로 약 2.5년의 허가기간 단축을 예상하고 있다.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의약품의 부작용도 늘어난다.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이 18.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을 약 3.27배 높이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을 6.92배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정부는 환자치료기회가 2.5년 확대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약이 출시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8) 따라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규제완화 안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16.7.2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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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임진강하천정비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서 제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 지난 5월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왕산보 건설과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를 배제하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청에 통보했다.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이 한강청으로 제출받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을 담고 있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함

-농업용수 공급은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거리가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친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 운영시 하류 하천 유량 감소와 하류 지역 농업용수 사용의 지장 및 취수로 인한 수리권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군남지구 상류는 자연제방 후방에 설계홍수량에 대응한 제방축조가 있어 2단 혹은 3단 하안 침식이 발생해도 군남제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문제가 되었던 왕산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라는 목적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2010~2018)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어 이 사업의 목적이 타당성 없음을 지적하였다.

○ 국토부는 근래 2년여간 하구가 방조제로 막히지 않아 드물게 자연하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인 임진강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한강청의 이러한 협의 의견은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의 노력에 마땅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등 논란이 많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뻔한 계획들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파일첨부 : [논평]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보도자료]군남협의의견논평20160616

화, 2016/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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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26집

주요 대선후보,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강해, 차기 정부 및 주요정당의 국회입법활동 기대돼

 
▷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찬성 -문, 안, 심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찬성-문/심, 보류-안 ▷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자동해지공원대상 제외: 찬성-안/심, 보류-문 ▷ 난개발 특혜시비 민간공원특례제도 규제강화: 찬성-안/심, 보류-문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다.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당의 대선후보는 질의한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1.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2.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3.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4.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이다. 보류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이대로 방치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자동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해소해야한다.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들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토지신탁’을 통해, 토지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세재해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 토지매수 이외의 다양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전국 2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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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5/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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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월, 2015/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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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무기한 보류

단식농성 7일만에 당진에코파워 건설 제동 걸려

[caption id="attachment_1645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홍장 당진시장과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김현기 상임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 등 당진주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단식 농성이 7일째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증설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폭염 속에서 긴급 단식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 7월 6일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에서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당진은 이미 건설중인 발전소를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0기나 들어선 상태이고,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당진 지역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심이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서울 한복판에 드러난 것이다.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단식 중인 김 시장이 급격한 탈수 증세를 보여, 링거를 맞으면서도 단식농성장을 지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다 결국 오늘(26일) 오후 1시경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장에서 중단 발표 후 결의를 다지는 당진 주민들의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단식농성 소식이 곳곳에 전해지면서 광화문 광장 현장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 및 서울 시민, 당진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25일 오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지지방문 하여 '당진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수도권에 책임이 있다며 수도권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당진의 신규 석탄화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송영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당진지역의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은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소위 활동기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졌다. 오늘 26일 오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방문 일정이 예정되었으나 김 시장의 급작스런 병원 후송으로 만남이 연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 서울 시장보다 앞선 24일에는 인천 남구청장, 서울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강동구청장과 경기 시흥시장 및 화성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23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방문하였으며, 22일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등이 줄이어 방문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도 21일 부터 릴레이 단식을 시작해, 단식 농성을 지지했으며,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도 농성에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농성장에 방문한 많은 이들이 당진시장과 주민들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다. 대중적 호응과 국회 공론화 통해 산업부의 승인 무기한 보류를 확인한 대책위는 이에 시장의 건강악화를 우려해 오늘 오후 5시, 농성장에서 단식 농성 잠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주민들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당초 28일 이전으로 예정됐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며, ‘농성을 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낭독 전 이재상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추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미래에 끼치는 악조건에 대해 당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열심히 싸워달라는 말씀 명심하고 발전소 증설이 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함께 단식 농성 중이었던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오늘 김홍장 시장이 무더위속 단식 중 복통을 호소하면서 실려갔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이 확실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단식투쟁 및 항의는 지속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바로가기   [그동안의 현황보고]

단식농성의 시작과 끝. ‘이러한 민심속에서 당진에코파워는 결코 들어설 수 없을 것’

산자부에 당진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9일에는 김 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세종시 산자부 앞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애초 대책위에서 예상한 주민 수 500여명에서 두 배에 가까운 숫자였다. (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축구 범시민 규탄대회] 이미 아침마다 뿌연 하늘, 그런데 또 석탄화력? ) 이들은 규탄대회를 통해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오면서도 석탄화력 발전소가 위험한지 몰랐다’며,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보고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규탄문에 의하면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중 상위 1~4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이며, 10위 중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되었는데(2,3,4,6위), 그 중 2개 업체가 당진에 있다. 또한 지난 5일 환경부에 의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산자부에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즉각 반려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즉각 철회 ▲일방적 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20일에는 김 시장은 당진시 브리핑 룸에서, 대책위 위원장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각각 단식 농성 돌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식농성장에 합류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대다수의 당진시민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송전탑 건설, 변전소 등 2차적 피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시민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장으로서 지켜볼 수만 없어 단식투쟁활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26일 충남시민단체의 석탄화력대책위원회 발족...

석탄화력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가계획중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가 들어서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단지가 된다. 탈석탄화력발전이라는 전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만 하는 당진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있는 충남지역, 더 나아가 전국의 문제다. 오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 충남지역의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청에서 석탄화력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추가 건설을 저지하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언론에 의하면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가 남아도는 탓에 LNG 복합 화력발전소 등이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에 같은 종류의 발전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충남 시민사회단체, 'SK 당진 에코파워' 반대 나서’ ; http://www.nocutnews.co.kr/news/4628277) 이번 당진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은 중단되었으나 한편 새로운 시작이자 원동력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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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 일 시 :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4시 00분 ◎ 장 소 ▸낙동강 강정고령보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낙동강 함안보 좌안 주차장 (문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010-8267-6601) ▸금강 공주보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 퍼포먼스 : 2시 수문개방에 맞춰서 ‘4대강사업 적폐청산’,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확대’라고 쓰인 손 현수막을 펼침.
○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4대강 보 수문개방이 결정되었습니다. 4대강 10개 중 6개 보에 한정되고, 수위저하가 예상보다 미흡하지만 4대강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 보 현장을 찾아서 수문개방을 축하하고 수문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펼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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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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