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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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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6/07/25- 16:2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7일 입법 예고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률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이 법안은 2015년 6월 17일 입법예고 되었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목적도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암 등 치료제에 대하여 잠정적 효능, 효과 판단만으로 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효과와 안전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의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그 과정을 대폭 생략·축소하는 것이다. 작년에 폐기된 법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지정(제6조, 제8조)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을 평가하는 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제17조, 제18조)하고, 허가자료 심사 시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협의’하여 “동반 심사”(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약품 연구·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및 각종 지원을 하도록 허용(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하는 것이다.

 

(3)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정의는 모호하여 확대적용의 여지가 크다.

법률안에 따르면 “획기적 의약품”은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정의되며(제2조제1항),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치료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으로 정의된다(제2조제3항). 그런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역시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등을 위한 의약품”으로 정의되는데(제2조제2항),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란 표현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4)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의약품 허가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획기적 의약품”은 임상1상과 임상2상에서 효과가 나타난 의약품일 경우 지정될 수 있으며(제6조제1항제2호), 임상3상 없이도 “조건부 허가”될 수 있다(제17조제1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비임상시험(동물실험) 결과만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제8조제1항제2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없이 “조건부 허가”될 수 있다(제18조제1항).

현재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의 진입성공률도 약 60%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임상시험에 엄청난 돈을 써야 하고 임상시험 각 단계마다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정책이다.

 

(5)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 제도는 식약처가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허가를 위한 자료를 구비된 것부터 나누어 제출할 수 있으며(제13조제1항),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심사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심사계획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제14조제2항). 또한 이미 제출한 자료를 식약처장과 협의하여 교체할 수도 있다(제15조제1항). 규제당국인 식약처가 제약회사와 함께 의약품 심사과정에 함께 협의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당사자인 국·공립 의료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직원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식약처 근무 시 휴, 겸직을 허용하는 것(제26조)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시험문제 출제자가 응시자와 같이 시험지를 풀고, 응시자에게 해답을 가르쳐주며, 심지어 응시자가 채점 역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6) “획기적 의약품 등의 개발 지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규제완화 의약품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제9조), 국제협력 지원(제10조), 임상시험 지원(제11조), 지원센터 설치·운영(제12조) 등을 할 수 있다.

 

(7) 식약처는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와 “조건부 허가”제도로 약 2.5년의 허가기간 단축을 예상하고 있다.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의약품의 부작용도 늘어난다.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이 18.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을 약 3.27배 높이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을 6.92배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정부는 환자치료기회가 2.5년 확대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약이 출시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8) 따라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규제완화 안으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16.7.2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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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국토부, 팔짱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인가?

국토부는 신곡보철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정부에 신곡수중보철거연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재차 제안하고 정작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국토부는 언제까지 신곡수중보 철거논의에 팔짱만 끼고 있을 셈인가! 지난 30여 년간 국토부가 소유한 신곡보가 한강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은 나빠지고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강하류 어민들의 피해나 녹조사태로 인해 나타난 시민들의 불안감도 무책임하게 일관한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내며 신곡보의 소유권자인 국토부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성명] 서울시 정부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0818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바 있다. 만약 연구결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면, 국토부가 신곡보 철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정치적인 발언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계전문가들이 분석해 검증한 신곡보 철거 타당성 분석사업을 더 이상 근거 없이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강하류지역협의회’도 구성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신곡보 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6월 말 한강하류에 녹조가 발생한 원인으로 신곡보가 지목돼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지자체와 유관기관도 함께 수문전면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신곡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신곡보의 관리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2015. 8. 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2526-8743)

 

 

화, 2015/08/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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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 한 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및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늘 제196차 한미SOFA 합동위원회가 열린다. 한-미 당국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번 합동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 캠프 험프리 기름 유출사고 관련 합동실무단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최근(11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부대 외부로 경유 약 600리터가 농수로를 타고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실제 기지 내부에서 배관 파손으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9일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28일에야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기지 내부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오염 정화 기준 개정하라.
지난 3월에는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동두천 캠프캐슬, 부산DRMO)을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아 우리 정부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부평 미군기지에서 PCB,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을 대량 처리했던 과거 기록이 확인되었고, 기지 주변조사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전국 평균치의 20여배 이상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의 SOFA 환경조항은 “미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고 되어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오염 치유 기준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번번이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주한미군이 매번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하는 SOFA 환경조항의 KISE 규정(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과 같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국내법의 오염물질 기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및 치유 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사고 현장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 반입 실험 훈련된 사실이 최초 보도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9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한미 합동실무단은 아직 소식이 없다. 더욱 문제는 한미 합동실무단에 참여한 연구원이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갑, 피복 등 실험 도구들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치명적인 탄저균 처리에 관해 전혀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4. 미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토양지하수 유류오염, 소음, 사격 및 불발탄으로 인한 위협, 범죄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올해 포천 영평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미군 사격 훈련으로 인해 몇 차례 도비탄 사고를 겪고 위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군기지 반환 협상, 사용 중인 미군기지 환경사고, 탄저균 반입이나 도비탄 사고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서 반복적인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제도적 SOFA 개선안을 마련하여 협상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여러 사건과 피해를 겪은 만큼, 이번 합동위원회가 SOFA 운영 절차에 대한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면, 정부는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기지평화네트워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목, 2015/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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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 10:00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8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목, 2016/08/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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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28.59%에 그쳤고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법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미 법으로 60세 정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그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도 과반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판례는 우리 근로기준법 상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의 판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판례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위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번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정년연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까지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미하다는 점, 노동조합은 물론 소속 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이 70%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위와 같은 행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다수의 국립대병원과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상황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개정한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 1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11/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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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5일, 국회는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 예산에...
목, 2016/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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