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지역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익명 (미확인) | 토, 2016/07/23- 17:56

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732명

◆근무만족도 44.6점으로 낮아
1.성별 : 남 74.2%, 여 25.8%
2.직책 : 선임담당 75.1%, 파트장(조장,총괄) 24.7%
3.부서 : 신선 50.2%, 영업 28.8%,
영업지원 13.8%, 상품지원 6.6%, 기타 0.6%
4.근속 : 평균 6.3년
5.근무 만족도 : 평균 44.6점(100점 만점)

-> 담당과 파트장(조장,총괄)의 설문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근속년수는 행복담당에 비해 1년 정도 길고, 근무 만족도는 6%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기본급과 차별 개선요구
6.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7.2%, 고과에 따른 차별 16%
Grade제도개선 9.3%, 사택제도개선 5.4%
병가제도개선 1.2%, 여름휴가제도 개선 0.9%

->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이 강조 되었으며, 고과에 따른 차별과 Grade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임금 요구안
7.기본금 평균 5.9% 인상 요구
8.Grade 제도개선 90.8%
9.인사고과 성과급 제도
차등 없어야 함 36.8%, 차등 최소화 45.9%
현행유지 9.7%, 차등 최대화 7.6%

-> 최근 수년간 동결되었던 기본급 인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해서 몇 년전 바뀐 Grade제도와 고과에 따른 성과급 제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며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제도
10.학자금제도 차별없애야 94.2%, 현행제도 5.8%
11.병가제도 개선요구 91.4%, 현행제도 만족 8.6%
12.여름휴가 개선 60.7%, 현행 10.5%, 예전 28.8%

-> 학자금 제도,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10%가 안될 정도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상관없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3460명

◆근무만족도 38.3점으로 상당히 낮아
1. 성별 : 남 3.8%, 여 96.2%
2. 부서 : 영업지원 41.2%, 영업 31.6%
신선 19.6%, 상품지원 7.6%
3. 근속 : 평균 5.25년
4. 근무 만족도 : 평균 38.3점(100점 만점)

->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행복담당들의 근무 만족도는 38.3점으로 타마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정규직사원들보다도 6.3포인트나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임금부분과 병가제도 관심 커
5.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0.2%, 성과급 및 상여금 30.6%
병가제도 개선 3.2%, 여름휴가제도 개선 2.2%
근로시간 1.4%,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2.4%

◆임금 요구안
6.기본시급 평균 7,338원 요구
7.상여금(성과급포함) 평균 568% 요구

-> 현재 6,400원(영업기본)인 기본시급을 7,338원, 상여금(성과급포함)은 기본급 대비 568%를 요구하였다.

◆복지제도
8.병가제도 개선요구 94.8%, 현행제도 만족 5.2%
9.여름휴가 현행 7.2% 예전 36.7% 개선 56.1%
10.근로시간 7시간 46%, 8시간 54%

-> 현행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5%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병가제도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타마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병가제도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이미 변경된 제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토, 2016/07/23- 18:00
190
0

연구요약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는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의 상(像)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DW) 지표 개발 등 국제 사회에서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 ‘정규직’이란 기준도 법적 정의가 아니다보니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이조차 대기업, 공공기관 등부터 눈에 띄게 줄이는 추세이며, 정규직에 있는 노동자조차도 고용불안을 느낀다. 이런 상황 인식에서 출발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1차 목적은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좋은 일의 상(像)을 제시해 본 뒤 이 확산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 것이 2차 목적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는 좋은 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새로운 견해(insight)를 주는 탐방 및 인터뷰 콘텐츠 연재,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조사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군 별로 선정한 대상과의 초점그룹인터뷰(FGI),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됐다.

◯ 연재 콘텐츠는 ‘좋은 일’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씩을 주제로 삼아서 진행됐는데, ‘고용안정’, ‘근로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재미’의 7가지였다. 문제의식을 던진 첫 회(‘어떤 일을 원하세요? 정규직이면 되나요?’)를 시작으로 희망제작소 네이버 해피로그(블로그)에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게재됐다. 총 60만 명네티즌이 읽었고 총 666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 연재 콘텐츠 하단에 배치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15,400여명이 참여했다. 고용안정(정년 보장, 동일업무보장 등), 직무‧직업 특성(권한, 자율성, 적성, 가치, 인정 등), 개인의 발전(승진, 전문성, 숙련, 교육 등), 임금(급여 및 부가 급여), 근무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 등),
관계(동료와의 화합, 소통, 노동권 존중 등)의 6가지 기준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생각해 본 뒤 6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을 골라보도록 한 것이다.

◯ 설문 참여자 총 15,399명 중 남성은 6,789명(44%), 여성이 8,601명(56%)이었으며, 연령 비율은 10대 3%, 20대 40%, 30대 42%, 50대 13%, 60대 3% 등이었다. 직종은 사무직이64%, 서비스직이 13%, 생산직 5%, 관리직 8%, 영업판매직 4% 순으로 나타났다.

◯ 눈에 띄는 결과는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묻는 질문에 ‘근로조건’(48%)을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 전(7%), 관계(4%)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 직무‧직업 특성 면에 대한 응답 중에서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개인의 발전 측면의 세부응답 중에서 ‘전문성 확보, 숙련도 증진 등 업무상 발전이 있는 일’을 꼽은 비율(65%)이 ‘승진, 직장 내 권한 확대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13%)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만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임금 제외)에서 지금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면, 임금이 어느 정도 변동되는 범위에서 옮기기로 결정하겠습니까?”에 대해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옮기겠다”는 응답이 총 39.9%에 달했다.

◯ 조사 결과 해석을 위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된 11명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20일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다수는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근로조건’이 ‘임금’보다 높은 응답을 보인 데 대해 “임금은 주어진 조건에서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택한 것”이는 의견을 내놨다.

◯ 반면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적성과 재미, 인격적 대우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다. 자신이 경험한 불합리한 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노동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좋은 일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 의견이 많았다.

◯ 이어서 전문가 토론회인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가 2월 24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됐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 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근로계약 체결 방법 개선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자가 근로기준명세서를 가까운 고용관청에 방문해서 교부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노동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모르거나 오해한 채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이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게 함으로써 부당노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있다.

◯ 두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다. 각 사업장에서의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12시간 동안 근로현장을 떠나 있도록 하는 ‘1일 최소 휴식시간’ 조항 근로기준법에 신설, 기업 노동 시간 공개 의무화, 포괄임금제 규제 등 방안이 제시됐다.

◯ 세 번째는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이다. 비정규직 차별 등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처우가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동일처우’의 원칙을 근로기준법 6조 내에 신설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직장 내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적극적 인식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좋은 일’을 만들고 유지, 확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증제 도입 제안도 있었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좋은 일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려면 시민, 유권자들이 먼저 ‘좋은 일’의 확고한 상을 가진 뒤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얻고자 했다.

◯ 이번 연구로써 ‘좋은 일’의 상이 충분히 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희망제작소는 2016년 하반기 동안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를 통해서 세대별, 상황별 시민들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더 들어보고,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연속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노동의 질에 대한 연구, 기술 발전, 등으로 바뀌어 가는 산업과 사회 환경 속에서 일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에 대한 연구 등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16/08/16- 17:39
190
0

올해 1/22-1/29까지 각 점포별로 취업규칙 개정 내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리플레쉬 촉진비, 근속수당, 직무수당을 없애버린 취업규칙에 과연 누가 동의를 할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이란게 뭔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잘 알아야 우리 권리를 지키고, 찾을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질서, 임금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부르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 내 규칙을 정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게시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휴일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절반이 넘는 노동자(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킬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서명용지 돌려서 무조건 싸인하라고 하죠,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닙니다.

4.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 취업규칙이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회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충분이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교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었어야 합니다.

5,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들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며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힘있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만들고, 회사가 함부로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롯데마트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핵심 체크 포인트

첫째, 2017년까지 시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던 리플레쉬 촉진비 30만원(시급 150원)은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각종 수당(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수당, 상여금 등)중에 하나인 리플레쉬 촉진비를 작년에 슬그머니 시급에 녹일 때는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하는 겁니까?

둘째, 올해 시급에 포함시킨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2019년도에 임금인상을 할 때 또 리플레쉬 촉진비처럼 근속수당, 직무수당도 녹여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2일 한국노총 롯데마트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임금협상안에 대한 불만과 탈퇴가 이어지자 유급여름휴가와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2018년도 임금협상에서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까?

셋째,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의견청취 서명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서명을 강요하고 있지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노조(한국노총 노동조합)가 직원들이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라 회사와 2018년 임금협상에 도장을 찍어준 결과 직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명해야 하며 우리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번 취업규칙 개정안에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 2018/01/28- 02:11
190
0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정에 노동계 참여 보장해야!” ‘제조업 고용 현황과 활성화 정책&rs...
금, 2017/08/11- 13:59
190
0

※ 고집(고객집중) 오퍼레이션에 대하여

1. 경과보고
– 7월 초 하이퍼영업부문의 요청으로 노사 간담회 자리 마련
– 간담회 자리에서 회사는 고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매장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영업방식 변경 계획을 설명하고 영업방식 변경을 위한 중간 조 도입이 포함 된 고집 오퍼레이션을 설명함.
– 노동조합은 근무시간의 변동, 중간 조 도입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함.
– 이에 하이퍼영업부문에서 서울 합정점을 시범점포로 선정하여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함. 또한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 7월 8일부터 현재 까지 합정점에서 시범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 3차례 노사 간담회를 통해 고집 오퍼레이션 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 노사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10월부터 전점 확대를 할 예정임.

2. 주요결정사항
① 부서별 근무 스케줄
ⅰ. 가공일용/생활문화/의류
– 오픈(오전9시)/중간(13시)/마감(15시)으로 표준 근무 스케줄을 내림.
– 표준 근무스케줄은 말 그대로 표준입니다. 각 점포 운영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ⅱ. 수/축/조리/농산
– 이커머스가 운영되는 매장은 기존대로 오전/마감으로 출근 진행
– 이커머스가 없는 매장은 오전 조를 9시, 10시로 순차적 출근 진행
– 신선부서 역시 각 점포 운영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고집 오퍼레이션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중간 조 신설은 금지

② 고집 오퍼레이션에 따른 업무 진행 방식
ⅰ. 가공일일용/생활문화/의류
– 오전 조는 가격변경, 행사상품 보충, 고회전 상품 보충 만 진행
– 본격적인 결품 진열은 중간 조 출근부터 진행
– 이에 따라 결품 스캔을 기존 10시에서 15시로 변경
– 집중 진열 시간 -> 12~ 15시, 19~22시 로 변경
– 22시 이후에는 후방의 상품은 매장으로 이동금지이며 땡겨땡겨와 고객응대만 진행
– 점장, 총괄, 본부장이 오픈 진열과 마감 진열에 대해 업무적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코칭을 진행
ⅱ. 수/축/조리/농산
• 축산
– 행사상품은 10시 까지 1단만 진열, 10시 이후 12시 까지 2단 진열
– 다단쇼케이스는 10시까지 MAP상품만 진열, 12시 까지 점내 작업 상품 진열
– 필수상품만 10시까지 진열하면 됩니다.
• 농산
– 이커머스 운영 점포는 고집오퍼레이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이커머스 미운영 점포는 10시 까지 행사&고회전 상품만 진열, 이후 12시까지 일반상품
• 수산
– 10시까지 대면 상품 진열 완료
– 행사상품은 10시까지 S매대 행상상품만 진열, 이후 12시까지 전복진열
– 쇼케이스는 10시까지 MAP/연체 갑각류만 진열, 이루 12시까지 살패/연어/기타 진열
• 조리제안
– 점내 생산 상품은 신간대별 진열 상품에 맞춰, 순차적 생산/진열
– 돌출 온장 Bin은 14시 이후부터 운영
– RM 상품은 10시까지 행사상품만 진열, 이후 12시 까지 일반 상품 진열

3. 조합 대응
– 위 내용의 핵심을 [각 점포 운영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 하다는 부분입니다.
– 본사는 절대 각 운영별 인원 %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본부와 총괄에서 자신들의 고과를 위해 % 운운하며 강제 적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점포 구성원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스케줄을 운영 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오픈 진열과 마감 진열의 업무 압박을 가하는 관리자는 바로 점포에서 강하게 대응하기고 본조에 빠르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현장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심야노동을 폐지시키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 될 만큼 노동자의 건강에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대화와 정서적 교류를 막는 나쁜 작업형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저임금 정책 때문에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임금 제도를 바꿔나가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올해는 최저임금 투쟁을 가장 앞장에 서서 진행하여 16.4% 인상을 쟁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1만원 투쟁과 기본급 강화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려나가 심야수당과 교통비에 따위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임금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전체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해 매주 일요일 휴무, 10시 오픈 10시 마감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투쟁 또한 진행 할 것입니다.
–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마트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투쟁에 노동조합은 언제나 앞장 설 것입니다.

The post 고집(고객집중)오퍼레이션에 대하여.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7/09/21- 20:56
1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