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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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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6:11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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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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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photo_2017-04-20_14-56-30 photo_2017-04-20_14-56-44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목, 2017/04/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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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과 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현안 관련 의견 교환

  4월 19일 오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석탄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향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출범 전 강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나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무리해서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높아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은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며 당진에코파워 현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7/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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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10만 청원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 선포

12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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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주 최 문 의
4월 19일(수) 낮 12시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사무처장 010-8929-3641
4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 광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4월 20일(목) 오전 11시 수원역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4월 20일(목)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은정 사무국장 010-5486-9243
4월 20일(목) 오후 3시 강훈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주부모임 서상옥 사무국장 010-4340-4339
4월 20일(목) 오후 1시 광주시청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4월 20일(목) 오전 8시30분 광화문 교보문고 앞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4월 20일(목) 오전 11시 포항시청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4월 20일(목) 오후 1시 법원 등기소 앞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010-3418-5974
4월 20일(목) 6개 정당 당사 순회 1인 시위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4월 20일(목)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룸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사무국장 010-5739-7979
4월 20일(목) 7:30~8:30 1인 시위 / 9:00 기자회견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입문 (1인 시위) / 광양시청 앞 (기자회견) 광양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 010-6617-8000
4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기획국장 010-9400-7804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안녕’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www.byedust.net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황성현 010-2010-9937 후원_배너
수, 2017/04/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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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취재요청서]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 안전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  의: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0일, 목)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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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를 상대한 제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과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타당성 관련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IMG_0504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 청구 사유로는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ebrOlIluvs[/embedyt]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 석탄발전소의 추가 승인을 강행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막대한 환경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졌다. 게다가 대기오염에 따른 암 발병과 조기사망과 같은 공중보건의 피해 비용이 발전회사 대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환경 관련 ‘삶 지수’에서 한국이 현재 최하위로 나타났을 뿐더러, 이런 추세로 가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에서 한국이 최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최대의 공중보건 위협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킨 기존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는 미래는 참혹하다. 삼면의 해안이 대규모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이고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총량이 늘어나 전 국민의 호흡기가 더욱 위협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미세먼지 악화와 이를 부추긴 석탄 중독의 수렁에 빠질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과학적 경고와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과 관련해 제시한 논거는 허울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재량권이 사실상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처분은 ‘국토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에 종속된 낡은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재차 입증하는 셈이다. 석탄발전과 핵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전력정책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고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하는 차기 에너지 부처 개편시 산업 논리에 포섭된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술과 해체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적폐를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로 인한 고통은 장기간 동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감사원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신규 석탄발전 확대로 인해 공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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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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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하라!

 

오늘(4/14) 국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고 있는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고 미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며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등 한반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무력시위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당사자이자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인 한반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전하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제안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하고 △남북 간 대화와 △인도주의 협력, 사회문화 교류를 조건 없이 재개‧허용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용상(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부영(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흥수(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오영(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조성우((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인사들은 내일(4/15) 제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사전행사로 광화문 잔디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피켓을 만드는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남단
○ 주최 : 참가자 일동
○ 주관 : 시민평화포럼
○ 순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1 :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3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공동성명 낭독
– 한반도 평화촉구 퍼포먼스

▣ 공동성명

한반도 주민을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한반도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
한반도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공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북한과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면서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힘든 행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력시위 한가운데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통로는 막혀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는 지금의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군사적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이를 운반, 발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대북선제타격론 논의는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명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민들을 무장충돌의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공격론은 과연 우방국 정부가 이 땅에 실제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는 어느 측의 사소한 오해나 우발적인 행동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미국의 트럼프정권도 아닌 한반도 주민인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하고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별한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수준에서 위기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가 과연 군사력 부족이나 무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적대행위가 부족해서 초래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도리어 무력과 억지만이 해법이라는 군사일변도의 시각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상태 속에서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군사주의가 힘을 얻고 신뢰구축과 협상을 모색하자는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요즘처럼 남북 간의 핫라인조차도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에서는 서로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예측이 난무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오해와 불신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 관계의 완벽한 단절과 대결일변도의 상황은 주변강국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간여할 빌미를 주고  패권추구를 정당화할 구실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패권경쟁의 볼모로 만들고 한반도 주민들의 민주적 자기결정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제약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궁극적 해법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원칙에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재건하는 것도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신뢰와 협력을 되살리는 작은 물꼬가 되어 장차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전환을 야기할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호소합니다.

하나,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가 어느 일방의 무장공격이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제공격 같은 수단이 한반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사용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무장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위협, 적대 행위, 과잉대응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당국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해야 합니다.
적대적 상황이 지속될수록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절실합니다. 현재 남북간에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적 소통창구마저 차단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조기경보나 예고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위기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 채널부터 시급히 복구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간 대화를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쟁점들은 하나같이 오랜 적대와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들로 누적된 불신의 벽을 단번에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서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기 정권을 담당할 후보들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대화 창구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공약해야 합니다.

하나, 인도주의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는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이유로 인도주의 협력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도 인도주의 협력만큼은 조건 없이 지속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당국 간 관계단절을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적‧문화적 민간 교류마저 단절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당국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더라도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숨죽이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힘 자랑 대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드 배치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같이 중대한 외교‧국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민과 국회에게 먼저 그 타당성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행정부 수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의 단절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민주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행사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이끌어낸 시민의 역량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도 발휘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 4월 14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흥수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문성근 정책기획국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래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연희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오영 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행우 미주동포전국협회 NAKA,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용상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조성우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나눔문화, 녹색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화, 2017/04/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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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19일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제출

○일시: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감사원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주요 발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가결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연일 분노와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물론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은 공식 성명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한입으로 약속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승인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9일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익 보호 의무를 외면한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 강행에 대해 시민들이 제동을 걸기 위한 이번 감사청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앞서 13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7대 정책제안’을 발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7대 정책제안 중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공동행동을 진행해 미세먼지 대응과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화, 2017/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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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개방 환영,

한강 신곡보를 추가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

 

○ 그러나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낙동강·영산강 6개보부터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강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 서울 시민은 2015년 6월 말부터 한강에 발생한 녹조로 4대강사업의 폐해를 가까이서 실감했다. 서울이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데도 4대강 복원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은 한강의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4대강의 16개보처럼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유발하는 데 기여해왔다.

 

○ 서울시는 2015년 한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7월 23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름마다 발생하는 녹조 대란의 예방차원이다. 올해 서울의 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녹조를 예방하려면 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우선해야지,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서울시는 2015년에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때 국토부의 반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마당에 반대할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75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논평_ 4대강 보 개방 한강 신곡수중보 추가해야

월, 2017/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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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대강과 관련한 우선조치 사항을 오늘(5월22일) 오전 발표했다. ‘6개 보 상시 개방 착수’, ‘부처 내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월, 2017/05/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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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지난 2월 9일에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문화예술인 461명을 원고로 하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을 제기를 진행하였습니다.

 

3. 지난 1차 소송 제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형사 공소제기에 따라, 지난 1차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과 특히 특검 공소장에 적시되신 분을 9분(단체 포함) 등 모두 23분을 원고로 하여, 이번 5월 22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4. 또한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1차 소송의 피고로 적시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시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종율(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2차 소장 요약본

 

 

2017522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블랙리스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요약)

 

○ 원고 : 김수희 외 22

○ 피고 : 1. 대한민국, 2. 박근혜, 3. 김기춘, 4. 조윤선, 5. 김종률, 6. 김소영 , 7.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8. 영화진흥위원회, 9. 한국콘텐츠진흥원

○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요지)

 

1. 사건의 개요 (보다 상세한 것은 첨부한 소장참조)

가. 진행 경과

▹ 2014. 4. 이후 청와대 및 비서실 주도로 정부비판적 문화예술인 명단 작성 관리

▹ 2014. 7. ~ 8.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정관주 등이 주도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 문체부는 예술정책과 소속 사무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지시.

▹ 2016. 10. 도종환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발언.

▹ 2016. 11. 한국일보 – 문화계 블랙리스트 1만여명 보도

▹ 2016. 12. SBS -블랙리스트 일부 명단 보도

▹ 2017. 1. 23. –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발표

▹ 특검 피고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및 김종덕 등 구속 기소

 

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보유․이용 – 블랙리스트의 내용과 관리 현황

▹ 2016. 10. 12.자 한국일보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인 6,517명, 박원순 지지 선언 문화인 1,608명 등 다수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함.

 

2. 블랙리스트의 불법적 활용 사례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지원 배제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문화창작기금 선정’ 배제 – 2015. 9. 11.자 한겨레신문

나.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 벨’ 검열 사례

다.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된 강릉씨네마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사례

라. 기타

장○○ –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연극대본) – 지원배제

서울○○협회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예술전문가초청포럼) – 지원배제

희망의○○ ○○○ – (복권)사회복지시설순화사업 – 지원배제

(사)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 독립영화전용관운영사업 -지원배제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나. 양심의 자유 침해

다.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 및 지원사업 배제 등에 이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유도 모른 채 예술창작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도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우선 일부금으로 100만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

원고들이 실제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법한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그 지원 가능하였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서 추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람.

월, 2017/05/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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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화, 2017/05/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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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월 2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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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화) 오전 10시, 80여개 시민사회·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은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날은 탈핵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서울 행정법원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 후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일 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과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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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공동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촛불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며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6월 말까지를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 촉구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집중행동기간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벌여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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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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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2017년 탈핵원년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이슈들이 후퇴를 거듭했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감이 탈핵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오던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올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핵원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핵사고나 한반도 지진위험, 핵산업계의 각종 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와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 추진을 일삼아왔다. 그간 계속 추진되어 온 정부 정책과 광범위한 이슈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탈핵정책 실현은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판결을 냈지만, 원안위는 항소를 취소하지 않아 오늘(23일) 1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한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매몰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영덕과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가 계획 중인 지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 지역주민들의 이주 요구 천막농성은 벌써 1천일을 넘었고, 밀양과 횡성 등 핵발전소의 전력을 옮기기 위한 초고압송전선로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계획 중인 지역의 싸움도 계속 되고 있다. 경주와 영광에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던 다양한 정책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탈핵의지 표명과 공약 이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무부서 장관과 청와대의 인적구성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탈핵정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탈핵정책을 총괄하여야 한다. 그간 핵산업계와 전력업계 이해관계 속에서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추진해 온 인사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새 정부 탈핵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공약과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공약이라 믿기에 이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탈핵-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에 탈핵운동 진영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탈핵한국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탈핵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공약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탈핵진영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진정한 탈핵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7.5.2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7/05/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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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첫주자,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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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첫 주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이 맡았다. 김종민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와서 4대강 보가 열리고 철거도 검토되고 있는데, 한강신곡보도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추진과 한강르네상스 폐지를 내걸고 당선된만큼 이를 역행하는 경인운하 부활을 위한 한강개발을 중단하고 신곡보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수)은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 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한 경인운하를 한강본류에까지 연결시킬 것이 확실한 여의나루(통합선착장), 여의정(피어데크), 여의마루(테라스), 아리문화센터(복합문화시설) 4대 핵심사업을 골자로 하는 한강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귀국하는 즉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5/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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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 2017/05/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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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우선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수질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조사평가단 운영, 정책감사 시행 등이 주요...
수, 2017/05/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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