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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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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6:11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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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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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일주일, 한국사회가 원자력계가 양산하는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전기요금 폭등 등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정보, 수치와 가정에 기반한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들이다.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원전확대 정책에 이익을 보던 기업과 언론사, 원자력학계는 물론, 원전확대논리를 제공하던 정부출연기관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이들에 의해 제작된 가짜 뉴스는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이런 혼란이 멈출 것이다. 논의를 시작하려면 폭주하던 원전확대정책을 우선 멈춰야 한다. 과거 정부와 원자력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의 핵단지를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원전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활성단층을 배제한 내진설계,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배제한 안전성 평가, 현행법인 위치제한규정을 어겨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주지진이 발생했지만 최대 지진과 내진설계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건설 강행 속에서 차분한 사회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전에 이미 삼성물산 컨소시움과 1조 1,775억원의 건설계약을 했고 두산중공업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정률을 29%까지 끌어올려버렸다. 사실상 건설 공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현장은 건설 공정률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의 이와 같은 ‘알박기’에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매몰비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은 비정상적인 원전확대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시기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고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세계 최대 핵단지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성평가조차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계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 사이 세계는 속속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실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화산업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릴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에너지전환의 길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월, 2017/06/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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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력사용 위해 지역민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단체, 10일부터 45일간 부산,울산,경주,대전,서울 원전 봉송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3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활동의 하나로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에 나선다”고 밝히고 “이번 봉송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만료가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 대전을 경유하여 서울까지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처장은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는 퍼포먼스를 10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라면, 굳이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면서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자전거와 차량을 타고 울산과 경주, 대전을 거쳐 14일 서울에 도착한다고 일정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고리원전으로 출발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10월 10일 (화) 부산 - 10:00-10:30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부산시청) - 10:30-14:00 월내방파제 자전거 이동 - 14:00-14:30 고리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월내방파제)   ○ 10월 11일 (수) 울산, 경주 - 11:00-11:30 울산 기자회견 (울산시청) - 11:30-17:00 경주 첨성대 자전거 이동 - 17:00-17:30 ‘원전으로부터 00km’ 퍼포먼스 (첨성대)   ○ 10월 12일 (목) 경주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0:00-13:0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 13:00-14:00 월성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10월 13일 (금) 대전 - 10:30-11:00 대전 기자회견 (대전시청북문) - 11:00-12:00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자전거 이동 - 12:00-12:30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한국원자력연구원)   ○ 10월 14일 (토) 서울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10:00-10:30 자전거 원정대 환영식 및 기자회견 (종각역) - 10:30-11:30 자전거 행진 (종각역 출발 종로 일대 10km)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부산시민은 원전 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

  다가오는 10월 15일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 토론회를 거쳐 최종 조사가 나오는 날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문제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 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시민들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부산을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직접적 영향 지역이라는 인식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부산인근 고리·신고리 원전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사 당시 한 원전부지에 다수의 원자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쓰나미로 인해 생긴 사고가 재앙으로 이어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6기가 밀집되어 있었다.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30km안 인구는 17만명 이었지만 이곳은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만일의 사고 시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3일 경남대학교 고운관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건설 찬반토론회에서 건설을 찬성하는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울산과기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낮으며 지난 40년간 인명사고가 한번도 난적이 없고 후쿠시마 사고는 국내에서 결단코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그럼 그렇게 안전한 원전이라면 서울에다가 지으라는 발언을 했다. 과연 서울에 핵발전소가 가당키나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은 더할 나위없이 핵발전소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입지 조건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0M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초당 70톤 가량의 물이 필요하다. 한강은 초당 평균 600톤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핵발전소 두기 정도를 가동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 이러한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압으로 송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탑 주변 주민의 피해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발전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 자급률이 5%도 채 안된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외부로부터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이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에너지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질학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따른 피해가 작아야한다. 작년 9월 12일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주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에는 지금까지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활성 단층대가 지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장하는 핵발전소의 안정성에 따르면 규모 6.5까지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핵발전소를 짓기에 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밖에 핵발전소 유치 지역 지원금 활용 지방 재정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 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들의 삶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 되었다. 탈핵은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민들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싶다.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2017. 10. 10.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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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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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월, 2017/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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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은 천연보호구역 취지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 –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목, 2016/12/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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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최근 들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 및 칼럼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비전문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에 의해서 원자력정책이 결정되어왔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논거가 ‘원자력 문제는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원자력계는 이 논리에 근거하여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금과옥조로 생각한 정치인들과 행정공무원들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들은 원전을 서서히 축소하고 있다. 유럽은 약 50기의 원전을 줄였고, 미국도 약 10기의 원전을 줄였다. 신규건설은 하지 않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국민에게는 비밀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원자력 홍보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이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원전의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비밀에 부쳐졌다. 다른 나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마치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은폐됐다.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량이 세계 평균 24%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한 통계조차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보면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세계 꼴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66" align="aligncenter" width="628"]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caption]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전문가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다는 점,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무한한 에너지라서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 연료비가 공짜라는 점, 세금도 붙일 수 없다는 점,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귀하디귀한 국산에너지라는 점 등 장점이 많지만 이런 내용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반면에 단점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잘 홍보되었다. 우리 국민은 그래서 원자력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비상식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전혀 국민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마치 원자력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일종의 우민정책이 지속되었던 것은 바로 소위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보장된 탓이었다. 원자력계는 정치, 행정, 언론, 학계를 장악하여 우리나라의 의사결정구조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 근거가 ‘원자력은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원자력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데, 비전문가인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의료윤리 교과서에는 의료윤리 4원칙이 기술되어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자율성의 원칙’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예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해야 수술이 진행된다. 만일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 대리인인 가족 등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원칙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국민은 원자력 전문가로부터 원자력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동안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장점만을 설명해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행태는 수술의 부작용과 비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술대에 환자를 올리는 의사와 뭐가 다를까?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인 의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병원에서의 의사결정을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위험과 비용을 떠안을 국민이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은 독차지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572" align="aligncenter" width="640"]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jtbc[/caption]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소위 원자력 전문가들은 누구일까? 미래부의 에너지 연구비를 살펴보면 원자력 연구비는 5천억원이 넘지만 재생에너지 연구비는 20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된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비가 사양 산업이 된 원자력 연구비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수십 년 동안 특혜를 받아온 원자력 전문가들이 성명서와 칼럼, 기사 등을 통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해당사자이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가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그 정책이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해당사자인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던 시기는 지났다.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마당에 구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의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으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8번째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이다. 이들 탈원전 선언국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는가? 바로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가 들어섰다. 이처럼 국민에게 의사결정을 맡긴 나라들은 탈원전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고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탈원전을 공약했고,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국민이 탈원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탈핵_배너
월, 2017/07/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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