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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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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6:11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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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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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화, 2018/07/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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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위 연기금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Mighty Earth[/caption]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6월 22일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를 발표했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들과 토지 분쟁에 얽혀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BP가 포스코대우에서 철회한 투자 금액은 30만 유로에 불과하고 여전히 모회사인 포스코에는 1억 5,70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ABP의 조삼모사와 다름없는 투자행태를 두고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에게 30만 유로는 푼돈에 불과하다. ABP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산림파괴와 싸우는 데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내부 윤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철저한 조사 결과를 수용해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 모두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롤프 쉬퍼 국장은 "노르웨이는 포스코의 대규모 산림파괴와 토지 수탈 문제를 게임처럼 대하지 않았다. ABP가 네덜란드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산림파괴로 악명 높은 포스코와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47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ABP는 올해 초 산림파괴 기업 포스코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덜란드 언론을 통해 연달아 보도되면서 자국민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포스코 또한 해외 개발 사업을 하며 저지른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에서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이미 지난해에만 20개가 넘는 기업이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포스코대우는 여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스코는 자신의 파괴적인 사업방침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다른 한국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환경,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방침을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화, 2018/07/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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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수, 2018/07/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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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실태, 전면 개혁하라 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수, 2018/07/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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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영리법인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동조한 13명 국회의원에게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 여부 등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6월 27일에는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7조원(연간 공공사업 물량 70조원 × 10%)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상황이다. 오늘(7월 4일)은 공개질의 2탄으로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적정공사비’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1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前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정상화 방안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는 5월 31일 여의도 한복판에서 개최됐다. 건설사들의 연합단체인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했고, 연합회 소속 산하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송석준 두 의원은 행사 중간에 축사 형식의 지지발언을 했으며, 일부 발언은 국회의원인지 건설업계 대변자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수립하고, 쓰임새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에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요구에 공개적으로 동조한 국회의원 13명에게 공개질의한다.

첨 부
1. 각 의원별 공개질의서
2. [보도]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끝>

수, 2018/07/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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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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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 훈포장 회수조치, 국책사업 오류 개선방안 제시해야

○ 경제성평가, 환경평가, 대형국책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 철회 및 피해보상 반안 마련해야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김동언(010-2526-8743,[email protected])

성명_4대강사업은 국가범죄 정부는 대국민 사과해야

수, 2018/07/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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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GMO는 모두 수입된 것이다. 자료 확인결과, 5년간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40.2kg, 1가구당 109.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GMO는 2013년에 176만 톤 수입되었으며, 2014년 209만 톤, 2015년 218만 톤, 2016년 211만 톤, 2017년 221만 톤이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GMO 업체별 수입량이 처음 공개된 2016년에 딱 한번 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총 수입량 중 34.1%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며, 대상 22.0%, 사조해표 16.3%, 삼양사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12.2%를 수입하여 5개 업체가 GMO 총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옥수수로 수입량은 935,123톤(2013년), 1,099,522톤(2014년), 1,118,435톤(2015년), 1,131,893톤(2016년), 1,176,313톤(2017년)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GMO는 대두인데 777,621(2013년), 988,170톤(2014년), 1,062,136톤(2015년), 982,000톤(2016년), 1,036,120톤(2017) 수입됐다.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가구수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수입 GMO 농산물 총량이 연간 국민 1인당, 1 가구당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GMO량은 40.2kg이었으며, 가구당 GMO량은 109.0kg이었다.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GMO량은 쌀 소비량의 2/3에 이르는 매우 많은 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 GMO가 오르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GMO 표시기준에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농산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에서 GMO에 대한 표시는 거의 전무하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적 욕구는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이 넘는 시민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 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766-0625

목, 2018/07/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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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감사원이 작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목, 2018/07/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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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부 개관식 대응 기자회견문] 2018년 6월 29일(금) 오전9시30분 평택미군기지 동창리게이트 앞 우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원한다. 평택시민은...
금, 2018/06/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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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핵은 없다,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실태 전면 개혁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2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caption id="attachment_192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874

그린피스,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전북탈핵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010-3210-0988)
목, 2018/07/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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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년간 낙동강 오염주범 영풍제련소,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 즉각 이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29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상류를 심각히 오염시켜온 영풍제련소의 만행 고발하고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면서  "영풍제련소 뒷산은 제련소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고사해 숲이 사라지고 산성화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반성은커녕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9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봉화농민회 최만억 회장은 "산좋고 물좋은 봉화마을로 귀농해서 보니 상류에 거대한 공장이 있는 것이 의아했다"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석포제련소 오염덩어리 공장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서 62일째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는 봉화농민들이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시위, 영풍문고앞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9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7월 10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심의일에 맞춰 세종시 국가권익위원회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풍 공대위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영풍제련소 폐쇄촉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하러 가기 -->   

- 청와대 국민 청원문 -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석포제련소를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쫓아내주십시오

  -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의 공해공장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청정 상수원을 무려 48년 동안 오염시켜 올 수 있나요? - 안동댐 상류에서는 해마다 물고기 떼죽음하고 있고, 이를 먹은 새가 죽고 동물까지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건가요?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1300만 국민이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 영풍그룹은 앞으로는 영풍문고라는 서점을 내세워 문화사업을 벌이고, 뒤로는 낙동강 상류 협곡에 영풍제련소라는 오염덩이공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나쁜 기업입니다. 이 파렴치한 기업을 단죄해주십시오. 무려 48년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잡아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습니다.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어떻게 이런 거대 오염유발 공장이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공장이 2018년인 오늘날까지 가동될 수 있는지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진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의 주력사업인 영풍제련소는 일본의 동방아연이 60년대 카드뮴 중독 사건으로 유명한 ‘이따이이따이병’의 발발로 더이상 일본 내에서 가동이 어렵게 되자 그 기술력이 국내에 그대로 수입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공해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당국의 무책임한 봐주기로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지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입니다.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풍제련소 뒷산은 제련소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고사해 숲이 사라지고 산성화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영풍제련소는 오지 중의 오지인 경북 봉화의 청정지역에 자리잡아 환경의식이라곤 전무한 기업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풍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왔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영풍의 위법행위를 키운 것입니다. 영풍은 2014년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 증설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가 되자 봉화군에 벌금(이행강제금)을 물고 사후 승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사업장을 확장하는 치졸함까지 보인 것입니다. 영풍이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치부를 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사악한 기업의 표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할 만하건만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를 한 것입니다. 경북도의 너무나도 합당한 첫 행정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파렴치한 작태마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풍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이제 영남권 주민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업의 치부를 위해 우리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방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봉화, 안동 등의 주민들은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함께 공대위를 결성해 영풍그룹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독극물과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어쩌면 안동댐에서 매년 떼죽음하고 있는 저 물고기와 새들처럼 1300만 영남인들도 언제 시름시름 앓아누울지 모릅니다. 더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더 이상 각종 독극물과 심각한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주실 것을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2018.7.6.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8/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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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고위급 정치포럼(7/9~7/18)을 맞아

올해 환경과 도시 문제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 2017년 ‘빈곤퇴치와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이후 두 번째
∙ 정권교체 이후 물‧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정책 분야는 정책 방향 전환으로 고무적이나, 사회 포용을 위한 주거권, 이동권 등 인권정책 분야 여전히 미흡
∙ 한편, 정부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과정에 혁신적인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 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
  7/9~7/18, 1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의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으며,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29" align="aligncenter" width="598"]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에서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caption]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모아 놓은 21세기 전 세계의 발전 비전이자 협치 플랫폼으로, 매년 7월 유엔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포럼은 각 국가의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SDGs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논의하고 학습하며 협력하는 종합적인 소프트 외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17SDGs : ① 빈곤퇴치, ② 식량농업, ③ 보건의료, ④ 교육, ⑤ 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제성장과 일자리, ⑨ 산업혁신, ⑩ 불평등 감소, ⑪ 도시 지속가능성, ⑫ 소비와 생산, ⑬ 기후변화, ⑭ 해양생태계, ⑮ 육상생태계, ⑯ 평화와 제도, ⑰ 글로벌 파트너십
올해 시민사회보고서는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 에너지, 도시, 소비생산, 육상생태계, 국제개발협력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와 제안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성평등, 장애인, 청년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별연령장애소득인구집단지역 등 구별통계의 부족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포용적이고 형평한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구별통계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분야는 2017년 정권 교체이후, 4대강 개발, 원전 확대, 대량 생산 중심 등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양적 성장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수질 및 효율 중심 통합 물 관리,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 보장 및 보호와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리왕산 등 보호구역 정책 역시 외적 성장위주 경제논리와 지역사회의 이해가 얽히면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권과 환경권이 이행되고 일관되게 견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올해 4월 착수한 <국가 SDGs 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단발적이며, 파편적인 참여 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반영하는 혁신적인 참여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사회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가 현재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이 정치적 합의 과정인 만큼, 이후에는 진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때에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 그리고 충분한 숙의 시간을 제공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한편,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SDGs시민넷은 한국정부, 유엔,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7/16()유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국가 차원에의 적용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국가 차원의 SDGs 참여체계 이행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끝.   ※보고서 다운받기☞ 2018 HLPF 시민사회보고서_최종_국문_20180618
월, 2018/07/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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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공항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에 따른

종교·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이낙연 국무총리 눈치보기사업, 2의 설악산케이블카 갈등 촉발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2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종교계 및 지역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7월 20일 오후 2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판가름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가 사업자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은 설악산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당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제공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허가 시켜준 사업이다. 4대강으로 국토를 파괴한 정부와 적폐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청산되기는커녕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무총리 사업’이라는 배경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적폐청산을 과제로 안고 들어선 촛불 정부하에서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도 없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이 문제를 재상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 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 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 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710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화, 2018/07/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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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추가 폐쇄 통해 72백만톤 감축 분석

  정부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편다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내 감축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가 오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3차 토론회 개최 후 이번달 내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기존 로드맵보다 국내 감축목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 등 이행이 불확실한 수단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환 부문 역시 지난해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준만을 반영했고, 추가 감축수단에 대해서는 2020년 국가감축목표 제출 전에 확정하겠다면서 이후로 공을 넘겼다. 정부가 제시한 전환 부문의 ‘추가감축 잠재량’과 산림흡수원, 국외감축 등 배출량은 총 4백만톤으로, 이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의 8.5%에 달한다. 온실가스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한 적극적 감축 정책을 편다면, 이런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추가로 4기를 LNG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석탄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1] 석탄발전소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비고
신규 석탄발전소(4기) 24.3 백만CO2톤 삼척화력1,2호기, 강릉안인1,2호기
노후 석탄발전소(18기) 48.1 백만CO2톤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자료: 환경운동연합 / 참고: 발전설비 가동률 80%로 가정>

하지만 만약 현재 공정률이 낮은 강릉과 삼척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추가로 1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면 약 4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안인과 삼척화력 4기의 석탄발전소 취소로 연간 약 24.3백만톤의 배출량과 노후 석탄발전소 18기 폐쇄로 약 48.1백만톤이 각각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석탄발전소 18기는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하동 1-2호기 등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단위 : 백만톤, %) 자료: 환경부(2018.6.28.)
부문 배출 전망 (BAU) 기존 로드맵 수정안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 산업 481.0 424.6 11.7% 382.4 20.5%
건물 197.2 161.4 18.1% 132.7 32.7%
수송 105.2 79.3 24.6% 74.4 29.3%
농축산 20.7 19.7 4.8% 19.0 8.2%
폐기물 15.5 11.9 23.0% 11.0 28.9%
공공기타 21.0 17.4 17.3% 15.7 25.3%
탈루 등 10.3 10.3 0.0% 7.2 30.5%
감축수단   활용 전환 (333.2)1 - 64.5 (확정 감축량) -23.7
(추가감축잠재량) -34.12
E신산업/CCUS - - 28.2 - - 10.3 -
산림흡수원 - - 22.1 4.5%
국외감축 등 - - 95.9 11.3% - 16.2
기존 국내감축 631.9 25.7% 574.3 32.5%
합계 850.8 536.0 37.0% 536.0 37.0%

<자료: 환경부(2018.6.28.)>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2025년 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영구 퇴출하기로 했고, 지난해 20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출범하면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탈석탄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최대의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문의: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email protected])
수, 2018/07/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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