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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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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6:11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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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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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충북연대회의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가슴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는 충북연대회의 조직문화의 문제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번 충북시민단체 대표의 성희롱으로 거론된 사태와 관련하여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부의 남성 중심, 연공서열식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충북연대회의의 부끄러운 단면임을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 삶의 경험이 다른데서 오는 젠더격차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에서 기인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남성의 무심한 행동”이라는 변명은 젠더 무감각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 합니다.
 
이에 충북연대회의는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를 비롯해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조직의 모순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이 만연했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소속 단체 구성원 모두가 나이, 직책 등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투, 위드 유’ 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변화에 함께 하겠습니다. 소속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전한 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건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2018년 3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8/03/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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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수, 2018/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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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기자회견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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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이어서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복원 △물관리일원화 △유역자치실현 등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규석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0-3406-2320

목, 2018/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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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분양가심사위 형식적 심사로 소비자 건축비 부담 증가 방조

경실련은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화성시장은 화성동탄2 부영주택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며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를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분양가 심사로 입주민들에게 2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떠안겼다. 화성동탄2지구는 수도권 최대 택지지구로 농민들의 땅을 수용해 조성된 공공택지 지구지만 공공의 역할 방기로 인해 분양가 부풀리기, 사업비 부풀리기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폭리의 장으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에서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첫 번째 감사청구 사유는,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설사들이 승인단계별로 입맛대로 책정한 건축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이다. 주택사업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사,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를 거치는데, 동탄2의 경우 블록별 차이도 심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가 큰 폭으로 변동한다. 건설사들이 실제사실에 근거한 금액이 아닌 단계에 따라 유리한 대로 공사비를 수차례 허위 신고했으나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리자 지정시 신고하는 공사비는 감리비 책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는 간접비를 부풀려 책정한다. 하지만 정작 입주자모집 때는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간접비는 줄어든다. 동탄2의 경우 감리자 모집시 공사비는 3.3㎡당 432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시 3.3㎡당 592만원으로 조정되며, 감리자 모집 때보다 160만원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해당 금액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동탄2신도시에서 3.3㎡당 260만원, 30평 기준 세대당 7,800만원의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부영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승인이후 6개월만에 1,442억원(23블록), 880억원(31블록) 증가한 것과 관련한 화성시장의 허수아비 사업계획 승인이다. 부영이 사업비 변경 사유로 제출한 [임대아파트 산출기준 착오]에 대해 화성시장은 형식적 검증으로 사업비 증가를 묵인했다. 애초부터 해당 아파트들은 민간분양으로 승인되었다. 부영은 정부가 정한 임대아파트 건축비(3.3㎡당 320만원)와 분양아파트 건축비(3.3㎡당 472만원)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아파트의 모양과 질의 변경이 있었는지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경내역을 화성시장이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화성시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입주민들은 9만여건 이상의 하자뿐 아니라 1.9조원 이상의 분양가 부담까지 늘어났다. 화성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화성시장은 철저한 품질관리 및 분양가 거품제거를 위해 부여된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 별첨. 감사청구서

금, 2018/03/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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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탈핵에너지전환 더 빠르게 만들어가자

  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는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는 진행 중이다.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발전소 내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매일 수백 톤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난민도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진행하며, 피난지시해제 구역을 늘려 귀향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내는 경고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드디어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작년 국내 최초로 가동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해체를 준비 중이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물론 영덕, 삼척, 울진 등 6기 핵발전소가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정책도 수립됐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애써 온 단체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설이 백지화됐지만 핵발전소 신규부지 지정고시 철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1호기 역시 폐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계획은 60년 이상 소요되는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대로라면 탈핵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거꾸로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안일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속에 보수야당들은 탈핵을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마저 추진해야 한다는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시작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탈핵 시점을 더 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 사회적 협력과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작년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진발생위험 지대에 지어진 핵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진설계 보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 월성 1~4호기를 비롯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핵발전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더구나 포화상태에 다다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조기폐쇄는 핵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탈핵정책과 원전수출, 원자력연구 등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말한다. 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핵발전소 수출은 핵발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의 추진과 연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소는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줄여나가고 퇴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과 혈세 낭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원하는 것이다. 전 사회가 이러한 길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탈핵에너지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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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8/03/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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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313(화요일) 오전 10, 장소 : 시청역 6번출구 플라자호텔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YTN 노동자들의 파업이 4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적격한 언론관과 노사 합의 파기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최남수 사장이 퇴진 불가를 고수하면서 방송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3. 언론·시민단체들은 YTN이 정상화에 돌입하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YTN의 현 사태는 이사회의 사장 인사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새 사장을 선임한 다른 공영언론사와 달리 YTN 이사회는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사장을 뽑는 구태를 반복하여 인사검증의 실패와 노사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13() YTN 이사회가 열리는 플라자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YTN 이사회에 사장 인사 실패와 파업 사태 재발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방송 파행의 해결책과 사장 선임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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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미디어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NCCK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6개 단체)

월, 2018/03/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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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활성화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정책 전제돼야

녹색당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녹색당·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해온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발전업체들은 화력발전설비에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를 혼합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RPS 과징금을 회피해왔다. 발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싼 연료구입에 뛰어들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제조된 질 나쁜 펠릿이 매년 170만 톤 가량 수입되었다. 동시에 목질계 폐기물 연료인 바이오 폐기물고형연료(Bio-SRF)까지 시중에 유통되어 바이오매스산업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 이라는 국민적 인식까지 생기고 말았다. 2017년 감사원은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고 지적하였으며 펠릿 혼소발전에 대해 국부유출이며 재생에너지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발전사업자들은 ‘나무는 탄소중립 연료’라는 논리로 바이오매스 발전에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량으로 나무를 소각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옳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목재펠릿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현행 바이오매스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질 나쁜 펠릿을 제조하는 과정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목재펠릿의 탄소 저감 효과를 내세우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목재펠릿 또는 Bio-SRF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들은 대형 전기발전업체들로 이들의 발전효율은 35%를 밑돈다. 즉 3그루의 나무를 사용하면 1그루만 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대기 중에 손실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도 바이오매스를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문제에 대해 ‘생산 가공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다. 북미산 우드펠릿으로 대용량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국립왕실 연구기관인 채텀하우스가 지난 2017년 2월 연구보고서를 내고 대량으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Woody Biomass for Power and Heat: Impacts on the Global Climate). 목재펠릿 산업이 활발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펠릿은 제재 부산물인 톱밥으로 만들어 가정용 난방에 주로 사용되고 20MW 이상의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2년 이후 발전차액 지원제도로 전환한 일본은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2MW 이하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설비에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을 통해 무분별한 석탄 바이오매스 혼소발전과 초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을 규제할 것을 천명하였고 곧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우드펠릿과 우드칩, 바이오-SRF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전소는 1.5를 0.8로 낮추고, 혼소는 1.0을 0.5로(바이오-SRF는 ‘0’)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기 운전 중인 설비에도 적용해 바이오매스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산에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할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2.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만약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무늬만 재생에너지’였던 바이오매스 산업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한 일이다. 문제는 기존업계의 반발이다. 이들은 가중치를 조절하더라도 기존에 허가 받거나 운영 중인 발전소들에게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전국적으로 수거하여 질 낮은 펠릿을 만들고 이를 장거리 운송하여 대형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2.0의 가중치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업계의 요구대로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연간 150만 톤 이상의 펠릿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장거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불가피하고 질 낮은 연료를 태워 발생시키는 배출가스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대형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숲에서 자란 나무를 에너지를 사용하여 펠릿으로 만들고 장거리 운송해 효율 낮은 연소기기에 사용하는 일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일이다. 바이오매스 업계는 더 많은 정부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사용하는 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단위 연료 수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계획대로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바이오매스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산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분산형 에너지 공급을 가로막아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을 위해서는 대규모 발전용이 아닌 마을 단위 분산형 열병합발전용으로 전환하고, 바이오매스의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지역의 미이용 목재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간벌목이나 재선충 피해목과 같이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목적에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전기 생산과 열 공급에 나서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3월 13일 녹색당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화, 2018/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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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는 이익단체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하라

– 방통위의 과도한 KAIT 일감몰아주기는 특혜이다 –

– 경실련 13일(화)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 및 의견제시 예정 –

방통위가 이익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입찰용역을 위탁한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특혜다. 경실련은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 업무위탁’ 입찰을 공고했다. 인터넷플렛폼시장 구조,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부당한 차별·제한 여부 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수집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KAIT가 망사용 대가와 망 중립성 등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이해가 엇갈리는 이익단체라는 것이다. 공적인 업무는 이해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이익단체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령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워,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익단체다.

지난 2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KAIT는 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해준 법정 단체”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KAIT는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익단체이다. 이사회는 회장(SKT), 부회장(KT), 이사(LG U+, SK브로드밴드 등) 등 통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여개 회원사는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 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처리사업자이다. KAIT 정관은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요한 의사결정과 재정을 통신사 등 사업자가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KAIT에 단한번도 종합감사를 시행한 적 없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정부 인가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경실련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과기정통부가 마지못해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결과 이동통신 가입 시 사용하는 신분증 스캐너 독점공급 특혜제공, 국가연구개발과제 부적절한 수행, 과도한 연봉인상과 인센티브 과다지급, 부적절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 계약업무 소홀, 부당 수의계약 등 잘못이 드러났다.

과도한 업무위탁 특혜다.

법령에 따른 KAIT 민간위탁사무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실도난 단말장치조회 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4개 사업이다. 그러나 KAIT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서비스 운영, 통신요금감면정보서비스 운영, 단말기지원금확인서비스 운영, 국고단말기처리사업 운영, 스마트폰 보험지원서비스 운영, 알뜰폰 온라인 허브 사이트 구축 및 운영, 통신․유료방송 미환급액 환급안내, 방송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무선인터넷 과금검증 및 주요 앱별 데이터소모량 측정․안내,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 유선통신 서비스 유통점 관리 운영, 유통망 종사자 대상 통신판매사 교육 및 인증, 단말기유통법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유통점 교육, 중소 유통점 동반상생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060전화정보서비스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사전심의, 정보통신기술자격검정 운영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KAIT에 방통위 등 퇴직공무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제공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이익단체인 KAIT의 부적절한 용역발주를 철회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을 통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제공과 이익단체의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끝>

화, 2018/03/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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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장: 이해리   담당: 강윤정 대리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8년 3월13일(화)

한국여성재단,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추모기념 기부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지원사업 기부금전달식 진행

3월 13일,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의 추모기념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여성재단은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을 존경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 천만원을 고 이종욱 박사의 유족의 뜻에 따라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고 이종욱 박사가 생전 편견과 차별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를 치료하며 도왔던 뜻을 기려 임신, 출산 육아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故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릴 만큼, 소아마비 발생률을 세계 인구 1만 명 당 1명으로 낮추는 등 질병 퇴치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유족 이종오 교수는 “  이종욱 박사는 생전에 건강에서의 평등권 철학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고, 건강 안에서의 평등을 기반으로 국가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고, 이 기부가 씨앗이 되어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과 건강의 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비장애 여성들과 달리 의료 및 양육 정보부족과 경제적 비용부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소중한 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국여성재단은 본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확장과 기부의 선순환을 만들어 앞으로도 여성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의 추모기념 기부금은 ‘여성장애인 산전검진비를 지원하는 <행복든든 고운맘(MOM)>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4월부터 전국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산전검진비용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지원신청과 선정심의를 거쳐 약 20여명의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끝

화, 2018/03/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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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 역행하고, 민주주의 퇴행시킨 민주당 충북도당 각성하라!
공천심사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의 폭을 넓혀라!

 

1.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치러진다. 그러나 시작부터 국민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국회는 여야 유불리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합의를 깨고, 3월초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역대 가장 늦은 선거구 획정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역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대의에 미치지 못하고 소속 정당의 유불리로 점철되는 후진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2. 지역정가도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각 정당마다 출사표를 낸 후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정당도 공천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관련한 잡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최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천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전언이다. 지난 지방선거만 해도 투명,공정 공천을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많은 참여를 꾀한 바 있다.

 

3. 그러나 이번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초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물밑에서는 예고해 놓고, 정작 시민사회는 원천 배제시켰다. 그러고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지역추천인사로 채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민주당 충북도당은 촛불민심을 훼손하고 오만한 정당으로 분하려는가?
오만하고 독선적인 권력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불과 1년 전에 촛불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들의 선택이 민주당에 쏠린 것은 민주당이 좋거나 잘해서가 분명 아니다. 부족하지만 백의종군 성실하게 자신을 비롯한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회초리 같은 요구였다.
그러나 딱 1년 만에 민주당을 초심을 잃었다. 촛불정신을 망각하고 오만한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 민심을 반영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지난 지방선거보다 못한 행태들을 보이며 민심을 내팽개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촛불혁명의 성과를 독식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심판 대상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둘째, 이대로 공천과정의 공정성 훼손하고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게 충성경쟁을 강요할 것인가?
이미 예비후보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가입서 = 공천’이란 공식아래 충성경쟁을 벌였다. 그것도 모자라 공천과정 마저 밀실에서 충성경쟁 구도로 가겠다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중앙정치의 예속화로 정쟁도구화가 된다거나, 공천과정이 불공정하여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결국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은 제일여당으로서 스스로 개혁하고 더욱 투명, 공정한 공천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민주당충북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으로는 적절한 내부 권력 견제와 공정성 담보를 위한 설계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성을 훼손되고 충성경쟁이 예고되는 공천과정,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의 훼손되는 이 상황을 묵인할 것인가?

 

셋째, 민주주의 후퇴시킨 공천심사위원회 전면 재구성하라!
민주당은 어려울 땐 구애? 잘되니 차버리는 구시대적 신파 영화를 찍고 싶은 것인가?
시민단체는 공천과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정당에 공천심사위원회의 문호를 적극 개방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북도당이 문호를 개방하여 밀실공천의 틀을 깨고 개혁공천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며 더욱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밀실에서 공천심사위원을 구성하며 민주주의 후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훼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사실이라면 즉각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제일여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여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촛불혁명의 밀알 역할을 해왔던 활동가 출신 신인 정치인들을 줄 세우기로 배제시키거나 험지로 내몰지 말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길 바란다.

우리는 민주당 충북도당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3. 1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8/03/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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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225만 원...운용할수록 적자, 철거해야

- 괴산댐 연간발전량, 설계용량의 2.5%에 불과……수력발전 댐 중 최하위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처하지 못해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낸 괴산댐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의 발전편익이 저조해 운용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보면,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26만 6,406kW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080만 kWh의 2.5%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발전량은 2017년의 경우 14만 3,193kWh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수력발전댐 발전량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괴산댐의 연간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한 해 발전량 25만 4,628.2kWh에 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여 약 2,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달에 약 225만 원 수준으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발생한 월류 사태에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괴산댐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면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우리나라 유효일조시간이 일평균 3.6시간임을 고려했을 때 3kW 용량의 옥상형 가정용태양광을 68가구에 설치하면 연간 26만 8,056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괴산댐의 10년 연평균발전량인 26만 6,406kWh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3.6h × 3kW × 68가구 × 365일 = 26만 8,056kWh)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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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라”

서울중앙지검 앞 ‘4대강도 다스다’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맞아 ‘4대강도 다스다’ 퍼포먼스를 펼쳤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4대강 사업 비리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 비리 즉각 수사 △이명박 즉각 구속 등을 외쳤다.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4대강 복원을 위한 시작”이라며 “향후 4대강 비리의 법적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복원 비용 환수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83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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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이명박_즉각_구속_서울중앙지검_앞_퍼포먼스

수, 2018/03/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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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여의도 통합선착장 등 본격 개발 앞두고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토론회 개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3월 14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해 말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을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여의도 통합선착장 등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인 아라뱃길 연결 여부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는 지난 해 말 전문가들과의 집중 논의 이후,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서울의 한강복원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한강자연성회복사업 추진 성과와 방향을 주제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첫 발표를 하고, 한강협력계획 4대핵심사업 추진현황을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은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 김규원 한겨레신문기자, 김광수 서울시의원 (바른미래당, 노원),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이 나섭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강복원 및 개발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여, 6.13지방선거 시기 각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 및 정책 협약 등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20183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취재요청_여의도 통합선착장 본격 개발 앞두고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

토론회자료집_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180314

수, 2018/03/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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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발전은 유통재벌 쇼핑몰로 결정되지 않는다!


- 복합쇼핑몰은 청주의 자본을 빨아들일 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
-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한 교두보로 ‘노브랜드’ 입점 가속화
  상인들과 자율조정 실패, 내일 강제조정 임박
- 청주시장 후보자들에게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3만 9,612㎡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시설용지를 매입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청주에서 다시 한 번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밝히진 않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스타필드’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유통시설이 아니라 체험, 놀이,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2016년 12월 말 이마트가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통상업용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는 소식이 2017년 2월 말 드러났다. 그때부터 지역의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고,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 개발이익을 챙기겠다는 쪽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청주시는 사전에 재벌 유통기업의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청주시는 ㈜신영에 이어 ㈜청주테크노폴리스의 2대 주주임에도 민간 개발업체에 책임을 미루며 유통재벌의 추가 입점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우리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로 인한 이익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로 인한 환경악화와 교통불편은 청주시민 전체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이득은 일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된다.


  유통 대기업이 입점할 때 늘 거론되는 말 중 하나가 ‘상생’이다. 그들은 언제나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그간 사례에서 보았듯이 상생은 없었다. 유통 대기업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고용은 불안정한 계약직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참고 견뎌야 하는 일자리였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청주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과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도, 대기업 유통시설이 들어서야 청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다.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선 지금 청주가 명품도시가 되었던가? 도시의 위상은 대기업 쇼핑몰로 결정되지 않는다.


  최근 신세계그룹은 전방위적으로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중형매장 ‘노브랜드’, 편의점 ‘이마트24’로 골목상권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새롭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노브랜드는 현재 사천점에 이어 복대점 개점을 두고 지역 중소상인들과 자율조정이 결렬되어 3월 15일 충북도의 ‘강제조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신세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신세계 복합쇼핑몰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충북도 심의조정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 중소상인·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청주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청주시장 후보들에게도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것이다.


  복합쇼핑몰 입점은 비단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자영업자 모두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재앙이다. 우리는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유통재벌의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

수, 2018/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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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국회가 전향적으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에도 무시되었다. 어제(3월 13일) 검찰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정회와 논쟁만을 거듭했을 뿐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개혁 이행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사개특위는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출범했으나 1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까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외압 사건,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사의 수사중인 기업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건 등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거듭할 뿐 검찰개혁 첫발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검찰총장이 말하는 위헌적인 요소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 등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수처 설치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발목을 잡으려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공수처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었던 적폐를 철저히 반성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엄중히 수용하는 것이다. 끝.

수, 2018/03/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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