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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성명] 윤상현·최경환 의원 및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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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성명] 윤상현·최경환 의원 및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4:46

검경은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즉각 수사하라
 

지난 18일 한 언론을 통하여,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인 최경환 · 윤상현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내용은 같은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포기를 압박하는 통화이다. 최 의원은 통화 상대방에게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라며 공천을 보장할 테니 인접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 “그것이 브이아이피(VIP·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고 묻는 상대방에게 “그럼,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를 반복하며 누구의 의중인지를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윤상현 의원도 이 예비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까불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 뜻을 얘기해준 거 아니냐”며 출마 지역을 바꿀 것을 강요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며, 지역구를 바꾸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에게 가해질 해악을 암시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김 전 의원에게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것 아니겠냐" 면서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가겠다'고 말하라" 고 강요했다.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공천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를 저질렀음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화녹취파일에서 직접적으로 그것도 무려 3명의 발언내용에 대통령이 거론 되었음에도 청와대의 변명은 궁색하고도 민망하다. "개인적으로 한 말" 이라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심지어 서청원 의원은 ‘음습한 공작정치’ 운운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고, 측근인 이우현 의원은 파일 공개에 대하여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하여 배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은바 있다.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 관련 활동가들은 충실하게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며 그 부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총선넷의 배후는 4200만 유권자라고 떳떳하게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말대로라면 치밀하고 조직적인 선거법위반이 왜 그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눈에 띄게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증거와 배후(본인들이 녹취를 통해 인정한)도 명확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위는 본 사안을 계속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은 최경환 · 윤상현 두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의 위법사실을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둘째, 청와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라.


셋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6년 7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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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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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및 제물포역 급행열차 정차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천방향 진입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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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공원 정상 송신탑 철거 및 랜드마크 관광타워 '수봉한빛타워' 건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독립 및 미추홀구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
‘미추홀 스포츠홀' 건립 및 교육·문화 인프라 획기적 확대
총연장 9Km의 ‘미추홀 푸른별 공원길’ 완성 및 24시간 치안망 강화
수인선 급행열차 도입 및 GTX-B, 수인선·KTX(송도역) 연결
연안부두~인하대역 노면전차(트램) 건설 및 인천대로 지하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용현·학익지구 인천 최대 서비스문화산업단지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거 정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공시설 신증축 및 녹지·체육시설 확충,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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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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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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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토),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활동가를 대상으로 “5.18 광주 기억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30명의 활동가들이 국립민주묘지에 들러 참배하고 5.18민주평화행진에 동참하는 등 프로그램에 함께했습니다. 기억순례에 참여했던 참여연대 이지원 활동가의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05.16. 5.18국립민주묘지 입구 ‘민주의 문’ 앞에서 기억순례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지원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활동가

활동가가 된 뒤로 매년 5월이면 광주에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광주는 민주화의 역사가 담긴 곳이어서 가볼 기회가 종종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발길이 닿지 못했었다. 기왕이면 기행으로 활동가들과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던 와중에 5.18 기억순례에 함께하게 되었다.

2026.05.16. 기억순례 출발 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지원

기억한다는 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일

2026.05.16. 5.18국립민주묘지에 모셔진 희생자의 묘비 추도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첫 도착지는 국립5.18민주묘지였다. 일행과 함께 참배를 하고 입장하자 드넓은 공간에 봉분이 가득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제야 광주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났다.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 괜히 주변을 둘러보다 묘비에 새겨진 희생자의 성함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묘비에 빼곡히 적힌 추도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1980년 5월, 먼저 떠나간 이를 떠올리며 글을 짓는 마음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요할 줄 알았던 묘지는 생각보다 시끌시끌했다. 묘역에서 만큼은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갔다. 단체로 온 청년·청소년 무리들이었다. 곳곳에서 조별로 다니는 이들을 조금 더 지켜보니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고인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민주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하다가 희생되었는지 정리한 내용을 소리내 읽고 있었다.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좋았겠지만 이동하며 그들이 나누는 내용을 조금씩 엿듣는 게 흥미로웠다. 이 분이 그 분이었구나 속으로 되뇌기도하며, 누군가를 기억하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했다. 활동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이슈에 대해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망자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는 게 기억하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시공간을 넘어, 광주 그리고 팔레스타인

2026.05.16. 1980년 당시 계엄군에 의해 공격 받던 전일빌딩을 기록한 전시 ⓒ이지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일정은 민주묘지를 떠나 민주평화대행진으로 이어졌다. 5.18을 앞두고 진행하는 민주평화행진에는 광주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러 단체 및 시민들이 모여있었다. 기억순례에 참여하는 활동가들과 구호를 외치며 5.18광장으로 향했다.  

“여기 은행나무와 시계탑이 1980년 5월을 지켜보았다고 해서 상징물이래요.”

은행잎 모양의 책갈피를 쥔 활동가가 말해주었다. 그 말을 곱씹으면서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전일빌딩 등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총알이 박힌 흔적이 있는 건물 벽을 보존하고, 옛 전남도청 광장에 있던 주인 잃은 신발들을 형상화한 전시물을 보며 미래세대에 사실을 전하고자 한 깊은 노력이 느껴졌다.  

기록을 통해 본 민주화를 위해 저항하고 연대했던 광주 시민의 치열한 모습에서 존재로서 저항하는 가자지구의 얼굴들이 겹쳐보였다. 전시된 피 묻은 국기, 깨진 손목시계, 급히 시신을 감싼 봉투를 보며 공습으로 폐허가 되어 관조차 부족했던 가자의 상황을 생각했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도청 앞 마지막 길거리 방송에서, 팔레스타인을 기억해 달라고 힘주어 말하는 가자 사람들을 떠올렸다. 1980년 광주의 기억이 2026년의 가자지구와 연결되는 것 같았다.  

2026.05.16. 5.18국립민주묘지 추모관 전시 중 일부 ⓒ이지원

가자지구 항해자인 평화활동가 해초는 2026년 들불상 수상소감에서 광주를 “팔레스타인의 아픔을 알아주는 도시”라고 말했다. 연대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어도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다. 광주와 가자가 시공간을 넘어 연결될 수 있는 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가자가 지정학적으로도, 상황 면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40여 년 전 계엄군에 의해 고립된 채 시민들간 연대만이 존재하던 상황은 오늘 날의 봉쇄된 가자를 떠올리게 한다. 광주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화를 원했던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와 대동세상을 향한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했으며, 국내외로 연대의 폭을 확장해 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광주 기억순례를 다녀온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늦은 후기를 정리한다. 광주에서의 시간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질문 하나가 선명하게 남았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1980년 광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뻔한 답변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등장할 수 있을까. 광주에 새겨진 공동체적 기억을 확장해 나가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광주가 전쟁이나 무력분쟁을 겪는 국가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한국에서 “평화를 요구하는 도시”가 되는 일을 상상해본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민주화를 열망했던 이들의 대동세상에는 전쟁도, 분쟁도, 소수자를 해치는 비인도적 무기도 없을 테니까. 

활동가들과 광주에 다녀오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광주를 매개로 어떤 운동의 고민을 이어가는지 나누고 싶어서였다. 대체로 많은 이들이 활동의 계기가 되는 사회적 사건이 있고, 저마다의 운동적 고민과 질문을 갖고 있기 마련이니. 내가 광주에서 팔레스타인을 떠올렸듯이, 누군가는 광주에서 소수자와의 연대를, (순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를, 개정되어야 하는 헌법에 관해 등 각자 연결점을 찾았을 테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우리가 광주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당신이 광주에서 무엇과 연결되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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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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