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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내 삶의 터닝포인트, 참여연대 자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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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내 삶의 터닝포인트, 참여연대 자원활동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0:38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가 서긴나, 서하연

<여름방학을 맞아 참여연대를 찾아와준 쌍둥이 청소년 서긴나 서하연학생 ⓒ참여연대>

 

지난 6월 20일, 참여연대를 방문해준 두 명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지내왔고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두 친구의 2주간의 자원활동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청소년 자원활동가 서긴나

"나를 깨워준 2주간의 시간"_서긴나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에서 저는 학원에 다니고, 과외 공부하느라 바빠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학원을 빠지면 공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자원 활동에 대해서 알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전에는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긴장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도 상상할 수가 없었으며, 실수를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간사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많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놀란 건 모든 간사님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신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존댓말을 써주셔서 감격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일하기 편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옥시 불매운동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고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회나 기자회견을 봐도 그냥 지나쳤지만 이번에는 그 기자회견에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더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안내 키트를 봉투에 넣거나 정리하고, 세월호의 상징인 노란리본을 만드는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놀랐던 것은 회원님들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 하나를 활동가분들이 직접 다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같이 작업하는 간사님들이나, 자원활동하던 언니들과 같이 사회문제, 고민, 꿈, 시민단체 등에 관하여 많은 얘기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 고민에 대해 많은 적절한 조언을 받았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사회문제에 관한 의문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간사님들이 성실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참여연대의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세월호 진실규명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이 참사를 당한 사건이었기에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전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경찰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30명 정도의 사람들을 둘러싼 경찰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내내 위압감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호를 외치자마자 경찰들이 불법도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들이 멋대로 노란리본을 불법시위물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런 부조리한 사실을 평생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사회문제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 참가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에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마음 한 구석에서 사회문제는 저하고 무관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많은 활동들을 통해 사회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지키고,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참여연대의 자원 활동을 경험한다면, 자신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시민의 한 명이라고 실감하게 될 것이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더욱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청소년 자원활동가 서하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 찾을 거에요"_서하연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하연입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유익하고 또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아버지와 의논한 끝에 참여연대에서 자원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14년간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교포입니다. 그런 저에게는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더불어 1년 반 동안 제주도에서 한국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인 참여연대를 추천해주셨고 자원활동가로 참여연대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새롭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때는 뉴스에서만 흘려듣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옥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꼭 해결해야 만하는 문제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여러 발언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와 아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용 또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었고, 온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자 회견에 참여했으면 했고, 길거리 사람들이 기자 회견 자리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말고 한 명이라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피해자 목소리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기자회견에도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가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하루라도 더 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끔찍한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치유가 아닌 시간의 망각일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야 했던 학생들이 그 배 안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죽어가야 했던 그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희 마음 속에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아낸다고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밝혀냄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 생활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온도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해 1줄 정도 밖에 적혀 있지 않았고, 학생들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보다는 시험에 나오는지 아닌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태어나지 않았고,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많이 다루기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위안부에 대한 수업을 듣고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위안부 동영상을 보면서 일본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그 동영상의 소녀들과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위안부’문제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실감했습니다. 

 

수요집회에 갔을 때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상상해보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저와 같은 나이에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끌려갔었고,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풀려나도 여전히 끔찍한 기억 간직한 채 살아야 했던 분들의 심정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돈으로 그 기억과 상처를 덮으려는 정부에서 살아가시는 할머니들의 심정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바다 저 깊은 같은 숨이 막히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매일 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행복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세요’라고. 그리고 찾을 것입니다. 위안부가 있었고 할머니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제일교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람은 머리 아프고 슬픈 일은 피하고 싶어 하고 자기 일이 아니면 친근하게 생각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과 자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한국 사회를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또 시위에서 낸 목소리가 오늘도 한 명에게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활동가 분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원활동을 한다는 것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 주셨고, 한 분 한 분으로부터 확고한 신념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한국 사회를 또 참여연대를 알아가기에 너무 짧았지만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귀하고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 많을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짧은 지나가는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중요한 새로운 계기로 삼아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 일의 비전 키워가고 싶습니다. 

 

 

청소년 자원활동가 서긴나 서하연

<2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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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 STEP 1 상상학교에서 만난 청소년 817명에게 물었습니다. ‘진로’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800여 명의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이 ‘진로’에 대해 ‘장래희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멋지게 해설한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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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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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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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7
지역 공동체 활동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어린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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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 사이 일본에서 ‘어린이 식당’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4년 6명중의 1명이라는 아동 빈곤률이 발표되고, 2016년 ‘빈곤아동대책법’이 제정되면서, 2013년까지 21개에 불과했던 ‘어린이 식당’이 작년100여개, 올 상반기 185개가 새로 생겨났다. ‘어린이 식당’의 전국/지역 네트워크가 조직돼 현재 319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지역 공동체가 갈 곳 없는 빈곤 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곳, ‘어린이 식당’은 어떤 곳일까.

‘어린이 식당’은 아이들이 훌쩍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부모의 늦은 귀가로 ‘편의점 도시락을 사먹을까’, ‘저녁을 어떻게 때울까’하는 아이들의 고민을 덜어준다. ‘어린이 식당’은 제대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지역 내 빈곤가정의 아이들과 방과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에게 식사만을 대접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식당에서 또래 친구,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 때로는 형과 누나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어린이 식당’ 운영은 아동/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NPO 법인과 지역 내 자원활동(볼런티어) 단체 혹은 사회복지 단체들이 맡고 있다. 단체에 따라 월1회, 주1회, 주5회 등으로 운영한다. 또한 평일에 저녁을 제공하거나, 학교 급식이 쉬는 주말과 휴일 혹은 방학 때 점심을 제공하는 등 단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어린이 식당’에는 식사 공간뿐 아니라 학습지도를 비롯해 어린이카페, 작은 도서관 등 학습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처럼 ‘어린이 식당’이 단기간에 다양한 형태와 운영으로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 식당’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어린이 식당’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누구든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고령자 분들도 쉽게 참여해요.”
“먹거리를 테마로 지역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숨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행정에 기대지 않고 다음 단계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어린이 식당의 원조, ‘야채가게 단단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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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오타구 주택가에서 ‘콘도 히로코(近藤博子,56세)’씨는 가게 이름도 심상치 않은 ‘변덕스런 야채가게 단단(気まぐれ八百屋だんだん)’을 운영했다. 그녀 혼자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변덕스런 야채 가게’라고 이름을 붙였다. ‘단단’은 ‘차츰 차츰’이란 뜻으로 콘도 씨의 고향인 시마네에서는 ‘고맙습니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콘도 씨는 전국 곳곳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주문한 유기농 야채, 과일과 함께 조미료, 즉석식품 등을 엄선해 판매했다. 그는 야채가게 내 여유 공간을 이용해 2012년 1월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었다.

콘도 씨는 본격적으로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기 전부터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해왔다. 과거 치과 위생사였던 그는 평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때마침 지인의 농가의 간절한 부탁으로 주말마다 야채를 조달해 배달하는 작은 택배사업을 시작했고, 평일에도 영업을 해달라는 고령의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2008년 30여년 간의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야채가게’에 뛰어들었다.

‘야채가게 단단’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문화 강좌를 여는 ‘지역 살롱’의 구실도 했다. 처음에는 옛날 동네 절에서 아이들을 모아 공부시키던 곳을 뜻하는 ‘테라고야’를 따서 ‘One Coin 테라고야’ 교실을 열었다. 500엔짜리 동전 하나로 배울 수 있는 공부방이다. 우리나라에 빗대면 서당과 같은 곳이다. 이 교실을 열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딸이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말에 지인인 전직 교사화 함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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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씨는 이를 계기로 ‘One Coin 테라고야’ 교실을 열었다. 작은 야채 가게의 지역 활동이 신문에 게재되는 등 입 소문을 타면서 교육 경험이 있는 자원활동 교사의 지원과 배우려는 학생이 점점 늘어났다. 이후 ‘One Coin 테라코야’와는 별도로 아이들이 숙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치쿠사 테라고야’를 시작했다. ‘미치쿠사’란 길가에 자라는 잡초이다. 길을 가던 말들이 도중에 잠시 멈춰 풀을 뜯어 먹고 다시 길을 간다는 고사성어처럼 아이들이 하굣길 공부방에 들러 숙제하고, 함께 노는 곳을 표방한다.

콘도 씨는 학습 교실 외에도 요가, 갤러리, 영어회화, 철학, 동화 등 ‘One Coin’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강좌 교실들을 여러 차례 열었다. 예컨대 수화를 할 수 있는 동네 주민이 수화를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 수화 교실을 열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강좌가 다양해진 것이다. 이른바 ‘푸치 기획’으로 ‘야채가게 단단’은 지역 주민들이 붐비는 동네 우물가와 같은 문화 공간으로 변화했다.

바나나 한 개로 아침 저녁을 대신하는 아이 때문에 시작한 ‘어린이 식당 단단’

‘어린이 식당 단단’은 지역민의 한 사연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야채가게에 들른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에 어머니가 병들어 아침과 저녁을 바나나 한 개로 견디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전했다. 콘도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콘도 씨는 당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고,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찾는 식당을 열자는 생각에 이르렀다.

실상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어렵다. 콘도 씨는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니?’라고 묻지 않는 식당, ‘혼자 와도 좋은 곳이란다’라고 말해주는 식당, 아이들이 혼자서도 편하게 따뜻한 밥 한끼를 먹고 갈 수 있는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었다. 사실 제도적 지원도, 전례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콘도 씨는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섰다. 그가 직접 카레를 만들고, 이웃들의 일손을 빌어 식당을 열었다. 강좌에 참여하는 PTA(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분들에게도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결식 아동들이 자연스레 함께 어울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아이만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신문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입 소문을 타면서 식당 일을 돕겠다는 자원 활동가와 식당을 찾는 아이들도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격주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주1회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식당 단단’의 식단은 ‘야채가게’인만큼 신선한 야채를 넉넉하게 사용한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활동가와 함께 식단 구성을 논의하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고려한 따스한 요리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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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어린이 식당

‘어린이 식당 단단’은 혼자 오는 아이, 형제와 함께 오는 아이,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로 언제나 만석이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홀로 지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찾곤 한다. 어른들은 500엔을 내고 밥을 먹지만, 아이들은100엔만 내면 된다. 만약 돈이 없다면 무료로 먹기도 하고, 일손을 거들기도 한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이웃들이 기부하는 돈과 식자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숙제 다했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등 부모가 아닌 어른들의 말 한 마디가 어색했던 아이들은 이제 깔깔 웃으며 큰 소리로 대꾸를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청소년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 또한 자원 활동하는 분들이 선보이는 어린이 동화를 듣거나, 풍선 아트를 즐기기도 한다. 이처럼 ‘어린이 식당 단단’은 아이들이 귀갓길에 들려서 단지 한끼 식사를 먹는 곳이 아니라 따스한 정(情)을 나누는 또 하나의 가정과 같은 곳이 됐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비단 어려운 아이들만의 둥지가 아닙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로운 어른들도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옛 추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외국인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와 아빠들은 육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인생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얻기도 하죠. 아이들은 일상에서 어른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마치 자기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대하듯, 형과 누나를 대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지요. ’’

이처럼 ‘어린이 식당 단단’은 지역 내 다세대 교류의 장(場), 어른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음을 환기시켜주는 공간,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꿈터’이다. 콘도 씨는 ‘어린이 식당’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의 정책이 육아/빈곤 /노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반해 ‘어린이 식당’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함께 거론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네트워크를 지역 내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6/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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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1)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한국 아동의 삶이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다. 2013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동이 직접 평가한 삶의 질이 한국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아동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표인 10대의 자살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OECD 1위인 것은 사실과 다르지만2) 사안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10-19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인 점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아래 <그림 2-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십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2013년 기준으로 10만 명 당 8.2명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1990-2013년까지의 청소년 자살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전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1990년 6.1명에서 2000년 6.4명,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에는 8.4명으로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이 매우 현실적인 삶의 위기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아래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OECD 평균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공적지출이 2011년 현재 2.5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인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공적 지출은 그 총량에서뿐만 아니라 지출구조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과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지원 정책은 세제혜택,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현금 급여 등의 급여 방식을 채용하며 이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적으로 전체 가족지원 공적 지출금액의 약 53%를 이루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현재 OECD 최하인 4%에 불과한 반면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지출규모는 역시 OECD 최고 수준인 77%에 이르고 있다 (OECD 평균 37%). 이와 같은 극단적인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정책이 그 총량 차원에서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공적 지출의 구조면에서도 매우 불균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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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현재 제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도입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수당과 복지국가 - 아동수당의 정의와 필요성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 child benefit)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별 아동을 기준으로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수당(family benefit; family allowance)이라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양육을 조건으로 별도의 자격여건에 대한 조사(means test) 없이 양육비(의 일부)를 급여의 형태로 보호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성공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책으로서 아동정책 및 가족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아동수당의 개념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피고용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장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아동의 복지를 향상할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아동수당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뉴질랜드는 1926년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되었으며, 초기에 유럽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다가, 1949년에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비롯한 27개국으로 확산되었고, 1967년에 65개국, 그리고 2006년 현재 전 세계 92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시행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베버리지는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보편성과 보장수준은 아동 양육에 대한 해당 복지국가의 책임분담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들은 일찍이 아동을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다음 세대 노동력으로써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주요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아동수당의 도입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동수당이 노령, 의료, 실업, 산재 연금과 더불어 5대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이면서도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1차 분배의 실패에 대한 노동 계급의 리스크 보호라는 특징이 약하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3)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은 그 도입부터 아동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가족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남성 생계 부양자에 대한 공적 부조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수급자로 정했다는 점에서’ 4) 가족 수당은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5) 영국에서 가족수당의 도입을 위한 사회 운동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도된 점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6)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아동권리 실현의 측면이다. 둘째,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지출비용의 규모가 큰 자녀가 있는 가구에로의 소득 이전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빈곤가구 위주의 선별적 정책에 비해 사회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여성의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여성지위향상의 의미가 있다. 다섯째,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조에 따른 출산율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전통과 다양한 도입 배경 및 효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동수당은 20세기 후반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으면서 일정한 부침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아동수당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양육이라는 조건 외에 소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사회부조적 성격이나 고용연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가별 아동수당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타국가의 아동수당 사례

 

아동수당 제도는 급여자격요건, 재원조달 방식, 지급기간, 재정 지원 규모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재정부담에 있어서 국고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국가가 공동분배하는 방식의 활용도 상당수 국가에서 발견된다.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과 대상아동 구분의 측면에서는 최저 15세에서 최고 19세까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첫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둘째 자녀부터 지급함으로써 아동수당의 출산장려 성격을 강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급여수준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아동 당 최소 약 $120에서 많게는 $200불이 넘게 지불하고 있다. 

 

한국 기존 정당 및 제도정치권내 아동수당 정책 논의 현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정(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2배)의 만 0~12세 아동 554만 명에 대해 연령에 따라 10만 원~30만 원을 차등지급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이상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대신 거주지 주변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다르지만 대상 아동이 많은 만큼 연간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법)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세법은 목적세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8.5조 원에서 9.5조 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개인들에 대해서는 초고소득층의 불로소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는 전체 상속자의 2%, 증여세는 증여자의 46%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8%~22%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에서 일정 부분을 아동수당세로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은 “현재 51개국은 기업이 아동수당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정인구와 활발한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정책이 곧 친기업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현재의 보육체계를 유지한 채 0세~만 6세 미만 아동 약 27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육아 학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제도는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3조 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국민의당은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의당

정의당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심상정 의원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의 부분적 실시를 제안하면서 0-5세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원칙적 수준에서 제안하였을 뿐 구체적 지급액, 지급기준, 재원 마련과 관련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안)는 만 0~15세 아동 770만 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로 월 30만 원, 추가로 소득 하위 50% 이하 만 0~6세 아동에게는 월 1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요 재원은 무려 연간 27조 2,700억 원(기본 아동수당 25조 3,000억 원, 추가 지원 2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봉주 교수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보육예산(13조 원)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특수목적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대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보육 · 육아 학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제도는 아동수당으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수당 관련 쟁점들

 

아동수당과 출산율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라도 아동수당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7)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인구정책으로서의 아동정책에 대해 국내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는 반면 8) 다른 연구들에서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출산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있다. 9)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로부터 다음의 사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성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아동수당이 계층에 따라 다른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Riphahn & Wiynck (2016)은 아동수당이 상대적으로 고수입 부부들이 둘째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10) 또한 Gonzalez (2011)는 아동수당이 전반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산모가 출산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과 전반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1) 

 

이상의 논의들은 주로 이미 아동수당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의 급여액을 조정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최초로 시도하는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던지는 함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아동수당의 도입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과 기타 보육정책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보육료지원정책과 가정양육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에서부터 수급 대상에 이르기까지 아동수당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지만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0-5세라는 제한된 연령층에 한해 보편적인 아동에 대한 현금성 급여라는 측면에서 중복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수당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 무상보육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동일한 현금성 급여인 가정양육수당제도는 아동수당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획기적 확대, 보육 및 유아교육 종사자의 신분강화 및 처우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보육료지원의 경우는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수준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성격(전면 무상 vs. 차등형 지원)에 있어서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정책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도입과 관련하여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이 우파적 기본수당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해체하고 보육과 같은 주요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12)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는 주요한 정책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장의 공급자 중심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아동수당 도입의 정책적 효과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타: 지급기준 및 방식, 급여지급대상, 적정급여액의 문제

지급방식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no means test)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사회부조적 성격이나 고용연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아동인권보장, 사회통합, 여성인권향상 등 아동수당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급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지급대상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무교육연한에 해당하는 시기까지를 급여지급기간으로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경우 중학교 졸업시기인 만 15세까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는 점과 이시기에 사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선별적으로 만 17세까지 지급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적정급여액의 경우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족급여의 지급수준을 아동 1인당 임금의 3%로 권고하고 있다. 13) 이와 같은 권고액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264만원의 3%인 약 8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2006년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는 아동 2명 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 대비 7.7%, 가처분소득 대비 9.3%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2015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면 대략 아동 1인당 약 16만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14) 이 외에도 소득공제제도, 비과세감면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기존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과 병행할 것인지,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1) 이 원고는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2016. 10. 26.)’에 발표한 필자의 발제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6740
3)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4)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5) 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6)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7)  Riphahn, R.T., & Wiynck, F. 2016.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CESifo Area Conference. Munich, Germany.
8)  Gonzalez, L. 2013.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on conceptions, abortions, and early maternal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5(3), 160-188.;  Cohen, A., Rajeev D., & Romanov, D., 2013, Financial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s and Statistics 95(1), 1-20.; Milligan, K., 2005, Subsidizing the stork: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3), 539-555.
9) Crump, R., Goda, G. S., & Mumford, K. J., 2011, Fertility and the Personal Exemption: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1(6), 1616-1628.; Baughman, R., &  Dickert-Conlin, S., 2009,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3), 537-563.
10) Riphahn, R.T., & Wiynck, F. 2016.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CESifo Area Conference. Munich, Germany.
11) Gonzalez, L. 2011.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Barcelona GSE working paper series 574.
12) Murray, C. (2016). In our hands: A plan to replace the welfare state. Washington, DC: The AEI Press. 
13)  최성은 외. (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최영. (2016).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네번째, 국회.

 

목, 2016/1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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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수원천 지킴이들이 4월 4일에 수원 지동교위에서 첫번째 모임을 가졌다. 고경아 선생님이 수원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신 후 곧바로 조을 나누어서 서로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하는 모습이다.(아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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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수원천지킴이, 수원여고 환경동아리, 삼일상고 동아리 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였다. 전체사진을 찍고(아래사진) 지동교 밑으로 내려가서 갯버들 심는 법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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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 심는 법을 배우는 청소년 수원천 지킴이

갯버들을 심기전에 망치와 정으로 땅에 구멍을 내야하고 구멍에 잘 맞추어서 갯버들을 넣어야 한다. 설명을 듣고 수원천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갯버들 심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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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은 물 가까이에 심어야 잘 자랄 수 있고 땅에 구멍을 뚫는 것도 물가가 더 쉬웠기 때문에 수원천 지킴이들은 최대한 물쪽으로 갯버들을 심으려고 했다. 망치와 정으로 땅을 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끔 흙대신 돌로 채워진 바닥을 안 뚫린다며 사정없이 내려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재미있어하면서 모두 즐겁게 작업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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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 심기가 끝나고 함께모여 단체사진을 찍었다.(아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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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 심기를 마치고 지동교에서 화홍문까지 걸어가면서 풀에 대한 설명도 듣고 화홍문의 역사도 들었다. 화홍문에 도착해서 다시 조끼리 모인 후 조장, 기록하는사람, 조이름을 정하고 마무리를 했다. 첫모임에 갯버들을 심는 힘든 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밝은 모습 보여준 수원천지킴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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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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