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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알고 보니 ‘독성필터’(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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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알고 보니 ‘독성필터’(서울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7/21- 10:28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알고 보니 ‘독성필터’(서울신문)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에 사용되는 ‘항균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과 유사한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품명(모델명)을 공개하고 즉시 회수에 나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10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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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포장, 작업중 독성물질 화상 근로자 산재 처리 거부" (연합뉴스)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1일 "신안포장산업 음성공장이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장치 없이 독성물질을 다루게 하고, 작업 중 화상을 입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골판지 및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신안포장산업에 임시직으로 고용된 60대 여성은 지난 4월 독성이 강한 세척제로 청소를 하다 세척제가 엎질러지면서 하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1/0200000000AKR2016062106…

수, 2016/06/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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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항균필터 OIT ‘흡입독성 자료’ 있었다 (한겨레)

환경부가 지난 20일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항균필터의 유독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에 제공한 급성 독성 정보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날 배포한 OIT 설명자료에서 이 물질을 삼킬 경우 나타나는 ‘급성 경구독성’과 피부에 닿을 때 생기는 ‘급성 경피독성’에 대해서만 제조업체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동일한 독성값을 제시하고,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급성흡입독성 자료 없음”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OIT의 경구·경피독성 뿐 아니라 흡입독성값도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4392.html

금, 2016/07/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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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에 새로운 독성물질 함유 드러나 (한겨레)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에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알리지 않은 새로운 독성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SKYBIO FG에 새로운 독성물질인 디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DCMIT)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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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4047.html

목, 2016/07/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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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업체, “삼림욕 효과” 내세우며 독성물질 흡입 권장 (민중의소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업체인 SK케미칼이 피톤치드향과 라벤더향을 함유한 원액을 제조,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공급하면서 해당 물질 흡입을 권장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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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1016749.html

수, 2016/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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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일, 2016/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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