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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정 농단하는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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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정 농단하는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0- 16:08

청주 시정 농단하는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 규탄한다!

- 지역사회 파탄 내는 화상도박장 결사반대 -

-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각성하라 -

- 지역자금 역외유출, 가정공동체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반대한다 -

 

1. 사리사욕에 눈멀어 소모적 논쟁 부추기는 명암타워 사업주 각성하라!

2003년부터 시작한 지역 내 화상경마장 반대 시민운동이 10여년을 훌쩍 넘었다.

각계의 노력으로 매번 입점 시도를 막아냈지만, 결국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만 황폐해졌다. 그동안 우리는 화상도박장의 폐해를 전국을 다니며 확인했고, 각종 매체와 해당지역 주민의 증언을 통해 지역파탄과 고통을 충분히 지켜봤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더 확장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명암타워 사업주는 3차례에 걸쳐 화상도박장 유치로 청주시민을 괴롭혀왔고, 현재 재추진으로 다시 한 번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행정력 낭비,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규탄한다.

도박 산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면서 도박중독자 양산, 가정공동체 파괴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푼돈으로 사회공헌을 포장하는 한국마사회는 사회악이다. 원인 발생을 시켰지만, 그로 인한 도박중독자 치유와 가정과 지역경제 파탄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보다 한탕주의가 만연한 비정상적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1조 원에서 160조원 사이라고 한다. 이는 2016년 정부예산의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총매출 20조원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이처럼 각종 폐해와 부작용을 낳고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한국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청주시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은 시대정신이다!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막기 위해 청주시, 시의회, 각종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지역에 사행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징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선진사례를 넘어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사회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도박장, 오로지 유치하는 건물주와 한국마사회만 이득이 있는 도박장, 지역사회 파탄 내는 도박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4. 미미한 세수증대를 미끼로,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 것인가?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나 실제는 그리 크지 않다. 총매출액을 3천억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청주시의 세입증가액은 매출액의 0.86%로인 26억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이로 인한 가정파괴와 범죄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며,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명암타워 반경 500m 이내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 이런 곳에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대전 월평동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명암타워는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곳에 사행성 도박장이 발을 디디면 교육도시, 청주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5. ‘공적기능’ 역할 못하는 명암타워 무상사용허가 취소하라.

명암타워는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조건으로 2004년 청주시에 기부채납 되었다. ‘관망대’를 설치 개방하는 등 시민에게 레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적기능’ 명분을 내세워 명암타워를 건립했지만 연회장, 컨벤션기능과 음식점 등 상업적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명암타워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고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주시가 고육지책으로 ‘관망대’를 설치했지만 현재 관망대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조건인 ‘공공기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명암타워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6. 더 이상의 소모적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청주시는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하라!

우리는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이 전국 어디든 추가 입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천안, 대전, 광주 등 화상경마장 입점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박중독자 양산과 가정파탄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와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보았다. 부도덕한 개인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지 않길 바라며, 이에 청주시가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도박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늘려가며 반대운동을 광폭 적으로 확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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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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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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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발신일자: 2016년 04월 01일
문서번호: 2016-보도-00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010-9766-163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부이사장 4회 역임한 회원,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신임 이사장에 한은수 회원(사진)이 선출되었다.

한은수 이사장은 지난 3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총 10명의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은수 이사장은 1992년 한국지부에 회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4년 동안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지부의 부이사장만 4회를 역임(1996, 1998, 2010, 2012년)하기도 하였다.  한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의 2015/16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탄원편지를 쓰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4년간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전경옥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4월 1일부터 한은수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약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이사장 4회 역임 (1996, 1998, 2010, 2012)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준비위원장 4회 역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1992~)

끝.

금, 2016/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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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월, 2017/03/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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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논평

2016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다. 산업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서도 10% 이행률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당초보다 2년 늦추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상향했다고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대다수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실적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려왔단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의무비율 상향조정이 마냥 달갑지는 않다(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 우드펠릿 혼소발전이나 화력발전 온배수(‘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도의 분산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태양광의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는 등 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재 정부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공급량을 11%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에 갇힌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의미를 잃는다.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방식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산업부는 과거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뒤에 숨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2-735-7067,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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