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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광주, 대구, 경주, 전북, 수원,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이 어떻게 팩트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일 오전,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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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다시 이곳에 섰다”라며, “옥시 불매가 한창인 2016년 5월, 2년 전 이곳에서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산홍성, “안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오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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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caption]
같은 날,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가까운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상한 스프레이 OUT’ 피켓팅과 함께 실제 매장에 들어가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프레이 제품을 마친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는 “지난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올해 2월부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니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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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산태안환경연합 시민감시단이 서산지역 대형매장 앞에서 '수산한 스프레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도 지역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가 있는지, 자가검사 번호 등 표시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옥선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차장은 “모니터링 결과 간혹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자가 검사 번호가 없는 제품이 눈에 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가시적 변화를 도출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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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회원들.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도 홈플러스 매장 앞 피켓팅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알린 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매장의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는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깜짝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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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부산환경연합[/caption]
전국 공동 캠페인 발족을 하고 이틀 후인 지난 4일, 부산도 시내 한 대형매장 앞에서 시민감시단과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판매대를 찾아 스프레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함께 참여한 부산환경연합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성분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주성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안전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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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주환경연합 활동가과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9일, 대구환경연합은 경주환경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구환경연합은 이마트 만촌점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트 만촌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제품이 발견될 시 유통사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했습니다. 또, '스스로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만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이마트는 다양한 PB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노브랜드라는 매장을 따로 차릴 정도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보다 자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면서, "이마트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다른 매장처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 "시민들 제품 안전 확인하기 쉽게" 직접 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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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환경연합은 중·고 청소년들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에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검사번호를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해 줄 것‘ 과 ’매장에서 직접 제품 진열장에 자가검사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퇴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앞으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주환경연합 주미 활동가는 “앞으로 경주 지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환경연합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률이나, 안전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의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품 안전, 표시관리에 있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잘 취합해 정책 의견서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현장 스케치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Ivlx9E0vk[/embedyt]<예산홍성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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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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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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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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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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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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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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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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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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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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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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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연합[/caption]
<대구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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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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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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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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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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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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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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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2월 도브, 럭스, 바세린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가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법적 규제에 따른 표시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퍼센트 이상)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향료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는 향 알레르기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이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제품의 구성 성분, 기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연구개발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브랜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는 환영하고 유니레버 계획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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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국내 공개는 나중에?
그렇다면 유니레버 한국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유니레버코리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과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그 이후에나 공개할 것이며 그 조차도 상황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WG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은 ‘향료’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숨길 수 있었다”며 “유니레버의 이러한 방침이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기업도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에 향 성분 공개해야
팩트체크는 유니레버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입니다. 향후 팩크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 : 유니레버 본사 입장 관련 게시 홈페이지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조치된 제품이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되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재검사하겠다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며칠전, 팩트체크를 통해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 조치된 제품이 모양만 바꿔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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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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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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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업체측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 제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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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지난 1월 11일 환경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닷새 전,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재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변경 없이 분사 방식을 폼스프레이로 변경’하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팩트체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와 환경부에 관련 공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받아 별도 공문 형태로 받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요청하자....
위의 두 제품은 ‘세정제’로 분류되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자가검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팩트체크는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업체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가 분사기만 교체하는 것이기에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 반나절 만에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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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업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차원의 해석이었다며, 환경부와 다시 재논의 해 내용을 전달해줄 테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지를 공지하며 “환경부로부터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받으라는 고지에 따라 약 2주간의 검사 기간 동안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사각지대 ... 법 근거 없어 제재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가 위의 업체와 제품만 해당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은 제대로 판매중단되고 시중에서 회수, 반품조치 되었을까요. 실제 환경부가 수거,교환 대상 몇몇 제품은 현재까지도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으로 위해우려가능성 제품들을 회수 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조치만 내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팩트체크는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수거권고 조치한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감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피죤(이하 피죤)이 가습기살균제 원인 성분(PHMG)이 자사 제품에 검출됐음에도 원료업체인 AK컴텍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는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생산해야 할 피죤이 아직도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원료 업체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의 행태만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원료업체인 AK컴텍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최종 완제품으로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확실히 입증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피죤은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죤은 원료 업체 탓으로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반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당시 피죤은 환경부에 ‘스프레이 피죤 로민틱로즈향’, ’우아한 미모사향‘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다. 환경운동연합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하는 환경부의 느슨한 규제는 물론,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됐고, 피죤은 제대로 된 제품의 위해성 분석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업체 간 책임 소재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는 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 판매함에 있어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죤은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함유’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한 라텍스 침대 구입자의 집. 라텍스 매트리스의 라돈 측정 결과 1,075 베크렐로 기준치 148 베크렐의 7배가 넘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최근 대진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연간 피폭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년)의 최대 13배가 넘는 13.74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될 수 있다.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의 기준이다. 라돈의 유해성을 농도만이 아니라 노출 기간도 고려한다면 발표 수준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산모와 태아, 그리고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되었을 경우 라돈의 인체 위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만 해결됐다고 생활 속 라돈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생활 속 ‘라돈’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다. 몇 년 전 석고보드, 벽돌,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라돈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사례에서, 2012년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라돈 가스 노출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까지 방사성 물질 라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깊숙이 들어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라돈 침대’처럼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용품 가운데 방사능 방출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18만 개나 이른다.
라돈의 진실
우리는 일상에서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에너지인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85퍼센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45퍼센트는 라돈에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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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caption]
라돈(Radon)은 땅속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체 형태의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아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은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는 물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기체 형태인 라돈이 붕괴 되면서 납(PB)이나, 비스무스(Bi), 폴로늄(Po) 등의 방사성 물질의 미세입자들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입자들이 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을 통해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된다. 방사성 입자들이 폐에 흡착되어 방사선을 방출해 폐 세포나 조직의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켜 결국 암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폐암의 3~14퍼센트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발암 1군 물질’로 분류했다. 미국은 라돈을 흡연해 이은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물질로 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 동안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 중 10퍼센트 이상이 라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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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폐암 발생원인별 연간 사망자 수 ⓒ미국환경보호청 EPA[/caption]
국내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라돈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도를 연구한 결과, 전체 폐암 환자 중 라돈 노출로 인한 경우를 12퍼센트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하철, 공항,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만 148베크렐(Bq/㎥, 공기 중 라돈의 농도)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 주택, 학교,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권고마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 사태에서 보다시피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이러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키는 생활제품에 제대로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천연방사성 핵종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에 대해서는 유통량에 따라 등록하도록 할 뿐이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가공 제품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는 유통판매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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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 2014.1 ⓒ 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용역보고서[/caption]
오히려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정부는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주거나, 건강기능성 제품, 친환경 제품 등으로 시판하도록 허가까지 내줬다. 이는 마치,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정부가 ‘KC 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한 것과 닮은꼴이어서, 시민들은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활 속 라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정부는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염두에 두어 라돈과 같은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한시라도 빨리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방사성 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개인이 알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매트, 속옷, 액세서리 등의 제품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중에 이러한 방사성 물질들이 집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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