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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성명]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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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성명]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4:13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2017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일방결정
양대노총,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7월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지켜져 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하였다.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11시 30분까지 노사 양측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시 해달라. 만일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라는 협박마저 서슴치 않았다. 노동계가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7월 15일 밤 11시 40분경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독단적 회의진행과 협박으로 노동자위원의 퇴장을 유도한 뒤 차수변경을 통해 7월 16일 새벽 3시 14차 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이 공개되었는데 시급 6,470원이었다. 이 사용자측 안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표결하여 14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밤중 쿠데타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수 개월간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수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되었다.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다.

오늘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다.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公益)이 아닌 공익(空益)위원들에 불과하다.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2016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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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배 운운하며 선임 전환 방해하는 악의적인 왜곡, 협박 즉각 중단하라

노사는 12월 1일부로 근속 12년 이상된 담당/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였습니다.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전환 대상자들을 상대로 점장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고, 5일부터 11일까지 점장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선임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노사 합의사항을 왜곡하거나 강제전배 운운하며 대상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끓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제 마음대로 왜곡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강제전배는 없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선임 전환 이후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본인 면담을 통해 직무전환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강제전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점장들과 관리자들은 “3번 면담하면 전배할 수 있다”며 노사합의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협박 도구로 삼아 선임 전환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강제전배는 없습니다. ‘강제전배’ 운운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자를 강제전배시킬 것입니다.

 

선임 전환을 막아보려는 일부 관리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믿고 지회로 뭉쳐 싸웁시다

선임 전환은 담당/사원들의 임금과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모든 대상자들은 노동조합을 믿고 반드시 함께 합시다. 노동조합에 가입할수록 더 안전하게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선임 전환을 막으려는 일부 관리자들의 왜곡과 협박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대상자들은 점장 설명회와 개별 면담을 반드시 녹음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선임 전환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FT와 담당/사원의 차별이 없는 모두가 하나되는 현장을 만들어갑시다. 투쟁!

2018115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정규직 전환 관련 노동조합 입장] 강제전배는 없다! 악의적인 왜곡 즉각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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