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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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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8:5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도박장을 추방시켜주세요

일시 및 장소 : 7월 18일(월)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장으로부터 215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는 법안 4개(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법,사감위법,마사회법)에 서명을 하여 입법청원을 제출합니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박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평온한 주거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오늘은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벌인지 1174일, 천막 노숙농성을 한지는 909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학교 앞 교육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추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은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4회, 23만 명 용산주민 중 17만 명이 했던 서명운동, 추방 문화제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에서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는 사이에 용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심여중고에서 215m,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백화점과 용산역, 그리고 영화관에 가려면 화상경마도박장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행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주말에 집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훤히 잘 보이는 곳에 도박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하고 국회에 입법청원 제출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서명하여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을 대표 청원인으로 입법청원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피해 당사자와 연대하여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4건 (법률안 전문은 붙임 참조)
(1) 학교보건법 개정안
- 주요내용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함
(2)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 2016.2.3.제정.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사행행위 설치규제) 관련 내용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됨. 2017.2.4.에 학교보건법 내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용은 삭제되고 본 법률이 시행됨.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같음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 주요내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장은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에 따라 이전·폐쇄를 명하도록 함.
(4) 마사회법 개정안
- 주요내용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5. 이제는 국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마사회는 철저히 주민들을 속이고 현재의 위치로 화상경마장을 이전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사감위와 농림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도심지에서 먼 외곽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행산업 시설 감독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사회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면서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대규모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켜야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6. 그래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멈추게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용산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교사 1,570 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응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 없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도박 걱정 없는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성심여중고학생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김철민·유은혜·김현권·송옥주·진영 국회의원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 붙임자료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붙임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 길거리에는 어느 날부터인지 알 수 없는 명함들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수, 급전 등등, 돈을 빌려준다는 전단지들은 저희 학교 교문으로부터 집 사이까지 골목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 창문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가장 높은 건물, 저희 동네에 멋지게 서 있는 그 건물이 지어진 후부터입니다.

 

지하를 포함하여 총 25개 층의,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빛은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섭고 살기 어린, 잔뜩 화난 눈빛이었습니다. 요행이나 한탕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를 오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행복감은 나라와 지역 사회의 환경과 안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을 오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데 과연 저희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학교 앞에 두고도 진정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건물에 아이들이 드나드는 키즈 카페가 생긴다는 것도 저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다른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에서 주겠다는 장학금,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진 돈이고, 불안과 공포와 맞바꾸는 것임을 알기에 저희는 거부합니다. 청소도 하고 순찰도 돈다는 말, 영원히 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빼앗긴 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의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 가치 있는 일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조선영,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송지우 올림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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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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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박근혜-새누리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붙여

Wycliff Luke 기자

www_youtube_com_20150708_191725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사진: youtube 영상 캡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7월8일(수)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 내렸다. 지난 6월25일(목)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거의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유 전 대표는 영남 기득권의 일부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보수 노선을 걸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작심하고 유 대표를 내쫓으려 했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게 유 대표 찍어내기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국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기능은 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이제 상식에 속한다.

박근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초법적 권한을 보장해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 챙기기에만 급급해 유 대표 찍어내기에 올인했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청 대립 프레임을 깨자

이번 유 대표 사퇴 파동은 단순히 당청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사퇴파동의 발단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입법권의 우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민 교과서에 실릴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예기치않게 심각한 이율배반이 드러났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전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다. 정 장관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가 되자 정 장관은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만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의 이론을 정립한 안소니 기든스를 국사(國師)로 극진히 모셨고, 기든스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러나 유 대표 사퇴파동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를 걸림돌로 보았다. 야당은 아예 적으로 생각했고, 여당 조차 자기의 심기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기구쯤으로 여겼다. 이런 일그러진 심성이 결국 작금의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야 원래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입법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박수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가담했다. 이런 행태가 북한 지배체제와 도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오늘 감히 선포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기양양함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곧 받게될 준엄한 심판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7/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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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늦게나마 GMO표시제도에 적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독소조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CJ제일제당, 사조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대거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정된 표시제도로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국내에서 표시가 면제되는 GMO 식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이 남아있는 한 국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관련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농민들은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왔다.
 
시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서 기만 당하고 침해당해 온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목, 2015/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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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5/1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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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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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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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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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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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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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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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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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목, 2016/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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