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지역

[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5:51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초록인 9월활동은 비대면으로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초록인 친구들은 직접 그림, 기사, 숨은그림찾기, 가상일기 등 현재의 환경위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초록인들의 결과물입니다~

 

 

금, 2020/12/11- 02:03
0
0

 

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RE 100’ 가입을 자랑하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청주에서는 왜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할까요?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SK그룹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이다!

지난 12월 4일 언론에는 SK그룹이 한국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해 자랑스럽다”며 “급속한 기후 변화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넘어 인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SK하이닉스가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자랑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CEO의 말대로 RE100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RE100’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면서 고작 26~27년 쓰자고 8,000천억을 쏟아 부어 왜 청주 중심에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월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삼림보호, 이산화탄소 감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인류의 편의를 돕는 방식으로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시대”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왜 SK하이닉스는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발전소를 추진하는가? 줄이고 줄여도 발생되는 177톤의 질소산화물은 어찌할 것인가? 미세먼지와 대기질,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청주에서는 SK그룹이 그토록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기업 이윤이라는 미명하에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쥐고 흔드는 SK하이닉스의 횡포만 보일 뿐이다.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한겨울 칼바람에 맞서 1인 시위를 수개월 진행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청주시청,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도 수차례 진행했다.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를 촉구하며 5개월 동안 천막시위도 했고, 청와대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도 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힘없고 빽 없는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SK그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계획했다면 지금이라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소 건설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말대로라면 어차피 30년도 가동 못할 LNG발전소는 좌초자산(坐礁資産)이 되고 말 것이다. SK그룹이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것이 청주에서 SK그룹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2020년 12월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금, 2020/12/18- 01:24
0
0

 

○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수, 2020/12/23- 19:34
0
0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과 관련해 4자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대책위 “노동부, 청주방송 불법 엄정 조사하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의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에 관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 PD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주방송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고용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PD 사망 직후 꾸려진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가능한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유족도 올해 상반기 5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충북대책위는 21일 “이제라도 노동부가 나서서 민영방송의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왜 진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이번 조사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주방송의 불법·부당 행위를 샅샅이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대해 “지난 14년간 일한 노동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위증 강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노동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방송은 유족과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합의’를 약속했는데도 이를 파기하며 또 한 번 시민사회를 우롱했다.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라며 “노동부가 방송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조사 결과는 마땅히 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 △지난 7월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 CJB청주방송이 합의한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북대책위는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유족과의 합의를 깨는 인면수심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다면 충북대책위의 분노는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 2020/12/24- 20:23
0
0

지난 10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차회의, 3차회의, 4차회의, 5차회의까지 열띤 회의가 계속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6차회의, 7차회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회의들이 진행되었을까요? (˵ ͡° ͜ʖ ͡°˵)

 

 

먼저!

코로나19로 변수가 많았던 2020년이지만 그 속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사업평가를 했구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나아지길 바라며, 머리를 모아 2021년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도 하고, 논의하여 2021년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을 짜다보니 회원님은 올해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상황을 보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 설문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모아모아모아~서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 15차 회원총회는 임기총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운영위원님을 모시고자 운영위원 공고를 진행하고, 추천도 받아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14차 회원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2021년 15차 회원총회에서는 회원님과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야 제발 물러나라!)

 

회원총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리고 사무처 활동가들이 열심히 회원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언제든 총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나는 회비만 내는 회원인데, 나는 잘 몰라서, 나는 적극적이지 못한데… < 놉!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언제나 회원님과 함께입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의 회원임을 자랑스러워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ノ♡

 

 

+) 2020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설문조사 결과 확인하기

※ 12월1일~15일 동안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85명의 회원님께서 응답해주셨습니다
※ 주관식 답변은 내용이 많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독려, 따끔한 충고 등 여러 의견들을 주셨고, 소중한 의견들 거름으로 삼아
앞으로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더 멋진 활동, 더 나은 활동을 하는데 잊지 않겠습니다.

 

 

1.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소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 확인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뉴스레터(메일, E-푸른소리)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휴대폰 문자
④ 언론보도(TV, 라디오, 신문 등)
⑤ 지인을 통해
⑥ 월소식지(함께사는길)
⑦ 소식을 접하지 못함

 

2.20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중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14차 회원총회, 후원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②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현안 대응(SK하이닉스LNG발전소,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장대온천, 기후위기 등)
④ 21대 총선 대응(충청북도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의제 제안)
⑤ 풀꿈자연학교, 풀꿈환경강좌 등의 교육 사업
⑥ 기타( )

 

3.20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중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14차 회원총회, 후원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②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현안 대응 활동(SK하이닉스LNG발전소,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장대온천, 기후위기 등)
④ 21대 총선 대응 활동(충청북도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의제 제안)
⑤ 풀꿈자연학교, 풀꿈환경강좌 등의 교육 사업
⑥ 기타( )

 

4.청주충북환경연합이 2021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회원 참여 프로그램
② 시민 참여 프로그램
③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④ 현안 대응
⑤ 환경 민원 대응 및 처리

4-2. 2021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대응해야 하는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① 탈핵·에너지전환
② 기후위기 대응활동
③ 국토생태(백두대간·산림 보전 운동 등)
④ 자원순환 정책 대응(쓰레기저감, 소각장 증설·신규 반대, 1회용품 사용 점검 모니터링 등)
⑤ 물보전(무심천, 미호강, 대청호 등 금강유역 보호 활동 등)
⑥ 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 활동
⑦ 유해화학물질(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배출원 감시 및 저감 활동 등)
⑧ 기타( )

 

수, 2020/12/30- 00:3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