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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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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5:51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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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제주줍깅” 해안쓰레기 조사결과 발표
제주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담배꽁초
“2위는 플라스틱 파편류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성 드러내”
“3위는 밧줄 등 끈류로 어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도 많아”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3차례 진행된 상반기 “제주줍깅” 캠페인에서 정화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된 성사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안쓰레기는 담배꽁초로 들어났다. 이번 조사는 내도동 알작지해변(5/29), 김녕해수욕장(6/12), 곽지 한담해변(6/26)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연인원 68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총 332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조사카드를 준용하여 해안쓰레기 성상조사도 실시했다.

이에 3,864개의 해안쓰레기가 수거되었는데 수거된 해안쓰레기 중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무려 1,324개나 발견된 담배꽁초였다. 전체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수거되었는데 이는 해변활동 과정에서 함부로 버려진 경우와 함께 길가와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빗물 등에 떠밀려 해안으로 유입된 것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꽁초는 90% 이상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바다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만큼 무심코 행해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흡연자의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플라스틱 파편류였다. 플라스틱 파편류는 플라스틱 제품인 것이 확인되지만 원래 어떤 제품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쓰레기를 말하는데 총 745개가 수거되었다. 이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밧줄 등 끈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밧줄이나 노끈, 낚싯줄 등은 해양동물과 조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데 얽힘 등의 물리적 피해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류의 쓰레기는 총 415개가 발견되어 어업활동에서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어업활동에서 무단 투기되거나 유실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정화활동과 조사활동은 하반기에도 총 3회가 더 진행될 계획이다. 하반기에 모아진 결과는 상반기에 분석된 자료와 합산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끝.

2021. 07. 0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상반기_제주줍깅_조사결과_20210702

금, 2021/07/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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